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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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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홍콩 |
홍콩 |
룩셈부르크 |
룩셈부르크 |
룩셈부르크 |
룩셈부르크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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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룩셈부르크 |
룩셈부르크 |
아이슬란드 |
홍콩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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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라트비아 |
아이슬란드 |
홍콩 |
아이슬란드 |
아이슬란드 |
아이슬란드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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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아이슬란드 |
라트비아 |
노르웨이 |
노르웨이 |
노르웨이 |
노르웨이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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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싱가폴 |
핀란드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홍콩 |
독일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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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오스트리아 |
미국 |
프랑스 |
독일 |
프랑스 |
미국 |
오스트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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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핀란드 |
노르웨이 |
독일 |
프랑스 |
미국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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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미국 |
대한민국 |
핀란드 |
미국 |
독일 |
프랑스 |
핀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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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노르웨이 |
독일 |
미국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 |
핀란드 |
홍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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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대한민국 |
프랑스 |
뉴질랜드 |
뉴질랜드 |
뉴질랜드 |
홍콩 |
러시아연방 |
 
세계은행 ‘계약분쟁 해결’ 사법제도 - 3년 연속 세계 2위
*세계은행(World Bank)은 매년 세계 각국의 기업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발표. 2013. 10. 29. 공개된 'Doing Business 2014'의 '계약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제도'(Enforcing Contracts)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89개국 중 2위에 랭크 - 'Doing Business 2012' 이래 3년 연속
*2008년 이후 6년 연속 '계약분쟁 해결 사법제도' 부문 TOP 10에 오름
*세계은행 민사 사법제도(계약분쟁해결) 부문 평가 3년 연속 2위
▪아시아 1위,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중 1위 - 독일, 미국, 프랑스, 홍콩에 앞서
▪신속한 소송진행과 경제적 소송비용이 주요 원인, 전자소송 시행도 한 몫
▪우리나라 사법 종합순위는 7위, 효율적인 사법제도가 對外신인도 提高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