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들은 건강진단서를 공개해야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는 데도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는데 국민들은 대통령을 채용하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건강 상태를 알 의무와 권한이 있는 것 아닌가?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5년 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대통령 후보의 사상 및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1. 金泳三 전 대통령은 최근 성명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상태와 사상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는 盧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런 발언은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확인해 주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金 전 대통령은 또 “이런 망발은 엄연한 영토를 독재자 김정일에게 상납하겠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2.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통령은 여객기의 조종사처럼 국민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반역자나 정신병자나 사기꾼이 機長이 되어 조종간을 잡으면 여객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고 추락할 수도 있다. 한국의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火力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학살자를 상대하고 있다. 애국심, 평상심, 용기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이유가 한국보다 더 절실한 나라가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선동꾼들에게 추행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유권자들이 어용방송 등에 속아 반역자, 정신병자,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뽑을 가능성이 있다.

3. 한국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은 도덕성 검증, 능력검증, 사상검증, 정신감정으로 나눌 수 있다.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은 언론이 할 수 있으나 사상 및 정신감정은 전문가 집단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작업이 있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는 사람에겐 의무적으로 국가지정 기관의 사상검증서와 정신감정서를 붙이도록 하면 어떨까? 이를 선거법에 강제규정으로 집어넣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객기 조종사들은 매년 정신감정을 받는다. 수백 명의 목숨을 책임진 사람도 그런데 4900만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진 대통령직의 경우엔 적어도 반역자와 정신병자가 그 자리에 갈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4. 헌법이 전공인 한 서울法大 교수도 '우리 헌법엔 대통령이 치매, 조울증 같은 질병을 앓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칫하면 국가변란을 부를 소지가 있다'고 걱정했다. 선거에서 뽑힌 사람이면 믿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안이한 태도이다. 무례한 돌출 행동을 용감성의 표현이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은 나라에선 선거가 정상인을 뽑는 보증장치가 될 수 없다. 이성적인 독일인도 선거를 통해서 히틀러를 총통으로 만들었다.

5. 현직 대통령이라도 그의 행태가 정신병이나 準정신병 증세를 보일 때는 탄핵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헌법에 있어야 대한민국호의 승객들은 안심하고 잠들 수 있다. 이런 견제장치가 있어야 대통령이 헌법을 ‘그놈’, 보수를 ‘별놈’, 국군을 ‘인생 썩히는 곳’, 야당에 대한 聯政제의를 ‘수류탄을 던졌다’고 표현하여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6. 轉向했다는 증거가 없는 김정일 충성파(소위 주사파) 출신들이 대거 국가 조종실인 청와대와 국회에 들어가 反대한민국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권이 국가에 도전하는 모양새이다. 동독에 화해정책을 추진하던 서독 사민당의 브란트 수상은 1972년 1월 28일 州정부의 수상 및 내무장관들과 함께 ‘서독의 기본법(헌법)에 명문화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고 보증된 자만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원칙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反헌법적 활동을 했거나 反헌법적 단체에 소속된 이들은 공직에서 추방당했다. 이 결의는 또 공무원들은 反헌법적-反국가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제규정했다. 反국가적 사상을 가진 세력이 집권하여 영토개념인 NLL을 허물려고 할 때 국방장관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시사한다.

7. 1972년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 토마스 이글턴 상원의원은 정신과의 전기충격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언론의 폭로로 후보직을 사퇴하였다. 대통령이 有故時 부통령이 그 자리를 승계하니 조금이라도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인물이어선 안 된다는 여론의 압력 때문이었다. 국회에서 증언중인 전직 대통령을 향하여 명패를 던진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은 한국의 유권자였다. [ 2007-10-18, 07:52 ]

5년 전의 이 글에 하나를 더 붙인다면 대통령 후보는 정신감정서를 포함한 건강진단서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는 데도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는데 국민들은 대통령을 채용하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건강 상태를 알 의무와 권한이 있는 것 아닌가?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2012년 9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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