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주의의 正體

尹元求 교수의 名著 해설(1).
尹元求 전 명지대 교수가 쓴 “民衆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한국의 좌익들이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가 사실상 공산주의(사회주의)의 한 變種이며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反헌법적, 反국가적 이데올로기임을 論證한 名著이다.
尹 교수는 좌익들이 민주주의를 내걸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

<이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指摘·確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外皮>라고 誹謗하여 <否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는 매판관료세력의 자기 이해 은폐, 그리고 독재체제의 구축을 위한 외피로 사용되어진 것에 불과하다”(출처: 삼민투위의 문건 ‘1步前進’)
“즉, 韓國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우리의 國是)를 가리켜서 매판관료세력의 <外皮>라고 誹謗·罵倒함으로써, 저들은 이것을 명백히 <否認>하고 있다.
이와 같이, 三民鬪委는 민주주의를 내걸면서 자유민주주의를 誹謗·否認하고 있는 것이다.>

尹 교수는, “만일 民衆民主主義가 容共路線이 아니라고 끝내 주장하려고 한다면, 三民鬪委는 이제라도 共産主義에 대한 批判的 입장을 명백하고 정당하게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日本의 共産黨과 社會黨을 비롯한 東歐 衛星國家들 까지도 마침내 是認한 6·25의 南侵을 시인하는 데 있어서도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며, KAL機被擊事件, 랭군爆發暗殺事件, 金日成 父子의 權力世襲陰謀에 대해서도 <民主主義>와 <民族主義>의 입장에서 良心的 告發을 하는 데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고 쐐기를 박았다.
대한민국 헌법의 대원칙이고 국가정체성의 핵심을 부정하는 이들의 이념은 무엇인가?

尹 교수는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악용한 사례를 지적한다.
<民衆民主主義가 끝내 對共비판을 외면한 채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否認만을 고집하고, 北韓 共産集團의 山積한 秕政과 罪惡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다문 채 大韓民國에 대한 誹謗·否定만을 일삼는 偏向에 계속 머문다면, 그 때에는 人民民主主義를 가리켜서 “프롤레타리아獨裁의 한 變種”이라고 규정하는 소련의 ‘經濟學敎科書’에 의하여 똑같이 규정되게 된다는 것을 결코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즉, ‘經濟學敎科書’에 따르면, “第2次世界戰爭 후…유럽과 아시아의 몇몇 나라에서 人民民主主義制度가 승리했는데, 이것은 프롤레타리아獨裁의 한 變種”(출처: 소련 ‘經濟學敎科書’, 일본 합동출판사)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은 또 말하기를 “資本主義로부터 共産主義에의 移行은 물론 극히 多種多樣한 政治形態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國家의 形態는 자기 나라에서 造成되어 있는 具體的인 歷史的 條件과 혁명의 特殊性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기”(출처: ‘經濟學敎科書’)때문이라는 것이다.>
좌익들이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政治이데올로기가 法으로 금지된 곳에서 여러 형태의 용어(민주주의란 말을 꼭 쓴다)로 자신들의 正體를 숨기려 하지만 소련의 눈으로 보면 공통된 본질은 ‘플로레타리아 독재’, 즉 사회주의 독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資本主義로부터 共産主義로 移行하는 政治形態가 人民民主主義를 내거느냐 新民主主義 또는 眞正한 民主主義·進步的民主主義를 내거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실정에 달려 있다는 것이니, 國家保安法 하의 三民鬪委가, 이미 容共路線이란 사실이 立證·確認된 人民民主主義를 그대로 내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經濟學敎科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경우, 本質은 不可避的으로 오직 하나 프롤레타리아獨裁일 것이다.”(출처: 上同)
즉, 프롤레타리아國家가 人民民主主義·新民主主義·進步的民主主義·民衆民主主義 등 어떤 형태를 취하고 나오느냐에 관계없이 그것들이 “本質은 不可避的으로 오직 하나 플로레타리아獨裁”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 플로레타리아 獨裁란 과연 무엇인가. 레닌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獨裁의 科學的인 槪念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制限되지 않고, 어떤 法律에 의해서도 절대로 拘束되지 않는, 직접 暴力에 입각하는 權力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출처: 레닌, ‘<獨裁問題의 歷史에 부쳐서>)
<獨裁란 힘에 입각하고 法律에 입각하지 않는 無制限의 權力이다.>(출처: 上同)
스탈린은 또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아트의 獨裁는 그 속에 반드시 暴力이란 개념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獨裁를 그 말의 엄밀한 의미로 이해한다면, 獨裁는 폭력 없이는 있을 수 없다.>(출처: 스탈린, <레닌主義의 諸問題에 부쳐서>)
<즉, 共産主義의 프롤레타리아獨裁論에서 말하는 獨裁란 것은, ①어떤 法律-憲法에 의해서 조차도 절대로 拘束되지 않고, ②직접 폭력에 입각하고 法律에 입각하지 않는, ③無制限의 權力이라는 것이니, 한 마디로 말해서 法治主義가 아닌 無制限의 暴力支配라는 것이다.>

민노당이 내건 민중민주주의가 ‘플로레타리아 독재’를 의미한다면 이는 폭력을 정당화함으로써 헌법질서를 부인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尹 교수는,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프롤레타리아獨裁 權力은 國家의 基本法인 憲法보다도 上位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모든 공산주의國家의 헌법 어디에도 共産黨의 獨裁權力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이 一言半句도 없고, 따라서 헌법 위에 있는 권력이다. 북한노동당의 규약이 북한의 헌법 위에 있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尹 교수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음의 사실을 또 알게 된다>고 지적한다.
<우리가 때로 自由黨獨裁니 共和黨獨裁니 하는 경우의 獨裁와 프롤레타니아獨裁의 독재는 그 뜻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말하는 獨裁는, 三權分立의 기초 위에 行政府의 權限이 相對的으로 强大해진 결과, 다른 2部가 本然의 제 機能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것을 批判 또는 牽制하기 위하여 하는 말일 뿐, 憲法을 超越하는 無制限의 暴力支配라는 뜻이 전혀 아니며 또 절대로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래 이른바 地下大學에서 주장해온 “南北韓이 獨裁이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은, 對共批判의 焦點을 흐려 놓기 위한 하나의 巧妙한 術策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用語를 混亂시켜라”라고 한 레닌의 戰術-말하자면 用語混亂戰術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좌익의 '민주화'는 남한에 共産정권 세우자는 뜻



공산주의의 위장 전략을 읽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부른다는 점이다.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면 자유를 억압으로 부를 수도 있다. 애국을 반역으로, 반역을 애국으로 둔갑시킬 수도 있다. 공산주의의 언어전술을 깨면 이들의 정체가 드러난다. 尹元求 전 명지대 교수는 ‘민중민주주의는 무엇인가’(명지대학교 출판부)라는 名著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공산주의자들은 民主主義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밑에서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며,…프롤레타리아 독재 밑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적 민주주의다”(출처: 北韓 共産黨 幹部 敎材 ‘정치경제학’)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들의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가리켜서 ‘참된 民主主義’ 또는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라고 讚美하고 있으며, 심지어 레닌은 “가장 民主主義的인 부르즈와 共和國보다도 100萬 倍나 民主主義的이다.”라고 극구 찬미하고 있다.
그러면, 獨裁가 어떻게 民主主義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공산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밑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소수 착취자들을 억압하기 위한 다수 피착취자들의 민주주의이다”(출처: 上同)
“소비에트權力은 勞動者와 農民이 제휴하고 협력하는 무대이며,…그 때문에 人口의 少數者에 대한 多數者의 權力이며 多數者의 독재를 표현하기 때문에 가장 大衆的이며 가장 民主主義的인 國家組織이다.”(출처: 스탈린, ‘레닌主義의 基礎에 대하여’)
한 마디로 말해서, 프롤레타리아獨裁는 그것이 틀림없이 獨裁임에도 불구하고, 勞動者와 農民의 同盟權力-즉 多數者에 의한 獨裁이기 때문에 참된,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저들의 獨裁는 形式的으로는 獨裁이지만, 內容的·實質的으로는 民主主義라는 주장이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이 저들의 獨裁를 가리켜서 民主主義라고 주장할 때의 민주주의는, 다만 ‘多數者’의 權力, ‘多數者’의 獨裁라는 뜻을 갖고 있을 뿐, 처음부터 법치주의나 個人의 자유 보장 등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自由民主主義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 또한 用語混亂의 전술인 것이다.>

소수에 대한 다수의 지배와 압박을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을 절대적 가치로 존중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소수를 포용하고 소외된 이들을 공존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와 상치된다.
尹 교수는 또 저들이 말하는 다수자의 권력이란 주장도 허구라고 지적하였다.
<民衆民主主義는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겉으로 꾸미면서, 노동자를 파는 공산주의자들이 主導權을 잡겠다는 것이니, “民主主義的으로 보이도록 하라. 그러나, 一切를 黨의 手中에 掌握하라.”고 주장한 前 東獨共産黨首 울브리히트의 말이 저들의 속셈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 주고 있다 하겠다.>

노동자가 민중의 주도권을 잡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공산당이 독재권을 장악하고, 그런 당은 김일성이나 스탈린 같은 수령이 지배하니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가짜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로 낙착된다.

그러면 민중민주주의자들이 自由民主主義를 否認하면서 주장하는 民主化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들이 한국사회를 民主化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民主化의 뜻은, 民衆 즉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의 피지배계급의 연합’ 또는 “매판독점자본을 뺀 한국사회의 모든 계급‘이란 뜻의 민중의 정권을 수립하겠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大韓民國의 現 政權을 “부르주아가 政治權力을 獨占하는” 少數者 지배로 규정한 다음, “민중이 주인이 되는” 또는 “민중이 지배하는” 사회를, ‘무장투쟁’ ‘도시폭동’ ‘내전’을 통해서 실현하겠다는 것-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민주화의 뜻인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주장하는 바 “민중이 지배하는” 社會가 실질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獨裁라는 이름의 共産黨 독재 사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다.)
따라서, 저들이 指向하는 民主化란 것은 自由民主主義를 발전시키자는 뜻이 전혀 아닌 것이다. 이른바 地下大學이, “北韓은 이미 民主化되었다. 남은 것은 南韓의 民主化이다.”라고 말할 때의 民主化도 마찬가지이다. 南韓에 있어서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는 뜻이 아니라, 南韓에 共産黨 독재를 수립하자는 뜻인 것이다.>


대법원, '민중민주주의는 북한공산집단과 궤를 같이함'
1998년 3월13일 대법원은 모내기 그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북한정권의 연방제 통일안은 공산화 통일을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림 상반부는 북한을 그린 것으로서 통일에 저해되는 요소가 전혀 없이 전체적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광경으로 그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림 하반부는 남한을 그린 것으로서 美·日 제국주의와 독재권력, 매판자본 등 통일에 저해되는 세력들이 가득하며 농민으로 상징되는 민중 등 피지배 계급이 이들을 강제로 써래질하듯이 몰아내면 38선을 삽으로 걷듯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된다는 내용을 그린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는 피지배 계급이 파쇼독재정권과 매판자본가 등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연방제통일을 실현한다는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제작동기,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그림은 反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서 舊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판결문은 요사이 민노당 등 좌익세력이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가 <피지배 계급이 파쇼독재정권과 매판자본가 등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연방제통일을 실현한다는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중민주주의는 헌법이 허용할 수 있는 좌파사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폭력혁명 이론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도11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공1998.4.15.(56),1113]



【판시사항】
[1]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2]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모내기 그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표현물의 내용이 구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표현물에 이와 같이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제작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모내기 그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 [2]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도2467 판결(같은 취지)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6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공1997상, 1226),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공1997하, 2093),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공1998상, 175)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법 1994. 11. 16. 선고 93노76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의 규정은 각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첫째 그림이 표현하는 사상이나 이념이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위반되는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상황에 있어서 사회일반인이 갖는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인 정서에 기초하여 그림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 미술품이 실정법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획일적, 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고 섬세하여야 하며, 셋째 회화의 이적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부분을 전체 그림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해석하여 그것이 이적성을 띠는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각개의 구성 부분은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작품전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넷째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할 것이어서 그 제한 법규는 가능한 한 한정적으로 엄격하게 축소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해석방법을 기초로,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모내기 그림의 하반부에 관하여는, 전체적으로 원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대로 통일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서의 외세와 저질외래문화를 배척하고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여 자주적, 평화적 통일로 나가야 한다는 조국통일에의 의지 및 염원을 나타낸 것이고, 하반부의 그림 중에 탱크, 미사일 등 무기를 써래질하는 모양은 비인간적이고 평화와는 상치되는 무기의 배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위 모내기 그림의 상반부에 관하여는 통일이 주는 기쁨과 통일 후의 평화로운 모습을 이상향으로 묘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표현물의 내용이 구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표현물에 이와 같이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제작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모내기 그림은 130.3㎝×160.2㎝ 크기의 캔버스에 유화물감을 이용하여 1986. 7. 20.경 제작에 착수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일단 중단한 뒤 1987. 6.경 다시 작품제작을 재개하여 같은 해 8. 10. 완성한 작품으로서, 그림의 상단 우측에 백두산을, 하단에 파도가 이는 남해바다를 그리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한반도를 묘사하고 있고 상반부와 하반부로 나누어 각각 다른 광경을 그리고 있는바, 그림 하반부는 모내기를 하는 농부가 황소를 이용하여 써래질을 하면서 소위 미·일 제국주의 등 외세를 상징하는 이.티(E.T), 람보, 양담배, 코카콜라, 매트헌터, 일본 사무라이, 일본기생, 레이건 당시 미국대통령, 나카소네 당시 일본수상, 군사파쇼정권을 상징하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 미군을 상징하는 탱크, 핵무기 등은 물론 지주 및 매판자본가 계급을 상징하는 사람들을 황소가 짓밟으면서 남해 바다 속으로 쓸어버리고 삽으로 분단을 상징하는 38선의 철조망을 걷어내는 형상을 묘사하고 있고, 그림 상반부는 상단에 잎이 무성한 나무숲에 천도복숭아가 그려져 있고 그 나무숲 좌측상단에 두 마리 비둘기가 다정하게 깃들어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그 나무숲 우측 아래에 북한에서 소위 '혁명의 성산'으로 일컬어지는 백두산이 그려져 있으며 그 바로 밑 좌측 부분에는 꽃이 만발한 곳에 초가집과 호수가 그려져 있으며 그 아래 부분에 농민들이 무르익은 오곡과 풍년을 경축하며 각종 음식을 차려놓고 둘러앉거나 서서 춤을 추며 놀고 주변에는 어린이들이 포충망을 들고 행복하게 뛰어 노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그림을 자신이 1986. 2.경 회원으로 가입하여 1987. 3.경에는 공동대표를 역임한바 있는 민족미술협의회(이하 '민미협'이라고 한다) 주최의 '통일전'에 출품하여, 통일의 저해요소인 외래저질 퇴폐문화와 미·일 외세, 군사독재정권, 지주 등 자본가 계급 등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농민 등 민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제작한 후에 1987. 8. 중순경 실제로 민미협 주최의 제2회 통일전에 출품하였고, 그 후 1988. 10.경 민미협 발행의 1989년도 달력에 게재케 한 사실, 민미협은 민족미술운동 또는 민중미술운동을 추구하고 있는바 민중미술운동에 대하여 민족역량의 한 부분이며 민족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는 힘이라고 자평하고 있으므로 민중미술은 순수미술이 아니라 이른바 민족과제에 복무하는 미술로서 민중들의 통일의지를 심어주고 민중의 민족해방의지를 구체화한 작품을 창작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사실, 위 그림의 제작 당시인 1986∼1987년경에는 소위 운동권에서 주체사상이 널리 확산되면서 북한의 주장을 좇은 남한혁명이론으로서의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이 득세하였는데 동 이론은 남한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고 미국의 사주를 받은 군사독재정권과 매판자본가들이 남한의 민중을 억압, 착취하고 있으므로 남한의 노동자, 농민, 애국적 청년, 학생, 지식인 등이 연합하여 미제를 축출하고 민중의 정권 이른바 민주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이론이었고, 아울러 통일에 관하여도 남한에서 위와 같은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이론이 주장되기 시작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림 상반부는 북한을 그린 것으로서 통일에 저해되는 요소가 전혀 없이 전체적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광경으로 그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림 하반부는 남한을 그린 것으로서 미·일 제국주의와 독재권력, 매판자본 등 통일에 저해되는 세력들이 가득하며 농민으로 상징되는 민중 등 피지배계급이 이들을 강제로 써래질하듯이 몰아내면 38선을 삽으로 걷듯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된다는 내용을 그린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는 피지배계급이 파쇼독재정권과 매판자본가 등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연방제통일을 실현한다는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제작동기,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그림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서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모내기 그림의 하반부는 통일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서의 외세와 저질외래문화를 배척하고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여 자주적, 평화적 통일로 나가야 한다는 조국통일에의 의지 및 염원을 나타낸 것이고, 그 그림의 상반부는 통일이 주는 기쁨과 통일 후의 평화로운 모습을 이상향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이 위 그림을 제작·반포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구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출처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도117 판결【국가보안법위반】 [공1998.4.15.(5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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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黨解散審判制度에 관한 硏究(헌법재판소)

2004. 12.

(2) 정당의 활동

1) 활동의 주체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요건으로서 정당의 목적에서 그 主體 및 귀결점은 政黨이다. 하지만 행위의 主體와 관련해서는 이를 단지 政黨 또는 政黨 지도부에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정당의 黨員이나 그 밖의 추종자의 행위도 포함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즉 정당이 관련된 행위 중 어떤 범위까지 정당의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인가의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당에 속한 기관의 행위는 政黨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黨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정당의 출판관련 조직, 지구당 등 정당의 지역조직 등이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정당의 일반 당원이 정당의 노선과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가 정당의 행위로 인정되어 정당해산과 연결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당이 이러한 행위를 의식적으로 묵인하거나 지원할 때 또는 이러한 행위를 비판하거나 출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의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Morlock, Art.21, in: Dreier, Rn 144.

결국 다양한 주체들이 행하는 활동에 대해 정당의 책임을 묻는 기준은 정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판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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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 강령: "대한민국 국민은 생명의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권리와 의무가 있다. 反共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는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의 약속이고 우리의 신념이다. 우리는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국가이고 민족사를 잇는 정통국가라고 확신한다. 공산주의 세력을 제거하고, 북한동포들을 해방하여, 한반도 전체를 '통일되고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 것을 다짐한다. 호국영령들에게 늘 감사하고, 시민의 자유와 책임을 실천하면서, 진실-正義-자유가 꽃피고, 교양과 文明이 풍성한 一流국가를 건설하자."

우리의 맹세

1.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역사와 전통을 존중한다.
2. 우리는 眞實, 憲法, 國益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다.
3. 우리는 반역, 거짓, 부패를 척결하고, 弱者를 보호한다.
4. 우리는 자유와 책임에 투철한, 교양 있는 국민이 된다.
5. 우리는 法治를 확립,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6. 우리는 자유통일로 一流국가를 만든다.
7. 우리는 인류의 文明발전과 지구의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이들은 운동을 통하여 정치판에 요구할 정책대안도 만들었다.

<20大 정책 代案

기본 목표

*인간 존엄성 구현
*공동체의 안전 보장
*정직하고 깨끗한 사회
*자유통일로 一流국가 건설

정책 基調

*反共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수호
*건전 財政으로 지속 성장 뒷받침
*자주국방력과 韓美동맹 강화
*교양 있는 국민, 애국심 강한 지도층 육성

20大 정책

+安保: 從北척결

1. 6󈸟 선언 폐기하고, 北의 核개발을 도운 자 처벌
2. 자주국방력 강화: 징병제 유지-減軍 반대-국방비 증액
3. 자위적 核개발 추진
4. 폭력난동 주도 민노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 해산 추진
5. 애국심 교육 강화: 反헌법적-反역사적 교과서 사용을 금지하고, 反교육적 전교조 해체 추진
6. 김정일 등 反인륜범죄자는 공소시효 없이 처벌

+法治확립과 정치부패 척결

7. 부패, 反국가, 兵役기피 前歷者는 영구적으로 公職(공무원, 국회의원, 판사 포함) 취임 금지
8. 公正사회를 위한 개혁: 僞證罪 강화.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변경. 대통령 사면권 폐지, 헌법재판소의 反헌법 판결 저지, 중앙선관위와 법원의 좌경화 저지. 정당은 의무적으로 上向式 공천
9. 흉악범 死刑 재개하고, 6󈸩 남침, 천안함 사건 등 北의 對南도발과 反인륜 범죄행위를 부정하는 자 처벌법 신설

+現代史 긍정- 애국자 우대

10. 제대군인 및 경찰 퇴직자 등 安保분야 종사자 우대:軍복무자 가산점 실시
11. 납세자, 학부모, 기업가, 자영업자, 과학기술자, 예술인 보호
12. 李承晩, 朴正熙 등 현대사의 偉人 기리기(동상, 화폐도안, 거리 이름 등)

+경제와 복지: 지속 가능 성장 뒷받침

13. 경제의 지속成長을 위하여 '적은 세금-작은 정부-많은 일자리' 일관 추진
14. 인구 50만 이하 地自體(교육감 및 교육위원 포함) 선거제 폐지(단체장 임명제로 복귀. 의회 폐지)
15. 국가債務 및 擔稅率(담세율) 상한제: 국제기준으로 국가채무 再계산, 公的자금 남용금지
16. 2020 복지 정책: 上位 20%가 下位 20%를 책임진다.

*문화: 교양과 文明 발전

17. 不實 대학 정리, 등록금 인하
18. 漢字문맹 퇴치와 올바른 韓國語 사용
19. MBC류의 선동방송 허가 취소
20. 지구온난화 대책 적극 추진: 脫화석 연료 정책(原電 등) 유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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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맹세

"우리는, 민족사의 정통세력으로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를 발전시켜, 공산惡黨을 제거하고, 북한동포를 해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이 구현되는 통일조국을 건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국민행동 2012’ 선언: 從北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하여 국민을 조직하자!

우리는 내년 總選과 大選의 결과로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從北세력에 넘어가는 사태를 막기 위한 ‘국민행동 2012’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법 집행권을 갖고도 헌법과 국민을 배신, 반역과 난동의 방조자로 전락한 지금의 한나라당으로는 안 된다. 2007년 大選과 2008년 總選을 통하여 유권자들은 압도적 지지로 한나라당에 행정부와 국회 권력을 맡기고 ‘從北척결과 腐敗척결의 역사적 召命을 다해줄 것’을 명령하였다. 한나라당 정권은 배신으로 답하였다. 從北척결에 가장 좋은 무기인 憲法과 진실을 간단히 포기하고, 기회주의적 중도노선을 선택, 사실상 左右동거 구조를 만들고 말았다. 대한민국 헌법과 공존할 수 없는 6·15 선언의 반역성과 민노당의 從北性과 한국사 교과서의 反국가성을 용인, 국가정체성을 훼손시키는 데 동참하였다. 공장, 거리, 국회에서 일상화된 從北세력의 난동과 불법을 단호하게 진압하지 못하였다. 국가財政을 거덜 내는 좌경세력의 복지 포퓰리즘 선동에 가담하였다. 대한민국 수호 정당이어야 할 한나라당은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어렵게 지켜온 헌법의 3大 골격인 反共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를 추행하는 일에 헌법의 敵들과 동참함으로써 이 당을 지지하여야 할 이유를 스스로 말살하고 말았다. 한나라당 정권 4년간 대한민국 세력은 약화되었고, 從北세력은 강화되었다. 이런 한나라당에 2012년의 大事를 맡겨놓고 구경만 할 순 없다.

2. ‘천안함 爆沈 비호’세력의 집권은 赤化로 가는 길을 열 것이다. 좌경화된 민주당이 從北세력의 정치적 사령탑인 민노당과 손 잡고 정권을 잡는 것은 '총성 없는 쿠데타'이다. 민노당은 북한노동당 정권의 對南적화 노선과 일치하는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고, 산업현장, 거리, 국회에서 불법과 난동을 주도, 憲政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민노당과 연루된 북한 지령의 간첩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내년 선거에서 두 정당이 합세하고 북한정권의 지원을 받아 정권을 잡게 되면 대한민국은 ‘6·15 선언 실천’이란 美名下에 공산화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연방제(赤化)통일안을 건 국민투표까지 이뤄질지 모른다. 한나라당 정권은 북한노동당을 추종하는 민노당을,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違憲 정당으로 규정,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提訴하였어야 함에도 이 헌법적 의무를 포기하였을 뿐 아니라 민노당發 복지 포퓰리즘에 편승하고 있다. 민노당을 無力化시킬 수 있는 정치세력이 새로 조직되지 않으면 한국의 정치판은 북한노동당 정권의 영향 아래 들어가 계속하여 좌경화할 것이다.

3. 한나라당의 배신으로 대한민국 정통 세력도 위기에 처해 있다. 高齡化되고 조직력이 약하며 청년층 교육에 소홀하였다. 무엇보다 현실 정치에 영향력을 끼치는 힘이 부족하다. 지금까지의 애국운동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2012년을 거치면서 역사의 중앙무대에서 밀려날 것이다.

4. 李承晩 대통령이 시작한 反共자유 투쟁의 전통을 이어 가는 우리는 2012년 선거에서 從北세력의 집권을 저지하는 것을 당면 목표로 삼아 국민들을 조직하고 정치세력화하는 ‘국민행동 2012’ 운동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우리의 理念과 목표를 분명히 한다.
우리는 선거에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할 정도의 회원을 확보하고 조직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특히 교육을 통하여 젊은 애국 투사들을 육성할 것이다. 나라를 세우고, 지키고, 키우고, 가꾸어온 대한민국 正統세력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자유통일 主體세력을 길러낼 것이다. 거대한 국민조직을 꾸리면 이를 기반으로 從北집단의 폭력으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고, 헌법수호 理念黨 건설도 가능하며, 한나라당도 바꾸고, 민노당에 의하여 좌경화된 정치地形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5. ‘국민행동 2012’는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을 조직하여 묵묵히 성실하게 나라를 지켜가는 애국시민들, 특히 납세자․학부모․군인․경찰관․과학자․기술자․기업인․자영업자들을 대변하고 보호할 것이다. 從北세력이 획책하는 反체제, 反軍, 反경찰, 反기업, 反美 선동에 단호하게 대응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生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6. ‘국민행동 2012’는 從北의 난동을 척결,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지켜낼 뿐 아니라 지도층의 부패를 척결, ‘정직하고 공정한’ 一流국가로 가는 길도 모색할 것이다. 청렴한 사람들만이 敵과 惡을 상대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다.

7. ‘국민행동 2012’가 志向하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인간 존엄성의 구현'을 핵심으로 하는 고귀한 헌법 정신에 근거하고 역사의 大勢에 부합하므로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돛을 올리기는 어려워도 한 번 펴진 돛은 順風을 받아 대한민국호가 진실-正義-자유가 꽃피는 목적지를 향하여 順航하도록 도울 것이다.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다. 혼자서 걱정만 하지 말고 우리 모두 ‘국민행동 2012’의 기치 아래 大同團結, 용기를 조직하여, 김정일 세력을 斷罪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 승리는 우리 것이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통일 만세! 국민행동 만세!



우리의 신념


1.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역사와 전통을 존중한다.
2. 우리는 眞實, 憲法, 國益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다.
3. 우리는 반역, 거짓, 부패를 척결하고, 弱者를 보호한다.
4. 우리는 자유와 책임에 투철한, 교양 있는 국민이 된다.
5. 우리는 法治를 확립,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6. 우리는 자유통일로 一流국가를 만든다.
7. 우리는 인류의 文明발전과 지구의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 만들기

1. 기본 목표

*인간 존엄성 구현
*공동체의 안전 보장
*정직하고 깨끗한 사회
*자유통일로 一流국가 건설

2. 정책 基調

*反共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견지
*건전 財政으로 지속 성장 뒷받침
*자주국방력과 韓美동맹의 강화
*교양 있는 국민과 용기 있는 지도층 육성

3. 당면 정책

*위헌정당 민노당 해산 국민 운동
*국민행동대를 조직하고, 한나라당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여, 우파진영을 재정비한다.
*부패, 反국가, 兵役기피 前歷者는 영구적으로 公職(공무원, 국회의원,판사 포함) 취임을 금지시키는 立法운동을 벌인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한다.
*6.15 선언을 폐기하고, 北의 핵개발을 도운 자를 斷罪한다.
*자위적 核개발을 지지한다.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 再開를 촉구한다.
*국가재정을 망가뜨리는 무차별적 복지 반대, 自立능력을 키우는 선별적 복지 찬성.
*李承晩, 朴正熙, 李秉喆, 소년병 등 현대사의 偉人과 恩人들을 기리고(동상, 화폐도안, 거리 이름 등), 제대군인과 경찰퇴직자들을 우대하며, 납세자 학부모 기업인 과학기술자 자영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
*좌편향 역사 교육을 엄단하고, 교양 있는 한국어를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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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13년부터 일어날 일들
보안법이 폐기되고 한미동맹이 해체된 뒤 공산화의 길이 열릴 것이다. 반역은 내어놓고 하고, 애국은 숨어서 하게 될 것이다. 평창겨울올림픽은 회수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해체되고 소장파 의원들은 민주당으로 투항해갈 것이다.


국민행동본부

1. 민주당이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의 지원하에 내년의 두 차례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잡게 된다면, 평창겨울올림픽은 반납해야 할 것이다. IOC 헌장은 남북공동개최를 허용하지 않는데 민주당이 멋대로 북한정권에 개최권의 반을 상납하겠다고 하니 회수할 수밖에 없다.
2. 김대중과 김정일이 합의한 6.15 선언대로 하면 한국은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6.15 선언을 실천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3. 민주당이 집권하면 행정부, 국정원, 군대, 청와대, 경찰, 검찰,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언론, 각종 위원회, 공공기업에 從北세력 및 6.15 지지세력을 대거 포진시켜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압박할 것이다. 북한정권이 대한민국의 안방으로 들어올 것이다. 반역은 내어놓고 하고, 애국은 숨어서 하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4. 김대중 김정일은 평양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중립화(사실상 무력화)에 합의하였다. 민주당은 이 密約을 실천하려 들 것이고 사실상 韓美동맹을 해체하게 될 것이다.
5. 국가가 관리하는 年基金(연기금)이 보유한 대기업의 주식으로 통제권을 장악, 국가 사회주의 형태의 정책을 펴는 한편 대기업의 자금을 북한정권 지원에 동원할 것이다.
6. 북한정권이 核미사일을 實戰 배치해도 "체제유지용이지 공격용이 아니다"라면서 이를 용인하고, 북한정권이 백령도에 상륙해도 '더러운 평화가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면서 저항을 포기할 것이다. 서울에 北이 쏜 미사일이 떨어져도 "북한소행이란 증거가 없다"면서 반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

7. 미래세대의 교육은 전교조가 장악, 계급史觀으로 쓰인 한국사 교과서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을 사회주의 혁명戰士로 양성할 것이다. 고등학교에 한총련과 비슷한 김정일의 전위대가 등장할 것이다.
8. MBC와 KBS는 광우병 亂動 때보다 더 심한 선동방송으로 안보와 법치를 파괴하려는 종북 깽판세력을 응원할 것이다.
9. 헌법재판소는 좌경 판사들에 장악되어 국가보안법을 위헌으로 결정할 것이다. 이는 김정일의 전위대에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줄 것이다.
10. 간첩들은 줄줄이 특별사면되고,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한 빨갱이들이 죽으면 국립현충원에 묻힐 것이다. 천안함 폭침 관련 기념물과 맥아더 동상은 철거될 것이다. 한반도기가 다시 등장, 태극기를 밀어낼 것이다. 애국가도 사라질 것이다.
11. 복지포퓰리즘과 對北퍼주기로 국가財政이 거덜날 것이다. 민주당은 이것이야말로 6.15 및 10.4 선언이 약속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고 유무상통의 원칙'이라고 강변할 것이다.

12. 민주당에 아부하는 軍 지휘관들은 군인들도 '6.15 선언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北=主敵' 개념을 금지시킬 것이다. 사병들끼리 계급 대신 '아저씨'라고 부르도록 권장될 것이며 노동조합과 유사한 士兵조직이 만들어질 것이다.
13. '6.15 선언 실천'이란 명분하에 赤化통일로 가는 남북연방제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것이다. 가결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된다.
14. 많은 국민들이 겁을 먹고 이민을 가기 시작할 것이다. 富와 두뇌의 流出러시가 일어날 것이다.
15. 한나라당은 해체되고 소장파 의원들은 민주당으로 투항해갈 것이다.
16. 대한민국 헌법의 세 기둥인 反共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뿌리뽑히면서 민주공화국은 끝장나고 우리가 쌓아올린 文明생활도 從北 야만족에 짓밟힐 것이다.




민노당 새 강령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북한을 닮은 共産전체주의체제로 변한다. 이런 정당을 헌법의 힘으로 해산시킬 수 없는 국가는 해산당할 것이다.
趙甲濟

지난 6월에 개정된 민노당 강령은 '사회주의 지향' 등 몇 가지 표현을 삭제하였으나 여전히 反헌법적, 反국가적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노동당은 갑오농민전쟁과 3.1민족해방운동, 4.3민중항쟁, 4.19혁명, 5.18민중항쟁, 6월민주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 촛불항쟁 등 도도히 이어져온 민중투쟁을 계승하는 정치세력이다.>
-제주도 4.3 사건은 대한민국 建國을 방해하기 위하여 공산세력이 주동한 것이다. 민노당은, 이를 민중항쟁으로 美化한 다음 그런 민중투쟁을 계승하겠다고 한다. 공산폭동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민노당이 사용하는 '민중'엔 '공산주의자들'이 포함된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이 땅에 구현되지 않는 한 민중의 삶은 억압과 수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중이 참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중주권을 실현하며 자주와 평등, 인간해방, 자연과 인간이 생태적으로 공존하는 새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을 主權者로 규정하였는데, 민노당은 계급투쟁설에 근거하여 민중만이 主權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민노당이 말하는 민중은 노동자, 농민, 빈민, 그리고 좌익(공산주의자들) 등이다.

<우리는 반민주 제도와 각종 악법을 철폐하고 폭압기구를 해체하며 국가와 사회의 근본개혁을 추구한다. 우리는 민중이 중요정책을 발의하고 결정하며 공직자를 소환하도록 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폭압기구는 국정원, 악법은 국보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공산주의자들이 이끄는 '민중'이 중요정책을 발의, 결정하는 시스템은 공산당식 플로레타리아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나 크게 다름이 없다.

<우리는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는 자주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민중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경제체제를 건설한다. 기간산업의 국유화 등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우선하는 경제운영을 통해 민생경제를 확립한다.>
-경제체제도 '민중의 주체적 참여'로 운영되어야 한다니, 이는 좌익(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이 중심을 이룬 이른바 민중이 경제부문까지 장악, 독재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전쟁이나 흡수통일의 방식이 아닌 화해와 단합으로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지향한다.>
-연방제란 공산통일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폐기한다. 우리는 남북 군축과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 체제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는 북괴군의 南侵을 부른다. 무력赤化통일의 초대장을 발부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性에 따른 차별·억압·폭력의 원인인 가부장 제도와 그 가치체계를 철폐하고 진정한 성평등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국가가 역사와 전통에서 유래한 家父長 제도와 그 가치관을 말살하겠다는 건 개인과 가족의 私生活을 억압, 통제하는 전체주의 체제를 세우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全 세계의 노동계급, 억압당하는 민족과 연대하며 정의와 평등, 평화가 넘치는 인류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민노당이 反헌법적 좌익 계급 정당임을 고백한 것이다.


*결론: 민노당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북한식 공산전체주의이다. 민노당이 하자는대로 하면 공산화된다. '민중主權'이란 말의 진정한 뜻은 민중독재이고, 이는 북한식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變種이다. 이런 정당을 憲法의 힘으로 해산시킬 수 없는 국가는 해산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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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哲洙 교수, "從北정당 강제해산 시켜야"


조갑제닷컴

한국의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金哲洙 서울대 명예교수는, 어제 문화일보에 기고한 <대한민국 建國의 정통성과 反헌법 세력>이란 칼럼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公職者들은 公職에서 추방돼야 하고 북한 추종적인 정당 간부를 가진 정당은 강제 해산해야 한다. 남파간첩뿐만 아니라 자생적인 從北행위자도 利敵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어 개인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나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복리를 위해 제한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교사들은 국리민복을 위해 국가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헌법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썼다.

<일부 從北주의자들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內心에 한정된 것이고 외부적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 양심수로 격리 수용될 수밖에 없다. 공산주의는 이제 몰락했으며 북한과 같은 一黨독재, 一人독재, 3代세습, 人權유린 사회는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없다. 종북세력들은 북한에 가서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 동포의 인권과 생활권을 신장토록 북한 정권에 대해 비판해야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이익을 누릴 권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국민행동본부 등이 벌여온 민노당 해산 운동이 확실한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
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한 통쾌한 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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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아니 대통령이고 뭐고 간에 從北좌파의 해방구가 되어버린 지 오래인 강정마을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데 어느 미친 경찰관이 과감히 진압을 합니까?
한겨울(회원)



똥견찰이라고요?

으음, 전직 경찰관으로서 제주도 강정마을 사건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집니다.


아니 대통령이고 뭐고 간에 종북 좌파의 해방구가 되어버린 지 오래인 강정마을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데 어느 미친 경찰관이 과감히 진압을 합니까?

나는 온 몸으로 시위대와 맞서고 있는 순간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뒷 동산에 올라 시위대가 부르는 노래나 따라 부르고 있었다는 데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이 나라를 수호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다들 나 몰라라 하다가 시위대와 충돌이라도 되어 그 중 누구 하나라도 다치게 되면 '변수'를 만들었다는 등,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등 청문감사관실에 불려 다니고 눈치없는 놈으로 몰려 온갖 망신 다 당하고 징계나 먹는 판에 마쳤다고 그들을 엄정하게 대합니까?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으로 불에 타 죽는 데 화염병 던진 놈은 민주화 투쟁을 했다고 보상을 받고 죽거나 다친 경찰관은 누구 하나 거들떠도 안 보는데 어느 정신빠진 경찰관이 위험을 무릅씁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러겠습니까?

부디 고생하는 경찰관들 함부로 욕하지 마십시오.

욕하고 나무랄려면 그들을 당나라 경찰로 만들어 버린 인간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핀 후에 그들부터 욕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지금 지방 경찰관들(공무원도 마찬가지)은 대부분 그 지방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간부들만 진급시에 잠깐 他地로 갔다가 다시 옵니다.

즉 완전 토칙화되어 있습니다.

만수산 드렁 칡처럼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집안 어르신, 친구 ...이런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걸 엄정하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서귀포 서장을 보십시오.

원래 제주도 사람이고 내내 제주도에서 경찰관 생활을 하여 총경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맡겨도 되는 겁니까?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이래선 안 됩니다.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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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民의 분노로 한나라당과 朴槿惠 기득권 체제를 부숴버려야!


진 쪽은 吳世勳이 아니다. 官軍은 무너졌고 義兵만 남았다.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從北세력과 싸워야 活路가 열릴 것이다. 天下大亂을 거쳐야 天下大治의 지도력이 만들어질 것이다.
趙甲濟

8.24 서울시 주민투표는 형식상으론 吳世勳 서울시장의 패배로 끝났으나 진정한 敗者는 한나라당과 朴槿惠 전 대표이다. 吳 시장은 이번 패배로 서울시장직을 잃게 되었지만 ‘보수층의 젊은 스타’가 됨으로써 前途(전도)가 밝아졌다. 그가 만약 미래에 국가 지도자가 된다면 이번 선거에서 진 덕분일 것이다. 늘 드라마를 요구하는 대중민주주의 정치판에서는 ‘장렬한 패배’가 승리의 밑거름이 되는 경우가 많다.

1. 오늘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유권자의 25.7%=215만9095명)은 贊反(찬반)을 떠나 민주시민의 자격이 있다. 특히 야당과 從北(종북) 좌파 세력의 악랄한 투표 거부 운동과 이를 방치한 선관위의 방해를 무릅쓰고(경우에 따라선 공포 분위기를 극복하고)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싸워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자질이 있는 분들이다. 이들에게 敬意(경의)를 표한다.

2. 오늘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 중 다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급식 반대자들’이 가장 싫어할 존재는 아마도 한나라당과 朴槿惠(박근혜) 전 대표일 것이다. 투표 참여자들은 학력, 교육, 재력 등 여러 면에서 서울의 중심세력이며 여론 주도층이다. 보수의 핵심이다. 이들이 한나라당과 朴槿惠 전 대표에 대하여 느끼는 배신감이 폭발하면 한나라당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고, 朴 대표 獨走(독주)의 大選(대선)구도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이다.

3. 민주당, 민노당, 從北(종북)좌파세력은 조직적으로 吳世勳(오세훈) 시장을 공격하는데 한나라당은 黨論(당론)만 형식적으로 '지원‘이라고 걸어놓곤 조직적으로 吳 시장을 버렸다. 反보수적, 反黨的 배신행위에 앞장 선 것은 朴槿惠(박근혜) 의원의 측근들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자유진영(우파)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있었다. 야당 및 從北 좌파 세력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투표 거부 선동을 벌이는 데 대하여 한나라당, 특히 朴槿惠 의원이 보여준 無氣力하고 비겁한 침묵은 경악 그 자체였다. 한나라당과 朴槿惠 세력은 吳 시장에 대한 好惡(호오)를 떠나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게 하는 대원칙인 선거, 그 자체를 부정한 쿠데타적 세력에 대하여 분노하고 맹렬히 투쟁하여 국민들의 正義感을 일깨웠어야 했다. 이들이 보여준 한가한 행동이나 침묵은 한나라당원이 아닌 일반인들보다도 못하였다. 정치인이, 헌법질서가 유린되는 것을 보고도 어떻게 화가 나지 않을까? 화도 계산으로 내는가? 한나라당과 朴槿惠 세력이 과연 지지할 가치가 있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들인가에 대하여 근본적인 懷疑를 갖게 한 대목이었다.

4. 대표적 보수 인사인 李東馥 전 의원은 오늘 오후 4시쯤 절박한 심정을 담은 글을 인터넷 언론에 올렸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그리고 박근혜 의원과 같은 차기 大權후보 선두주자가, "우리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는 충무공 정신으로 무장하고 최후의 결전을 벌인다면 '명량 해전'의 역전극을 이번 주민투표의 막바지에서 연출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그리고 그 당원들이, 앞으로 남은 4시간 동안 "죽음을 각오하지 아니 하고는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각오를 할 수 있을 것이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이번 주민투표에서 실패한다면 그 같은 한나라당이 과연 내년 양대 선거에 무슨 염치로 후보를 내세울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오늘 앞으로 남은 4시간이 특히 朴槿惠 의원에게는 그가 한국판 잔 다르크 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보여 줄 수 있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기회라고 생각된다.>

5. 이번 투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는 朴槿惠씨였다. 국민의 의무로서, 정당원의 責務로서 그는 적극적으로 吳 시장을 도왔어야 했다. 더구나 吳 시장은 차기 大選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 朴 의원이 마음 편하게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는 표 계산상으로도 吳 시장을 도왔어야 했다. 朴槿惠씨 지지층의 절대 다수는 吳 시장의 ‘단계적 세금 급식 안’ 지지자일 것이다. 이번 투표에서 吳 시장을 지지한 서울시민들은 처음부터 ‘이건 어려운 게임이다’고 直感하였으나 亡國的인 복지 포퓰리즘을 막아야 한다는 大義에 감동한 이들이 많다. 누구나 어려운 싸움을 할 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편인 줄 알았는데 편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다. 오늘 吳 시장을 지지한 이들은 朴槿惠씨를 그렇게 볼 것이다. 이 감정은 사랑이 미움으로 변한 경우인데, 앞으로 朴씨의 大選 가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朴 대표가 이번에 앞장서서 표를 몰아주어 吳 시장이 이기도록 만들었다면 吳 시장도 내년 大選 가도에서 朴 후보를 지지, 그야말로 윈-윈이 되지 않았을까? 이게 상식 아닌가.


6. 정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朴槿惠씨가 이 國家大事에 어떤 입장인지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평범한 시민들도 세금급식에 대하여 主見을 정리하여 투표장에 나가는데,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를 애써 밝히지 않았다. 정치에선, 지지해야 할 의무를 가진 이가 ‘지지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해석하는 게 맞다. 국민이 도움을 요구할 때 지도자가 침묵하면, 그가 도움을 요청할 때 국민들은 침묵할 것이다.


7. 朴槿惠 의원이 2002년 한나라당을 탈당,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온 뒤부터 이념문제에 대하여 그가 보인 태도엔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았다. 李明博 정부 출범 이후에도 그는 狂牛病 난동, 용산방화사건, 수도분할에 의한 세종시 건설 문제에서 지지층인 右派와 같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태도가 그만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면, 이런 게 아닐까 추측이 가능하다: 보수층은 어차피 자신을 지지할 것이니 반대층의 미움을 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 일시적 전술이 먹히는 국회의원 선거라면 몰라도 한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는 남북대결 때문에 그 본질이 이념적이어서 固有 지지층을 배신한 후보가 당선된 적은 없다.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이다.

8. 이번 주민투표 패배로 쌓인 보수층의 불만은 거대한 정치적 에너지이다. 이 에너지는 한나라당과 朴槿惠 의원을 향하여 폭발할 것이다. 從北 좌파 세력의 선동에 잠이 오지 않는 국민들은 싸울 줄 모르는 보수 정치세력을 바꾸려 들 것이다. 이념은 감정이란 말이 있듯이 보수층의 분노는 보수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한나라당 해체론이나 ‘창조적 파괴론’까지 나올 것이다. 朴 의원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우파 신당론이 나올 것이다. 한나라당 지도부 사퇴론도 제기될 것이다. 한나라당 내부는 親朴, 親李, 소장파, 기회주의 세력으로 찢어질 것이다. 한나라당 바깥에 있는 보수세력이 代案을 모색할 것이다. 이런 혼란은 바람직하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우파 정치 세력은 스스로를 벼랑에 세워야 한다. 백척간두에 선 각오로써 자유민주 체제의 死活을 걸고,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從北세력과 싸워야 活路가 열릴 것이다. 天下大亂을 거쳐야 天下大治의 지도력이 만들어질 것이다. 새로운 질서는 혼돈을 거쳐야 생긴다. 오늘 투표에 참여한 ‘행동하는 시민들’이 결심하면 8.24 패배는 대한민국 세력의 살 길을 마련한 역사적 轉機로 기록될 것이다. 8.24 투표자 215만7772명이 바로 변화의 主體세력이 되어야 한다. 215만이 결심하면 역사를 바꾼다. 예수의 열두 제자, 李舜臣의 尙有十二척이 그랬듯이.

9. 李明博 대통령의 가장 큰 失政(역사적 과오)은 헌법이란 칼을 칼집에서 꺼내지 않음으로써 민노당 등 反헌법적 從北세력의 안보-법치 파괴 행위를 방치하였다는 점이다. 한나라당과 박근혜씨도 萬惡의 根源 6.15 선언의 반역성과 민노당의 正體를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이 從北을 진보로 여기도록 誤導하였다. 진실을 공동체의 敵에게 팔아넘긴 것이다. 이렇게 길러진 反헌법적 세력이 이번엔 투표 거부 선동이란 체제 파괴적이고 원천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좌경화된 선관위가 이를 방조하였다. 이런 無法天地가 내년 두 차례 선거에서도 계속되면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한 共産化의 길을 걸을 것이다.

10. 자유진영의 동원력도 이번에 시험대에 올랐다. 결과는 패배였다. 애국운동세력은 李明博 정부 들어서 약화되었다. 핵심 지도 세력은 老衰化하고, 교육과 조직을 등한히 하여 50代 이하 청장년층과 접속되지 못하였다. 50세 이상의 보수적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힘도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제는 새로운 애국운동의 방향을 모색할 때이다. 한 가지 방법은 從北세력의 정치적 사령탑인 민노당 해산 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민노당은 그 목적이 反헌법적이고, 그 활동이 반역과 난동으로 얼룩져 있는 ‘違憲정당’이다. 종북 좌파 진영의 가장 약한 고리이기도 하다. 죄를 많이 지어 국민들의 怨聲(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민노당 계열(민노총, 전교조)과 자유민주체제로서의 대한민국은 공존할 수 없다. 자유진영이 지도력을 재정비하고, 헌법과 진실로 무장, 국민들을 각성시키면, 헌법의 힘으로 민노당을 해산시킬 수 있다. 아니 살기 위하여는 해산시켜야 한다(위헌 정당 해산은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야 가능하다).

11. 국민행동본부와 高永宙 변호사(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민노당 해산 청원서’를 법무부에 접수시킨다. 국민행동본부는 오는 9월2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 센터 20층에서 ‘국민 행동 2012’ 출범식도 갖는다. 우파 진영의 自救策을 모색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를 때, 活路가 트일 것이다. 이미 官軍은 무너졌다. 義兵이 일어나 조국과 자유를 지키는 수밖에 없다. 제2의 3.1 운동을 시작할 때이다. '빨갱이 세상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점잔을 피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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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위원의 '정규軍은 뒷짐 지고 民兵이 치른 전투' 題下칼럼의 일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만난 한나라당 관계자 중에 24일 꼭 투표해 달라고, 주변에 투표를 권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번 주민투표가 왜 중요한지, 왜 주민투표에서 이겨야 하는지 설득하는 사람도 없었다. 주민투표에서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도 물론 없었다.>



한나라당은 이제 완전히 ‘딴나라당’이 되었다
李東馥
8·24 주민투표 불발을 통해 보수 세력에게 한나라당은 완전히 ‘딴나라당’이 되었다

이제 이것으로 공당(公黨)으로서의 한나라당의 정치적 수명은 다 된 것이 아닌가 싶다. 한나라당의 정치적 기반이 보수 애국 세력일진대 이제 앞으로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에 있을 양대 선거에서 무슨 염치로 보수 애국 세력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 것이며 보수 애국 세력은 한나라당의 무엇을 보고 한나라당을 다시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허망(虛妄)하기 짝이 없는 세상이 된 것 같다.

앞으로도 ‘여당’(?)에 기생하여 자리든지 이권(利權) 노름을 계속하겠다는 덜 된 생각을 하는 야바위 정치꾼 무리들이 ‘중도(中道)’라는 헛제사밥을 차려 놓고 한나라당을 가지고 노는 노름을 계속할 것 같다. 아마도 지금의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이들 기회주의적인 야바위꾼들의 놀이터를 표(票)밭으로 보는 착시(錯視) 현상에 사로잡혀 이른바 ‘중도통합론(中道統合論)’을 기치로 들고 동키호테 식 풍차(風車) 공격 노름을 계속할 것 같다. 그러나, 이번 8·24 주민투표 과정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대한민국에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중도’의 표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곳은 좌익(左翼) 성향의 친북·종북 세력이 깔아놓는 지뢰밭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말하는 ‘중도’ 세력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헷갈리게 만들어 지뢰밭으로 발을 들이밀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세워 놓는 허수아비들일 뿐이다.

이번 8·24 주민투표를 통하여 이 나라 국가정체성의 정통적 수호 세력인 보수·우익 세력에게 한나라당은 결국 결정적으로 ‘딴나라당’이 되었다. 이 나라 정통 보수·우익의 애국 세력에게는 이번 주민투표가 한나라당과 완전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별(訣別)하는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고 말았다. 보수·우익 세력에게 한나라당은 더 이상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서의 위상과 의미를 상실하고 만 것이다.

이 같은 귀결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비극적 장면이다. 한나라당이 이 나라 보수·우익 세력을 저버리고 반대로 보수·우익 세력이 한나라당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접음으로써 이제는 내년 양대 선거에서 좌파 친북·종북 세력이 권토중래(捲土重來)를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결정적으로 적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대한민국의 오늘이 잉태(孕胎)하고 있는 불가피한 숙명(宿命)인 것 같다. 지금 이 나라 보수·애국 세력의 번뇌(煩惱)는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이 이끄는 오늘의 한나라당 정권의 그 동안의 족적(足跡)으로 미루어 볼 때 설혹 내년 양대 선거를 통해 한나라당 정권의 재집권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그 결과는 좌파 정권이 권토중래하는 것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 나라 보수·애국 세력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년 양대 선거에서 옥쇄(玉碎)를 통해 좌파 정권의 성립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을 퇴출(退出)시키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정통 보수 정당을 등장시켜서 다음 번 양대 선거를 준비하는 기사회생(起死回生) 전략의 선택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서울시장 후보는 한나라당이 아니라 吳世勳 세력이 공천해야


이런 사람이 시장후보로 나오고 野人이 된 吳世勳씨가 선거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표를 달라고 호소하면 질 수 없는 게임이다.
趙甲濟

吳世勳 서울시장의 사퇴로 오는 10월26일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 만약 민주당과 민노당 연합세력이 서울시장 후보를 당선시킨다면 서울시는 좌경정권이 되고, 대한민국의 심장부는 從北극좌세력에 의하여 장악되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과 法治붕괴의 길로 접어들 것이고, 최악의 경우 공산화로 연결될 것이다.

1. 애국시민들은 反대한민국 세력이 ‘서울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大同團結해야 한다. 특히 이번 급식관련 주민투표장에 나간 215만 9095명이 서울수호의 主體세력으로 조직되고 동원되어야 한다.
2. 한나라당은, 서울 정권이 親北세력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의지도, 힘도 없다. 여론은 압도적으로 吳世勳안(단계적 세금급식)에 찬성인데 한나라당과 박근혜 세력의 무능과 비겁과 배신으로 주민투표 정족수를 맞추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나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 한나라당의 서울지역 의원들은 공동책임을 지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생각을 접어야 한다.
3. 10.26 선거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은 吳世勳 세력이다. 吳世勳 세력이란, 주민투표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새로 조직된 시민단체, 무엇보다도 투표장에 나간 215만 7772명, 그리고 투표장엔 나가지 않았지만 吳世勳안을 지지하는 시민들이다. 막강한 세력이다. 분노와 아쉬움과 배신감이란 감정을 공유한 집단이므로 막강한 것이다. 이들이 뭉치면 차기 시장직이 좌파세력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10·26 선거에서 이들이 복수전을 펼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4. 吳世勳 세력을 동원할 사람은 한나라당도, 박근혜 씨도 아닌 吳世勳 씨다. 따라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는 한나라당이 아니라 吳世勳 세력이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해야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吳世勳 세력은 反한나라당 정서가 강하므로 자신들이 좌파와 싸울 때 구경꾼 역을 한 사람이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면 야당 후보를 찍을지도 모른다.
5. 10·26 서울시장 선거를 ‘吳世勳 대 左派’의 대결구도로 만들어야 절대 다수인 대한민국 헌법 수호 세력이 大同團結할 이유가 생긴다. 吳世勳 세력이 누구를 시장후보로 내세울 것인가를 고민할 때이다.
6. 대충 이런 기준이 생각난다. 첫째 한나라당 현역 의원은 안 된다. 親朴派도 안 된다. 수도분할(세종시 건설)에 찬성한 反수도권파도 안 된다. 황우여類의 복지 포퓰리즘 영합 인사도 안 된다. 6·15 선언 찬성자도 안 된다. 병역기피자나 부패前歷者도 안 된다. 이번 주민투표 운동에 참여하였거나 지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7. 기준을 정리하다가 보니 순간적으로 두 사람이 떠오른다. 수도분할에 반대하여 의원직을 사퇴하였고 이번에도 오세훈 씨 편을 든 박세일 씨, 방송토론에서 오세훈 시장과 팀을 이뤄 곽노현 팀을 몰아붙였던 전원책 변호사. 이런 사람이 시장후보로 나오고 野人이 된 吳世勳 씨가 선거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표를 달라고 호소하면 질 수 없는 게임이다.
8. 이런 전략은 1石3鳥의 효과가 있다.
*보수성과 애국심을 상실한 한나라당과 박근혜 세력을 벼랑으로 몰아 스스로 개혁하든지 망하도록 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시민층을 조직, 종북과 대결할 수 있는 자유민주세력을 새로 만들 수 있다.
*2012년에 從北연합세력이 집권, 대한민국을 연방제赤化통일의 길로 몰고 가는 사태를 저지할 수 있다.
9. 吳世勳은 시장 직에서 물러남으로써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더 큰 자리로 옮아가게 되었다. 이는 역사적 기회이다. 문제는 그가 가진 인간적 그릇의 크기와 용기일 것이다.




박근혜에 고한다!
뒤늦게 나대지 마시라!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다!
이강호

박근혜 전 대표 측 핵심인사라는 사람이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에 "박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 다른 친박 의원도 "이번 선거는 (직접 나서지 않았던) 주민투표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박 전 대표가 지원에 나서는 데는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단다. '보궐선거가 지난 24일 서울시 주민투표처럼 무상급식을 둘러싼 대결구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선거가 무상복지 싸움으로 흐르면 박 전 대표가 나설 수 없다”는 게 친박 인사들의 말이란다.

방자하다!
박근혜 당신은 뒷짐을 지고 당신 부하 유승민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욕을 퍼부어 댔음에도 215만 9095명이 투표에 나섰다. 이들을 무엇으로 알고 하는 얘긴가? 서울시민은 당신이 단추만 누르면 움직이는 장난감이 아니다. 예쁘다고 오냐 오냐 하기만 했더니 할아비 수염을 집어 뜯더라는 얘기가 생각난다.

그러나 예의범절은 당사자 몫, 시비할 생각 없다. 다만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쭉, 쭈욱~ 일관되게 뒷짐을 지고 고고하게 폼을 잡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라 말하고 싶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상급식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무상복지 싸움으로 흐르면 박근혜가 나설 수 없다고 하니 나설 기회 당연히 없을 것이다. 괜히 뒤늦게 젓가락이라도 걸쳐 보려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일관되게 외면해 주길 정중히 요청한다.

박근혜 당신이 없어도 215만이 넘는 양식 있는 시민이 결집했고, 이 힘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결정지을 것이다. 당신이 나서면 이 고귀한 열정이 오히려 등을 돌릴 것이다. 방해하지 마라.

무상급식 문제는 서울시민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서울시장도 서울시민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다!

당신하고 관계없는 일에 나서지 말고 지난 번 주민투표 싸움 당시 그랬듯이 이번에도 선거 따위는 신경 끄고 어디 외신잡지에 기고문이나 하나 더 쓰기 바란다.


이젠 공화주의를 이야기하자
위대한 共和主義者 제퍼슨은 민주주의의 약점과 대중의 우매함을 잘 안 사람이었다. 그는 性善說의 신봉자가 아니었다.
趙甲濟

*民主만 있고, 共和는 없는 나라

우리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民主共和國이다’고 선언하였다. 민주는 국민이 主權者로서 선거를 통하여 정부(대통령)를 선택하고 국회의원을 뽑는 代議민주제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공화국'(Republic)은 뭔가? 한국인들은 국민의 권리를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 민주주의를 숭배한 반면 체제의 다른 반쪽인 共和主義를 잊고 살았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운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모델은 1776년에 등장한 미국의 정부형태였다. 미국 독립의 영웅들은 대체로 '민주주의자'라기보다는 자유와 책임을 重視(중시)한 '공화주의자'였다. 그들은, 민주주의 권력의 담보자인 大衆(대중)의 분별력을 의심하고 그들의 변덕을 두려워하였으며, 정부 권력(특히 큰 정부)은 부패하며 억압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경계한 이들이었다.
토마스 제퍼슨,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은 공화국이 유지되려면 국민들의 정치적 신념, 관심, 그리고 시민윤리가 함양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들은 시민의 권리 이상으로 시민의 책임과 교양과 자질을 중시하였다. 시민적 德性(civic virtue)이 약하면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로 퇴보하거나 선동자들의 노리개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한 여인이 프랭클린에게 물었다.
"박사님, 우리가 가진 체제가 공화국입니까, 君主國(군주국)입니까?"
프랭클린의 답은 이러하였다.
"공화국이죠. 단 여러분들이 지켜낼 수 있다면 말입니다."
공화국은 국민들의 것이므로 국민들의 德性과 敎養과 노력이 있어야 유지된다는 뜻이 담긴 말이다. 君主國은 통치자인 君主의 德性에 좌우된다. 共和國에선 주권자인 국민의 자질에 의하여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군주국이나 독재국에선 백성들이 위로부터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권위에 순종, 체제를 유지한다. 공화국은 法治와 法 집행자인 정부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야 유지되는 제도이다.
李承晩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을 ‘제퍼슨 민주주의자’라고 부를 만큼 미국 독립의 정신을 만든 제퍼슨의 사상을 신생 대한민국에 적용하려 하였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자 독립선언 기초자인 토마스 제퍼슨은 知人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유라는 나무는 때때로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심으로써 원기왕성해져야 한다. 이는 자유의 근본 속성이자 거름이기도 하다.>
그는 1810년에 知人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 강조했다.
<成文法(성문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선량한 시민의 고귀한 의무중의 하나임을 의심할 바 없지만 그것이 가장 고귀한 것은 아니다.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지켜내는 것이 더 고귀한 의무이다.>
제퍼슨은 자신의 고민을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나는 한 사회의 궁극적 권력을 안전하게 예치할 수 있는 곳은 국민들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국민들이 충분히 開明(개명)하지 못해 신중하게 자신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 권력을 그들로부터 뺏을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그들에게 신중함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李承晩 대통령은 그 어려운 시기에도 교육, 특히 민주주의 교육에 주력하였다. 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4·19를 통하여 그를 몰아낸 것이다. 李 박사는 자기 성공의 희생자였다.


李承晩의 공화주의


6.25 동란기에 주한미국대사였던 무초는 퇴임후 역사기록을 위한 증언을 하는 가운데 李承晩 대통령을 '국제정세에 관해서 최고의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격찬했다. 무초는 또 李 대통령이 Jeffersonian democrats를 자처했다고 말했다. 제퍼슨은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이고, 3代 대통령을 지냈으며 루이지애나 매입(2300만 달러를 주고 프랑스로부터 한반도의 10배나 되는 지역을 사들임)을 통하여 당시의 미국 영토를 두 배로 넓혔다. 미국 독립정신의 핵심을 만든 인물이다. 그가 주장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들을 Jeffersonian democrats라고 부른다. 우리의 建國 대통령이 제퍼슨식 민주주의를 신념화한 인물이었다면 그 흔적이 한국에 남아 있을 것이다.

제퍼슨은 민주주의의 약점과 대중의 우매함을 잘 안 사람이었다. 그는 性善說의 신봉자가 아니었다. 그는 국민들의 분별력이 약하여 민주주의를 운영할 자질이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제퍼슨은 그런 국민들로부터 主權을 회수하여 독재정치를 펼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을 교육할 것인가 自問했다. 결론은 後者였다.

제퍼슨 민주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정부와 代義 민주주의 존중: 미국 헌법 조문의 엄격한 해석으로 정부의 권력남용을 막는다.

2.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의무이다.

3.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존중한다.

4. 정부는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교육을 중시한다.

6. 미국이 자유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7.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종교의 자유 보호책이다. 종교는 정치부패로부터 자유로와지며, 정치는 종교갈등으로부터 자유로와진다.

李承晩 대통령이 新生 대한민국에서 제퍼슨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구현하기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李承晩 대통령의 정책엔 제퍼슨식 민주주의와 유사한 면이 많다.

1. 政敎분리: 李承晩 대통령은 기독교 신도였으나 정치에 기독교를 끌어들이지 않았다. 기독교적 민주주의만이 공산주의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믿었으나 기독교 국가를 만들거나 기독교를 우대하진 않았다.

2. 교육重視: 李 대통령은 언론과 학교를 통하여 한국인을 깨우치면 一流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3. 私有재산권의 신성시: 李 대통령은 농지개혁 때도 地主들에게 보상을 하도록 했고, 화폐개혁 때도 일정 액수 이상의 예금동결 계획에 반대했다.

4. 代義민주주의 존중: 李 대통령은 국회와 많이 갈등했으나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 적이 없다. 戰時에도 국회는 정부를 맹렬히 비판했고, 대통령을 퇴진시키려 했다. 戰時에도 대통령 선거는 이뤄졌고, 특히 시, 읍, 면의회, 도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90%나 되었다. 이때 선거로 뽑힌 의원들은 1만 명을 넘었다.

5. 언론자유의 존중: 李 대통령은 정부 비판을 많이 하는 언론에 불만이 많았으나 조직적인 탄압을 거의 하지 않았다. 탄압사례는 경향신문 폐간 정도이다.

李承晩 대통령은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가 경찰이 쏜 총을 맞고 부상한 젊은이들을 위문하곤 '不義를 보고 일어나지 않는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한 뒤 下野를 결단했다. 제퍼슨이 1950년대의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고 해도 李承晩보다 더 민주적으로 할 순 없었을 것이다.




金寬鎭 국방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
좌편향 교육의 피해자인 국방부의 現代史 교과서 시정 요구는, 헌법 제5조 2항에 규정된 '국군의 신성한 의무'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하다!
趙甲濟

金寬鎭(김관진) 장관이 이끄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지난 화요일 高校 한국사 교과서의 反국가적-反헌법적-反軍的 왜곡과 편향성을 지적, 이의 시정을 교과부에 요구한 것은 국군이 국가정체성 수호에 나선 역사적 사건이다. 이는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를 수행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되어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外敵으로부터 영토를 방위하는 임무를 포함한 보다 넓고 깊은 개념이다.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엔 북한정권과 같은 外敵뿐 아니라 북한정권의 조종을 받는 간첩, 從北세력 등 內敵도 포함된다. 국군은 헌법이 명령한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내부의 敵에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화의 열풍 속에서 개정된 헌법이, 국내외의 敵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임무를 '신성한'이라고까지 강조하여 국군에 맡긴 것은 아직 전쟁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내부의 敵이라 함은 헌법과 국가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세력을 가리킨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는, 정치에 개입하여선 안 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특히 남북간 대결은 무장 대결과 이념대결을 겸하고 있으므로 軍은 이념전쟁도 수행해야 한다. 이런 목적으로 군에 政訓 부서를 만들도록 한 이가 國軍의 아버지 李承晩 대통령이었다.

政訓은 '정치훈련'의 略字이다. 政訓은 북괴군과 북한노동당의 사상적 공세에 대응하여 국군 장병들의 이념무장을 책임진 부서이다. 문제는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학생 시절에 좌편향 교육을 받아 彼我 식별 기능이 상당히 망가진 상태란 점이다. 건전한 국가관을 가진 젊은이들을 양성, 軍에 보내야 할 학교가 문제아들을 양산, 군대에 짐을 지우고 있는 형편이다.

1987년부터 본격화된 민주화 시대 이후 국방부가 이런 문제를 덮지 않고 정면에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金寬鎭 장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평이다. 국방부는 <고교 韓國史 교과서(현대사 분야) 왜곡·편향 기술 문제 바로잡기 제안 배경 설명>에서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軍의 정신戰力과 安保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軍은 ‘지켜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現 역사 교과서는 우리 장병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며, 지키기 위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혼동케 하고 있다>고 통렬하게 지적하였다. 국방부는 또 <現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입대 전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냉소적 시각과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국군을 ‘호국의 干城‘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을 탄압해온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설명문은 또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軍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요구>된다면서 역사학자들의 편향성을 바로 잡을 代案까지 제시하였다.

<현대사는 역사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시대를 더불어 살아온 국민 모두의 몫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후세들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합당하다. 특히 현대사는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몸으로 겪고 살아온 국민들의 몫이다. 그러나 現 고교 교과서는 일부 편향된 시각을 지닌 역사학자들의 주관적 평가에 치우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소수 역사학자에 의한 ‘평가’가 아닌 안보·경제·문화·종교 ·학술 분야 등 각계 전문가가 참가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술되어야 한다. 역사 교과서는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우리와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한 평가서이며, 미래를 위한 길잡이이다. 현 교과서는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부끄러운 역사로 전락시키고, 반면에 역사상 전례 없는 ‘불량국가’ 이자 국제적으로 낙인찍힌 ‘실패한 체제’인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즉,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부자이지만 나쁜 아빠’로 폄하하고, 북한은 ‘가난하지만 좋은 아빠’로 미화하고 있다.
∙우리와 우리 부모세대가 ‘온갖 나쁜 짓을 다하면서 돈만 모아 놓은 파렴치한 세대’로 경멸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추악한 집단으로 지탄을 받는 북한을 칭송하는 것이 옳은가?>

국군이 그동안 참고 참으면서 지켜 보았던, 좌경적 역사 왜곡에 대한 참으로 통쾌한 지적이다. 現代史는 古代史와는 달리,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고 체험한 이야기이다. 이런 분야를 좌편향된 國史교수나 교사들이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착각, 왜곡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국방부는 현대사 집필에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폭 넓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방부 설명문을 읽어보면 교과서 분석 및 바로 잡기 임무에 종사한 장교들의 영혼이 스며 있는 보고서라는 느낌을 받는다. 국방부의 교과서 수정 요구는, 헌법적 근거와 진실에 바탕을 둔,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것이다. 70만 군대의 뜻을 모은 이 정정당당한 是正 요구를 교과부는 가볍게 다뤄선 안 될 것이다. 金寬鎭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



한글專用 한국어는 言語가 아니다!
大韓民國 정부가 한글전용으로 온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金昌辰 (草堂大 교수)


언어란 意味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데, 한글專用은 소리만 전달하면서 언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소리만 전달하는 것은 언어가 아닙니다. 소리에 의미가 실려야만 언어가 됩니다.

자 지금 저 위의 漢字語 고유명사들을 "한글"로 적어놓으니 아무런 意味를 알 수 없지요. 저건 언어가 아닙니다. 그냥 언어 이전의 소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한글전용은 한국인에게 저런 의미 없는 소리를 받아들이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1) 韓國人은 "言語는 意味를 몰라도 된다. 소리만 알면 된다"는 생각에 젖게 됩니다. 언어의 의미를 輕視하고 無視하게 됩니다. 그런 언어를 쓰는 데 익숙해지면 한국인은 "개념 없는 사람", "골 빈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意味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내뱉게 됩니다. 언어에서 의미를 무시하게 意識構造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韓國人들은 언어의 意味를 모른 체 아무렇게나 말을 합니다. 政治人들은 날마다 거짓말, 빈소리, 헛소리 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요. 또 靑少年들도 날마다 욕이 없으면 말을 못합니다. 그 욕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혀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한글專用 교육으로 "언어의 意味는 알 필요가 없다"고 배웠으니까요. 또 백화점 종업원들은 물건을 존대하는 해괴한 말을 합니다. 이 또한 언어의 의미를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漢字文化圈 '외래어표기법'을 한글로 외국어 발음을 적게 하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한글전용파들은 언어의 목적인 "意味"를 도외시한 채 그저 "소리"만 적고 읽게 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원래 漢字文化圈 '외래어표기법'은 지난 2천년간 漢字로 적고 韓國語 발음으로 읽어 왔습니다. 그래야 韓國人이 그 고유명사의 "意味"를 알 수 있으니까요. 곧 '孫文', '毛澤東'이라고 漢字로 적어야 "손 씨 집안의 글 잘하는 사람", "모 씨 집안의, 동쪽에서 혜택을 본 사람"이라는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한글전용파 최현배는 그런 민족 전통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쑨원', '마오저뚱'이라고 적게 했습니다. 그렇게 무슨 "意味"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한글專用은 의식적으로 한국인에게 언어의 목적인 "意味"를 알지 못하게 막습니다. 곧 "한글專用"은 의식적으로 한국인을 바보로 만들어 갑니다. 이게 바로 "愚民化政策"인 것입니다.

2) 韓國人의 國語能力이 低下됩니다. 언어의 목적은 의미 전달이고, 언어능력은 그 의미를 파악하고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한글전용으로 한국인은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고 파악하는 일이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국어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결과는 며칠 전 서울대 閔賢植 교수의 논문과 교육과정 평가원의 조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이시디 20개국 가운데 한국인의 국어능력이 맨 꼴찌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인 저 자신도 한글專用 때문에 본의 아니게 바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 주소라 해서 왔는데, 우리 집이 "화운로' 몇 번지라고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 "화운로"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저는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韓國語를 가르치는 대학교수가 자기 집 주소의 意味도 모릅니다. 이게 大韓民國 국민의 국어능력을 端的으로 말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大韓民國 정부가 한글전용으로 그렇게 온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韓國語 전공 대학교수라도 "한글"로 적힌 漢字語 고유명사의 의미를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바보가 되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과연 大韓民國 정부는 한글專用으로 온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大韓民國 정부가 전 국민을 이렇게 바보로 만드는 그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愚民化政策"으로 한국인을 모두 바보로 만들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부 말을 잘 듣는 국민을 만들겠다고요? 천만에요. 한글전용 40년에 左派만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大韓民國 정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北韓 金正日의 말을 듣습니다. 한글專用이 左派만 잔뜩 길러낸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나 통탄스럽습니다. 왜 "半萬年 文化民族"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이리도 野蠻스럽고 低質스러운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까? 이런 野蠻스럽고 低質스러운 한글專用을 도대체 왜,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합니까? 北韓만 이롭게 하고 大韓民國을 위태롭게 하는 정책을 왜 大韓民國 정부는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해롭게 만드는 大韓民國 정부는 미쳤습니까?

































20大 정책

+安保: 從北척결

1. 6󈸟 선언 폐기하고, 北의 核개발을 도운 자 처벌
2. 자주국방력 강화: 징병제 유지-減軍 반대-국방비 증액
3. 자위적 核개발 추진
4. 폭력난동 주도 민노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 해산 추진
5. 애국심 교육 강화: 反헌법적-反역사적 교과서 사용을 금지하고, 反교육적 전교조 해체 추진
6. 김정일 등 反인륜범죄자는 공소시효 없이 처벌

+法治확립과 정치부패 척결

7. 부패, 反국가, 兵役기피 前歷者는 영구적으로 公職(공무원, 국회의원, 판사 포함) 취임 금지
8. 公正사회를 위한 개혁: 僞證罪 강화.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변경. 대통령 사면권 폐지, 헌법재판소의 反헌법 판결 저지, 중앙선관위와 법원의 좌경화 저지. 정당은 의무적으로 上向式 공천
9. 흉악범 死刑 재개하고, 6󈸩 남침, 천안함 사건 등 北의 對南도발과 反인륜 범죄행위를 부정하는 자 처벌법 신설

+現代史 긍정- 애국자 우대

10. 제대군인 및 경찰 퇴직자 등 安保분야 종사자 우대:軍복무자 가산점 실시
11. 납세자, 학부모, 기업가, 자영업자, 과학기술자, 예술인 보호
12. 李承晩, 朴正熙 등 현대사의 偉人 기리기(동상, 화폐도안, 거리 이름 등)

+경제와 복지: 지속 가능 성장 뒷받침

13. 경제의 지속成長을 위하여 '적은 세금-작은 정부-많은 일자리' 일관 추진
14. 인구 50만 이하 地自體(교육감 및 교육위원 포함) 선거제 폐지(단체장 임명제로 복귀. 의회 폐지)
15. 국가債務 및 擔稅率(담세율) 상한제: 국제기준으로 국가채무 再계산, 公的자금 남용금지
16. 2020 복지 정책: 上位 20%가 下位 20%를 책임진다.

*문화: 교양과 文明 발전

17. 不實 대학 정리, 등록금 인하
18. 漢字문맹 퇴치와 올바른 韓國語 사용
19. MBC류의 선동방송 허가 취소
20. 지구온난화 대책 적극 추진: 脫화석 연료 정책(原電 등) 유지, 강화






李明博 정부와 한나라당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신념과 용기가 부족하여 진실을 지키지 못하고, 法집행을 포기함으로써, 從北-亂動세력에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어 국민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였다.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임자가 헌법파괴를 방조한 과오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다.

1. 한나라당은, 광우병 亂動의 主犯인 MBC 사장을 강원도 지사 후보로 영입하였다가 유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였다. '창녀의 윤리도 없다'느니, '몸을 팔고 화대로 못 받았다'는 조롱거리가 되었다.
2. 북한 간첩 용의자를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 국민세금으로 보상하는 사태를 막지 못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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