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관계자와 지지자 등 400여 명이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반대하는 기습집회를 열었고 이 집회에서 통진당 지지자로 보이는 한 남자가 경찰관을 돌로 때렸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집회 도중인 이날 오후 9시 15분경 통진당 측이 서울광장에 세운 천막을 철거하려던 서울지방경찰청 54기동대 소속 이영찬 순경의 뒤쪽에서 한 남자가 돌을 여러 개 넣은 비닐봉지로 이 순경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것이다. 이 순경은 머리 뒤 왼쪽 부분이 4cm가량 찢어져 을지로의 서울백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범인이 달아나 검거하지 못했다”며 “현장 사진 등 채증자료 판독 등을 통해 용의자를 찾아내는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날 집회는 밤 12시경까지 계속됐으며 이정희 통진당 대표도 참가했다. 경찰은 이날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통진당원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오늘 중앙일보는 <통진당 문제, 헌재 결정 차분하게 기다려야>라는 사설을 통하여 해산론과 반대론 사이에서 兩非論(양비론)-兩是論的(양시론적) 입장을 취했다.
<‘정당의 목적’ 부분은 논란이 더 크다. 법무부는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건국이념이며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라고 판단한다. 강령에 들어있는 ‘민중주권주의’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주권주의’에 반한다는 게 법무부 논리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당에 허용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이나 노선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민중주권주의'는 노동자 농민 등만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변종 공산주의 이론으로 대법원에 의하여 불법성이 확정되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이 공산주의를 위장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로서 북한정권은 통진당 창당 때 이 용어를 강령에 반영하도록 끈질기게 공작하였다고 어제 법무부가 밝혔다. <정당에 허용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이나 노선이라는 반론>은 현실을 떠난 空論(공론)이다.
권석천 논설위원의 <생각까지 해산시킬 순 없다>는 제목의 칼럼은 대체로 통진당에 우호적이고 정부에 비판적이다. 例(예)를 잘못 설정한 뒤 논리를 전개한 글이다.
통진당은 <완전 고용과 시장·전통적 가족으로부터의 해방 등을 정강·정책으로 하면서 역시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정당이 아니라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고, 북한정권의 對南혁명전략을 추종하는 정당'이다. 정책의 차이로 정당 해산을 청구한 게 아니라 敵(적)의 하수인이 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령과 조직을 갖고 활동하였기에 해산을 청구한 것이다.
<그렇게 해악이 큰 정당이라면 선거에서 국민의 손으로 사라지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자유민주체제를 뒤엎고 공산화시키겠다는 의도와 활동이 확인되었다면, 이 정당(前身인 민노당 포함)에 약 370억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갔고, 이번 달에도 수억원이 지불될 예정이라면, 이런 정당의 존재는'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서 국가가 국민과 國益(국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선거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경찰은, 강도가 설치면 잡아야지 교육과 순화를 통하여 개과천선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을 해산시키더라도 그들의 생각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다. 그들의 생각은 정부가 아니라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평가되고 걸러져야 한다. 나아가 이번 조치가 시민들에게 자신의 생각에 북한 주장과 비슷한 부분은 없는지 되뇌게 해서도, ‘진보적 민주주의’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자기검열에 빠지게 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키려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일이다.>
핵심을 벗어난 論旨(논지)이다. 정부는 통진당을 해산하려는 것이지 그들의 생각을 해산하려는 게 아니다. 마치 정부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짓을 하는 것처럼 想定(상정)한 뒤 점잖게 충고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양심과 사상이 머리 속에 있을 때는 아무도 억압할 수 없으나 그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자유와 법치를 파괴할 때는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필자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할 생각으로 여기는 듯하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도, 진보주의도 아니다. 사회주의 독재, 즉 김일성式 전체주의를 가리킨다. 이는 학설도 양심도 사상도 아니다. 공산 혁명을 위한 전략 전술이다. 왜 '진보적 민주주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게 민주적 기본질서이고 이를 제재하려는 게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일인가? <‘진보적 민주주의’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자기검열에 빠지게 해서도 안>되는 게 아니라 빠지게 하여 敵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犯法者(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성의 기회를 막자는 것인가?
중앙일보는 조강수 사회부문 차장이 쓴 <정부가 서둘러야 했던 이유 있었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도 정부를 비판하였다. <법무부의 속전속결 방식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와중에 신속히 처리한 대목은 억측과 의혹을 불렀다. 의도와는 상관없이 ‘꼼수’를 부린 것처럼 비쳐졌다>고 썼다.
통진당은 “대통령마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일국의 국무위원들이 도둑고양이처럼 처리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고 거친 표현을 소개하기도 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통진당 해산 심판 맡은 헌재의 역사적 책무 무겁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하여 <이석기 의원의 RO(혁명 조직)는 일당(一黨) 일인(一人) 독재국가인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여기에 가담해 우리나라를 전복하려는 계획을 짰다. 이 정도면 통진당을 헌법의 테두리 안에 놓아둘지, 축출할지를 심판해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社說은 <헌재 결정이 늦어질 경우 내년 6·4지방선거에서 통진당이 후보를 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그 전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통진당 해산 문제로 인한 국론 분열을 막으려면 제1야당인 민주당이 통진당과 분명하게 선을 긋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일보 社說도 통진당에 비판적이고 해산 청구에 찬동하였다.
<통진당은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을 무력 폭동으로 쓰러뜨리고 북한식 체제를 만들려 하고 있다. 통진당은 '진보 정당'임을 내세워 왔지만 사실은 북한 노동당의 대남 적화(赤化) 전략의 하수인 노릇을 해온 위장(僞裝) 정당일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통진당 위헌 심판을 통해 어떤 정당이나 정치 세력도 대한민국 헌법 질서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차이는 가치관의 차이도 있겠지만 통진당의 實體(실체)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깊이 차이처럼 느껴진다.
조선-동아는 해산청구 적극 지지, 중앙일보는 비판적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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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06, 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