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 대사, '한국의 핵무장을 국제사회는 막을 명분이 없다'

좌파정권 시절부터 가장 먼저 자위적 핵개발을 주장해온 사람은 韓美우호협회 회장을 지낸 朴槿 전 유엔대사였다. 이 老외교관은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북한의 핵무장에 맞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도는 對應핵개발이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중국이 金正日의 목을 비틀어 核을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희망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언했다. '중국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나 이념에 근거하여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철저히 國益을 중심으로 행동한다. 김정일의 핵무장이 國益에 결정적인 손해가 된다는 自覺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멀었다'고 그는 말했다. 중국이 그런 自覺을 하도록 하는 방법은 한국의 핵무장 추진이다. 논리와 법리는 충분하다. 국제사회가 책임지고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하여 敵의 핵위협에 노출된 한국은 국가생존차원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즉, 정당방위 차원의 對應핵무장을 추진하겠다는 국가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국민운동으로 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에선 自衛的 핵무장을 공약하는 대통령 후보를 찍겠다는 운동도 가능하다.

한국은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핵무장을 추진하려면 이 조약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하여야 한다.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對應핵개발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NPT에 그런 조항이 있다. 10조이다. 그 내용은 '이 조약과 관련된 문제로 비상사태가 발생함으로써 그 나라의 至上의 국가이익이 위험에 처할 때는 이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 NPT 조약 가맹국과 유엔안보리에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북한도 이 조항을 들먹이면서 NPT를 탈퇴했다. 북한은 탈퇴하기 이전에 이미 불법적으로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비밀핵개발을 하고 있었다. 이미 살인을 저질러놓고 형법을 없애라고 하는 꼴이었다.

한국은 그러나 이 10조에 의거하여 탈퇴할 수 있다. 아직 交戰상대인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침략당한 역사를 가진 한국은 핵무기를 갖지 못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북한정권은 유엔으로부터 침략자로 규정되었고 테러지원국가이다. 더구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하여 대한민국을 핵무장한 敵 앞에 저항불능 상태로 노출시켰다. 이 이상으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상사태는 상상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써 조약에서 탈퇴한다면 그 탈퇴에 따른 국제제재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朴대사의 말이었다. 미국도 내심으로는 그런 핵무장 움직임을 반길지 모른다. 중국에 대한 압력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이 나서서 북한의 핵무장을 해체하면 우리도 대응핵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런 카드로서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對應핵개발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 老애국자의 충고였다. 대한민국이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혼이 있는 외교관'의 이야기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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