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13일 노동개혁의 최대쟁점인 일반해고 기준 명확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하는 브리핑 전문.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오랜 시간의 결실이 오늘 거두어지는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께 전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회의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노사정 대표들이 인내와 더불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큰 방향에 의견을 같이 함으로써 그동안 정리되지 못했던 미정리 사항과 더불어 이른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고 최종 조정문안을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앞서 초안에서 청년고용 확대 노력과 관련해서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을 추가했고, 특히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한다는 조항을 넣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정리되지 못한 기간제 파견근로제에 관한 사항은 노사정이 계속 논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법안의결 시까지 노사정 의견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이른바 핵심쟁점으로 불렸던 2개 사항에 대해 최종 대표자들 사이에 합의 문안이 작성이 됐습니다.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에 관해서는 ‘노사정은 인력 운영과정에서의 근로관행 개선을 위하여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한다’ ‘제도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이렇게 문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취업 규칙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문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됐습니다.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하고 이를 준수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격렬한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법제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이 법제가 개선되기 이전까지 현장에서의 분쟁 예방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노동계가 우려했던 점을 감안을 해서 정부가 결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고용노동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한국노총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개선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분명히 하자고 했는데 혹시 정부가 거의 일방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고 하는 걸 분명히 명시적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동안 우여곡절 거치면서 때로는 험난하고 때로는 중단되었던 노사정 4인 대화를 통해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 대표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저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왜 시간을 끄느냐’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라’는 얘기가 있었냐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 노동시장 구조라는 게 결국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이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대화라는 다소 험난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인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 노사정 대표들이 결단을 내려서 이러한 최종 조정안이 작성되게 됐습니다.
저는 노사정위원장으로서 이 기회를 빌어서 노사정대표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참을성을 갖고 지켜봐주신 국민들께 기쁜 소식 전할 수 있어 한편으로 감개무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 1년여의 시간을 끈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한국노총에서는 내부 논의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합의문안이 발표될 겁니다. 한국노총에서의 논의절차가 끝나는 즉시 노사정위원회 본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합의문 서명 및 발표 가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오늘 지난 8월 27일 이후부터 핵심 쟁점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의견 좁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소위 능력 중심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금피크제의 취업규칙 기준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매우 컸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사정대표가 합의를 하는 과정에 정부는 정말로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고 절대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확인을 해 드리고 그걸 토대로 오늘 내용의 의견 일치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노사정 대표들이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논의를 해 왔는데 그 주된 목적은 일자리가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어서 청년과 장년이 상생하고 또 중소기업의 근로 조건을 향상시켜서 또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상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의 미래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65개 사항에 대해서 쭉 했습니다.
지난 4월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소위 말해서 아들딸과 아버지의 상생.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공정거래질서 대중소 상생. 또 비정규직 보호. 국가가 사회안전망 보장. 이런 부분들에 다 합의를 했었고 비정규직 부분과 소위 공정해고에 대한 기준과 절차 마련 그리고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의 명확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합의를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노총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합의가 이뤄지면 저는 이제까지의 65개 항의 합의가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있어서 첫째, 정년 60세가 제대로 시행이 돼서 현재 일하는 분들이 성실하게 일하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현재 일하는 분들의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고 두 번째는 기업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늘어나며 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약속한 대로 청년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그것도 직접 채용하게 돼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 직접 채용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할 요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줄어드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노사 당사자와 더 협의를 하고 입법할 사항은 국회와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 입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침으로 할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장의 투명한 룰을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勞使政 합의 브리핑 全文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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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3, 2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