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평가, 한국의 民事사법제도는 189개국중 2위

신속한 소송진행과 경제적 소송비용이 주요 원인, 전자소송 시행도 한 몫.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

홍콩

홍콩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좌동

2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홍콩

대한민국

대한민국

좌동

3

라트비아

아이슬란드

홍콩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좌동

4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노르웨이

노르웨이

노르웨이

노르웨이

좌동

5

싱가폴

핀란드

대한민국

대한민국

홍콩

독일

좌동

6

오스트리아

미국

프랑스

독일

프랑스

미국

오스트리아

7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미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8

미국

대한민국

핀란드

미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9

노르웨이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핀란드

홍콩

10

대한민국

프랑스

뉴질랜드

뉴질랜드

뉴질랜드

홍콩

러시아연방

 

세계은행 ‘계약분쟁 해결’ 사법제도 - 3년 연속 세계 2위

*세계은행(World Bank)은 매년 세계 각국의 기업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발표. 2013. 10. 29. 공개된 'Doing Business 2014'의 '계약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제도'(Enforcing Contracts)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89개국 중 2위에 랭크 - 'Doing Business 2012' 이래 3년 연속

*2008년 이후 6년 연속 '계약분쟁 해결 사법제도' 부문 TOP 10에 오름

*세계은행 민사 사법제도(계약분쟁해결) 부문 평가 3년 연속 2위

▪아시아 1위,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중 1위 - 독일, 미국, 프랑스, 홍콩에 앞서

▪신속한 소송진행과 경제적 소송비용이 주요 원인, 전자소송 시행도 한 몫

▪우리나라 사법 종합순위는 7위, 효율적인 사법제도가 對外신인도 提高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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