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속은 甲(갑)·乙(을)간의 상호작용이다. 약속을 맺은 뒤 甲이 엉뚱한 주장을 한다면 약속은 파기돼야 마땅하다. 6·15와 10·4선언이 그러하다. 남한이 어떻게 여기든 북한은 6·15와 10·4선언을 赤化統一(적화통일)과 똑같은 뜻으로 사용한다. 북한의 赤化統一 술책인 6·15와 10·4선언을 이행하자는 자들 역시 알고 그러건 모르고 그러건, 祖國(조국)의 반역자들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2.
6·15와 10·4선언이 赤化統一 술책이라는 것은 북한의 확고부동한 주장이다.
▲북한은 헌법보다 상위규범인 조선로동당 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의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主體思想化(주체사상화)에 있다”고 하여 赤化統一을 최종적 목표로 삼는다.
▲북한은 “민족 내에 있는 共産主義的(공산주의적) 요소가 민족사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통일된 세력이 되기까지의 과도적인 정치조직으로 연방제가 필요하다(북한 ‘정치사전’)”며 聯邦制(연방제)를 共産化(공산화)를 위한 중간단계로 본다.
▲聯邦制는 6·15와 10·4선언에 받아들여졌다. 6·15선언 제2항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어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한다”고 돼 있고 “6·15선언의 연합·연방제를 통해 ‘고려연방제’로 통일해야 한다”(북한 로동신문 2007년 1월17일자 外)고 주장한다.
또 “고려민주연방 창안방안은 무엇보다도 主體思想(주체사상)의 원리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으로 일관 되게 관통되어 있다. 고려연방제는 주체사상과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기초하고 있는 가장 정당한 통일 강령이며, 통일구국 대헌장이다(당 기관지 ‘근로자’, 1980년 제11호 54면)”고 주장한다.
기타 북한의 문건에 나오는 주장도 일관돼 있다. 김일성의 고려연방제가 김정일에 “發展(발전)·具顯(구현)”된 것이 6·15와 10·4선언이며 이것이 각각 “조국통일의 里程標(이정표)”이자 “實踐綱領(실천강령)”이라는 것이다. 또 6·15와 10·4선언을 이행할 때 김일성의 조국통일 노선과 방침이 “貫徹(관철)”될 것이라 주장한다.
남한 利敵團體(이적단체)들 표현도 같은 맥락이다.
▲예컨대 범민련남측본부가 펴 낸 ‘6·15선언해설’이라는 문건은 “6·15선언 2항은 남측이 사실상 북측의 연방제통일방안에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범청학련남측본부의 2007년 10월10일 성명은 “우리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6.15선언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방안은 낮든, 높든 연방제일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고 주장한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북한과 남한 내 이적단체들까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 = 고려연방제(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 6·15와 10·4선언”이라는 것이다.
3.
북한이 6·15와 10·4선언 이행을 위한 과제로 제시한 것들을 들여다보면 더욱 명료해진다.
소위 ‘우리민족끼리 자주평화통일’을 하자며 주한미군철수-韓美상호방위조약·韓美행정협정·국가보안법 철폐-反보수대연합과 함께 김정일의 독재논리인 先軍(선군)정치에 대한 지지·옹호를 주장한다. 보안법을 없애 공산당 활동을 합법화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한 뒤 김정일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자, 완벽한 赤化(적화)를 꿈꾸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이 펴 낸 “6·15시대 통일운동의 과제(주체96(2007), 평양출판사 刊)”를 보면 6·15선언 실천과제로 “先軍정치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나가자”며 이렇게 주장한다.
“先軍정치를 지지·옹호하는 것은 우리민족끼리 공조하여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중대한 민족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대정치의 거장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인류정치사에 전례 없는 독창적인 先軍정치방식을 발전하시고 그것을 이북 현실에 성과적으로 구현하시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시였으며 민족의 권위를 만방에 선양하시였다. 先軍정치는 군사를 앞세우고 군대에 의거하여 사회주의를 보위하며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힘 있게 밀고나가는 위력한 사회주의 정치방식이다.”
“악마의 세력에 의해 삼천리가 불바다가 되고 민족이 大참화를 당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켜 7천만 조선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준 것은 김정일 장군님의 先軍정치이고 분단의 아픔에 신음하는 겨레에게 새 세기 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안겨주고 민족자주통일의 새 력사를 펼쳐준 것도 장군님의 先軍정치이다.(···)우리는 先軍정치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지고 이북과 적극 공조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6·15선언을 통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이 7천만 조선민족의 운명을 구원해 준 先軍정치를 지지·옹호”하여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힘 있게 밀고나가야 한다”는 것, 즉 6·15선언을 실천해 김정일을 한반도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이다.
북한은 같은 책에서 “6·15선언이 이행되면 미군이 남아있을 명분이 완전히 사라진다”며 이렇게 주장한다.
“미국은 6·15공동선언이 순조롭게 리행되어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조선반도에 평화가 보장되게 되면 남조선강점 미군이 이 땅에 남아있을 명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이것이 종당에는 미군의 궁극적 철수로 이어져 저들의 대조선 지배전략을 포기해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북한은 이를 위해 “이남 민중은 反美(반미)자주화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써 주한미군철수운동의 불길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이 선동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군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미군기지 이동,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 남조선강점 미군유지비제공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그것을 크게 문제시하고 사회적으로 여론화하여 이를 계기로 한 反美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美軍撤收(미군철수)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종당에는 미국의 식민지예속의 올가미를 끊어버려야 한다.”
북한은 같은 책에서 “6·15공동선언의 요구대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반통일 악법들을 시급히 청산하여야 한다”며 “첫째로 지난날 반민족·반민주·반통일 악법으로 악명을 떨쳐 온 남조선의 보안법부터 단호히 철폐하여야 한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둘째로 북과 남이 우리민족끼리의 리념을 따라 협력하고 교류하면서 자주통일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오늘의 시대에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 행정협정과 같은 외세와의 침략적인 군사조약이 존재해야 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시대착오적인 이런 조약들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통일을 이룩할 수 없고 6·15통일시대를 빛 내일 수도 없다는 현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온 겨레는 민족의 자주적 권리와 리익을 해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 위업을 가로막는 범죄적인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과 행정협정을 파기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북한이 6·15선언 이행을 위해 강조하는 또 한 가지는 종북주의 세력의 연대·연합을 통한 이른바 ‘反보수 대연합’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反보수 대련합을 실현하는 것은 6·15공동선언의 리행과 조국통일운동 앞에 나서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절실한 시대적 과제이다...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친미·보수세력의 결탁과 도전을 진보의 대련합으로 짓부서 버리며 매국반역집단에 종국적 파멸을 안겨야 한다.”
4.
6·15선언은 보수·진보, 좌파·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赤化(적화)통일이냐 아니냐의 본질적 문제이다.
自由(자유)와 隸屬(예속)이냐는 선택에서 북한에 자유를 확산시키지는 못할망정 김정일에 대한민국을 바치겠다는 6·15선언을 지지하는 자들은 반역 이전에 사악한 간신배들이다. 이런 자들은 정치권에서부터 퇴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와 여당 안에 넘쳐나는 반역의 從犯(종범)들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6·15선언은 이행은 곧 대한민국의 죽음이기 때문이다.
6·15지지자들을 정치권에서 내쫓아야 할 理由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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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12, 0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