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관위 안에 김정일 추종 反국가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서울특별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경고’에 대한 애국단체총연합회의 반박.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행위’를 고무·보호하려는가?


애국단체총연합회(집행위원장 박정수)가 2010년 5월26일자 조선, 동아, 문화일보에 게재한 광고에 대해 서울특별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경고’를 했다. 이에 대해 애국단체총연합회는 6월1일자로 서울시 선관위에 세 가지 異議를 제기하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公文 내용을 소개한다.

첫째, 貴 위원회는 본회가 게재한 광고에 대하여 ‘특정정당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규정, 경고하였습니다. 북한이 천안함을 격침시킨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북한을 두둔하는 세력이…’, ‘천안함 전사자를 추모하고 북한 김정일 응징을 촉구하는 우리의 결의를 전세계에 보여줍시다’라는 내용이 특정 정당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만일 貴 위원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떤 정당이 천안함 격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이런 反국가적인(反 정권적이 아닌) 정당이 있다면 오히려 그 실체를 국민에게 알려 헌법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선관위의 할 일 아닙니까? 우리 海域에서 초계중인 군함을 격침, 46명의 희생자를 낸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 응징을 주장한 것은 주권국가 시민으로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셋째, 貴 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어느 기관보다도 헌법정신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북한을 불법단체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집단을 고무·찬양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됩니다. 현 세태가 국가보안법을 철저히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귀 위원회는 한 술 더 떠서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행위’를 고무·보호하자는 의도를 가진 것 아닙니까? 귀 위원회의 구성요원 중에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김정일을 추종하는 반국가세력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 2010-06-10, 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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