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어제 헌법재판소의 8-0 결정문은 박 대통령 파면 결정문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이 축적된 결과로서 8인의 재판관들을 역사적으로 斷罪하는 결정문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문을 밑줄 치면서 읽고 논리무장을 한 뒤 이 부당성을 알리는 국민운동을 과감히 전개하자! 태극기로 뭉치자, 조직으로 싸우자, 헌법의 힘으로 이기자!


 

1. 거짓과 증오가 판치는 狂氣의 시대에서 진실과 헌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싸움은 멈출 수 없다. 우리가 정당하고 우리가 正義세력이기 때문이다. 한 번 든 태극기는 내려놓을 수 없다.

2. 어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은 사실誤認과 심리미진과 법리적용을 잘못한 誤審이다. 헌법 수호 세력과 反헌법 세력의 대결에서 反헌법 세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우리는 헌법대로 판결해달라고 했는데 저들은 권력과 誤導된 여론에 굴복하였다. 위헌적 탄핵이므로 무효이고 再審사유가 된다. 

3. 승복은 재판 당사자인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헌법과 진실을 신념으로 삼고 모든 不義와 부정과 싸워야 하는 애국시민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하고 무효를 주장할 주권자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국민의 천부적 기본권을 억압하려 드는 자는 양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反민주세력으로 규탄되어야 한다.

4. 한국에서 민주주의자는 공산당과 싸운 사람에 한한다. 대한민국과 싸운 것을 가지고 민주주의라고 사칭하는 데 넘어가선 안 된다. 남북한 독재와 싸운 이들이 진짜 반공민주주의자이다.

5.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음을 반성하고 私人으로 돌아간 지금 국민의 의무로서 태극기 시민들과 손 잡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 그리고 우리 자손의 행복을 지키는 일에 같이 투쟁하여야 한다.

6.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은 기획폭로-기획수사-마녀사냥-인민재판-촛불선동-졸속소추-헌재의 편파적 결정으로 이어졌다. 언론의 거짓말, 검찰의 월권과 인권유린, 법원의 인권 의식 결여, 귀족노조의 촛불선동, 국회의 속임수, 헌재의 비겁함이 어우러진 탄핵변란이었다. 우리는 누가 대한민국의 公敵인지를 알게 되었다. 특권과 특혜를 누리면서 법치를 위협하는 이들 신흥 양반계급, 즉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귀족노조를 혁파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새로운 과업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들 특권층을 해체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혁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통일되고 자유롭고 강력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자!

7. 조기 大選에서 탄핵변란을 주동한 종북-좌파-변절 연합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하는 일이 눈앞에 다가 왔다.  이번 선거를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사대종북좌파 세력과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애국세력 사이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 核人從(북한의 핵개발과 인권탄압을 비호하고 종북세력을 편드는 세력의 준말) 세력의 청와대 진입을 저지해야 한다. 大選의 선택지는 간단하다. 대한민국이냐 공산화냐?

8. 그러기 위해서는 대동단결해야 한다. 김정은 편이 아니면 다 우리 편이다. 애국진영 사이에선 상호비방을 삼가해야 한다. 서로 서로를 지켜주어야 한다.

9. 태극기 세력은 이제 투사로 변해야 한다. 자발적 참여에서 자발적 조직 단계를 거쳐 구체적 투쟁 목표를 갖고 일상적으로 싸워야 한다. 특히 萬惡의 根源인 선동언론을 기필코 잡아야 한다.

10. 태극기는 내려질 수가 없으므로 우리의 승리는 예정되어 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8-0 결정문은 박 대통령 파면 결정문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이 축적된 결과로서 8인의 재판관들을 역사적으로 斷罪하는 결정문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문을 밑줄 치면서 읽고 논리무장을 한 뒤 이 부당성을 알리는 국민운동을 과감히 전개하자! 이것이 국민저항운동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엉터리 결정문이 우리의 무기이다. 헌재에선 졌지만 대통령 선거에선 이기자! 통일전쟁에서 이기자! 태극기로 뭉치자, 조직으로 싸우자, 헌법의 힘으로 이기자!

...........................................................................................

1. 사실誤認 및 審理未盡의 예: 결정문-<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최순실 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憲裁가 미르·K스포츠 재단이 최순실의 私益추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검찰이 작년 11월 20일 낸 공소장에서도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李 변호사는 “헌재의 이런 사실인정은 고영태 일당인 노승일, 박헌영, 이성한 등의 증언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들의 증언은 신빙성 없음이 그들 간의 대화 녹음파일 공개에서 확인됐는데 (헌재가) 이를 무시했다”고 했다.

2. 법리적용 잘못의 예: 결정문-<한편, 피청구인은 對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한 국민으로서 人權이 있다. 면책특권도 있다. 그 범위 안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였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조사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기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거부를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어이가 없다. 무리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고 행정법원의 판결로 거부의 정당성이 입증되었는데 이를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했으니 이 결정문이 격문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무리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법 위배행위'가 되는가?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 노력이 어떻게 위법이 되는가? 이게 '헌법수호 의지 없음'으로 비약하였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면 이것도 헌법위반인가? 위헌정당 통진당을 해산시킨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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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hi21 2017-03-11 오후 8:09

    우선
    당장이라도

    SNS 등을 이용한
    불매운동
    거부운동
    낙선운동
    치밀한 법리의 전개
    합리적인 논리의 전개

    등등
    저항운동은 할 수 있지않나요?

  • 도고시게노리 2017-03-11 오후 7:02

    얼핏 보다가 님 . 기본정석님의 댓글에 적극 찬성하고 공감 입니다. 지금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나 지금이 가장 평정심을 위하여 냉정히 돌아 볼 때 입니다. 물론 솟아 오르는 분노를 참기가 힘든건 저도 마찬 가지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생긴 원인부터 찾아서 그 부분을 역공을 펼쳐야 이깁니다. 사실 오늘부터가 더 중요 합니다. 이제 저들과 싸워서 이길려면 전 애국시민이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의 전사가 되어서는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 얼핏보고 " 님의 조언처럼 애국시민들의 집단 대토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 토론이란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중론을 모아야 할 때 입니다. 그리고 분과를 조직하여 계획적인 집회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제 더이상 애국시민들의 집회를 위하여 이정도 까지만 적고 차후에는 다른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댓글을 작성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반갑고 감사 드립니다.

  • 기본정석 2017-03-11 오후 6:41

    이제부터가 본선이다.촛불애들 선거때까지 불밝힌다는데 같이 맞불 놔 받자 우리만 손해다.그냥 그놈들 내버려둬라.이쪽 태극기는 빨리 보수 선거운동원으로 탈바꿈 해야한다.죽은자식 부랄붙들고 있어봤자 눈물만 난다.빨리 추스리고 전투복으로 갈아 입어야한다.먼저 문재인의 국체흔드는 일을 집중 부각시켜야한다.사드문제, 대북관,개성공단,금강산관광,그리고 개성공단 폐쇄시 호남출신 개성공단협회장의 정치적발언, 김정은에 대한 환상적 시각,또 세월호 감상주의등 깔게 한두개가 아니다.시간이 없다.오히려 저쪽 진영에선 매주 태극기집회열어 주길 바란다.부정적 이슈가 태극기로 넘어가게.이젠 냉철해 져야한다.이기기 위해서는 때론 포기할건 포기해야한다.태극기 집회 오늘로 끝내고 전선을 바꿔라.산높은 곳에서 보면 우린 지금 엉뚱한데다 전선을 치고있다.적의 핵심과 약한곳을 쳐야한다.당연히 문재인의 대북관과 외교 안보역량을 물고 늘어져야한다.세월호 팽목항 감상주의도 흔들어 대야한다.박근혜가지고 더이상 시비걸지 마라.오는표도 도망간다.이번 본선에선 무조건 이겨야한다.북한 핵위협과 전쟁위기에서 누가 적임자인지 물고 늘어져야한다.그러면 국민들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게될거다.그순간 승리는 우리거다.웃을날도 생길거다.반문 진영과 대연합 빨리 시작해라.

  • 멋진나라 2017-03-11 오후 6:38

    조갑제님이나 김평우님을 비방하는 글은 여기에 쓰지 맙시다.
    우리는 서로 비방하지 맙시다. 지금은 뭉쳐서 싸울 때 입니다. 비방하는 사람은 촛불 보다 더 나쁜 적입니다.

  • 신라춘추 2017-03-11 오후 5:14

    arock씨가 사상적 전향을 했나? 내가 그 동안 잘 못 보았나? 내가 잘못 본 것으로 하지.

  • arock 2017-03-11 오후 4:01

    옳은 말씀입니다.
    1. 이번 선거를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사대종북좌파 세력과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애국세력 사이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
    2. 보수는 대동단결해야 한다. 김정은 편이 아니면 다 우리 편이다
    이 두 가지는 이번 대선에서 핵심 키워드라 여겨집니다.
    다들 촛불에 들떠서 보수가 열세라고들 하지만 싸움에는 역전승이란 게 있습니다.
    야구는 9회말이 끝나야 승패를 알 수 있습니다.
    바둑에서도 초반 승리의 자만은 종반전의 패착 원인이 됩니다.
    소년등과(少年登科)는 인생의 3대 불행이라 합니다.
    분노를 열망으로, 에너지로 승화시키면 됩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문재인과 차별화 전략을 써야 합니다. 열세인 상황에서 상대방과 같은 전술, 같은 행동, 같은 언어로는 승세를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은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한 셈”이라 자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국민저항을 부르짖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자는 공산당과 싸운 사람이라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해서 김정은이 제일 좋아할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타자가 1루에 진출하지도 않았는데 도루 (盜壘)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범 반문 중 조기 대선주자 확정이 우선이고 모든 역량을 59일 동안 그를 미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 haagee 2017-03-11 오후 3:57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무효라는 논리는 간단 명료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중대한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소추장 (訴追狀)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무효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절차는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소추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충분한 사유 없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직을 정지시킨다. 이는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경우가 된다.



  • haagee 2017-03-11 오후 2:32

    헌법재판소는 올바른 결정을 하였는가?

    헌법재판소는 흠결이 있는 소추장(訴追狀)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근거로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소추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정황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헌법재판소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또 국회법 제30조 1항은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는 국회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회가 대통령직을 정지시키고 싶으면 불분곡직(不問曲直)하고 탄핵을 의결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헌법으로 보장하는 대통령 5년 임기는 어디로 갔는가? 이는 국회의 의사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탄핵소추장은 국회로 돌려 보내야한다.

    국회의 의사절차가 헌법이 정한 대통령 임기 보장을 국회의 마음대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흠이라고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 - - - - - - - - - -
    (참고 자료) 박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결정문 중 일부 발췌

    나) 국회 의결절차의 위법 여부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은 객관적 조사와 증거에 의해서 뒷밭침되는 소추사실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국회 스스로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증거를 직접 수집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도 그 결과를 보지도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도 거치지 아니한 채 검찰의 공소장과 의혹 보도 수준의 신문기사만을 증거로 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소추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국회의 의사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회 의사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하고, 국회법 제30조 1항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재 2004. 5. 14. 2004 헌나1). 따라서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아름다운동행 2017-03-11 오후 2:09

    엠비랄...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는 뒤집어 어퍼져야 정신을 차립니다.
    누군가 강력히 선언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러다간 사드도 바로 철수되어 중국의 속국되고, 빨갱이들 나라가 될것 같습니다.
    이나라를 떠나야 할지...어찌할지....

    누군가...어떡해좀 해보세요...

  • 단운 2017-03-11 오후 1:39

    전열을 정비하고 믿을 수 있고 용감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어제 일이 너무 어이가 없고 당했다는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극기 집회에 계속 참가해야 하는지 방향이 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헌재에게 당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진정으로 멍하게 만든 것은 다름아닌 우리 편 지도자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24일부터 한번도 빠지지 않고 설날을 포함하여 매일 열심히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매주 기부금도 내었습니다. 동창생을 설득하고 호소하며 애걸까지 하여 단체로 33명까지 동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어제 11시반경 헌재가 탄핵인용을 발표하자 말자, 연단에 오른 분들이 지금까지 해 오던 말을 바로 번복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투사가 되어 싸우자고 연단 위에서 우리에게 호소해 왔던 사람이 갑자기 물러선다는 선언을 듣고 ... 너무 놀랐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투쟁을 위해서 물러선다고 설명하였지만,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헌재를 공격하자고 강경론을 주장하고 지금까지 각자 공격을 주장하고 본인이 앞서겠다는 다른 한 사람은 그러면 안된다고 다른 곳도 아닌 전장터인 연단 위에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병사들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고 있질 않습니까? 그렇게도 준비가 안되었던 것입니까? 결국 싸우자고 했던 사람은 청와대로 간다면 자리를 떠나 버리고... 하루 종일 피신해 있다는 글이 까페에 올라왔다 금방 없어져 버리고...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고 저는 이제 방향을 잃어 버렸습니다. 길을 잃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후회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조갑제, 서경석 목사가 주도하는 태극기 모임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뭘 잘 못 판단하고 있나요?

  • 얼핏보다가 2017-03-11 오후 1:14

    하루를 참고 차분히... 해야할 명제를 던지는 조갑제대표는....역시 보수의 보루다.
    가슴시린 하루였지만, 당장 이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 우선 급하게 두서없이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1 ) 태극기 집회에서 더 이상의 희생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 조갑제대표를 포함하여, 서로를 다독이자.

    2 ) 태극기 집회에서의 과격한 언동은 참고 자제하자. 현실성도 없는 "게엄령 실시'나 " 죽창 태극기"가 그 일례이며, 전경버스를 부수고 줄로 당기고 언론 취재인을 폭행해서는 안된다. 연단에서 몽둥이를 들고 표출한 분노가 과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나 ?? 모든 TV가 얼씨구나하면서 비추어주는 그런 행동이야말로, 지라시 언론들이 기다리던 완벽한 먹이감이다. 그동한 그토록 종북좌파의 과격한 행동을 비판해 왔던 보수의 이미지를 ....일거에 묵사발 만드는 것이다.

    3 ) 가뜩이나 적은 보수논객/투사들의 상황을 고려하려, 자기가 잘하는 전공에 입각/몰두하여 의견 개진/주장을 하여야 한다. 김평우/서석구 변호사는 집회에서 고함을 치지 않아야 한다. 더 조근조근 / 더 낮은 목소리로...오로지 법리측면의 연설을 해야, 효과가 배가된다. 연단에서의 분위기 고조는 정미홍/정광용 같은 사람이 하면 된다. 변희재는 언론의 난동질에 집중하면서 FACT공격하고 ...조갑제대표는 보수의 논거를 제공하면 된다.

    보수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또다른 소견은 다음에....

  • 자장가 2017-03-11 오후 1:09

    언론 노조를 해체하여야 됩니다.
    세상에 그놈들이 검열을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
    조선 동아 이딴 놈들에게 배신감을 느낀지 오래 됬는데...
    그놈들 다 망해야 됩니다.

  • weimar 2017-03-11 오후 1:03

    헌재 결정문을 보면 재판관들에게 사실상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요소는 민심이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말 이후 민심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이를 무시하고 법리를 좇아 다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정문의 내용이나,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재판과정을 보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민심이 그토록 심각하게 이반된 것은 바로 언론의 선동 때문이었습니다. 책 한권을 쓰고 남을 만큼의 허위왜곡과장보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민들의 머리 속에는 최순실이 대통령을 뒤에서 좌지우지했다는 인식이 박혔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헌재 판결은 그 인식을 정당화하고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인지하셔야 할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수의 국민들의 머리 속에는 최순실이 대통령을 뒤에서 조종하며 이익을 추구했고 대통령은 최순실이 없으면 독자적인 판단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박혀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태극기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잘못된 인식이 바뀌지 않은 이상 만가지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인식을 바꾸는데 성공한다면 즉, 대통령이 거짓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것이라는 인식이 공유될 수 있다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 삐딱구두 2017-03-11 오후 12:37

    가슴이 먹먹함을 느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헌법수호의 없다는 헌재판결에 어의가 없었으며 전원일치라니. 만장일치 어의가 없네요. 누가 누구를 파면한다는 건지. 이제부터 조갑제닷컴에 매일들어와 논리무장하겠습니다. 이나라에 종북세력들이 없어지는 그날까지요.

  • 우리의 미래 2017-03-11 오후 12:32



    이번 헌재 결정의 이유에 대해선 보수우파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일부 좌파들까지 어리둥절하고 있음이 보인다. 헌재의 결정 자체에는 환호하지만 그 결정 이유의 무논리성에 고개를 갸우뚱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웬 횡재냐’는 표정이다.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 자기네 공세로 먹혀들어갔다는데서 로또 당첨된 표정인 것이다.

    어떤 성향이든 양심적 법조인들은 대부분 이번 탄핵소추장을 보고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내가 만난 이들도 그랬다. 세월호 관련 부분을 비롯해 소추된 사안 거의가 헌재에 넘길 깜냥도 안 되는 것이었다.

    다만 대통령이 ‘최서원 씨로 하여금 국정에 개입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 최서원 관련 문제는 헌재에 넘길 수는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걸 이유로 탄핵소추가 인용되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재임중 형사처벌이 면책되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여 개인비리 따위로는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비리를 저지를만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국민에게도 그의 재임 중 비리에 대한 책임을 간접적으로나마 함께 지도록 한 셈인 것이다.

    한편, 국회의원도 명백한 비리혐의가 있어도 회기 중에는 수사기관이 임의로 체포하지 못하고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국민이 뽑은 의원의 직무수행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기소된 국회의원일지라도 판결 확정 전까지는 그 직을 유지한다.

    그런데 이번 탄핵소추는 확정된 판결이나 명백히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어서 문제였던 데다가 더욱이 그 소추 내용이 설령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할 내란, 외환에 버금가는 중대 범죄로 볼 수는 없는 것이었다. 재직 중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범위에 포함되는 정도의 비리였던 것이다(그러나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정황이 거의 드러난 상태이며, 심지어 최서원의 범죄혐의도 상당부분 근거 없는 모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최서원을 간여케 하여 국정을 일부 수행했다손 치더라도 이는 국정전반을 놓고 보면 1%도 되지 않는 미약한 정도이고('국정개입'이란 단정에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다), 최서원을 간여케 하였다는 것 역시 그 자체를 무조건 위법행위로 볼 것은 아니었다. 대통령이 은퇴한 국가원로들로부터 조언을 받거나 인사추천을 받아 실행하는 것도 박영수 특검 시각으로 보면 사인에게 국정에 개입토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씨의 부인과 친구인 여성이 국회의원이 된 것도 시비를 걸자면 자격 없는 아줌마를 아는 사람이란 이유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고 할 수 있다. 박원순 씨의 서울시가 각종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도 따지고 보면 아는 사람 데려다 꽂아놓은 것이다. 아무 직책도 가지지 않은 문재인이 군부대를 방문한 것도 문제이고 과거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해 놀고 있던 DJ 측근들이 청와대를 수시로 방문했던 것도 조선일보 시각대로라면 모두 자격 없는 사인들이 대통령과 놀아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탄핵심판에서 양심 있는 법조인들은 최서원 씨 관련 부분은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 보았던 것이다.

    위와 같은 상식적인 것들을 대입시켜 보면, 최서원 씨 관련 문제는 하나의 구실일 뿐 결국 이번 헌재의 결정은 거기 설시된 바와 같이 ‘대통령이 국민의 신의를 저버렸다’는 이유에서이다. 즉 국민 대다수가 등을 돌렸다고 단정, 그러므로 통치 권위를 상실했으니 집에 가라는 것이다.

    헌재가 국민 대다수가 등을 돌렸다고 단정하고 이는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났다는 말 따위로 포장되었고 이것이 중대한 헌법위반으로 껑충 건너 뛴 것이다. 헌재가 ‘국회’, ‘언론’, ‘검찰’, ‘이석기 석방 촛불’의 담합에 너무 깍듯이 충성하였으니 좌파세력도 놀랄 수밖에. 그러니 환호하면서도 어리둥절 하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꼭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

    양심 있는 법조인들 외에 정치에 민감한 시민들도 이번 탄핵소추는 최소한 기각되리라 보았다. 이유는 적어도 여당과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내리라 보았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소추이므로 법대로 판단한다면 전원 기각해야 옳다고 하겠지만, 설령 재판관의 성향이나 정치적 계산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최소한 3명은 기각 의견을 내리라 시민들은 전망한 것이다.

    최악의 경우 2명이 기각 의견이더라도 인용 결정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언론이 보도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은 재판관들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주심이나 소장이 마음대로 주도할 수 없다. 그러니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 등 최소 2인이 평의 과정에서 각 사안에 대해 극구 따지고 들면 나머지 6명이 몰래 뭉친다 해도 일방적인 진행을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예를 들자면, 2명의 재판관이 여러 구실로 평의 자체를 미루거나 불참하는 등의 의지(?)를 보였다면 나머지 6명이 그 2명을 제쳐놓고 평의를 열고 덜컥 선고해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2명만 대통령 파면에 반대해도 이번 탄핵소추는 결과적으로 기각되어 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원 인용 결정을 하였다.

    궁금한 것이 있다. 여당 추천 재판관 외에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마저도 처음부터 탄핵소추를 인용할 생각을 가졌나 하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평의 과정 등을 잘 모르는 시민들로선 두 가지 상정을 할 수 있다. 하나는 처음 평의할 때부터 인용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한 것이거나, 탄핵소추 안이 너무 가소로운 것이어서 사안 자체에 대한 판단은 간단하므로 결정 이유는 나중에 쓰기로 하고 우선 재판을 속히 진행시킨 다음 최종 평의 때 재판관 각자가 인용이냐 기각이냐 의견만을 내어 선고하기로 합의한 것이거나.
    이랬을 경우 탄핵소추 내용 중 각하될 사안은 사전에 제쳐놓고 최서원 씨 관련 문제만 놓고 결론내자고 합의 했지 않았나 싶다. 아울러 국론분열 등을 핑계로 인용, 기각 둘 중 어느 쪽이든 결과가 정해지면 5대3이니 6대2니 하는 식으로 결과를 발표하지 말고 결론난 쪽으로 몰아버리자, 즉 8대0의 결과를 발표하자고 합의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다음 미리 인용, 기각 두 개의 결정문을 써놓고 최종 평의 때, 즉 선고 직전에 인용, 기각에 대한 다수결을 하기로 했다면 기각을 염두에 두고 있던 2명의 재판관은 내부의 다른 재판관들의 표정 연기와 쇼에 속았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것은 8명의 재판관 중 일부에 대해 멋대로 최대한 좋게 생각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일까.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응징(?)에 필요하기 때문이거니와 헌법재판소의 지나친 정치적 판단과 비겁한 야합 등을 앞으로라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즉 제도 개선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따져보고자 하는 것이다.

    비겁한, 반역적 헌재는 검찰, 특검, 국회 그리고 소위 제도권 언론이 보도하는 촛불 소식을 주로 본 것으로 보인다. 사실 보수우파 군소 언론매체와 이른바 대안 언론은 내가 아는 보수적 지인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하물며 온종일 격리상태이다시피 하는 헌재 재판관들이 알 리는 만무하다.

    그 제도권이 모두 뭉쳐 한 목소리를 내었으니 그것만 보고 듣고, 그것을 결국 전체적 민심으로 판단한 듯하고 그래서 헌재는 야비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사태 초기에 내부 비판부터 우선한 보수우파에게도 조금이나마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나간 일은 잊고 일단 싸워야 할 것이다. 끝까지.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느냐 승복하느냐 하는 따위의 물음에 우리는 대답할 필요 없다. 이미 우리 뜻은 다 나와 있지 않은가. 그런 대답이 무슨 의미가 있나.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언행과 우리의 언행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의 언행이 실체적 민심이고 이것이 헌재가 고려했어야 할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헌재는 반역적 결정을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좌파가 보기에도 어리둥절할 정도로 비논리적 결정 이유를 댔다. 핵무장 도발 집단을 코앞에 둔 휴전 국가에서 군통수권자가 문화부 인사와 공익재단을 챙긴 것이 중대한 헌법위반 사유라 판단한 헌재 재판관들은 북송시켜야 마땅하다. 특히 이번에 어떤 의견이 나오든 8대0의 결과를 만들자고 합의했다면 분노한 쪽으로부터의 비난 등을 피하려고 한 비겁하고 야비한 짓으로서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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