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在哲 의원의 적중한 예언, "국회선진화라는 말에 국회의원들이 속으면 불행한 사태가 온다."

< ‘국회 선진화다’ 또는 ‘몸싸움 방지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의원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소수파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것을 잡고 걸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즉각 걸리게 되어 있는, 우리 국회 스스로 식물국회를 자초하게 되는 매우 좋지 않은 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반대해서 부결시켜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19대 국회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아무것도 처리를 못 하고 식물국회에 이어서 식물정부가 될 것이고, 모든 게 마비가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올 것입니다.
 
*2012년 5월2일 국회본회의 회의록에서 발췌: 국회마비 상태를 부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중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당론과 당론이 부딪히는 첨예한 쟁점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관해서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국회 선진화다’ 또는 ‘몸싸움 방지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의원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은, 개정안은 소수파의 발목 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줘서 우리가 스스로 식물국회를 만들어 내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에 안건조정위를 3 대 3 동수로 만드는데 이걸 통과하려면 3분의 2, 4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당론과 당론이 부딪히는데 불가능합니다.
자, 안건조정위는 부가적인 과정에 불과하다, 별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안 되면 다시 일반 소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처리가 안 됐는데 일반 소위원회에서 처리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통과해 가지고 겨우 법사위로 보냈다고 칩시다.
법사위에서 처리를 안 하고 깔고 뭉개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통과시켜라’라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를 하려면 5분의 3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5분의 3이면 300명에 180명입니다.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통과돼 가지고 본회의로 회부를 해라라고 넘어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하려면 양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쟁점으로 치열하게 붙고 있는데 합의가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정 안 되면 직권상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직권상정은 전시, 천재지변, 양당 합의, 딱 세 가지입니다. 이런 쟁점 법안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되겠습니까? 직권상정도 불가능해집니다.
다섯 번째, 신속처리제라는 속임수가 다시 또 등장합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하려면 상임위가 됐든 본회의가 됐든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5분의 3은 180명입니다.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신속처리제, 말만 신속처리가 되어 있고 불가능한 조치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으로 지금 보장해 주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찬반토론 5분으로 잡아서 만일 100명이 등장해서 작심하고 한다고 합시다. 500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9시간 이상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후 늦게랄지 야간에 시작해 가지고 9시간을 끈다, 차수가 바뀐다, 그러면 우리 본회의 할 때도 숫자가 없어 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지금은 양당이 합의해서 숫자가 50명이 안 돼도, 아, 5분의 1이니까 60명이 안 되더라도 그럭저럭 넘어갑니다.
그러나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60명이 안 된다, 즉각 상대 당에서 의사정족수 미달이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회의가 스톱되게 됩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본회의가 유회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철학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다수결입니다. 이 다수결의 원칙을 5분의 3이라는 절대 다수의 원칙으로서 기본 철학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서도, 철학에서도 맞지 않는 좋지 않은 매우 잘못된 법입니다.
소수파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것을 잡고 걸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즉각 걸리게 되어 있는, 우리 국회 스스로 식물국회를 자초하게 되는 매우 좋지 않은 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반대해서 부결시켜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19대 국회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아무것도 처리를 못 하고 식물국회에 이어서 식물정부가 될 것이고, 모든 게 마비가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올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부결을 간곡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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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핏보다가 2016-03-20 오전 2:35

    심재철도 운동권 출신으로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및 MBC노조설립/투쟁등...소위 '좌파적 신념'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는데..."어록"으로 까지 만들어 할애할 정도로, 조갑제대표가 심재철을 좋게 평가하는 이유는...국회선진화법 건만 아니라, 그동안 보여준 보수적 입장의 정치행보가 그 원인일리라.

    그런데, 이재오는'좌파적 전력(?)'이지만 이명박 보수정권의 공신으로..종북야당에 맞서 오랫동안 보수여당을 지켜왔고, 세종시/4대강은 박근혜대통령보다도 더 보수의 가치를 위한 정치를 해 왔음에도.'과거 전력'을 통해 전체를 평가하는 조갑제 대표.(좌파적 경력/보안법 철폐등..이재오와 비슷비슷한 김문수도..부정적으로 '종합평가' 할라나?)

    황장엽은...비록 전향은 했지만, 어제도/오늘도 여전히 대한민국을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종북세력의 위험에 빠뜨리게하는 '원죄'가 있다. 말하자면, 북한의 핵무기개발/핵탄두 개발의 결정적 공헌자/과학자가....대한민국으로 망명한 뒤에 개과천선 한다면...이 사람에 또한 조갑제대표는 선생으로 격상/호칭한다는 것과 마찬가지 경우 일 것.

    남로당 전력이나 자주/민족개념으로 김일성과 74공동성명이라는 거의 '매국합의서'까지 만든 박정희 대통령은...국가적 영웅이고....통상 공산주의자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는 '민족'을 연설문에 한번 언급한 YS는 ,,,종북숙주라고 , 일년에 적어도 수십번 비판하는 조갑제대표 .(공산/사회주의 사상에 , 희안하게 '민족'을 같다붙인 북한이 별종 괴물인 것이지...전세계에서 통상 민족주의를 중시하는 것은 자고로 보수층임 )

    다른 사람처럼 "조갑제 대표 빠"라면,. 평가하는대로/ 말하는대로 수긍하면 되는데..글쎄 그것이 잘 안된다고 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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