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주도세력, 北이 내린 지침을 맹목적으로 따른 것."

헌재 결정문의 보충의견에 실린 강령 개정 과정 분석 결론.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 중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엔 중요한 정보가 있다. 통진당의 前身인 민노당이 강령을 개정하면서 '사회주의 이상'을 빼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넣은 것은 북한지령과 관계가 있을 것이란 견해가 그것이다.

<결국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도입과 관련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논거와 같은 이유만을 제시할 뿐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발전’에 공감하는 당원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 강
령에서 이를 삭제한 것은 북한이 對南혁명론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수행 등을 주장하
지 말라고 내린 지침을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맹목적으로 따른 것이라는 설명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보충의견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강령에 들어가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  

<민주노동당의 강령 개정 과정에서 당내에서 논란이 심했던 사항은 강령에서
사회주의 요소, 이른바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발전’의 삭제 문제였다. 진
보적 민주주의의 도입을 주장하였던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강령 개정 논의 이전부터
진보적 민주주의의 도입과 동시에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하려고 시도하였다.
2007. 10.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가 주최한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 토론
회’에서 발표된 김장민의「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 2009. 6. 민주노동당에서
작성한 「강령개정위원회 구성건의」및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의 주장
등을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자본의 수탈 그 자체라기보다 종속적이며 기
형적이며 前근대적인 특성으로부터 오는 모순이 더 중요하고 당면하게 해결하여야
할 절박한 모순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것을 당
면과제로 내세워야 하며 脫자본주의적 변혁은 과도한 목표로서 아직 시기상조이고,
그럼에도 사회주의적 변혁을 내세운다면 중간계층의 이탈을 가져와 대중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어 기득권 세력과의 치열한 투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
게 될 것이므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강령에 표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
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집권전략
보고서」에서는 강령이 ‘집권 직후’의 국가상과 사회상을 집중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고 하면서도 “강령은 민주노동당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이념과 체제를 시사한다.”
고 한다. 강령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이념과 체제를 언급할지 여부는 당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발전’은 민주노총 등을 배경
으로 출범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이념과 체제이고, 민주노동당 및 피청구인의 구성원은 이러한 이념과 체제
에 공감하여 당원이 된 사람들이다. 또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발전’이라
는 표현의 삭제를 주장하였던 자주파들조차도 사회주의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즉,
최규엽, 박경순, 김장민 등은 실정법상 한계와 진보적 대중정당의 집권전략상 위와
같은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지 사회주의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렇다면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발전’은 피청구인이나 그 주도세력들이 지
금도 계속하여 지향하는 이념과 체제로서 궁극적으로 지향할 목표일 뿐, 과도한 목
표라 할 수 없고, 이를 당 강령에 적시한 것이 시기상조라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진보정당은 물론 보수정당도 친서민정책을 개발해
이를 홍보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으며,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추구한다고 하
더라도 그것이 폭력혁명이나 프롤레타리아 독재 등을 주장·실행하지 아니하는 한 어
떠한 제재나 불이익도 없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가 사회주의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
를 취하면서, 민주노동당은 창당할 때부터 강령에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
발전’을 적시하였음에도 점차 세를 확장하여 국회의원을 배출한 원내 제3당의 지위
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2008. 6. 민주노동당의 의뢰에 따른 한길리서치 여론조사결과
에 의하면, 민주노동당의 긍정적 이미지에 관해 서민 소외계층 대변이 67.6%로 압도
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민주노동당의 국민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정체된 이
유는 경직된 투쟁, 친북성향, 비현실적인 정책, 무책임, 급진적 성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집권전략보고서」참조). 한편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의 실
현’을 적시하는 것은 ‘진보적’이라는 개념의 사용만으로도 피청구인이 진보적 성격
의 정당임을 알 수 있어 일반인의 인식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발전’을
적시한 것과 별다른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스스로에 대
해 탈당한 당원들이 주도하여 만든 ‘진보정의당’ 등보다 사회주의에 가까운 정당으
로 구분하고 있고, 일반인의 피청구인과 그 구성원에 대한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통합진보당 강령이야기 20문 20답」참조).

따라서 강령에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발전’을 적시한다고 하여, 중간계층의 이탈을 가져와 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결국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도입과 관련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논거와 같은 이유만을 제시할 뿐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발전’에 공감하는 당원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 강
령에서 이를 삭제한 것은 북한이 對南혁명론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수행 등을 주장하
지 말라고 내린 지침을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맹목적으로 따른 것이라는 설명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진보언론「레프트 21」이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사회주의 강령이 진보대통합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分黨사태 때도 논쟁이 된 것은 자주파 경향의
패권주의와 북한에 대한 태도 문제였지 사회주의 강령은 쟁점이 되지도 않았다. 현
재의 진보대연합 논의에서 진보신당, 사회당 등이 사회주의 강령을 문제 삼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당원의 눈높이를 핑계대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지금 사회주의 강령 삭제
주장은 아래로부터 당원들이 제기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자주파 지도부가 제기한
것이다. 민주노동당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한 지 10년이 지났다. 일부 당원들은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지만, 민주노동당 자체가 利敵단체로 공격받지는 않았다. 국
가보안법으로 탄압받은 민주노동당원들은 대부분 북한과 연계가 탄압구실이었다.
사회주의 구절은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의 사유가 전혀 아니었다. 북한 문제가 진
정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일부 자주파 지도자들이 북한 핵실험을 북한의 자위권
이라는 식으로 무비판적로 옹호한 것이 문제를 일으킨 것도 사실이다. 현재 진보대
통합 논의에서도 북한 문제가 뜨거운 쟁점 중 하나다.”라고 비판한 점도 이러한 판단
을 뒷받침한다.>

문제는 북한정권의 지령을 받아 무리하게 '진보적 민주주의'를 넣었다는 의심이 헌재 결정문에 의하여 제기된 이상 검찰이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憲裁(헌재) 결정문은 통진당을 사실상 反국가단체로 규정한 셈이고 당원은 反국가단체 구성원의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이다. 검찰은 이 중차대한 상황을 알고도 덮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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