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쿠데타는 폭력으로 主權기관인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5.16을 쿠데타라고 부르는 이유, 법원이 전두환의 신군부를 단죄한 이유가 국회 기능 정지 행위였다. 지금 폭력으로 국회의 정상적인 立法활동을 방해하는 자들은 議會쿠데타 세력이다.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 이 세력을 無力化시키거나 여당이 대응 물리력으로 이들을 몰아내는 건 날치기도, 강행처리도 아닌 쿠데타 진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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