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당 당선자중 약35%(44명)가 前科者!

통진당 당선자는 62%(8명)가 전과자. 兩黨 전과자중 반(26명)은 반공법과 국보법 위반자. 새누리당은 4.7%가 전과자.
4.11총선 결과를 보면 300명의 당선자 가운데 전과자가 총61명(20.3%)으로 18대와 비교해 전과자(25명) 비율(8%)이 2.5배나 증가했다. (민통당 44명, 통진당 8명, 새누리당 7명, 선진당과 무소속 각각 1명)

※국보법·집시법 위반자로 본 통진당·민통당·새누리당의 전과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

▲전과자가 가장 많이 출마한 黨은 민통당이다. 248명(지역구 210명, 비례대표 38명)의 총선 출마자 가운데 68명(27.4%)이 전과자였다. 이중 44명이 당선되어 민통당 당선자(비례대표 포함 총127명)의 34.6%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44명의 당선자 가운데 국보법과 집시법 위반자는 각각 20명이었다. 국보법과 집시법을 모두 위반한 당선자는 11명이었다. 반공법 위반자는 2명으로 한명숙 前 대표와 이학영(前 YMCA 사무총장) 당선자이다.

민통당의 19대 총선 공천기준에서 도덕성 기준은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 파렴치범, 성범죄, 개인비리, 중대한 화이트칼라 범죄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들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정체성 기준과 관련해서는 잦은 당적변경과 공천-경선불복 등 중대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공천신청자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체성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國家觀과 관련된 사항은 통진당과 마찬가지로 없었다.

▲통진당은 75명(지역구 55명, 비례대표 20명)의 총선 출마자 가운데 40명(53.3%)이 전과자였다. 이들 가운데 8명이 당선되어 통진당 당선자(비례대표 포함 총13명)의 61.5%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전과전력이 있는 통진당 당선자 가운데 국보법 위반자는 4명(김재연, 노회찬, 오병윤, 이석기), 집시법 위반자는 5명(김미희, 김재연, 박원석, 오병윤, 정진후)이며, 국보법과 집시법을 모두 위반한 당선자는 2명(김재연, 오병윤)이었다.

통진당 내부 문건에 따르면 총선 출마자 부적격 후보로 분류되는 기준은 총 6가지였다. ‘당선되더라도 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者’, ‘경력 등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者’, ‘反인도적 범죄·파렴치 범죄·부패범죄, 공직 직무상 범죄, 기타 중대한 범죄의 전력이 있는 者’, ‘선거권이 없는 者’, ‘黨의 강령 및 기본정책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를 한 者’,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者’에게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민통당과 마찬가지로 통진당의 후보 분류기준에는 가장 중요한 國家觀과 관련된 사항은 없었다.

▲새누리당은 274명(지역구 230명, 비례대표 44명)의 출마자 중 13명(4.7%)이 전과자였다. 이들 중 7명이 당선됐는데 정병국·하태경 당선자가 국보법 위반 전과가 있었다. 이재오 당선자의 경우 반공법 위반 전력이 있었다. 새누리당 당선자 중 집시법 위반자는 없었다.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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