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통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는 작년 통일헌장 試案을 연말까지 작성하고, 광복과 분단 70년이 되는 내년 상반기에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종욱 통일준비위 민간 부위원장은 작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통일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밝히는) 통일헌장은 '공영(共榮)통일, 평화통일, 열린 통일'을 기조로, '민족과 이웃이 행복한 선진 민주국가, 21세기 신문명국가 건설'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朴 대통령은 '통일 후 남북이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법질서 문제도 중요한 사항'이라며 '통일 후 헌법의 가치 등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차분히 연구해 나가 달라'고 당부했었다.
통일헌장 개념에 '자유'라는, 우리의 양보할 수 없는 단어가 보이지 않았다. <'공영(共榮)통일, 평화통일, 열린 통일'을 기조로, '민족과 이웃이 행복한 선진 민주국가>로는 부족하다. 민족, 민주, 평화 등의 말은 남북이 각각 다른 뜻으로 쓴다. '자유'만이 한국의 정체성과 통일의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단어이고 이 단어를 써야 헌장에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여 '평화적 자유통일'을 못 박고 있다. 이 조항을 벗어나는 통일헌장은 헌법위반이다. 6.15 선언, 10.4 선언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도 북한정권의 赤化통일 방안의 핵심을 수용한, 헌법을 위반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통일대박론에 편승, 통일헌법 제정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미 북한지역을 영토로 규정하였으므로 새로 영토조항을 만들 필요도 없고, 자유민주 체제를 고칠 필요도 없다.
독일은 기본법 23조에 따라 동독이 西獨(서독) 연방에 편입하는 식으로 정리하였다. 서독은 동독과 대화하면서도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독일의 일부라고 주장하였다. 우리 헌법도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지역을 國土(국토)의 일부로 규정하므로 독일식 편입이 가능하다.
현행 헌법 체제로 통일이 가능한 이유중 하나는 헌법 제3조 덕분이다. 대한민국의 영토에 북한지역까지 포함시켰으므로 對外的(대외적)으로 통일문제를 國內(국내)문제로 선언하고, 민족자결원칙에 의거,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혼란을 틈타 개입하려 할 때는 우리 정부가 헌법 3조에 의거, 이를 不法化(불법화)할 수 있다. 통일헌법은 필요 없다. 대한민국 헌법으로 충분하다. 예측이 어려운 남북 통일의 방안을 미리 정해놓으면 유연한 통일정책이 불가능하고 비상사태 발생시 한국의 손발을 自繩自縛할 수 있다. 헌법이 정한 통일의 목표와 원칙만 고수한다면 통일정책은 헌법 규정 안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2. 통일의 수단과 목적을 규율하는 헌법 조항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主權(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수령과 黨(당)이 主權을 쥔 북한식 공산주의는 헌법의 敵(적)이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지역을 불법점거한 김정은 정권은 反국가단체이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합법)국가이다. 북한정권을 대한민국과 同格(동격)으로간주해선 안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하여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국가의지이고 목표이다. 자유통일이 목표이고 평화통일은 수단이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은 外敵(외적)뿐 아니라 內敵(내적)으로부터도 국가를 보위하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중립하라는 말은 특정 정당 편을 들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軍은 정치를 해선 안 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정치를 알아야 한다.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통진당과 같은 反헌법적 정당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국가正體性(정체성)을 부정하고 폭력을 일삼는 違憲(위헌)정당으로 규정, 해산할 수 있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표현수단인 漢字(한자)는 韓國語의 2大 표기수단중 하나이므로 國字(국자)로서 가르쳐야 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존엄성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개인의 人權을 인정하지 않고 집단의 특권을 강조하는 공산주의와 계급투쟁론(민중주권론)은 헌법상 용납할 수 없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性別(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계급적 특권이나 不利(불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노동자 및 농민계급의 특권과 이들에 의한 독재를 인정하는 공산주의는 反헌법적이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私有(사유)재산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으로서 이를 보장하는 것이다. 私有재산권을 부정하는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은 공동체의 敵이다.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 敵對(적대)세력에 대하여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어선 안 된다.
*결론: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를 수호하고, 불법단체가 점거한 북한지역을 자유통일, 한반도에서 민주공화국을 완성해야 할 의무를 헌법으로부터 받았다. 모든 한국인은 생명을 保全(보전)하고, 자유를 누리며, 평등한 대우를 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북한 공산정권과 남한의 그 追從(추종)세력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거되어야 한다.
3. 우리 헌법중 가장 아름다운 문장
<대한민국 헌법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존엄)과 價値(가치)를 가지며, 幸福(행복)을 追求(추구)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불가침)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의무)를 진다.>
우리 헌법중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다. 국가의 존재 목적을 감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국가는 국민들의 인간적 존엄성과 행복을 구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선언이다. 여기서 국민이란 집단 개념이 아니다. 개인이다.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국가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북한노동당 정권과 이를 추종하는 통합진보당 같은 세력은 계급정당이므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자유, 생명, 재산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에선 2300만 인민이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희생되어야 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결사옹위하기 위하여 총폭탄이 되어야 한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만큼(또는 그 이상으로) 소중하다는 선언을 한 대한민국의 建國(건국)을 좌익들이 미워하는 것은, 개인의 人權을 간단하게 말살하는 자신들의 正體(정체)를 숨기기 위함이다
4. 6.15 선언의 위헌성(국회입법조사관 유세환 씨의 글에서 뽑음)
<먼저 제1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는 남한과 북한을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違憲(위헌)이다. 아울러, 이는 통일문제에 있어서 자주성을 강조함으로써 그간 줄기차게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 간주하고 反美자주화와 민족해방을 주장해온 북한의 주장에 노골적으로 동조하고, 은연중 對北 국가안보의 기본틀이 되어 온 韓美동맹관계가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로 비쳐지게 한 것이다.
결정적으로 제2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정체불명의 통일방안을 우리의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마치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의 수단인 고려연방제간에 공통성이 있는 것 같이 합의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反국가단체가 주장하는 국가변란목적의 적화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헌법을 정면으로 유린한 것이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2000년판)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全 한반도의 적화를 최고의 목표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고려연방제통일방안(1민족 1국가 2체제 2자치정부)은 이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연방제통일방안의 前 단계와 우리의 통일방안과 공통점이 있고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반역행위이다.
김대중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6.15공동선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남측의 연합제안'을 이전 정부의 남북연합과 같은 개념이라고 둘러댔다. '남측의 연합제안'을 이전 정부의 '남북연합'으로 한다 해도 위헌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또한, 김대중은 '97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그의 3단계통일방안을 밝혔는데 이는 연합제, 연방제를 거쳐 완전통일로 나아가는 것으로 反헌법적이다. 여기서의 연합제는 연방제로 나아가기 위한 前단계일 뿐이다. '남측의 연합제안'을 '남북연합'으로 보거나 그의 3단계통일방안의 '연합제'로 보거나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을 부정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또한, 통일부는 2000년 12월 4일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한 것을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첫째 두 가지 방안 다 통일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통일의 전(前)단계, 준비과정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즉 남북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각각 갖고 협력기구를 운영해 나간다는 점과 셋째 각 분야별 대화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넓혀나가는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에서 공통점이 있다. 넷째, 과거 북한이 연방제 진입조건으로 주장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전제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고려연방제와 다르다.
그러나 북한이 밝히고 있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란 것 자체가 사실 명확하지 않다. '91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잠정적으로 지역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상회담이 끝난 후 2000년 10월 6일 조평통 서기국장 안경호가 '남북한의 현 정부가 '내정,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는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고려연방제에서는 군사, 외교권은 연방정부가 갖는 것으로 되어 있음).
통일부의 해명은 무엇보다 맥락을 무시한 것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은 결국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前 단계일 수밖에 없으며, 낮은 단계나 높은 단계나 적화통일의 수단이라는 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의 통일방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는 아무런 공통성이 없는 것이며,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책략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국가보안법폐지와 미군철수를 그 후에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러한 적화통일방안과 우리의 통일방안과 공통성이 있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하여 향후 남북간에 反헌법적인 연합제 혹은 연방제를 명분으로 한 통일논의기구를 구성할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반역에 동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우리 헌법에는 '남북연합'도 '국가연합'도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높은 단계의 연방제'도 설 자리가 없다. 대한민국 위에는 어떤 뚜껑도 굴레도 씌울 수 없는 것이다.
만약,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반도 내 유일합법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을 대한민국과 대등한 국가로 인정하고 연합제 내지는 연방제를 논의가능한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인정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은 통일 후에는 사라질 임시국가로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남북연합의 위헌성: 노태우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간의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남북대화, 남북연합, 통일민주공화국이라는 3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통일방안은 '남북연합'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헌법적 한계를 고려하여 “국제법상 국가연합(confederation)이나 연방(federation)이 아닌 1민족 2체제의 연합형태”로 기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북한국민들을 노예화시키고 있는 反국가단체의 독재체제를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反국가단체인 북한과 대등한 체제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위헌적, 反민주적, 反인권적인 통일방안이었다. 이에 바탕하여 남북상호체제 인정을 핵심내용으로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한 김영삼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통일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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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03, 2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