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오늘 물러나면서 퇴임사를 남겼다. 진행중인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세계의 정치와 경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아 있는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헌법재판소의 엄정하고 철저한 심리를 믿고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 소장의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라는 당부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25일字 탄핵심판 제8차 변론중에도, 자신이 퇴임하고 오는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6년 임기 만료)하면, 憲裁재판관이 7명으로 되어 재판하기가 어려워지므로 그 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지금 헌재의 재판은 국회가 제기한 방대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엔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있는데, 박 소장은 왜 재판을 더 빨리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가?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발언이다. 탄핵절차엔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언론은 세계 언론사에 남을 만한 왜곡, 조작, 과장, 편향의 선동 보도로 촛불시위에 불을 지르고 이에 맞추어 검찰과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국회가 자체 조사나 토론도 없이 복사물 수준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을 직무정지시켰다. 그런 다음 탄핵을 위한 증거를 찾고 있다. 일의 순서가 거꾸로이다.
이런 무리를 떠안은 헌법재판소마저 조속 재판을 빙자한 졸속 재판을 한다면 한국의 법치민주주의는 치명타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박한철 소장은 국민의 이름을 빌어 졸속 재판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그는 3월13일 이전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다. 퇴임 후의 일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월권이다. 특히 이런 중대한 재판에 있어서는 직업윤리나 법리에도 맞지 않는 훈수이다. 이게 그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재판관들의 일치된 견해를 대표한 것이라면 이 재판의 불공정성을 미리 폭로한 셈이다.
둘째, 재판관 아홉 명 전원이 참석하는 재판이라야 설득력이 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저의 후임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결정하여 재판이 온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에 호소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후임 소장을 지명, 국회에 넘겨 동의를 요청하고,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된다(소장은 국회 동의가 필수적). 물론 국회에서 논란이 있겠지만 그로 인한 재판 지연이나 불완전 재판의 책임은 국회가 지는 것이다.
셋째, 박 소장의 말에는 논리가 없다. 후임자 조속 결정에 의한 온전한 재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지는 않고 이정미 재판관마저 물러나면 일곱 명이 재판해야 하므로 물러나기 전까지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이야기만 하였다. 한 사람이 결원되어 8명이 재판하는 것은 괜찮고 7명이 재판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은 억지이다.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나면 7명만 남고 이런 상태에서 탄핵인용(대통령 파면)이 되려면 6명이 찬성해야 하므로 두 사람만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된다. 박한철 소장은 이런 상태를 피해보려고 이렇게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탄핵인용파를 도와주려고 이런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넷째, 박한철 소장은 朝變夕改하는 민심이 아니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법관이다. 7명 참여 재판이 불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8명 참여 재판도 불완전한 것이므로 9명 참여의 온전한 재판을 주장해야 한다. 퇴임사에서도 자신의 후임이 결정되어 9명이 되기 전까지는 탄핵심판을 중단하고 정치권이 조속히 후임자를 결정해줄 것을 요구했어야 앞뒤가 맞지 않았을까? 헌법재판소는 2004년의 노무현 탄핵심판, 2014년의 통합진보당 해산 때 9명이 참여,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이외에도 중요한 결정은 거의가 9명 전원의 참여로 이뤄졌다. 재판은 선례를 무시하면 안 된다. 박한철 소장은 자신의 생애에 오점을 남겼다는 점을 머지 않아 깨닫게 될 것이다.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의 아래 지적이 박 소장의 말보다는 더 설득력이 있다.
<나라의 命運이 걸린 결정을 졸속으로 할 순 없다!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의 3월13일 이전 판결 발언은 취소되어야 한다. 후임 소장과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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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퇴임사
오늘 저는 제5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마치고 정든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난 6년 동안 우리 사회의 현안과 국가적 이슈를 고민하며 답을 모색하고 구하던 과정은 진정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장으로서 4년 가까운 시간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뇌하고 성찰하였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숙고의 과정에서 제가 이룬 것들이 있다면, 이는 모두 동료 재판관님들의 희생과 헌신, 사무처장·차장님, 헌법재판연구원장님과 연구관들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의 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도움과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힘차고 밝은 앞길을 함께 열어 왔던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법원과 헌법학계, 그리고 여러 자문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저를 비롯한 제5기 재판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 의미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 보장의 폭을 꾸준히 넓혀왔습니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와 정신을 다시 확인하고, 낡은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율과 인권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경제불평등, 양극화 등으로 인하여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2014년 9월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전 세계 109개 헌법재판기관 대표 등 305명이 참가한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역할 제고에 큰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시아 인권협약의 체결과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등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공론화하였으며, 참가국 만장일치로 이를 지지하는 서울 선언문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5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 설치를 제안하였고, 2016년 8월 상설 연구사무국을 한국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상설 연구사무국은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사법 분야 최초의 국제기구이자, 아시아 국가들의 헌법재판 제도의 발전을 이끌 구심체로서, 역동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 전체의 인권보장과 평화구현을 위한 아시아의 비젼을 실현하며, 아시아 인권재판소의 설립을 주도할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에서의 성과들에 힘입어,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역량에 대하여 과분한 신뢰를 보내 주고 계십니다.
헌법재판소를 믿고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헌법 조항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계속 가꾸고 정성들여 키워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 계층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과 사회적 대립을 방치한다면 국민의 불만과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럽과 미주 여러 곳에서 이러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혹여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조정하고 헌법질서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대의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기관들이 결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되며, 대화와 타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민들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질서에 극단적 대립을 초래하는 제도적·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 국민 행복과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더욱 실질화되고, 법의 지배를 통하여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비중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해졌습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와 헌법과 법률의 확고한 지배를 통하여,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 모두의 삶이 행복한 나라로 발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세계의 정치와 경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아 있는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헌법재판소의 엄정하고 철저한 심리를 믿고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훌륭한 헌법재판이란 직선, 곡선, 그리고 색채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음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직선, 창의성을 뜻하는 곡선, 그리고 다양성을 상징하는 색채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 선율이 되어야 합니다.
드러난 분쟁의 겉모습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미봉책이 아니라, 내포된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따뜻하게 포용하면서도 동시에 깊이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면서 말씀드렸던 '헌법', '국민' 그리고 '역사'라는 세 가지 거울을 항상 가슴에 지니고,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저는 헌법재판소를 떠나 바깥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슬기로운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한 기억을 언제까지나 뿌듯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600년 백송과 함께, 늘 영예롭고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오는 선시(禪詩) 한 수로 제 소회를 대신할까 합니다.
몽과비란상벽허(夢跨飛鸞上碧虛)하니
꿈 속에 난새를 타고 푸른 허공에 올랐다가
시지신세일거려(始知身世一遽廬)라.
비로소 이 몸도 세상도 한 움막임을 알았네.
귀래착인한단도(歸來錯認邯鄲道)하니
한바탕 행복한 꿈길에서 깨어나 돌아오니
산조일성춘우여(山鳥一聲春雨餘)라.
산새의 맑은 울음소리 봄비 끝에 들리네.
헌법재판소의 발전과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31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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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命運이 걸린 결정을 졸속으로 할 순 없다!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의 3월13일 이전 판결 발언은 취소되어야 한다. 후임 소장과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면 된다.
金平祐(대한변협 전 협회장)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이 자신의 이달 말 퇴임(임기 6년 만료)을 앞두고 열린 1월25일字 탄핵재판 제8차 변론중, 자신이 퇴임하고 오는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6년 임기 만료)하면, 憲裁재판관이 7명으로 되어 재판하기가 어려워지므로 그 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朴 소장의 발언은 개인의 발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憲裁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보아야 한다. 즉 憲裁의 공식의견이다. 이 발언을 해석해본다면, 탄핵재판을 늦어도 2월 말에 즉 한 달 안에 끝내겠다는 뜻이 된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진 것이다. 졸속재판의 우려가 현실화 된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보통의 사건이 아니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중대사건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나라의 命運(명운)이 달라지는 그런 사건이다. 졸속재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역사적·국가적 사건을 재판 초반에 판결 선고일을 한 달여 뒤로 日字(일자)를 정해서 발표하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발표하는 형식도 전혀 성의가 없다. 이번 사건같이 중대 사건의 판결 선고 일자를 헌재의 공식 의견으로 발표하려면 헌재 재판관 전원의 배석 하에서 언제 헌법재판관들의 공식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어떤 이유로 결정한 것인지 진지하고 정중하게 對국민 발표 형식으로 발표했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사건에 대해 온 국민이 가지고 있는 지대한 관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그런데 朴 소장의 발표는, 정식으로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인 양측 대리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한 마디로 憲裁가 이번 대통령 탄핵사건의 역사적·정치적·국가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중요한 역사적·국가적 사건을 진행하는 憲裁 소장이 무슨 하찮은 사건 다루는 식으로 대리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태로 판결 선고 일자를 발표하다니 도대체 국민을 뭘로 알고 있는 것인가?
지금 박영수 特檢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번 탄핵사건의 핵심인 미르재단 등의 강요죄, 직권남용죄 혐의 등에 대한 검찰조사, 국회조사가 미진하여 수사를 보완하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이 수사미진을 이유로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탄핵소추 후에 보강수사하는 것 자체가 違憲이지만) 헌법재판소는 벌써 선고일자를 잡고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결심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피청구인 측은 언제 反論(반론), 反證(반증)을 한다는 말인가? 이런 것이 바로 졸속재판·인민재판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朴 소장은 자신과 이정미 판사가 퇴임하면 재판관 숫자가 7명이 된다고 전제한다. 나는 이 대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朴 소장이 퇴임하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후임 소장을 임명하면 된다. 아니 당연히 임명하여야 한다. 또 3월 달에 이정미 판사가 임기 종료로 퇴임하면 이 역시 헌법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면 되고 또 당연히 그래야 한다. 도대체 어느 누가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憲裁 소장과 憲裁 재판관의 후임자를 안 뽑는다, 못 뽑는다고 憲裁 소장에게 통보했단 말인가?
뿐만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재판관이 7명 있으면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7명의 재판관이라 재판을 못하겠다는 엉뚱한 法 해석은 도대체 누가 내린 것인가? 그것이 이런 역사적·국가적 사건의 재판을 졸속으로 끝내는 사유가 된단 말인가?
정치권은 빨리 憲裁 소장의 후임자를 임명하고, 이정미 판사의 후임자도 미리 임명해 두어야 한다. 퇴임 재판관의 후임자 선출 문제는 憲裁가 관여하거나 신경 쓸 일이 아니다. 憲裁는 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만 하면 된다. 정치권이 자기들의 헌법상 직무를 태만히 하고, 직무유기하는 것까지 憲裁가 떠맡아서 졸속재판을 하겠다는 건 넌센스이다. 국가의 수치이다. 憲裁 소장의 3월13일 판결선고 예정 발표는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
헌재 박한철 소장의 퇴임사를 읽으니 이런 의심이 생긴다!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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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31, 23:04












조갑제 닷컴이 있어 안심이 되고 조갑제 선생님의 글이 있어 용기를 얻습니다.
법도 도덕과 상식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헌번재판관이란 분이 퇴임하면서 하는 태도를 보니 이명박 대통령에 "끝까지 충성"
이라고 인사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한심합니디. 헌법재판소 소장이란 사람이 저정도니 세상모두가 정치에 오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갑제 선생님 글을 읽고 개과천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시(禪詩) 한 수로 제 소회를 대신할까" 한다는 한 헌법재판관 말.
미혹한 우리 중생들은 감히 선시(禪詩) 인용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데, 대단한 자신감.
본인이 선시(禪詩) 이해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인지 ?
아니면, "3월 13일 이전의 판결요청"이 선시(禪詩) 수준이라는 것인지 ?
비단향꽃무님의말씀은 종편에 단골로 등장하는 생계형 패널들로부터
귀가 따갑게들어서 단련이되있습니다. 저는 한번도 흔들린적없이 시종일관
주장해왔듯이 대통령탄핵은 기각됩니다. 헌법학자들의 자의적인 해석에 신경쓸거 없습니다.
조대표님의 이러한 논리적이고 합리적 말씀을 듣고 있으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최대의 위기에 빠진 지금 의로운 구국의 글로 난세의 세상을 바로 잡는 중심을 잡아 주세요..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단향꽃무님, 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똑같은 댓글을 달고 계신건진 모르겠지만,소위 지식인들이 모여서 떠드는 '학회'에서 어쩌면 저리도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건지 매우 신기할 뿐입니다.
더구나 아직 재판의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수사 중인 사건인데 말입니다.
현재 헌재에서 탄핵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소위 헌법학자라는 그들의 입장표명이 뭐가 그리 중하다고 지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앉아 정치질 하고 있는건지요?
서로 앉아 짜놓은 각본대로 떠들고 있자면 좀 머쓱할만도 한데 저들은 그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대 정권의 비리와 통치행태를 잘 알고 있는
애국국민들은 이번 대통령 탄핵에 대해 한마디로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로 표현하고 싶다.
첫째, 비선실세라는 용어가 적절한지도 따져 봐야 하지만, 대통령 통치를 위한
공식라인 이외에 조력자들은 항상 존재하게 마련이며, 최순실(서연)의 경우
과거 역대 정권 실세들에 비교하면 그 영향력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둘째, 민주주의의 표본인 미국의 경우 트럼프대통령은 자신의 통치이념에 맞지
않는 인사는 그 자리에서 해직시켜 버린다..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라는 것은 모함에
불과한 자의적 해석이고.
셋째, 언론의 개차반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 상황이라면 언론의 방자함은 대한민국의 존재자체를 위협할 만한 방대한 세력이 되어 대통령
머리 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좌우하고 있다..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세력이다..
넷째, 세월호사건은 초기 언론사의 오보 및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정치사기꾼들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이들 언론과 정치세력에게 막중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다섯째,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은 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역대 정권의
부정 비리에 의한 기업 뜯어 먹기와 비교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의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통치행위로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고,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이를
문제삼는 자들에게 명예훼손죄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임기를 탄핵이라는 방법으로 중단시켜
종북 야당과 북한 정권에게 이로움을 주려는 세력이 언론, 검찰, 국가기관 등
국가 요소요소에 뿌리 내려 있다는 사실에 우리 애국세력은 경악하며
이차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자 탄핵 기각이후
대대적인 사정작업에 대통령과 함께 하기를 다짐하고 있다..이상
아래 <헌법학계를 대표한다는 중견 헌법학자>들 가운데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전무한 듯 하네요.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의해 재판을 하라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였다. 졸속으로 재판하라고 그기에 임명한 것이 아니다. 마치 국가위에 군림하는 자세로 신의 영역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말을 한다
국가가 망하게 위하여 무슨짓을 못하겠는가 월남이 망하는 것을 보라 월남 정부 요직 구석 구석에 간첩이 있었다. 어디에 간첩이 있는지 알수가 없다. 그러나 민주라는 가면을 쓴 자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간첩유무를 유추할수 있다.
이 세상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자들이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은 그 세상은 지옥의 세상이다. 김정은 세상보다 더 어두운 세상이 될 것이다
한국 헌법학계를 대표하는 중견 헌법학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 선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를 가결하며 제시한 5가지 근거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파면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이론실무학회는 31일 한양대 제3법학관에서
한국헌법학회, 한양대 법학연구소,
고려대 법학연구원 정당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탄핵심판의 실체법적 쟁점’이란 주제의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개회사에 이은 토론회는 탄핵 사유인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5가지를 소주제 삼아 진행됐다.
헌법이론실무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회 제1주제인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의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여부’
를 발표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매우 특수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최씨의 국정개입 행위에 조력하거나
심지어 공모한 증거가 많이 나왔다”며
“탄핵 사유가 성립하고 대통령직 파면이 정당하다”
고 주장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2주제 ‘권한남용에 의한 직업공무원 제도 등 위반 여부의 헌법적 쟁점’
에 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며 사직을 강요한 것에 대해
“이권과 사익 추구를 위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치행정을 구현해야 할 공무원들을
침묵시키고, 심지어 사직케 한 것은
직업공무원제를 규정한 공무원법 위반이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위반”
이라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3주제 ‘탄핵 사유로서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발표했다.
정 교수는 2014년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해
기자들 고소, 광고 탄압 등 형태로 압박을 가한 것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서 독자적으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비중과 의미를 갖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탄했다.
제4주제 ‘탄핵심판에 있어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이 주제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관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당시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으며
충분한 보고를 받고 초동조치를 충실히 취했다”는 입장이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방 교수는 “박 대통령이 헌재의 거듭된 요구에도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분초 단위로 석명을 하지 못하고,
분명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결국 박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생명권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또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에도 위반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하나만 갖고서도
탄핵심판 청구는 인용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마지막 제5주제 ‘뇌물수수 등 형사법 및 법률 위반 여부’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서 교수는 “미르·K스포츠재단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전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운영하려 한 점에서
재단 자체를 뇌물의 대상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두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이
강요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 대해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해
박 대통령의 형사법 위반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