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감사원장은 임기가 15년

감사원은 국회 산하. 대통령이 원장을 임명은 하지만 해임은 못해. 한국의 감사원도 국회 밑으로 와야.


미국의 감사원은 美 의회 소속이다. 1921년에 만들어졌는데 직원은 3100명이고 연간 예산은 약5억 달러이다. '납세자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불리는데, 정부의 예산집행 상황을 조사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감사원장은 임기가 15년이고 重任은 안된다. 8명의 국회 선정위원들이 추천한 3명 이상의 후보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미국 감사원장은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다. 국회에 의한 탄핵이나 상하원 합동의 결의에 의해서만 파면할 수 있다. 이 경우도 구체적인 과오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한국의 감사원장은 대통령 직속이다. 헌법기관으로서 직무에 관하여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나, 대통령의 잘못을 캐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영국에서 국회의 설립 제1목적은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감사원이 국회 밑으로 와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조직의 뒤받침을 받아야 국회의 예산심의가 내실 있게 된다.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이므로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가를 심의해야 할 기구도 국회 소속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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