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어이 없는 現代史 왜곡, '친일부역자가 권력을 잡았다'

<이 땅은 정의는 실종되고 힘에 의한 통치가 지속됐다. 民族(민족)의 利益(이익)보다 個人(개인)의 利益을 추구하는 모리배들이 득세했다.>
朴元淳(박원순)은 우리 사회에서 “疏通(소통)을 가장 잘하는 인물”로 거론된다. 좌편향적인 <경향신문>은 2009년 7월 소위 진보·중도·보수 지식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소통의 ‘능불’(能不) 양 극에 朴 변호사와 李明博 대통령을 위치시켰다. ‘이명박’은 疏通이 안 되는 最惡(최악), ‘박원순’은 疏通이 잘 되는 最高(최고)라는 조사결과였다.

박원순의 저술, 발언, 칼럼을 읽고 보다 보면 미디어가 作出(작출)한 이미지와 다르게 그는 자신의 理念(이념)에 매우 철저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좌파건 우파건, 기회주의형·여론追隨(추수)형 인간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박원순에게서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배어나온다.

박원순의 信念(신념) 체계 핵심을 이루는 것 중 하나는 국가보안법 폐지이다. 그는 《국가보안법 연구》(全3권), 《야만시대의 기록》(全3권) 등의 저술활동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역설해왔다.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족쇄였으며 국가의 진취적 발전을 가로막는 쇠사슬이었다”《국가보안법 연구》 1권, 23페이지)

△“진실로 국가보안법 시대는 去(거)하고 민족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가 왔다”(上同, 28페이지)

△“북한은 이미 한반도 내에 엄존하는 정권으로서,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가의 존재가 사실상 인정되고 있는 마당이다”《국가보안법 연구》 1권, 26페이지).

박원순의 국보법 폐지 논리는 한국 좌익세력에 대한 긍정에서 출발한다. 그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左傾(좌경)·左翼(좌익)을 배제하는 국가는 극우독재정권”이라며 이렇게 주장한다.

<‘左傾’, ‘左翼’이 惡일 수만은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左傾’, ‘左翼’을 완전히 배제하는 국가야말로 極右(극우)독재정권이었음을 동서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또한 ‘左傾’ 속에서 자유민주 체제를 보완하는 데 긍정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160페이지)… 민주주의는 결코 社會主義(사회주의) 또는 共産主義(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이들 이념을 받아들여 그 사회 속에 하나의 가치체계로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구의 여러 선진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국가보안법 연구》 3권, 178페이지)>

박원순의 주장처럼 ‘左傾’, ‘左翼’ 자체가 惡(악)일 순 없다. 서구의 선진적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북한정권이라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와의 대결구도에서 탄생했고, 그들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 유감스런 일이지만, 한반도에서 ‘左傾’·‘左翼’·‘사회주의’·‘공산주의’는 북한정권을 代案(대안)권력으로 여겨왔고, 親北的(친북적)이고 反국가적이며, 反헌법적인 속성을 띄어왔다.

유럽에도, 미국에도, 일본에도 공인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가 존재하지만, 이들은 國家(국가)와 憲法(헌법)이라는 틀 안에서 활동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左傾’·‘左翼’·‘사회주의’·‘공산주의’ 세력들은 國家(국가)와 憲法(헌법)을 부정한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잘못된 것은 ‘左傾’·‘左翼’·‘사회주의’·‘공산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이들이 國家와 憲法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국가보안법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좌파적 행위가 아니라 불법적 행위이다. 박원순의 ‘左傾’·‘左翼’·‘사회주의’·‘공산주의’ 옹호논리는 관념과 상상 속이라면 몰라도 한반도란 현실 속에선 공허한 이야기이다.

박원순은 2003년 8월7일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추진위)’에 천정배 민주당 의원, 강정구 교수, 유원호 통일맞이 이사, 최병모 민변회장 등과 함께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추진위는 곽동의(한통련 의장), 이수자(윤이상 부인), 송두율 교수 등 해외 親北(친북)인사를 “해외 민주인사”로 부르며 이들의 귀국을 추진하는 한편 “반국가단체 한민통·한통련 합법화” 및 소위 “容共(용공)조작 도구인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등을 주장했었다.

윤이상, 곽동의, 송두율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북한정권의 대남赤化전략을 해외에서 실천해 온 인물들이다. 이들을 소위 民主인사로 옹호하는 행태는 박원순의 ‘左傾’·‘左翼’·‘사회주의’·‘공산주의’ 옹호가 결국 反국가적, 反헌법적, 從北세력 옹호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박원순의 한국청년단체협의회(以下 한청) 변호 논리는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그는 2002년 11월25일 <한겨레신문> 기고 칼럼에서 利敵(이적)단체로 판시된 한청을 변호하며 “북한이 꼭 같이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모든 주장이 利敵행위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미군범죄가 猖獗(창궐)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군철수 주장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와 그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안보를 危害(위해)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없다”고 옹호했다.

한청은 2001년 2월11일 창립선언문에서 “우리는 민족의 자주와 민주를 실현하는 정권을 창출하고 마침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은 한청을 利敵단체로 판시하며 “한청의 강령이나 소식지는 남한 사회를 美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先軍(선군)정치를 찬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주의 혁명 등을 주장하고 있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009년 2월 “한청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마찬가지로 북한 革命(혁명)노선과 궤를 같이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라고 판시, 박원순의 주장을 부정했다.

박원순의 ‘容共’(용공) 인식은 대한민국에 대한 貶毁(폄훼)로 이어진다. 그의 글을 인용해보자.

<해방과 동시에 당연히 처단되었어야 할 親日(친일)부역자들이 오히려 새로운 해방조국의 권력을 장악하고 그 아래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일제 때와 마찬가지로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이 바로 웃지 못 할 우리 과거의 솔직한 모습이었다. 친일파가 득세한 세상에서 독립운동가와 그 유족들은 마치 ‘죄인’처럼 살아야 했다. 독립운동 경력은 불온한 전력이 되어야 했다(《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57페이지)>

<이 땅은 정의는 실종되고 힘에 의한 통치가 지속됐다. 民族(민족)의 利益(이익)보다 個人(개인)의 利益을 추구하는 모리배들이 득세했다. 독재와 탄압, 부패와 不義(불의), 非인간과 反인륜이 그 당연한 귀결로 사회에 만연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불의한 질서와 현실은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上同, 60페이지)》

박원순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친일부역자들이 권력을 장악했다”고 왜곡하고, 북한에 대하여는 ‘친일청산이 이뤄졌다’는 식의 인식을 보여준다.

북한의 소위 親日(친일)청산은 共産化(공산화) 숙청이었다. 《조선전사》(1958), 《현대조선역사》(1983) 등 북한의 正史(정사)엔 親日청산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舊소련 문서에는 “북한은 6·25 前, 반민주반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171명의 정치범을 처단… 反소련·反스탈린운동 진압과정에서 2082명 처단” 등의 자료와 131명의 친일파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간단한 기록만 나온다. 親日 청산은 없었고, 共産化 과정에 반대한 친일파만 골라서 처단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정권과 달랐다. 반민특위는 총 682건을 취급하여, 55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21건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305명이 체포됐고, 38건의 재판이 종결됐으며, 13건의 체형, 18건의 公民(공민)권 정지가 이뤄졌다. 2차 대전 후 일본 戰犯(전범)재판소에서 24명을 기소하고, 독일 戰犯재판소에서 21명을 기소했다. 세계 대전 戰犯에 대한 처벌에 비해 오히려 광범위한 역사청산이 이뤄졌다.

박원순은 친일부역자들이 권력을 잡았다는 허위에 가까운 왜곡을 하였는데, 李承晩 초대 내각에 친일파는 한 사람도 없었다. 대통령과 장관들줄 친일부역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누가 권력을 잡았다는 말인가.

親日청산은 憲政史的(헌정사적)으로 끝난 일이다. 물론 왜 더 철저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그러나 親日청산이 진행되던 중 제주4·3사건, 여수·순천 반란사건이 터졌고 북한정권이 6·25 南侵(남침)에 나섰다. 신생독립국 대한민국은 共産제국주의 도전에 맞서서 국가의 존립을 지키는 것이 급했다.

‘왜 더 철저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은 관념적 탄식일 뿐 현실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비판은 공산화 혁명을 위해선 친일파건 반일파건 무조건 등용한 북한에 던져야 옳다.

박원순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共産세력 처벌과정에서 빚어진 몇몇 오·남용 사례를 과장한다. 현대사가 “암살과 학살, 고문과 처형, 투옥과 軟禁(연금), 재산 약탈 및 몰수가 이뤄진 암흑시대”였다고 비난한다.

《야만시대의 기록》(全3권)이라는 책에서는 공산폭력혁명조직 南民戰(남민전)을 비롯해 대다수 공안사건을 “고문으로 容共(용공) 조작된 사례”라고 주장한다. 박원순의 주장에선 ‘공산전체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동돼 온 한국의 안보, 공안, 치안 시스템에 대한 일말의 감사를 찾을 수 없다. 극소수의 부작용 사례를 들어 全體(전체)를 부정하는 논리의 飛躍(비약)만 느껴진다. 그의 주장을 인용해보자.

<대부분 간첩단사건은 實在했다기보다는 당시 정치적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조작되었음이 밝혀졌다. …중앙정보부는 간첩단사건과 조작사건을 자유자재로, 무소불위로 만들어냈으며 그 모든 사건에서 고문의 호소와 주장이 이어졌다. 이미 검찰과 사법부는 중앙정보부가 고문으로 조작·송치하는 사건에 대해 무혐의 또는 무죄로서 대응할 힘과 의지를 잃은 지 오래였다. (《야만시대의 기록》 2권, 314페이지)>

<우리 현대사는 참으로 정치적 혼란, 권력의 남용과 인권의 암흑시대의 연속이었다. 암살과 학살, 疑問死(의문사), 고문과 처형, 투옥과 軟禁(연금), 해직과 해고, 부당한 재산의 약탈과 몰수 등 그 피해의 유형과 피해자의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人權蹂躪(인권유린)이 이 땅을 억압과 수난의 도가니로 몰았다. 《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序文(서문)>

박원순은 같은 맥락에서 李承晩 정부는 “민주주의가 압살”된 시대이고, 朴正熙·全斗煥(전두환)·盧泰愚(노태우) 정부 때는 “지옥 같은 拷問(고문)이 일상화됐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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