愛國有罪, 반역無罪

최근 몇년간의 재판 경향: 右派有罪, 左派無罪, 反美無罪, 從北無罪. 愛國有罪, 반역無罪. 이런 경향이 일반화되면 반역이 합법화되어 赤化된다.





報道資料

擔 當 者
安炯徒 硏究委員
電話番號
直) 3460-1151


『對外金融去來 情報시스템 構築 方案』에 관한 公聽會




主要內容






■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 원장: 李景台)은 1월 18일(火)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對外金融去來 情報시스템 構築 方案』이라는 주제로 公聽會를 개최함.

■ 본 公聽會는 외환자유화로 인하여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不法資本의 해외유출과 자금세탁, 그로 인한 金融시스템의 攪亂을 방지하기 위한 대외금융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추진 필요성에 대한 關聯機關 意見收斂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KIEP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外換自由化 추진에 따라 불법자본의 유출, 자금 세탁 등 金融犯罪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금융시스템의 健全性과 安定性을 침해함으로써 國家 經濟運營에 큰 障碍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외환자유화에 對備하고 금융범죄 방지를 위한 國際的 共助體制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대외금융거래 정보시스템(가칭)』의 구축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의 對外金融去來 管理는 검․경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각기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합적인 관리체계의 미구축, 사전적 예방기능 결여 등으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국제적인 자금세탁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綜合的으로 對外金融去來 정보를 감시하는 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송금, 수출입결제, 환전 등 금융기관을 통한 개인 및 법인들의 일정액 이상 外換去來는 犯罪嫌疑가 있을 경우 법령 집행기관에 보고되어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本 시스템은 정부부처 산하에 금융거래정보기관을 설치하고 준비기간 중에는『金融去來 情報網 構築 準備團』을 운영하여, 관계부처와의 協議, 관계 법령 제정 등의 檢討過程을 거쳐, 제2단계 外換自由化가 추진되는 2001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運營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봄.


2000. 1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對外金融去來 情報시스템』構築에 관한 妥當性 檢討結果

I. 추진 배경과 필요성

□ 2000년말의 제2차 외환자유화 추진에 다른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자금의 해외유출과 자금세탁 등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이 필요

- 외환자유화 추진에 따라 불법자본의 유출,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침해함으로써 국가 경제운용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음.

□ 금융범죄와 자금세탁의 증가와 국제화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금융정보기구를 각 국내에 설치하고 금융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국가간 거래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불법거래도 국제화되어 가고 있음.

- 이에 금융범죄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가간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며 OECD, UN등의 국제기구에서도 금융정보기구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음

- 또한 금융정보기구의 설치와 협력방안이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II. 금융정보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의 개념

□ FIU는 마약․도박 등의 범죄와 연계한 자금세탁 및 불법적인 자금의 유출입 방지를 위한 종합 금융정보체계 설립

- FIU는 각종 금융정보의 수집, 분석과 관련기관 통보 등의 정보처리 일원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이를 담당하는 정부조직 구축
- 세무․수사당국 등 국내 법률집행기관, 각국 FIU 및 OECD 등 국제기구와의 정보협력체제 구축

□ FIU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외화 현금거래 및 의심스러운 외화금융거래의 정보수집 및 분석

- 분석정보를 조사 및 감시대상 등으로 분류하여 국세청․관세청․경찰청․검찰청 등 관련 법령 집행기관에 통보

- 금융범죄방지를 위한 상호정보 제공 등 국제간 공조체제 참여


III. 金融情報機構(FIU)의 國際的 共助 現況

□ 현재 전 세계적으로 49개 국가 및 지역에 FIU가 설립되어 있으며, 각국 FIU의 협력과 국제공조는 UN, OECD의 FATF, Egmont Group, 아태지역의 APG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1) UN

□ UN은 󰡔마약등의 불법거래 방지협약󰡕(`88),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정치적 선언 및 행동계획󰡕(`96)을 채택하고, 회원국에 대해 2003년까지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 최근에는 국제조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UN 국제조직범죄협약(안)󰡕을 마련하고, 2000년 10월까지 제정하기 위한 회원국간 논의가 진행중


(2) OECD: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 `89년 G7 정상회의에서 자금세탁 방지와 이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상들의 합의에 따라 불법자금의 모니터링 및 국제간 협력체제 지원을 위한 FATF를 `91.9월 설립

□ OECD 회원(29개국)중 24개국과 홍콩, 싱가폴 등 26개국 가입중이며 OECD 회원국중 미 가입국은 체코,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한국 등 5개국임
- 이중 체코․헝가리․멕시코는 FATF 미가입국이나 FIU를 운영중이며, 폴란드는 FIU 설립을 추진중에 있음, 한편, 멕시코와 非OECD국가중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가입을 추진중임 (`99.9월 이후 옵서버로 FATF에 참석중)

□ FATF는 회원국에 대해 연례 자체평가와 회원국간 상호평가를 통해 자금세탁에 관한 󰡔FATF 권고사항󰡕의 시행여부를 점검하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동 권고사항을 채택토록 권고하고 있음



․`88.12월 UN이 채택한 「마약 등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Vienna협약」(`99.3 발효)의 가입 (우리나라는 `98.12월 가입)

․자금세탁 범죄의 중징계 및 불법자금의 압수, 금융실명제 실시 및 금융거래 기록의 5년간 보관

․자금세탁 조사와 기소 및 범인인도에 있어서의 국제적 협력 등

(3) 에그몽그룹(Egmont Group)

□ `95.6월 미국과 벨지움은 전세계 FIU간의 회의를 브러셀에서 개최하고 FIU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Egmont Group을 결성함
- 동 그룹은 全 FIU의 Egmont 웹사이트 접속 등을 통한 정보교환 촉진과 훈련 프로그램․워크샾 등을 통한 회원국간 인적교류 추진 등을 통해FIU간의 국제협력 강화, FIU의 신규설립 지원 및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41개 국가와 8개 지역의 FIU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99.5 현재)

- OECD 국가중에는 한국, 독일, 폴란드, 카나다를 제외한 25개국이 가입중이며(독일과 카나다는 FATF 국가이며 폴란드도 FIU 설립 추진중), 非 OECD국가중에서도 16개국(홍콩, 대만, 브라질, 칠레, 볼리비아 등) 이 참여하고 있음

(4) APG (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 `95.4월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자금세탁 문제의 중요성이 논의되었으며, `97.2월 FATF 아태지역 심포지엄 후, FATF 아시아 지역 사무국이 중심이 되어 설립함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대만, 홍콩, 중국, 싱가폴,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피지, 바누아투 등 아․태지역의 16개 국가가 가입중 (우리나라는 `98.10월 가입)

□ APG는 `98.3월 제1차 연례회의를 개최(동경)하여 자금세탁 방지에 대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FATF의 권고사항)의 효과적인 이행을 목표로 하는 활동계획을 채택한데 이어 워크샵 개최(`98.10월, 뉴질랜드, `99.3월, 일본) 및 제2차 연례회의 개최(`99.8, 마닐라) 등을 통해 아태지역 각국의 자금세탁법안 및 상호 협력방안 등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음



<참고> 미국의 FinCEN (The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 FinCEN은 1990년 4월 미 재무부 산하에 설립되었으며 그 임무는 범정부 차원의 정보 및 분석 네트웍을 구축하여 국내 및 국제적인 자금세탁과 여타 금융범죄의 포착, 조사 및 기소를 지원하는 데에 있음. 1994년부터는 은행 비밀법상의 규제관련 업무도 맡고 있음.

□ FinCEN은 법집행기관, 규제기관, 금융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FinCEN은 연방, 주, 지방정부의 150여개 기관에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고 있음.

□ FinCEN은 현재 18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기관으로부터 40여 명 정도가 파견되어 있음. 파견인력은 주로 관세청, 국세청, FBI의 금융범죄 수사관련 담당자들로 구성됨.

□ FinCEN은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에 따라 혐의활동보고서, 현금거래보고서, 현금과 기타 금융수단의 국경간 이동보고서, 해외은행구좌 보고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IV. 우리나라 대외금융거래 정보체계의 현황

□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금융거래에 관련한 정보체계는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 관세청의 정보분석시스템,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등이 있음.

□ 대외금융거래 관리가 각 기관의 고유목적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각 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종합적인 감시․관리체계가 미흡함.

-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은 그 기능상 외환수급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외자유출입 및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관세청은 수출입을 가장한 외자도피, 관세포탈, 국세청은 탈세 및 조세탈루 등 그 담당분야 내에서의 불법 외환거래를 조사하고 있음. 그러나 각 기관의 관할 범주이외의 거래를 수반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서까지 조사하기는 어려움 실정임.

- 검․경찰 등 수사당국은 주로 관련자의 제보에 따라 사후적으로 사례에 따라 단편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한계가 있음.

□ 우리나라는 OECD 등 국제간의 금융범죄 방지를 위한 공조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간의 정보교환 및 국제협력시 이와 관련한 대표성 있는 기구가 없음.

□ 관련법령 및 규정 미비

- 95.12 제정된「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불법적 자금유출입 및 자금세탁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 마약거래와 관련된 불법자금에 대한 자금세탁만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 금융기관 자신이 취급하는 자금이 불법자금임을 알게 된 때에 수사기관에 보고케 하는데 그침으로써 범죄예방기능 미흡
- 또한 97.7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에서는 금융기관들의 기록보관 의무,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의 규제․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o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체제가 아니며, 통합적 정보수집 및 전문적 정보분석을 위한 조직설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원화거래를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입법화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임.
V. 대외금융거래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 대외금융거래만을 대상으로 한 정보시스템 구축

- 2차 외환자유화를 앞둔 현 상황에서 대외금융거래 정보시스템의 주요 목적은 외환자유화로 인한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범죄자금의 유출입 방지에 있으므로 정보시스템 운영 초기(3년~5년)에는 대외금융거래만을 대상으로 네트웍 구축 운영.

□ 대외금융거래만을 대상으로 한 네트웍 구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국내의 금융거래로 대상 확대 고려

o 금융범죄와 자금세탁 방지를 통한 국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내의 원화거래에 대해서도 정보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1) 법령의 개정 또는 제정

□ 대외금융거래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를 위한 기관의 설치와 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함. 신규 또는 개정법령은 다음의 규정을 포함하여야 함.

- 첫째, 일정규모 이상의 대외금융거래 또는 의심스러운 대외금융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대외금융거래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둘째, 대외금융거래 관련기록을 5년간 보존토록 규정함.
- 셋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원칙적용이 배제되도록 함.

- 넷째, 대외금융거래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외환 자금세탁을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함.

□ 대외금융거래 정보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는 외환거래법 개정 또는 대외금융거래 정보법 제정 등의 방안을 통하여 마련될 수 있음.

(2) 금융거래 정보 네트웍 운영조직 설치

□ 정부부처 산하에 금융거래정보기관을 설치하고 준비기간 중에는 「금융거래정보망 구축 준비단」을 운영

(3) 전산망 구축

□ 금융거래 정보의 접수, 분석, 배포를 위한 software 및 hardware의 개발하고 설치함.

(4) 국내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협약체결 및 통신망 구축

□ 국세청, 관세청, 외환전산망,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과 교류정보의 종류, 방식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간의 데이타베이스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구축함.

(5) 금융거래정보망 운영 인력 양성

□ 금융거래정보망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야 함.

(6) 해외의 금융정보기구(FIU)들과 정보교류협약 체결 및 국제기구 가입 추진

□ 해외의 금융정보기구들과 정보교류협약 체결하여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FIU들과의 교류를 통해 금융거래정보망 운영을 위한 선진기술과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금융거래 정보망의 역량을 제고함.
< 첨 부 >

- 프로그램 -

1. 일 시: 2000년 1월 18일(火) 14:30∼17:30
2. 장 소: 全國銀行聯合會 國際會議室
3. 주 최: 對外經濟政策硏究院


14:00-14:30 등 록

14:30-14:40 개회 및 사회:

개회 및 사회: 李景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14:40-15:10 주제발표: 對外金融去來 情報시스템 構築의 妥當性 檢討

安炯徒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朱尙榮 세종대 교수

15:10-16:10 지정토론:

李康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문위원(前 관세청 차장)
宋正鎬 변호사(前 법무연수원장)
金東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姜文秀 KDI 국제교류협력센터 소장
黃再性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前 서울지방국세청장)
朴明勳 경향신문 수석 논설위원
金吉昌 KAIST 교수

16:10-17:10 일반토론 : 질의 및 응답

17:10-17:30 요약 및 폐회



[단독]이인규 “딸이 미국서 집 산 것… 盧전대통령 부인한 날 美당국서 증거 보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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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6-16 03:00:00기사수정 2011-06-16 1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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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책내용 반박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총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53·사진)가 15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최근 출간한 ‘문재인의 운명’ 책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전 중수부장은 문 이사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 말고는 아무 증거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턱도 없는 소리다. 증거 없이 어떻게 전직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15시간여에 걸친 조사가 전부 영상으로 녹화돼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다큐멘터리를 틀 듯 다 틀었으면 좋겠다”며 “무수한 증거가 수사기록에 많이 남아 있으니 (문 이사장 측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수사기록을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중수부장은 2009년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직후 검찰이 형사처벌 수위를 곧바로 결정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에서 미국에서 집을 산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바로 그날 오후 5시경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가 미국 뉴저지에서 160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는 미국 당국의 조회 결과가 한국 검찰에 도착했다. 이를 추가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을 뿐이다.” 이 같은 수사 비화는 처음 공개된 것이다.  

▼ “박연차 진술 말고도 증거 무수히 많아” ▼
“검찰조사 녹화기록 다큐 틀 듯 다 틀었으면…”

이 전 중수부장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책임을 지고 그해 7월 사표를 쓰고 검찰을 떠났다. 다음은 이 전 중수부장과의 일문일답.

―문 이사장이 책에서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했을 때 이 전 중수부장이 대단히 건방졌다.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고 비난했는데….

“나는 검사로서의 직분, 검사로서의 할일을 다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예우를 다했다. 공손하게 잘 모셨다. 노 전 대통령이 기가 세신 분이고 전직 대통령이신데 그런 분 앞에서 거만하게 행동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자리에 단 둘이 있었다면 오해를 살 수도 있겠지만 그때 나와 노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5명이 있었다. 문재인 씨, 전해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홍만표 당시 수사기획관(현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모두 같이 있었는데 그런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전직 대통령을 앞에 두고 건방지게 할 수가 있겠나.”

―문재인 씨가 검찰의 증거 부족을 언급하면서 심지어 노 전 대통령의 통화기록조차 없었다고 말했는데….
“통화기록 공식 보존 기한이 1년인데 당시에 이미 보존기한이 지나서 검찰이 통화기록을 획득할 수 없었던 거다. 시일이 지나서 확보할 수 없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통화기록 말고도 무수한 증거가 수사기록에 많이 남아 있다. 자기들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수사기록을 공개하면 될 것이다. 당시에는 이미 (노 전 대통령 측에) 돈이 건네진 것은 인정한 것 아니냐. 노 전 대통령이 (돈을 받도록)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가 문제였을 뿐이었다.”

―문 이사장이 박연차 전 회장과 대질을 하려는 발상 자체가 예의 없는 것이고 대단히 무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 양쪽 말이 틀린데 그러면 수사팀 입장에서는 어느 말이 맞는지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한다. 박연차 전 회장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데 대질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느냐. 대통령은 하늘이고 장사꾼 말은 못 믿고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소환조사 후에 신병처리 등을 곧바로 결정하지 않은 이유는….

“소환조사 후에 바로 처벌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대검 중수부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을 조사했을 때도 노 전 대통령을 처음 조사한 뒤에 2주가 지나서 다시 소환조사하고 영장을 청구해 구속했다. 일반 피의자도 다 그렇게 한다. 대통령이라고 일반인과 달라야 하나. 그렇지 않다. 답답할 따름이다.”

―문 이사장 측에 더 할 말은….

“모욕감을 느끼지만 내가 더 이상 말하면 돌아가신 분이 욕되니까 이 말만 하고 그만하겠다. 진실은 숨길 수 없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문재인 노무현 재단이사장(사진)과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수사와 관련해 사실여부를 놓고 격돌했다.





문 이사장이 최근 출간한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이인규 중수부장에 대해 언급했다. 이 전부장이 그 내용을 조목 조목 반박하고 문 이사장이 이 전부장의 발언 내용을 재반박했기 때문이다. 이른 바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문 이사장은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부장에 대해 “이인규 중수부장은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전부장은 16일 이에 대해 "당시 조사 전후에 노 대통령께 충분히 예의를 갖췄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수사하는 사람으로서 직분을 다했을 뿐인데 그런 말을 들으니 내 심정이 어떻겠느냐. 당시 노 대통령을 처음 뵈었을 때도 내가 상석에 앉거나 태도를 건방지게 해서 조금이라도 언짢게 느낄 만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 조사 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함께 있으면서 차를 마셨는데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쳤을 무렵에는 내가 직접 중수부 특별조사실로 올라가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하고는 20분 정도 선 채로 있었다. 그때 노 대통령은 앉아 계셨고 나는 예를 차리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부장은 이에 대해 "그날 조사 당일 오후 5시께 미국의 핀센(FinCEN)이라는 기관에서 노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일종의 단서가 우리 수사팀에 도착했었다. 연씨가 얼마짜리 주택을 구입했는지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고, 구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도 아니었다. 다만 수사의 단서로 쓸 수 있는 자료였다"고 덧붙였다. (핀센(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은 미국 재무무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통화기록조차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보존)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답했다.



`박연차 전 회장과 대질하려는 발상 자체가 대단히 무례한 것이었다'는 문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말이 틀리니까 어느 쪽이 진실인가 밝히기 위해서는 당연한 절차 아니냐.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전 부장은 "나는 검찰을 떠난 사람이지만 당시 수사팀 중에는 검찰에 있는 후배들도 있는데 참담한 느낌이다. 우리가 그때 그분이 미워서 그랬겠느냐. 검사로서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이사장은 이 전부장의 발언에 대해 16일 재반박했다.



문 이사장은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뉴저지내 주택 구입 사실을 언급한데 대해 "이미 다 나온 내용을 들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문제는 노 전 대통령이 알았느냐 여부인데, 알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 (검찰이)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수사 기록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비공개 신청을 했느냐"며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 변호사가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 "예우를 다 했다. 공손하게 잘 모셨다"고 말한 데 대해 "겸손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이 변호사는) 겸손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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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향 기자께서 일요신문에 연재하신 노정연 관련 기사를 최근에 읽었습니다. 메이저 언론에 보도되었더라면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데, 묻힌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하여 물어볼 일이 있는데, 만나고싶습니다. 저의 휴대전화는 018-350-0561입니다. 연락 부탁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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