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통일헌장은 對北用이 아니라 對國民用이어야

敵을 속이려다가 我軍를 속이는 통일헌장은 안 된다. 통일헌장은 협상전술이 아니라 국토 민족 이념의 통일을 위한 대원칙이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敵에게도.
反헌법적 통일헌장이 나오면 6.15 선언처럼 종북좌파 세력에 이용당할 것이고, 이에 대한 애국보수층의 반발로 朴槿惠 정부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통일준비위원회가 준비중인 통일헌장에 반영되어야 할 기초적 사항 및 유의사항 메모.

1. 북한정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방안은 만들 수 없다. 공산주의자와 합의통일은 불가능하다. 對北用이 아니라 對국민용 통일헌장이어야 한다.  
2. 북한정권을 속이려다가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 '흡수통일을 안하겠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3. 헌법에 기초하고 헌법을 완성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평화적 방식의 자유통일을 규정한 헌법 제4조,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를 위반하는 내용은 안 된다. 헌법은 북한지역까지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 헌법 제1조를 완성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4.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한국의 모습을 담아야 한다. 통일되고, 자유롭고, 번영하며, 강력한 나라이어야 한다. '자유'를 뺀 통일헌장은 헌법위반이고, 사기이다.
5. 一國兩制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違憲이다. 헌법과 충돌하는 연방제, 연합제란 말 자체를 넣지 말아야 한다.
6. 통일의 목표는 분명히 해야 하지만, 통일방안에 대한 세부적 규정은 위험하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약할 수 있다.
 
7. 韓美동맹을 희생시키는 통일방안은 안 된다.
8. 핵문제, 인권문제를 피해가는 통일헌장은 환상이다.
9. 공산주의는 惡이고, 북한정권은 敵이란 사실을 무시한 헌장은 무효이다.

10. 민족사의 정통국가이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인 대한민국을 反인도범죄집단이자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과 同格으로 놓는 통일헌장은 헌법위반이다.  
11. 敵을 속이려다가 我軍를 속이는 통일헌장은 안 된다. 통일헌장은 협상전술이 아니다. 국토 민족 이념의 통일을 위한 대원칙이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敵에게도.
12. 反헌법적 통일헌장이 나오면 6.15 선언처럼 종북좌파 세력에 이용당할 것이고, 이에 대한 애국보수층의 반발로 朴槿惠 정부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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