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법노조가 합법노조 행세한 전교조, 정부에 총력투쟁 선언
“참교육실천 하는 전교조 탄압은 아이들을 탄압이라는” 참으로 웃기는 전교조
전교조는 비합법노조가 합법노조 행세하며 매년 50억씩 14년간 700억 챙겨
전교조, 정부의 시정명령 거부하고 총력투쟁하기로 66차 대의원대회서 결의
전교조 비합법노조 통보 거부한 이명박 정부
2010년 4월 反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고용노동부에 전교조에 비합법노조 통보를 요구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규약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전교조는 2010년7월 대의원대회를 열어 고용노동부의 요구를 거절하고 노동위원원회에 행정심판을 냈고 여기서 패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0년 11월7일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 했으나 패소했다. 소송이 끝나면 비합법노조 통보하겠다고 하던 이명박 정부 고용노동부는 통보를 거부해 反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1인시위 50회, 현수막 100매 걸기 등을 하면서 고용노동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전교조 편이라 헛수고였다. 2013년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앞두고 원로들이 오찬자리에서 비합법노조 건의를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마지못해 비합법 노조 통보를 하겠다고 말만 하다 임기가 만료되었다.
전교조 비합법노조 통보시한 보낸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가 9월23일 전교조에 '규약을 한 달 안에 고치지 않으면 즉각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고 전교조에 공문을 보냈다. 전교조가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합법화 후 14년 만에 '법외노조'가 된다. 공무원노조는 전교조와 똑 같은 상황인데 공무원노조는 2010년에 법외노조 통보를 해서 노조가 와해 되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비합법노조 통보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반발하자 '당장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한발 물러섰다가 9월23일 전교조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고용노동부는 9명의 해직자가 전교조 지부에서 국장 등 직책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최후통첩을 받은 전교조 집행부는 '해직자를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조치는 노조의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反헌법적 조치'라며 총력투쟁을 선언 했다. 해직된 조합원을 지켜주지 못하면 투쟁의 원동력과 단결권의 명분을 잃는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정부와 힘으로 겨루겠다는 전교조
14년간 비합법노조가 합법노조 행세를 한 전교조가 전교조 비합법노조 통보에 불법으로 맞서겠다고 나섰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관훈초대석에서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처사”라며 “정부가 규약시정 명령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9월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면서 '고용부가 통보한 규약 시정 기한인 10월 23일을 4~5일 앞둔 오는 10월 18~19일 이틀간 연가를 내고 全 조합원이 상경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지정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지난 24년 가꿔온 전교조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키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아이들 버리고 12회의 연가 투쟁을 했고 이번 年暇(연가) 투쟁은 7년 만에 다시 하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을 볼모로 수업을 거부하고 불법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연가 투쟁은 공무원의 직장 이탈금지, 집단행위금지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교육부는 “만약 전교조가 위법 행동을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차례 ‘전교조 탄압 중단 교사 선언’을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촛불 집회를 열고 학생들 대상으로는 ‘전교조 역사 바로 알기’ 공동 수업을 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교조 입장을 알리는 편지도 보내겠다며 9월26일부터는 전교조 집행부가 집단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또 법외노조화에 대비해 조합비 수납을 자동이체(CMS)로 전환하고 투쟁기금 100억원 모금을 시작하기로 하고 '법외 노조 명령권이 명시돼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홈페이지에는 “규약 수정 명령을 수용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자” “수용 거부하고 총력 투쟁한다면 전교조를 탈퇴하겠다”는 글이 올라 있다.
정부와 총력 투쟁 결의한 66차 대의원대회
전교조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관 뚜껑을 열어 좀비같은 유신의 유산을 꺼내, 독재 통치를 꿈꾸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대통령이 독재를 그리워 할 때 국민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그런 박 대통령에 맞서 학교 속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한다”고 전교조의 역할을 강조했다.
“보수정권은 ‘이기적이다’, ‘철밥통이다’, ‘빨갱이다’라고 분칠을 하지만 전교조는 참교육의 한길을 포기한 적 없다”며 “탄압에 맞서 더욱 단결해 전교조 탄압을 위해 박 대통령이 든 몽둥이를 쪼개버리자”라고 했다.
9월28일 전북 무조리조트에서 열린 66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은 고용노동부의 '해직교사 조합원 제외' 시정명령을 전교조에 대한 표적·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총력투쟁 전개를 위해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교조는 투쟁본부-투쟁지부 체제로 전환하고 교육단체,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과 '전교조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단체와 연대활동을 진행하고 헌법소원, 노동부 장관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정훈 위원장은 '노동부의 해직자 배제 시정요구는 단순히 노조 탄압이 아니라 민주세력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총력투쟁으로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전교조 탄압 저지, 국제중·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 학교성과급 및 교원평가 반대 등 하반기 사업계획도 결정됐다.
스승이기를 포기한 전교조의 이중성: 전교조는 “시행령만으로 합법노조 설립을 취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다”며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 말살의 공안몰이를 중단하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전교조는 규약시정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하고 대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법 절차를 이용하고, 사태가 불리하면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이중적이다. 전교조는 규약으로 ‘해직 교원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못 박아 놓고 비합법노조가 합법노조 행세를 해 왔다. 교육감 선거운동 성추행사건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시국선언 연가투쟁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왔다. 준법을 거부하는 노조가 법의 보호를 받으며 1년에 혈세 50억씩 받아가면서 합법노조 행세를 해 왔다
전교조가 연가 투쟁을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며 스승이기를 포기한 행위다.
2010년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명단 공개에 대한 재판에서 승소하자 1년에 수억 원씩 배상금을 받아 경제적 파탄을 안겨준 것이 전교조다. 그런 전교조가 법치를 외면하고 투쟁으로 정부와 맞서겠다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다. 전교조가 학생들을 볼모로 ‘치외법권’ 단체인 양 행동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합법노조라는 ‘우산’이 사라지고 나면 교사평가, 학업성취도, 성과급 등 공교육의 질을 높여줄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던 행태도 사라질 것이다.
전교조 등장과 함께 학교는 갈등과 파탄으로 황폐화되고 아이들은 학교를 버리고 私교육 시장으로 떠났다. 전교조가 사는 길은 투쟁을 접고 스승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전교조 척결 없이는 교육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전교조 척결이 國政과제 1순위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13.9.30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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