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老 헌법학자, "헌법 지킬 후보 뽑아야"

元老 헌법학자 金哲洙 교수(서울대 명예 교수)가 대한언론인회 회보에 '헌법 지켜나갈 후보 뽑아야 한다'는 글을 실었다. 그는 <아버지의 過(과)를 자식에게 전가시키려 하는 것은 연좌제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사를 캐려면 10.4 남북회담의 녹취록과 노무현 대통령의 중수부 수사기록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썼다.

金 교수는 이렇게 끝맺었다.

<신성한 국민대표기관에 친북좌파 의원이 있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그놈의 헌법"이라고 헌법을 무시하고 惡法(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대통령은 다시는 뽑아선 안된다. 국민은 이번 大選에 있어 개인 후보보다도 그 집단이 護憲(호헌)의사를 가졌는지 법률집행의지가 있는지부터 검증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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