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의 對北 자세 및 활동
(가)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동일한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민주노동당 시기부터 강
령 개정, 북한 관련 사안 및 일심회 사건 관련자 처리 문제, 당직 선거 등 주요 사안에
서 연대하여 당의 의사결정을 주도하여 왔다.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2002년경부터 민주노동당 강령에 진
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진보적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상설연
대체 건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피청구인 창당과 강령 개정에 이르기까지 진
보적 민주주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사를 관철하였다.
2)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북한의 핵실험, 對南 무력도발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북한을 비난하는 데 반대하였다.
먼저 핵문제에 대하여, 이용대(전 정책위원회 의장)는 2006. 10. 3. 북핵은 미국의
압박에 대한 자위적 수단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김선동(전 국회의원)은 2006.
10. 24.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비핵화와 反戰 평화 결의대회’에서 “미국의 핵에 대한
억지력을 가지기 위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박경순(진보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핵 보복능력을 갖추는 것이
다.”, “핵무장국가로서 북한은 자체의 억지력에 의거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선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갖게 됐다.”는 취지의 글을 발표하였으며, 김창현(전 사무
총장)은 2007. 12. 30. 조승수와의 대담에서 “북핵 실험 사태는 미국 책임이고,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위협한 것이 북한 핵무장의 배경이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안동섭(사무총장 겸 최고위원)은 북한의 핵 선제 타격 위협에 대해 “미국은 1,000번 넘는
핵실험을 하였고, 북한은 세 번밖에 안했는데도 문제를 삼는다.”는 취지로 발언하였
고, 김미희(국회의원)는 2012. 12.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위성발사는
우주조약에 따른 자주적 권리”라고 논평하였으며, 2012. 12. 7.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에서의 장거리 로켓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에 대하여 “UN안보리에서 결의안 채
택 시 과거의 악순환만 반복한다.”는 취지로 반대하였다. 이상규(국회의원)는 2012.
5. 24.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한편, 이석기(국회의원)는 2013. 5. 12. 내란관련 회합에서 “(북한의) 광명성 3호는
우주과학의 역사를 보면 대단한 일이다. (북한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최고의 혁명
적 표현이 우주과학의 승리였던 광명성 2호다.”, “광명성 3호는 2012년 12월 12일의
역사적 사변이고, 이번에 2013년 2월 12일로 표현되는 핵실험, 3차 핵실험, 대단하고
엄청나다.”, “북은 3차 핵실험을 통해서 소량화, 경량화, 다종화를 이뤘고, 더 나아가
서는 정밀도에 의해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위협세력으로 등장했다.”, “쏘
자 쏘는 게 정당하다. 핵무기 뭐가 문제냐, 민족의 자랑이다.”는 취지로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나아가 “마오쩌둥의 아들이 6.25 해방전
쟁에 목숨을 잃었다. 많은 중국 수뇌부가 혈전으로 우리 조국 6.25 민족의 대전환 시
기에 뛰어들었던, 6.25 는 피로 쟁취했던 역사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6.25 전
쟁을 해방전쟁, 민족의 대전환 시기로 표현하였다.
또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하여, 이정희(당대표)는 2010. 8. 4. KBS 라디오 ‘열린토
론’ 등에서 천안함 폭침을 “북이 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북이 한 것이라면 책임을 물
어야 하지만, 그것도 화해와 협력의 방법으로 풀어야지 대결의 방법으로 풀 수 없
다.”, “북한이 천안함 공격을 한 것은 확정된 문제는 아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2010. 11. 24. 자신의 트위터에 연평도 포격에 대하여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결과를
정부는 똑똑히 봐야 한다.”고 발언하였고, 김미희(국희의원)도 2012. 11. 23. “연평도
포격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對北적대정책이 낳은 불행한 참사”라고 논평하는 등 북한
의 무력도발과 관련하여 오히려 우리 정부를 비난하였다.
3) 북한 인권문제와 3대 세습문제에 대해서도,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이를 북한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하고 이를 비난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
먼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김승교(최고위원)는 2005. 2. 2.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 “탈북자 지원단체들이 말하는 인권은 한반도에서 냉전을 지속하고,
종국에는 전쟁하자고 하는 것과 같다. 인권이란 그들에게 도구로 쓰여지는 것 같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미국과 기획탈북을 조장하는 단체들에게 북의 정권교체, 체
제전복이 그들의 진실한 목적이라고 솔직하게 밝힐 것을 권고한다.”는 취지로 발언
하였다. 이용대(전 정책위원회 의장)는 2005. 12. 19. “미국의 대북 정치군사공세가 성
과를 못내는 조건에서 (대북) 인권을 무기로 한 신공세를 펼치는 것이 대북 인권공세
의 본질이다. 대북 인권공세의 주요 소재들은 90%의 조작과 10%의 사실로 구성돼 있
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정희(당대표)는 2010. 2. 27. 북한인권법 발의에 관하여
“인권을 국제 사회에서 북한을 망신주는 수단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2010. 8. 4.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에 대해서 인권문제에서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문제에 관해서 논평하고 또 말씀드리고 비판할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로 확인된다면 얼마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함으로
써 북한 인권 관련 사례들이 허위 또는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다음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하여, 이정희(당대표)는 “북의 권력구조 문제를 언급하
기 시작하면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된다. 정치권과 언론은 북의 지도자에 대해 함
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박경순(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010. 10.
7. 새세상연구소 토론회에서 “단순히 아들이 후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 한가지
의 논리만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비판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을 친북, 종북으로 몰아
가는 것이 이성적 접근이 아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26세에 갑산파 사건에서 맹활약
한 것에 비추어 보면 김정은의 등장(28~29세?)은 결코 너무 어리다고 볼 수 없다. 북
한의 후계자론에 따르면 후계자는 혈통본위가 아닌 인물본위, 즉, 수령에 대한 충실
성, 정치적 지도력, 이론적 능력, 정치적 판단능력, 정치가로서 담력과 기질, 인민적
품성, 도덕성 등에서 최고지도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유일한 잣대이
다. 내정불간섭 원칙에 따르면 북한의 후계문제도 엄연히 북한의 핵심적인 내부문제
이다.”는 취지의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김선동(전 국회의원)은 2011. 4. 18. 국회의원 후보 토론에서 다른 당 후보가 북한 3
대 세습에 대한 의견을 묻자 답변을 거부하였고, 이상규(국회의원)는 2012. 5. 22. 언
론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북핵, 3대 세습’ 질문에 대하여 “종북이라는 말이 횡행하
는 것 자체가 유감이다. 여전히 남아 있는 사상검증은 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것이
다.”며 답변을 거부하였다.
(가)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동일한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민주노동당 시기부터 강
령 개정, 북한 관련 사안 및 일심회 사건 관련자 처리 문제, 당직 선거 등 주요 사안에
서 연대하여 당의 의사결정을 주도하여 왔다.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2002년경부터 민주노동당 강령에 진
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진보적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상설연
대체 건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피청구인 창당과 강령 개정에 이르기까지 진
보적 민주주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사를 관철하였다.
2)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북한의 핵실험, 對南 무력도발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북한을 비난하는 데 반대하였다.
먼저 핵문제에 대하여, 이용대(전 정책위원회 의장)는 2006. 10. 3. 북핵은 미국의
압박에 대한 자위적 수단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김선동(전 국회의원)은 2006.
10. 24.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비핵화와 反戰 평화 결의대회’에서 “미국의 핵에 대한
억지력을 가지기 위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박경순(진보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핵 보복능력을 갖추는 것이
다.”, “핵무장국가로서 북한은 자체의 억지력에 의거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선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갖게 됐다.”는 취지의 글을 발표하였으며, 김창현(전 사무
총장)은 2007. 12. 30. 조승수와의 대담에서 “북핵 실험 사태는 미국 책임이고,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위협한 것이 북한 핵무장의 배경이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안동섭(사무총장 겸 최고위원)은 북한의 핵 선제 타격 위협에 대해 “미국은 1,000번 넘는
핵실험을 하였고, 북한은 세 번밖에 안했는데도 문제를 삼는다.”는 취지로 발언하였
고, 김미희(국회의원)는 2012. 12.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위성발사는
우주조약에 따른 자주적 권리”라고 논평하였으며, 2012. 12. 7.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에서의 장거리 로켓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에 대하여 “UN안보리에서 결의안 채
택 시 과거의 악순환만 반복한다.”는 취지로 반대하였다. 이상규(국회의원)는 2012.
5. 24.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한편, 이석기(국회의원)는 2013. 5. 12. 내란관련 회합에서 “(북한의) 광명성 3호는
우주과학의 역사를 보면 대단한 일이다. (북한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최고의 혁명
적 표현이 우주과학의 승리였던 광명성 2호다.”, “광명성 3호는 2012년 12월 12일의
역사적 사변이고, 이번에 2013년 2월 12일로 표현되는 핵실험, 3차 핵실험, 대단하고
엄청나다.”, “북은 3차 핵실험을 통해서 소량화, 경량화, 다종화를 이뤘고, 더 나아가
서는 정밀도에 의해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위협세력으로 등장했다.”, “쏘
자 쏘는 게 정당하다. 핵무기 뭐가 문제냐, 민족의 자랑이다.”는 취지로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나아가 “마오쩌둥의 아들이 6.25 해방전
쟁에 목숨을 잃었다. 많은 중국 수뇌부가 혈전으로 우리 조국 6.25 민족의 대전환 시
기에 뛰어들었던, 6.25 는 피로 쟁취했던 역사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6.25 전
쟁을 해방전쟁, 민족의 대전환 시기로 표현하였다.
또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하여, 이정희(당대표)는 2010. 8. 4. KBS 라디오 ‘열린토
론’ 등에서 천안함 폭침을 “북이 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북이 한 것이라면 책임을 물
어야 하지만, 그것도 화해와 협력의 방법으로 풀어야지 대결의 방법으로 풀 수 없
다.”, “북한이 천안함 공격을 한 것은 확정된 문제는 아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2010. 11. 24. 자신의 트위터에 연평도 포격에 대하여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결과를
정부는 똑똑히 봐야 한다.”고 발언하였고, 김미희(국희의원)도 2012. 11. 23. “연평도
포격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對北적대정책이 낳은 불행한 참사”라고 논평하는 등 북한
의 무력도발과 관련하여 오히려 우리 정부를 비난하였다.
3) 북한 인권문제와 3대 세습문제에 대해서도,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이를 북한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하고 이를 비난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
먼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김승교(최고위원)는 2005. 2. 2.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 “탈북자 지원단체들이 말하는 인권은 한반도에서 냉전을 지속하고,
종국에는 전쟁하자고 하는 것과 같다. 인권이란 그들에게 도구로 쓰여지는 것 같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미국과 기획탈북을 조장하는 단체들에게 북의 정권교체, 체
제전복이 그들의 진실한 목적이라고 솔직하게 밝힐 것을 권고한다.”는 취지로 발언
하였다. 이용대(전 정책위원회 의장)는 2005. 12. 19. “미국의 대북 정치군사공세가 성
과를 못내는 조건에서 (대북) 인권을 무기로 한 신공세를 펼치는 것이 대북 인권공세
의 본질이다. 대북 인권공세의 주요 소재들은 90%의 조작과 10%의 사실로 구성돼 있
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정희(당대표)는 2010. 2. 27. 북한인권법 발의에 관하여
“인권을 국제 사회에서 북한을 망신주는 수단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2010. 8. 4.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에 대해서 인권문제에서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문제에 관해서 논평하고 또 말씀드리고 비판할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로 확인된다면 얼마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함으로
써 북한 인권 관련 사례들이 허위 또는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다음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하여, 이정희(당대표)는 “북의 권력구조 문제를 언급하
기 시작하면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된다. 정치권과 언론은 북의 지도자에 대해 함
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박경순(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010. 10.
7. 새세상연구소 토론회에서 “단순히 아들이 후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 한가지
의 논리만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비판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을 친북, 종북으로 몰아
가는 것이 이성적 접근이 아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26세에 갑산파 사건에서 맹활약
한 것에 비추어 보면 김정은의 등장(28~29세?)은 결코 너무 어리다고 볼 수 없다. 북
한의 후계자론에 따르면 후계자는 혈통본위가 아닌 인물본위, 즉, 수령에 대한 충실
성, 정치적 지도력, 이론적 능력, 정치적 판단능력, 정치가로서 담력과 기질, 인민적
품성, 도덕성 등에서 최고지도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유일한 잣대이
다. 내정불간섭 원칙에 따르면 북한의 후계문제도 엄연히 북한의 핵심적인 내부문제
이다.”는 취지의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김선동(전 국회의원)은 2011. 4. 18. 국회의원 후보 토론에서 다른 당 후보가 북한 3
대 세습에 대한 의견을 묻자 답변을 거부하였고, 이상규(국회의원)는 2012. 5. 22. 언
론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북핵, 3대 세습’ 질문에 대하여 “종북이라는 말이 횡행하
는 것 자체가 유감이다. 여전히 남아 있는 사상검증은 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것이
다.”며 답변을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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