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단일화는 對국민 사기이고 언론은 共犯인가?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는 對국민 사기이다.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온갖 공약을 쏟아내는데 누가 진짜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지 알 수가 없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대통령 후보임을 사칭하고 있는 셈이다. 준결승도 거치지 않는 이가 결승 진출이 확정된 사람처럼 행동한다. 단일화가 된다면 지금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거짓말 公約(공약)을 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 선거가 공정해지려면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단일화가 11월 말에 이뤄지면 유권자들은 박근혜 후보와 단일화된 후보의 공약을 비교하고 검토할 시간이 촉박하다. 후보 자질 검증 시간도 부족하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 지지율은 2:1:1이다. 그런데 언론은 세 사람에 대한 보도시간과 지면을 1:1:1로 잡는다. 준결승 진출 후보를 결승 진출 후보와 同格(동격)으로 대우함으로써 朴 후보에게 불리한 시간-紙面(지면) 배분이다. 文, 安 후보는 이념적으로도 2:1로 朴 후보를 공격하는 구도이고, 언론의 보도량에서도 2:1의 우위를 점한다. 文, 安에 대한 보도량은 지지율로 轉移(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은 원천적인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언론은 안철수를 박근혜와 同格 후보로 대우해왔음으로 安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하면 對국민 사기일 뿐 아니라 對언론 사기임을 명백히 하고 단일화를 안하겠다는 약속을 하기 전까지 安 후보 관련 보도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과거의 단일화는 사기로 판명 났다. 김대중-김종필의 DJP 연합은 내각제 개헌을 한다고 약속하였으나 對국민 사기로 끝났다. 노무현-정몽준 공동정부 약속도 선거기간 중 깨졌다. 뿌리와 가치관이 다른 인물들끼리 표 계산으로 한 야합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도 비슷한 성격이다. 건망증이 심한 언론은 단일화의 이런 사기 前歷(전력)을 무시하고 왜 빨리 단일화를 하지 않느냐고 보챈다.

선동 정치인과 선동 언론이 결탁, 국민들을 속인 결과로 또 다시 정권사기단이 국가 조종실을 차지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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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選을 망치는 좌편향 선동 기자들

결과적으로 박근혜에게 불리한 기사는 커지고, 문재인-안철수에게 불리한 기사는 작아진다. 유권자들이 편향된 정보를 섭취, 분별력을 상실하면 선거가 惡黨(악당)을 뽑는 푸닥거리로 轉落(전락)한다.

趙甲濟

1. 좌편향된 언론은 신념을 사실보다 중요시한다. 이념의 틀에 사실을 구겨 넣는다.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사실을 왜곡, 조작하는 데 언론이란 간판과 특권을 이용한다. 좌경 기자는 거의가 정치화된 선동꾼들이다. 언론을 자칭하고 언론의 자유를 악용하여 언론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본산은 종북좌익 이념에 물든 기자들이다. 정치장교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정치기자이다.
2. 한국 언론계에 종사하는 기자는 2만 명이 넘고, 70% 이상이 20~40대이다. 교육과정에서부터 좌경화된 이들이다. 이들이 언론계의 中樞(중추)를 장악하고 있다.
3. 선동 기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때는 바로 선거철이다. 선거판을 정권탈취와 체제파괴의 목적에 이용한다. 2002년 大選(대선) 기간의 김대업 사기와 신행정수도 공약 사기, 2004년 총선 때 KBS-MBC의 탄핵 반대 선동, 2010년 지방선거 때의 천안함 의혹 선동,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때의 나경원 1억 원 피부 관리설 선동, 2012년의 장준하 타살설 선동, 무비판적 단일화 홍보가 대표적 사례이다. 모두가 좌경 언론이 주도하였다.
4. 선동과 조작 세력은 주로 親盧(친노)종북좌파 세력이다. 좌경 언론이 거짓말 前歷者(전력자)의 말을 계속 중계해준다. 박지원은 거짓말 챔피언이므로 정상적인 언론은 그의 말을 보도하면 안 된다.
5. 광우병 선동, 김현희 가짜몰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기자들을 언론계에서 추방하고 선동꾼들을 정치적으로 매장시켜야 하는데 그런 自淨(자정)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6. 좌편향된 선동 언론은 선동 정치인과 한통속이 되어 유권자들을 속이는데(게으른 기자와 부지런한 정치꾼의 합작) 그 결과는 前科者(전과자)가 20%, 국가반역범죄 前科者가 10%인 19대 국회이다. 유권자들이 大選에서도 선동에 속아 넘어가면 간첩이나 사기꾼이나 정신병자가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호의 조종간을 잡을 수 있다. 銃口(총구)에 의한 쿠데타나 선동에 의한 쿠데타는 민주주의 파괴란 점에서 같다.
7. 선동언론이 유권자들의 분별력을 망가뜨리면 어린 민주주의는 반역자와 사기꾼의 노리개가 된다. 이런 언론은 한국 민주주의의 敵이다. 공동체의 危害(위해)요인이다.
8. 기자들이 좌경화함으로써 언론의 원칙, 즉 正名(정명)의 원칙, 헌법과 문법, 사실과 공정성의 원칙이 파괴되었다.
9. 보다 근본적인 언론파괴의 원인은 언론이 한글專用(전용)으로 自我(자아)부정적 韓國語(한국어)파괴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 정상적인 언론까지도 좌경언론에 끌려다니는 현상은 좌경화의 한 가닥인 漢字(한자)말살에 동조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보수 언론은 좌경언론의 정체와 한반도 이념전쟁의 본질을 안이하게 파악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뿌리가 다른 후보끼리, 투표일 직전에 하는 단일화는 對국민사기극임이 DJP 연합과 정몽준-노무현 단일화에서 實證(실증)되었는데도 보수언론까지도 단일화 홍보에 열중한다.
10. 사소한 걸 놓고 싸우는 사이에 중요한 것을 놓친다. 종북정치인 추방, 북한人權(인권)문제, 에너지 문제, 韓日관계 관리, 통일준비 등 중요한 사안일수록 선거의 주제가 되지 않는다. 과거사 문제, 정수장학회, 단일화 등 좌파가 설정한 주제와 틀 속에서 박근혜 후보가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은 좌경언론에 보수언론이 끌려간 때문이기도 하다. 보수언론은 '경제민주화'의 허구성을 비판하지 못하고 구호의 선동성에 굴복하였다.
11. 결과적으로 박근혜에게 불리한 기사는 커지고, 문재인-안철수에게 불리한 기사는 작아진다. 유권자들이 편향된 정보를 섭취, 분별력을 상실하면 선거가 惡黨(악당)을 뽑는 푸닥거리로 轉落(전락)한다.
12. 2012년 12월19일에 심판 받는 이는 후보뿐 아니다. 언론과 유권자들의 수준이 심판을 받는다. 국민들의 수준은 그들이 어떤 인물을 뽑느냐를 보면 안다.


김대업 사기 폭로의 효과-이회창 지지율 12% 폭락!趙甲濟
2005년 대법원은 김대업의 사기 폭로임이 드러났던 2002년 大選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 관련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병풍사건은 2002년 5월 21일 <오마이뉴스>가 김대업의 말을 인용, ‘이회창 후보측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보도한 데서 비롯됐다. 김대업은, 7월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李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 당시 민주당 등은 李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집중 공격했으나 검찰 수사로 의혹은 허위로 밝혀졌다. 판결문은 <2002. 8.에서 9.경 사이에 실시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병역비리 의혹으로 인하여 최대 11.8%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이 사기폭로의 최대 수혜자는 노무현 후보였다. 盧 후보는 대법원, 청와대, 국회, 행정부까지 옮기는 수도이전을 '신행정수도 이전'이라고 作名, 국민을 속이고, 충청도 표를 많이 얻어 당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이전'은 거짓말이고 실제는 '수도이전'이라고 판단, 헌법개정 사항이라고 못 박고, 관련 法을 무효화시켰다.

노무현 세력은 김대업 사기폭로, '신행정수도' 사기 공약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내가 이들을 정권사기단으로 부르는 이유이다. 문제는 그 10년 뒤 '단일화'라는 또 다른 對국민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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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에 실린 ‘병풍(兵風)’사건의 원심 판결문 일부

서 울 지 방 법 원
제 2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2가합40574 손해배상(기)
원 고 한나라당
대표자 최병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규
피 고 1. 오연호
2. 김 당
3. 김병기
4. 김영균
5. 이용범
6. 박종진
7. 김대업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최재천, 곽원곤, 김용수, 이지은, 고창우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대업은 100,000,000원,
나. 피고 김대업과 연대하여 위 금액 중
(1) 피고 오연호, 김 당, 김병기, 김영균은 30,000,000원,
(2) 피고 이용범, 박종진은 20,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2. 7. 9.부터 2004. 1. 14.까지는 연 5%, 2004. 1. 15.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가, 10분의 1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 보도 후의 경과

(1) 이 사건 보도들이 나가자 민주당은 2002. 5. 29.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은폐가 사실로 드러났으니 특권층의 대변자 이회창 후보를 심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2002. 6. 2. ´이회창 후보는 병역비리 은폐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오마이뉴스를 검찰에 고발해 경찰 수사에 응하든지 자신이 공언한 바와 같이 즉각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대통령 선거일 전일까지 계속적으로 이정연 등의 병역면제비리를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2) 2002. 8.에서 9.경 사이에 실시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병역비리의혹으로 인하여 최대 11.8%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 2002. 12. 19.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회창은 다시 낙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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