아이는 어릴수록 엄격하게 키워야

미숙한 人格體를 자유방임하는 건 인간을 망치는 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두발 복장은 자유, 긴 머리 짧은 머리 자유, 파마, 빨강 파랑 노랑 염색은 학교 자율,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 자유, 체벌 금지, 휴대전화 소지 허용, 서약서· 반성문 작성 금지,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참여권 보장과 자치활동권 보장 그리고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여 사실상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교총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사 76%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교사 92.3%는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면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응답했다. 체벌금지 반대가 79.4%, 교내집회 허용 반대가 81.5%로 나왔다. KBS 조사 자료에 의하면 학부모 70.2%가 체벌 금지를 반대하고 찬성은 23%에 불과하다. 대상이 초중고 어린 학생이라는 점에서 포퓰리즘의 극치라 할 수 있다. 교육현장에 정치논리를 끌어들여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교과부가 권리, 의무, 책임을 포함하는 학생 인권 신장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겠다고 하는데 경기도 교육감이 이를 서두르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시도마다 조례를 제정하면 우리나라 학생인권은 시도마다 달라야 하나. 이러한 내용은 학교자율에 맡길 성격의 것이지 교육당국이 강제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둘째, 실제 교육당국이나 학부모는 가정의 제왕인 이 시대 아이들의 생활지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른다. 그러잖아도 힘들어 교육을 포기하는 교사가 날로 늘어가는 판에 교사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으면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겠는가. 지금 교사들은 울고 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전쟁을 하고 나왔다고 한숨짓는다.




셋째, 부모 자식 간이나 사제 간에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의 논리를 끌어들이면 교육이 설 자리가 없다. 교사와 학생은 사람과 사람으로서 평등한 것이지 교육자와 피교육자라로 평등한 것이 아니다. 규제와 억압, 참고 견디게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다.




넷째, 초중고 학생에게 사실상 집회 결사의 자유, 학교운영 참여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다. 시청 앞 촛불시위를 중고교 학생이 주도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학생회, 어린이회는 장래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서 마련된 교육과정상의 교육활동의 하나인데 이를 학교운영 참여기구로 인정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미성년자인 학생은 독자적으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가해자는 교사, 피해자는 학생으로 상정하고 문제를 법적으로 풀겠다는 사고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가 사제간에는 스킨십이 필요하다. 스승과 제자는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지 투쟁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교사의 생활지도 포기, 학교붕괴 가속화로 학교는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일본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가 미국, 일본, 한국 3개국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가 어릴 때에는 자유롭게 키우고 성장함에 따라 엄하게 키워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찬반 비율이 한국 89.7% 대 19.1%, 미국 8.2% 대 90.7%, 일본 38.6% 대 61.4%로 나왔다.


미국과 일본 학부모는 어릴수록 엄격하게 키워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다. 이렇게 키워서 우리 아이들이 장차 세계인과 어깨를 겨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학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하고, 싫은 것은 안 해도 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교사는 때로는 학생에게 엄격한 자기 억제와 부단한 노력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린 시절 학교 선생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내가 믿고 있는 선생님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주면 아이들은 그렇게 변해 간다. 지금이라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거두고 문제 교사는 내가 책임질 테니 학생들은 학교를 믿고 선생님 말씀을 따르라고 호소한다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감동할 것이다. 교사를 믿어야 교육이 이뤄진다. 불신은 불신을 낳고 교육을 망칠 뿐이다.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edu21k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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