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조선일보는, 법원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비율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3분의 1 수준에 그쳐 "법원이 공권력 무시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공무집행방해사범 439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중 105명(23.9%)에게만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한다. 공무집행방해사범 4명 중 3명 이상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법의 전체 구속영장 발부율 67.7%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全國 기준(75.7%)의 3분의 1에도 미달하는 수치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공무집행방해를 가볍게 처리하다보니 공권력을 무시하는 현상이 커진다"며 "불법 촛불집회 같은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곳에서는 경찰을 더욱 우습게 보고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경찰관 등 공무원을 패고 때리는 것은 국가와 法治에 대한 폭력행사이고, 이는 공동체의 질서를 허무는 행위이므로 구속영장 발부율이 평균인 68%보다 월등히 높아야 한다. 판사들중에 공권력을 輕視하거나 심지어 敵對視하고 폭도들을 동정하는 이들이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경찰관들을 패는 이들중엔 진보세력을 자처하는 從北 좌파 인사들이 특히 많다. 이들에 대한 호의적 결정이나 판결을 보면서 판사들중엔 이념적으로 이들을 특히 동정하는 이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汎좌파세력이 주동한 촛불난동 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9명중 한 명도 실형을 받지 않았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그의 在任 시절 아직도 어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法治는 從北세력의 공격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법원은 과연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지켜냈는가. 아니면 왜곡된 신념의 포로가 되어 헌법 敵對세력에 용기를 주고 폭력과 선동을 비호하였는가? 작년 초 조갑제닷컴(이지영 기자)은 시국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성향을 분석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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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 7월 이후의 親北·左翼·국가 공권력 도전 혐의자 관련 37개 사건 40개 판결을 분석한 결과 무죄가 14건으로 전체의 35%에 해당했다. 유죄 16건, 구속영장 기각 5건, 처분취소 2건, 선고유예 1건, 공소기각 1건, 기타(수사기록 공개) 1건이었다. 유죄를 선고한 16건의 경우도 모두 집행유예였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의 재판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친북-좌익 활동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들의 판결 요지에서는 일관된 논리 구조를 엿볼 수 있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利敵단체 구성, 反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등) 사실은 인정되지만 우리 사회의 성숙도로 볼 때 과거보다 위험성이 미약하다’거나 ‘한국사회의 민주성, 다양성, 개방성, 포용력에 비춰 영향력이 크지 않아 집행을 유예한다’는 식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정권의 對南(대남)공작에 동조하는 활동을 해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를 조직하고 친북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이강원(서울고법 형사 10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해온 실천연대는 이적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피고인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한국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및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이 되고 나아가 남북 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利敵(이적)문건을 작성, 전파한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대표 사건의 경우 김기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판사는 “실천연대는 남한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보면서 북한은 사상적·군사적 강국으로 표현하고,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과 先軍(선군) 정치를 찬양하는 등 자유민주적 질서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利敵단체이나, 공산혁명이나 무장봉기 등으로 국가전복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 않았고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성, 다양성, 개방성, 포용력 등에 비춰 실제 미칠 영향력에 크지 않다”는 요지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동영상을 인터넷 포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조계종 승려 사건에서 김기정 판사는 “피고인이 다량의 利敵(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했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노골적으로 찬양·미화하는 내용을 올리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우리 사회가 성숙해 피고인의 범죄 혐의로 인한 위험성이 미약하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利敵단체를 구성 친북활동을 한 청주통일청년회, 북한 역사책을 인용해 강의 자료를 제작한 전교조 교사, 북한을 찬양·고무한 전교조 교사, 북한을 찬양하는 홍보동영상을 제작한 6·15 실천연대 회원 사건 재판도 같은 흐름이었다.
“통일 생각하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경찰폭행·폭력집회 등 국가 공권력에 도전한 혐의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지 않거나 온정적이고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미디어법 개정 반대, 대규모 도심 집회 금지 조치 반대’ 등 時局(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에 대하여 김균태(전주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바라는 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과 교원노조는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교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경위를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노당 대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전제가 된 김형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며 국회 경위를 폭행한 것은 항의의 의사 표시이지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박계동 사무총장실에서 탁자를 부순 혐의는 강 의원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죄가 되기 어렵다”(이동연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는 것이다.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에 참가했다가 폭력시위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김동오(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고, 최근 남북 정상들이 한반도의 평화 및 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10·4합의가 성실히 이행된다면 한반도 평화도 머지않아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기본적으로 민족의 통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미디어법에 반대하며 국회시설을 불법점거, 연좌농성을 벌인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판결을 했다. 마은혁(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민주당과 민노당 소속 의원, 당직자 150여명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등의 국회 상정을 저지하고자 작년 12월30일부터 국회 중앙홀에서 연좌농성을 함께 했음에도 민노당측만 기소한 것은 차별취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측 농성자들은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자진 퇴거한 점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았었다. 같은 법원의 정계선 판사는 지난 해 7월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 박모씨에게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동아일보(2009.11.12)는 “마은혁 판사가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당시 경찰에 의하면 인민노련은 인천·부천지역의 공장 근로자를 상대로 사회주의 의식화 교육을 시키고 배후에서 파업을 독려한 혐의가 있었다고 한다. 같은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인 마판사는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 조승수 의원 등과 함께 당시 인민노련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일부 인사들은 1989년 구속됐으나 마 판사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집회에서 採證(채증)을 하던 경찰관의 카메라 줄을 커터 칼로 끊은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었다. 경찰을 폭행하고 지갑을 강탈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나 집행을 유예했고, 강도 상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이 좌경 폭력 선동자에게는 관대하고 우파 인사에게는 적대적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다.
2008년 6월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20代 여대생 참가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屍身을 승합차에 싣고 갔다’는 내용의 글과 현장을 찍은 듯한 사진을 편집·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모 지방신문 보급소장 겸 취재기자 최모씨 사건과, 같은 시기 한 강연에서 이 모 변호사와 김 모 행정관이 쓴 ‘거꾸로 가는 민주노총’이라는 책 내용을 믿고, “민노총이 자살한 조합원에게 補償(보상)해주는 규정이 있다”는 말을 해 민·형사 고소를 당한 金成昱(김성욱) 기자의 사건을 보자.
‘여대생 사망설’을 유포한 최모 기자의 경우 김민기(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물을 인위적으로 합성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기존의 것들을 모아 물음표, 느낌표 등의 자막 처리와 함께 게시했다. 公益(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자료들을 보며 드는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 유포와 의견 표명은 구별돼야 하며 개인이 밝힌 의견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성욱 기자는, “기자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민노당 등이 분신자살의 배후라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 강연 당시 김씨가 자신이 한 강연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했었던 이유도 없어 보인다. 김씨는 민노당과 민노총이 조합원들의 분신자살을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것처럼 묘사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홍기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 판사)고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金기자는 형사사건에서는 300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
“공권력 도전은 감싸고 애국세력은 적대시”
노노데모(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와 소송대리인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市辯)’이 광우병 사태를 선동한 MBC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보자. 원고는 “MBC PD수첩이 의도적으로 허위, 왜곡된 방송을 내보냈고 사회적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해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며 국민소송인단 2455명 이름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PD수첩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으로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양현주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
2009년 2월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전여옥 의원을 폭행해 全治 8주의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는 ‘초범인데다 공탁금 500만 원을 맡긴 점, 68세의 고령 등이 참작’되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유환우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한 민족문제연구소와 윤경로씨 등이, 민족문제연구소를 ‘이적단체’로, 사전 편찬작업을 ‘이적혐의’라며 비판기사를 싣고 시위·기자회견을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김상철 미래한국신문 회장,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홍관희 안보전략문제연구소장 등을 提訴(제소)한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 한창호(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판사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민족을 우선시하는 통일을 지향하고 …‘친일인사 명단’을 작성한 것은 통일관과 좌우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이 사실만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친북단체라거나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을 이적혐의라고 할 수 없다”며 6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이들 단체가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 ‘이적단체’나 ‘친북’등의 표현을 쓴 것은 민족문제 연구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라기보다 이념 논쟁에서 허용되는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위를 벌이며 인신공격과 모욕을 해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불법으로 보고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판결들에서 친북 좌경 세력의 불법과 폭력, 국가안보 위해, 공권력 도전 혐의는 가볍게 처벌하고, 우파세력의 범죄혐의는 과도할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성이 확인된다. 이런 판결을 내린 일부 판사들이 어떤 이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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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교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며칠 전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판결과 배치되는 민주화보상위의 결정은 법체계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反국가단체를 조직한 행위로 평가된 데 대하여 일개 행정청에 불과한 민주화보상위가 민주화운동이라고 결정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는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 판단이므로 행정·입법 등 모든 국가기관이 이에 구속된다. 행정부 소속 일개 위원회에 불과한 민주화보상위의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결정은 삼권분립의 원리에 배치된다.
그동안 민주화보상위의 위헌적인 결정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동의대 사태의 유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은 그 때문이다. 그 해결책으로 전여옥 의원이 현행 30일인 직권재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심만으로는 부족하다. 위원회가 재심을 기각할 경우에는 대책이 없기도 하거니와 위헌적인 결정에 대하여 국민이 다툴 방법은 여전히 없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상의 민중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위헌·위법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재심을 청구하고, 기각당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민중소송제도를 도입하면 위헌적인 결정에 대하여 법원의 최종판단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만든 초법적 위원회로 인하여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곳은 司法府(사법부)이다. 대법원이 反국가단체, 즉 역적이라고 판단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일개 행정부처가 민주화 운동가들, 즉 충신으로 규정, 국가예산으로 보상까지 했다. 동사무소가 대법원의 판결을 거꾸로 뒤집은 격이다.
한국의 사법부, 그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가야 하는 대법원장이 최소한의 양심과 法의식이 있다면 이런 만행을 보고 침묵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李 대법원장은 말하기를 좋아한다. 특정한 판결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도 한 사람이다. 판사들을 모아놓고 '재판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엄청난 발언도 하는 사람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가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였다고 사과까지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공개적으로 초법적 위원회의 사법부 능욕 사태에 대하여 발언하였어야 했다.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이런 사태의 위헌성을 경고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어야 했다.
前任 대법원장 시절의 판결에 대하여는 사과하는 사람이 자신의 在任기간중 일어나고 있는 사태, 사법부가 일개 행정기관에 의하여 이렇게 능욕을 당하는 사태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이재교 교수 같은 사람도 칼럼을 통하여 이렇게 통탄하고, 전여옥 같은 국회의원도 위험을 무릅쓰고 문제를 바로잡으려 저렇게 싸우는데 당사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 이유를 추정해본다.
첫째, 초법적 위원회가 하는 反헌법적, 反국가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둘째, 지지하지는 않지만 반대는 하지 않는다.
셋째, 지지하지는 않지만 反헌법적 세력이 두려워 침묵을 선택하였다.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특히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는 사안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同意로 해석된다. 公的 분야에서는 반박되지 않은 거짓말은 진실로 통용된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대법원장의 침묵은 초법적 위원회의 사법부 능욕에 대한 적극적 同意로 해석함이 옳다.
그렇다면 이용훈 대법원장은, 공산폭력혁명과 경찰관 殺傷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행위이다. 이런 사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으로 앉아 있을 수 있나? 국회와 언론은 죽었는가? 대한변호사협회는 죽었는가?
법의식과 양심이 없는 대법원장에게 사법부를 맡겨놓은 결과는 오늘의 法治붕괴이다. 촛불난동 및 보안법 위반 사건의 재판에서 우리는 국가안보를 해치고, 공권력에 도전한 피고인들을 동정하고 얻어맞는 경찰관들을 敵對視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편향 판사들의 존재감을 느낀다. 그런 세력 뒤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있다는 느낌도 온다. 이런 사태를 바로잡아보려고 신영철 대법관이 정상적인 지도행위를 한 것도 '재판간여'라고 규정, 윤리위에 넘긴 것이 이용훈 대법원장이다.
역사는 한국의 法治를 붕괴시킨 세 책임자로 김대중, 노무현, 이용훈씨를 꼽을 것이다. 이용훈씨는 國法이 두렵지 않은가?
이용훈 대법원장이 연일 우리를 불안케 하는 말을 쏟아놓고 있다. 사법부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사회정의는 법관의 법률가로서의 전문직업윤리와 전문지식에 의해 실현된다. 외부의 어떤 간섭도 배제하는 이유가 법관의 독립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은 부당하게 법관의 판단에 간섭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이런 태도는 우리를 아주 불안하게 만든다.
자유민주체제의 기본은 법치주의다. 미리 정해진 법에 의해 사회의 분쟁을 심판하게 된다. 법관은 직업윤리와 직업적 지식에 따라 법을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 법관의 편견이나 자의또는 정치적 판단이나 여론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따라서 법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을 보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두산판결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이 어떻게 수긍하겠느냐”고 힐난하였다. 법관의 직업적 판단보다도 여론을 중요시하는 발언이다.
신임법관 훈시에서는 이보다 더 심한 망발을 하고 있다. 그는 “결과가 공정하고 보편타당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훌륭한 재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판단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뜨거운 숨결’이 법관이 지녀야 하는 윤리기준인지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가치다. 뜨거운 숨결로 재판하라는 것은 재판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혁명을 하는 자세로 재판을 하라고 주문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혁명사령부쯤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케 된다.
그는 또한 “여러분이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은 피곤하고 어려운 삶에 지친 시민들입니다. 어디 한군데 마음 놓고 호소할 길이 없어 마지막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법관들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 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재판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디 피곤에 지친 시민들 뿐일까? 그 중에는 법을 악용하는 상습범죄자들도 있을 것이다. 재판을 마치 계급적 관점에서 하층민에게는 관대하고 상층민에게는 혹독할 것을 주문하는 것 같다. 법관을 마치 심리상담원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케 된다.
그는 “우리 법원은 사법권 독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관의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시대 의 모든 법관들은 법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여 법관의 독립성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는듯하다. 민주사회에서 새삼스럽게 사법권의 독립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 정권이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없다면 이런 우려를 할 이유가 근본적으로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다음의 그의 발언은 과연 그가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케 된다. 그는 “우리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법관의 최고 가치인 사법권 독립을 온전히 지켜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관이 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발언은 앞의 사법권 독립이나 법관 독립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는 사법권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을 지킬 것을 주문하였으나 그 이유가 바로 국민여론에 따라 재판할 것을 주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이 발언으로 드러난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는 그의 발언은 마치 공산주의자들의 ‘인민재판’을 연상케 한다. 그는 결국 여론재판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재판이 어떻게 해서 법관의 독립성과 양립되는지 설명하기 힘들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증거다. 민주사회의 기본인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인민재판식 여론재판을 주문하는 대법원장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자유대한민국을 지켜 낼 수 있을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법관의 독립이 아니라 여론재판을 독려하는 대법원장은 자유사회의 적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2006-02-21, 15:07 ]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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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사과와 사법부 정치화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이용훈 대법원장이 26일 사법6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권위주의 체제 시절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사과했다고 한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60년간 자랑할 만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발언으로 대법원장 자신은 또 다른 과오를 범하고 있다. 바로 사법부의 정치화다. 따라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과는 순수한 사과가 아니라 정치적 사과이며 이것은 대법원장의 권한 범위 밖이라고 본다.
법이란 인류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둔 인간의 양도 불가능한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적대적 집단의 공격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법도 있다. 그런데 적에게 주권을 침탈당하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수조차 없으므로 위협이 되는 적대적 집단이 존재하는 경우 기본적 인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국가를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가서야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북한의 적대적 집단의 안보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 시대에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하게 보호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때문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과하였다면 그의 눈에는 국가안보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인권만 보이는, 조국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연법만 보이는 철부지에 불과하다. 그것은 요즘 친북좌파반역세력이 인권 등 헌법의 자유권을 무기로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각과 일치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시야가 좀더 트였다면 그는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대적 집단의 위협부터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북한에 존재하는 세계 최악의, 그리고 역사상 최악의 공산군사독재집단이 보이지 않는다. 설사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는 친북좌파반역세력이 그러하듯이 김정일 집단이 무해한 같은 한 민족 쯤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그런 사과를 할 수가 없다. 아니, 자신에게 그런 류의 사과를 할 권한이나 자격이나 있는지 먼저 살펴보았어야 한다.
우리가 보기에 그는 그러한 정치적 사과를 할 권한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어쩌면 이용훈 대법원장의 눈에는 불법폭력시위 현장에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시위대의 전위대로 나선 정신나간 에미들의 권리만 보이고 그 여자들이 폭력혁명의 전위대로 자기 자식의 목숨마저 희생시켜도 좋다는 광기는 보이지 않을는지 모르겠다. 그의 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악함과 교활함은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김정일을 지지하기 위해 악용하는 친북좌파반역세력의 ‘법의 혁명 무기화’는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사악한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을 볼 수 있을 정도의 혜안이 없다면, 그는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다. 그는 오직 무지와 편견 그리고 단견으로 똘똘 뭉친 조국이 없는 법률가에 불과하다. 법에는 조국이 없을지 몰라고 법관에게는 조국이 있어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과연 조국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새로 출발하려면 먼저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자리를 빌려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해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친북좌파반역세력을 처단하는 것이 사법부의 실수인지, 그것이 사법부가 헌법상의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조국은 어디인가? 조국이 있는 대법원장이라면, 그런 싸구려 사과는 하지 않는 법이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unifykorea.net/]
[ 2008-09-28, 02:15 ] 조회수 :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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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권의 헌법파괴에 침묵했던 대법원장이...
좌경세력이 장악한 국가 위원회가 有罪확정판결을 받은 공산운동가들을 민주투사로 지정하여 사법부를 우습게 만들 때 그는 무엇을 했던가?
趙甲濟
이용훈 대법원장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 잘못된 판결이 있었다고 사과했다고 한다.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없다. 좌파정권하에서, 그것도 자신이 대법원장이던 시절에 사법부는 과연 憲法을 지켜냈는가? 친북좌익 세력이 국가위원회를 초법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원에서 有罪가 확정된 反국가사범들을 민주화 공로자로 규정, 국가예산으로 보상하여 사법부를 무력화시킬 때 그는 침묵했다. 사법부의 존재 의미를 말살한 좌경적 위원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침묵은 용공조작 판결보다 더 잘못한 일이다. 차기 대법원장은 이용훈 시절의 법원이, 좌익세력이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을 때 침묵한 점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 판이다. 작년에 필자가 썼던 글을 다시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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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의 정부기관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는 김일성 김정일을 추종하면서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뒤엎는 활동을 했다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민주운동가로 인정하고, 이들을 기리며 國庫로 보상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언론과 애국단체에서 여러 번 이 사실을 폭로해도 이들은 反국가적 행패를 강행하고 있다. 이들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활동을 한 단체들중에는 북한정권의 對南혁명 노선을 추종해온 反국가단체와 利敵단체들이 많다. 폭력혁명용 자금조달을 위해서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예비군의 카빈총을 확보한 행위, 그렇게 하여 主犯이 사형집행된 조직에 대해서도 민주운동을 했다고 인정해주는 판이다.
정부기관에 의한 이런 활동은 세 가지 성격을 갖는다.
첫째는 이 정부가 공산혁명정부가 할 일을 하고 있으므로 정권의 반역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둘째는 정부 기관이 앞장서서 자유민주적 국가이념을 공산혁명 이념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는 공산혁명이 성공한 뒤에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 있음에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자들이 좌파정권의 등장을 공산혁명의 성공으로 간주하고 대담하게 권력남용에 의한 國憲문란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뜻이다.
셋째, 이는 司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法治와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여 사형 등 重刑의 판결을 내렸는데 정부의 위원회는 이 판결을 뒤집고 민주유공자로 표창하고 잘했다고 돈까지 주어 격려한다. 이는 국가반역행위를 정부가 응원하는 정신분열적 自害행위이다.
정부에 의한 國憲문란 행위를 저지할 책임을 진 사람과 조직이 대법원이고 헌법재판소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이렇게 뒤집는 것을 보고도 이용훈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다. 惡談엔 용감한 사람이 정작 자신이 지켜야 할 조직의 이익과 國益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다. 역사는 그를 친북좌익세력의 國憲문란행위에 대해서 침묵함으로써 사법제도를 파괴한 共犯者가 되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 2007-02-19, 14:43 ]
[ 2008-09-27, 00:30 ] 조회수 : 1527
趙舜衡 의원,'이용훈 재판 개입 땐 별말 없더니...'
'신 대법관 여론 떠밀려 사퇴하는 것은 또 다른 사법권 독립 침해'
독립신문
원조 ‘미스터 쓴소리’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20일 쓴소리를 했다.
조 의원은 특히 과거 법조 브로커 파동과, 재벌 총수 일가의 비자금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내린 판결을 맹비난 했던 이용훈 대법원장의 전력를 들면서, 그 같은 행위가 명백한 재판개입 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비난의 목소리가 없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리곤 신 대법관 재판개입 문제가 불거져 나온 일련의 움직임 역시 순수한 동기로 보기 힘들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 대법원장에게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수수방관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처음 문제가 됐을 때 ‘법관들이 이정도 가지고 압력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사법부 독립을 지켜나가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서 “그러면 그 입장과 판단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최종결정 발표한 뒤에도 집단행동으로 확대가 되면 일선 법관들과 대화도 갖고 설득하는 그런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신 대법관의 사퇴를 주장하며 또 다른 사법부 침해 논란을 낳고 있는 박시환 대법관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고 미흡해도 대법원 수뇌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을 그 수뇌부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수습하는 데에 대법원장을 도와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대법관의 도리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연이어 판사회의를 갖는 등 일선 법관들의 집단 움직임에 대해서도 조 의원의 쓴소리는 계속됐다.
조 의원은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독립과 그 핵심이 되는 법관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충정에서 나온 행위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신 대법관 사태와 연관 있는 법관들은 이 메일을 받았을 때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그 분이 대법관으로 임명된 5개월 후에 일부 언론에 익명으로 이 메일을 유출해 결국 이 사태까지 왔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 동기의 순수성이 의혹을 받을 수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과거 법조브로커 사건 당시 여러 명의 법관이 연루됐었을 때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그 중 한 사람은 대법원 행정처장이 경고하고 나머지 네 명은 인사 자료에 반영하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 그 당시 전국의 법관 중 누구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리고 지난 2006년에도 지금의 이용훈 대법원장이 280억 횡령한 두산 비자금 사건을 집행유예 선고했다고 국민의 신뢰를 못 얻는 재판이라고 강력히 경고를 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재판관여”라면서 “신 대법관의 이메일 내용에 비해 이것은 비교도 안되는데 누구 한 사람 이의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고 거듭 힐난했다.
민주당 등 야권 일각에서 신 대법관 탄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조 의원은 “법관을 탄핵하려면 그 여건이 엄격해야 한다”며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나 공직자윤리위의 판단도 결국 법원 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부적절했다고 하나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너무 성급하게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사퇴 요구를 하고 주문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을 위해서도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잘못되었다”며 “어디까지나 법원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특정이념 성향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도 “특정 이념에 치우친 법관들이 서클을 구성해서 활동한다는 그런 보도가 많다”며 “그 실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 것은 엄격하게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신 대법관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법관들의 집단행동, 정치권과 여론의 압력 이런 것에 의해 대법관이 사퇴하게 된다면 결국 이것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또 다른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phjmy9757@naver.com
이용훈 대법원장의 비겁한 침묵
역사는 그를 친북좌익세력의 國憲문란행위에 대해서 침묵함으로써 사법제도를 파괴한 共犯者가 되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趙甲濟
국무총리 산하의 정부기관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는 김일성 김정일을 추종하면서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뒤엎는 활동을 했다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민주운동가로 인정하고, 이들을 기리며 國庫로 보상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언론과 애국단체에서 여러 번 이 사실을 폭로해도 이들은 反국가적 행패를 강행하고 있다. 이들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활동을 한 단체들중에는 북한정권의 對南혁명 노선을 추종해온 反국가단체와 利敵단체들이 많다. 폭력혁명용 자금조달을 위해서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예비군의 카빈총을 확보한 행위, 그렇게 하여 主犯이 사형집행된 조직에 대해서도 민주운동을 했다고 인정해주는 판이다.
정부기관에 의한 이런 활동은 세 가지 성격을 갖는다.
첫째는 이 정부가 공산혁명정부가 할 일을 하고 있으므로 정권의 반역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둘째는 정부 기관이 앞장서서 자유민주적 국가이념을 공산혁명 이념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는 공산혁명이 성공한 뒤에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 있음에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자들이 좌파정권의 등장을 공산혁명의 성공으로 간주하고 대담하게 권력남용에 의한 國憲문란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뜻이다.
셋째, 이는 司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法治와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여 사형 등 重刑의 판결을 내렸는데 정부의 위원회는 이 판결을 뒤집고 민주유공자로 표창하고 잘했다고 돈까지 주어 격려한다. 이는 국가반역행위를 정부가 응원하는 정신분열적 自害행위이다.
정부에 의한 國憲문란 행위를 저지할 책임을 진 사람과 조직이 대법원이고 헌법재판소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이렇게 뒤집는 것을 보고도 이용훈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다. 惡談엔 용감한 사람이 정작 자신이 지켜야 할 조직의 이익과 國益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다. 역사는 그를 친북좌익세력의 國憲문란행위에 대해서 침묵함으로써 사법제도를 파괴한 共犯者가 되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1992년 북한의 사회과학원에서 펴낸 '조선말 대사전'은 '인민재판'을 <인민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재판, 곧 민주주의적 재판>이라고 定義했다. 좌익 노무현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수년 전 신임법관들에 대한 훈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다.
'우리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법관의 최고 가치인 사법권 독립을 온전히 지켜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관이 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인민재판은 '인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이용훈식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북한엔 인민재판이 있고 남한엔 국민재판이 있다는 말인가? 재판은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국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한단 말인가? 판사들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여론조사를 하여 물어봐야 하는 것인가? 촛불亂動 주모자들을 잇따라 보석으로 풀어주는 판사들도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 대다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한 것인가?
촛불시위 현장에 수십만 명이 몰려 나왔고, 이것을 국민의 뜻으로 간주하고, 주동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국민을 만족시키는 재판이란 뜻인가? 재판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지 변동이 심한 국민여론이나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님은 법과대학생도 안다.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가장 큰 악행은 초법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은 일이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盧 정권의 사법부 능멸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前 정권하의 재판에 대해선 사과한 대법원장이 자신이 이끄는 사법부가 좌파권력에 의하여 조롱거리가 되었는데도 침묵했었다. 다음 대법원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이런 굴종에 대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했다. 어디에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납득시키는 재판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금까지 言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反헌법적이다. 헌법은 법과 양심에 의하여 재판하라고 명령하는데 대법원장은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여론에 맞추어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다. 法治국가에서 이런 헌법 위반이 있을 수 있나? 선진국에서 대법원장이 이 같은 言動을 했더라면 그가 좋아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당했을 것이다. 국민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자신만의 국민'을 헌법 위에 놓는 것은, 국민의 이름을 빙자하여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몇달 전에 만난 한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李 대법원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때 물러났어야 했다. 이념문제가 걸린 사건에선 요사이 판사들을 믿을 수가 없다. 판사에 따라 재판 결과가 판이하게 나오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혼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좌파 코드에 맞추어 정치적으로 임명한 대법원장이므로 임기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물러나는 게 도리이다'고 말했다.
북한엔 인민재판, 남한엔 국민재판! 時局사건에 이상한 판결을 쏟아내고 있는 좌편향 판사들의 배후는 국민재판론자인 이용훈 대법원장이 아닌가?
그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내가 쓴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그때부터 국민이 등장한다.
<오늘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李容勳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은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평소 사법부는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고 밝혀다고 한다. 이 말이 나온 前後문맥을 파악해야 그 眞意를 알 수 있겠지만 이 말 자체는 대법원장 후보가 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사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및 법률과 함께 하는 기관이다. 사법부는 헌법 및 법률과 함께 할 때만이 결과적으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다.
'국민과 함께 한다'는 말은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다. 李후보가 '국민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그 뜻이 '국민여론과 함께 한다'는 뜻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이다. 재판에 국민여론을 참작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법률해석을 국민여론에 종속시킨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위가 된다. 국민여론을 존중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첫째, 여론은 자주 변한다. 2004년 3월에 노무현 탄핵반대가 70%였던 여론이 요사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가 70%로 변했다. 언제 어떤 여론과 함께 하면서 재판을 할 것인가.
둘째, 여론은 선동과 폭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善이 아니다.
2년 전에 한 신문이 열린당 국회의원의 좌익활동 전력을 폭로했을 때 이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열린당도 이 의원의 주장을 지지하고 방송도 이 의원에 대해 호의적인 기사를 집중적로 내어보냈다. 그 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이 의원의 좌익혐의는 고문으로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은 어떤가. 이 의원에 대한 1,2,3심 재판 결과는 이 의원이 지하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점을 확정했다. 사실은 명백한데도 정권과 방송에 의한 여론조작으로 국민들의 半이 속았다는 이야기이다. 민주국가에서도 선동전문가들이 있으면 여론이 이렇게 오도된다. 이런 여론과 함께 가는 것이 사법부가 할 일인가.
민주주의의 경험이 오랜 유럽에서는 민중주의, 인기주의, 대중선동의 위험을 여러번 체험했기 때문에 代議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민주정치를 운영해가기로 했고, 우리 헌법도 그런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盧武鉉 정권과 그 지지세력은 한국 현대사에 나타난 최초의 대중선동 정권이다. 이 정권과 여당을 만들어낸 두 차례의 선거과정과 최근 도를 더해가는 대통령의 선동적 언동을 종합하면 대법원장은 국민여론을 받드는 정치적 인사보다는 헌법을 수호하는 전통적 법률가여야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盧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때 변호사로 일해주었던 사람을 대법원장 후보로 임명했고, 그의 제1聲은 법률가의 발언답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북한정권의 對南공작대와 손잡고 적화선동을 해대는 남한의 친북세력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포기하여 헌법이 위태롭게 되고 있는데, 법원마저 여론을 헌법보다 더 중시하는 분위기로 바뀐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법치의 성숙을 기해야 할 때 법치의 파괴로 가는 결정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의 한 귀절을 인용한다.
[지난 정권 불과 몇년 만에 대법관 15명과 헌법재판관 11명이 교체될 만큼 정치권력은 사법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고 그 정치권력과 성향을 같이하는 법원 내 사조직이 재야 법조단체와 손을 잡고 사법권력을 좌지우지했던 게 바로 얼마 전의 일이다. 이번 파동의 막전막후(幕前幕後)에서 법원의 이런 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사법권력 내부의 갈등 분위기를 느낀 사람이 적지 않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대의 종말: 그는 法治를 지켜냈나?
- 李知映(조갑제닷컴)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11-09-14, 1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