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 중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의 보충의견 중에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합헌적으로 재해석하는 대목이 있어 흥미롭다. 통진당 등 종북좌파 세력은 이 공동선언에서 남북한이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
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니 자신들도 연방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두 재판관은 공동선언과 통진당 통일방안은 다르다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였고, 6·15 남북공동선언이 “남과 북
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
통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
고 있으므로, 연방국가인 코리아연방공화국을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헌법적으로 아
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한반도에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적이라고 할 수 없
다. 그러나 명칭이 같은 연방제라 하더라도 각기 주장하는 목적과 내용에 따라 대한
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연방제를 주
장하는 목적과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단계통일방안을 살펴보면, 1단계는 ‘1민족 2국가 2체제 2독
립정부 1연합의 남북연합’의 정치체제를, 2단계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연방정부 2지
역자치정부’의 정치체제를, 3단계는 ‘대통령제’나 미국 또는 독일식 연방국가의 정
치체제를 설정한 다음, 2단계 연방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복수정당
제와 자유선거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민주화되어 남북 공히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체제를 수용하고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여 남북경제공동체가 형성되는 등
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는바, 이는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할
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남북한이 제도와 체제를 달리한 상태에서는 남북연합을 구성한 다음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면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나가 최종적으로 대한
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것이고, 6·15 남북공동선언
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된 우리 정부의 남북연합제안(1민족, 2정치실체, 2제도, 2정
부)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
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 것인 바, 이러한 내용
만으로는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는 남북
한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 현행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
는 통일국가를 형성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재판관은 한국 측의 통일방안이 지향하는 통일국가의 國體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다만 북한과는 통일 단계에서 공통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재해석한 것이다. 우리의 남북연합제안(1민족, 2정치실체, 2제도, 2정부)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공통성이 있다는 것이다. 두 재판관은 통진당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법정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연방제 통일을 우리나라
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변혁을 위한 수단으로 주장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를 진보
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쳐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것인 바,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방제 통일 주장 및 우리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입장과 그 내용
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장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 합헌
적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연방제 주장이 합헌적인 것은 아
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최종적인 통일국가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면서,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른 우리 정부의 남북연합제(1민족, 2정치
실체, 2체제, 2정부)에 기초한 통일방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1민족, 1국가, 2체
제, 2정부)에 기초한 통일방안 중 북한의 통일방안과 같은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
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집권전략보고서」에서는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해 국가연합에 기초한 통
일방안이라고 전제하면서 “통일의 준비기가 국가연합일 필요가 없고, 국가연합 자체
가 통일방안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남북은 상호간에 국가
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연합은 통일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는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공존 공영할 수 있는
통일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연합제 방식의 통일이 있다.”고 하면서,
“국가연합 방식이란 남북을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그것에
서 출발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순간 통일의 당위성이 사라진다. 각각 독립국가
로 존재하면서 상호 협력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면 될 것을 굳이 통일 체제를 구축해
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논리에 답하기 어렵다. 현재 국가적 실체성을 인정하고 거기
에서 출발하자는 논리라고 하더라도 통일체제라는 것은 남북 양자의 국가적 실체성
을 극복하고 하나의 국가성을 획득하는 순간부터 통일체제의 출발인 것이지 그 이전
은 통일체제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연합 방식은 통일체제의 前 단계이며,
그것은 현재의 남북화해협력단계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남북협력 단계를 질
적으로 극복하고 통일체제로 한 단계 도약하는 첫 출발은 남북 양 체제의 국가적 실
체성을 뛰어넘어 하나의 국가로 출발하는 순간부터인 것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득력이 없다.
그들은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이 국가연합에 기초한 통일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비판
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은 남북한이 상대방을 독립한 국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현실적인 정치실체를 인정하여 남북연합(이러한 이유로 ‘국가연합’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을 구성하고 통일국가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즉, 우
리 정부의 통일방안은 남북한이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연합을 전제로 하여
통일국가를 구성한다거나 남북연합 자체를 통일로 보는 것이 아니다. 피청구인 주도
세력이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해 국가연합에 의한 통일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비
판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을 진실과 다르게 해석한 것에 근거한 것이므로
적절한 비판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과거 예멘은 체제와 제도를 달리하여 연방제 통일을 이루었으나 곧바로 전
쟁이 일어나 전쟁을 통해 하나의 체제와 제도를 가진 통일국가로 나아갔고, 그 이후
에는 현재 지구상에서 체제와 제도가 다른 연방제 국가는 없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
에 비추어볼 때, 체제와 제도가 다른 복수의 국가 또는 정치실체가 일방의 붕괴나 전
쟁을 통한 통일을 배제하고 통일국가를 형성하려 한다면 통일국가를 이루기 전에
(그것이 연방제이든 단일국가이든) 체제와 제도의 동질성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야 전쟁이 없는 평화통일이 가능한 것이므로, 우리 정부가 통일국가의 형성의
前단계로서 ‘화해협력 단계’와 그와는 별도로 ‘남북연합제(1민족, 2정치실체, 2체제,
2정부)’를 설정하는 것은 법과 제도에 기초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면서 통일국가
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보다 안정적으로 통일국가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한편, 체제와 제도가 다른 연방제 통일이 전쟁을 수반할 가능성 때문에,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형태로 남북한이 주요 권한을 행사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의 연방제 통일로도 그들
이 주장하는 민족분단에 따른 모순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만약 그들이 그
렇다고 본다면 굳이 연방제 통일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체
제의 보장과 남북교류의 활성화 또는 남북연합제에 기초한 통일방안 등만으로도 그
정도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굳이 민족분단을 극복하는 통일방안으로
서 연방제 통일을 상정하는 통일방안을 채택할 이유가 없다.
결국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소위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방안을 채택한 이유로 제시
한 내용은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법정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주
도세력이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는 이유는 북한과 같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변혁과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 및 사회주의 체제(북한식 사회
주의체제)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의 강령 개정 과정에서 당내에서 논란이 심했던 사항은 강령에서
사회주의 요소, 이른바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발전’의 삭제 문제였다. 진
보적 민주주의의 도입을 주장하였던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강령 개정 논의 이전부터
진보적 민주주의의 도입과 동시에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하려고 시도하였다.
2007. 10.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가 주최한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 토론
회’에서 발표된 김장민의「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 2009. 6. 민주노동당에서
작성한 「강령개정위원회 구성건의」및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의 주장
등을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자본의 수탈 그 자체라기보다 종속적이며 기
형적이며 前근대적인 특성으로부터 오는 모순이 더 중요하고 당면하게 해결하여야
할 절박한 모순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것을 당
면과제로 내세워야 하며 脫자본주의적 변혁은 과도한 목표로서 아직 시기상조이고,
그럼에도 사회주의적 변혁을 내세운다면 중간계층의 이탈을 가져와 대중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어 기득권 세력과의 치열한 투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
게 될 것이므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강령에 표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
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집권전략
보고서」에서는 강령이 ‘집권 직후’의 국가상과 사회상을 집중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고 하면서도 “강령은 민주노동당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이념과 체제를 시사한다.”
고 한다. 강령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이념과 체제를 언급할지 여부는 당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발전’은 민주노총 등을 배경
으로 출범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이념과 체제이고, 민주노동당 및 피청구인의 구성원은 이러한 이념과 체제
에 공감하여 당원이 된 사람들이다. 또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발전’이라
는 표현의 삭제를 주장하였던 자주파들조차도 사회주의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즉,
최규엽, 박경순, 김장민 등은 실정법상 한계와 진보적 대중정당의 집권전략상 위와
같은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지 사회주의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렇다면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발전’은 피청구인이나 그 주도세력들이 지
금도 계속하여 지향하는 이념과 체제로서 궁극적으로 지향할 목표일 뿐, 과도한 목
표라 할 수 없고, 이를 당 강령에 적시한 것이 시기상조라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진보정당은 물론 보수정당도 친서민정책을 개발해
이를 홍보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으며,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추구한다고 하
더라도 그것이 폭력혁명이나 프롤레타리아 독재 등을 주장·실행하지 아니하는 한 어
떠한 제재나 불이익도 없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가 사회주의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
를 취하면서, 민주노동당은 창당할 때부터 강령에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
발전’을 적시하였음에도 점차 세를 확장하여 국회의원을 배출한 원내 제3당의 지위
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2008. 6. 민주노동당의 의뢰에 따른 한길리서치 여론조사결과
에 의하면, 민주노동당의 긍정적 이미지에 관해 서민 소외계층 대변이 67.6%로 압도
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민주노동당의 국민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정체된 이
유는 경직된 투쟁, 친북성향, 비현실적인 정책, 무책임, 급진적 성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집권전략보고서」참조). 한편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의 실
현’을 적시하는 것은 ‘진보적’이라는 개념의 사용만으로도 피청구인이 진보적 성격
의 정당임을 알 수 있어 일반인의 인식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발전’을
적시한 것과 별다른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스스로에 대
해 탈당한 당원들이 주도하여 만든 ‘진보정의당’ 등보다 사회주의에 가까운 정당으
로 구분하고 있고, 일반인의 피청구인과 그 구성원에 대한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통합진보당 강령이야기 20문 20답」참조).
따라서 강령에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발전’을 적시한다고 하여, 중간계층의 이탈을 가져와 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결국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도입과 관련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논거와 같은 이유만을 제시할 뿐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발전’에 공감하는 당원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 강
령에서 이를 삭제한 것은 북한이 對南혁명론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수행 등을 주장하
지 말라고 내린 지침을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맹목적으로 따른 것이라는 설명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진보언론「레프트 21」이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사회주의 강령이 진보대통합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分黨사태 때도 논쟁이 된 것은 자주파 경향의
패권주의와 북한에 대한 태도 문제였지 사회주의 강령은 쟁점이 되지도 않았다. 현
재의 진보대연합 논의에서 진보신당, 사회당 등이 사회주의 강령을 문제 삼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당원의 눈높이를 핑계대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지금 사회주의 강령 삭제
주장은 아래로부터 당원들이 제기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자주파 지도부가 제기한
것이다. 민주노동당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한 지 10년이 지났다. 일부 당원들은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지만, 민주노동당 자체가 利敵단체로 공격받지는 않았다. 국
가보안법으로 탄압받은 민주노동당원들은 대부분 북한과 연계가 탄압구실이었다.
사회주의 구절은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의 사유가 전혀 아니었다. 북한 문제가 진
정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일부 자주파 지도자들이 북한 핵실험을 북한의 자위권
이라는 식으로 무비판적로 옹호한 것이 문제를 일으킨 것도 사실이다. 현재 진보대
통합 논의에서도 북한 문제가 뜨거운 쟁점 중 하나다.”라고 비판한 점도 이러한 판단
을 뒷받침한다.>
6.15 선언 관련 보충의견
- 헌재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15-01-04, 0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