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注: 朴槿惠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장 큰 쟁점은 8인 재판의 문제였다. 헌법재판소가 9인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한 것이 과연 합헌적인가의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다. 이 논란에 조갑제닷컴 독자들의 참여를 바란다. 아래 참고 자료를 제시하였으니 각자 소견을 댓글로 달거나 회원토론방에 올려주면 소개할 작정이다.
자료 1.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료 3: 김평우 변호사(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반론
헌재(憲裁)는 자멸(自滅)하지 말라! 8인 재판은 원천무효이다!
金平祐(前 대한변협 회장)
1. 8인 재판은 원천무효이다. 이는 수학적 법치주의이다.
헌법 제111조는 대통령 지명 3인, 국회 지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이렇게 3權이 똑같이 3인씩 지명하여 3權 분립을 반영한 9인 재판부만이 헌법 분쟁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8인으로 구성된 헌재는 심리만 할 수 있고 평결은 할 수 없다. 만일 8인 재판관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認容)이나 기각(棄却)의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는 재판권 없는 재판부가 내린 결정이므로 법률상 무효이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 법률상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 법원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살인사건을 2인의 법관이 판결한 것과 같다.법률상 무효이고 더 나아가 고의가 입증되면 범죄이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나 반론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숫자로 표시된 헌법이나 법률조항들은 그 위반 여부가 증거로 입증할 필요 없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수학적 법치주의'라고 부르겠다.
2. 법치주의는 수학적 법치주의로부터 시작한다
법치주의의 시작, 근본은 이 수학적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다음이 절차적 법치주의이다. 왜냐하면 '절차(procedure)'는 숫자보다는 복잡하지만 추상적인 '실체(substance)'보다는 객관성, 명확성, 논리성이 단순하여 그 위반 여부가 쉽게 증명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법치주의는 수학적 법치주의가 시작이고, 절차적 법치주의가 다음이고 마지막이 실체적 법치주의이다. 수학적 법치주의도 안 지키면서 절차적 법치주의, 실체적 법치주의를 논하는 것은 산술도 틀리면서 어려운 고등 수학을 풀겠다는 것과 같다.
3. 黃 대행이 한 달 이상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고 헌법 위배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8인의 재판관으로서 평결을 내릴 수 없는 불임(不妊) 재판소가 된 것은 2017. 1. 31. 박한철 前 헌재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도 그 후임자를 지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행은 늦어도 2017. 1. 중순부터는 박한철 前 헌재소장의 퇴임에 대비하여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하듯이 박한철 소장의 후임을 지명하여 국회의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 그런데, 黃 대행은 이 당연한 자신의 헌법적 책임을 지키지 않았다. 만일 黃 대행이 헌법에 따라 적기(適期)에 헌재소장을 임명하였더라면 그 이후 헌재가 불임(不妊) 법원이 되는 것은 동의절차를 신속하게 밟지 않은 국회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黃 대행이 무슨 영문인지 후임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 불임(不妊)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호해졌고, 그 때문에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헌재 측의 위헌적인 평결 스케줄이 마치 일리가 있는 것인 양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다. 이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쨌든 황교안 대행이 하루 빨리 박한철 소장의 후임을 지명하여 헌재를 8인의 불임(不妊) 재판소로부터 구해야 한다. 이것은 黃 대행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헌법상 책무이다.
4.헌재는 위헌이 명백하여 원천무효가 될 8인 심판 결정을 서두를 아무 이유도, 필요도 없다. 어쨌든, 정치권이 합의하여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 헌법에 맞는 9인 재판부를 구성해 줄 때까지는, 헌재의 법정심판기일 180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공연히 조바심 내서 평결을 서두를 필요도, 이유도 없다. 오히려 지금처럼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이 서둘러서 8인의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면 이는 헌재가 정치권의 직무유기 책임까지 자청하여 뒤집어쓰는 결과가 되고 헌재는 그 존재 의의를 잃어 자멸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5. 변론을 재개, 속개하여 피청구인 측에게 반론권 행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회가 황교안 대행이 지명할 신임 헌재소장 및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7. 3. 6.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의 청문회 승인 절차를 취하는 동안(탄핵소추처럼 신속하게 하면 1주일도 걸린다) 헌재는 변론을 재개(再開), 속개하여 피신청인이 신청하는 여러 가지 소송요건 흠결 주장 및 고영태 일당의 증거조작 주장을 듣고 이 중대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각종 증거신청을 받아들여 편견 없이 공평하게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6. 이 길만이 헌재가 살고, 국민이 살고,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사는 길이다. 원로 법조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헌재와 국민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2017. 3. 7. 金平祐 변호사(전 대한변협 회장, '탄핵을 탄핵한다' 著者)
자료 4: 원로 법조인 견해
지난 2월 초,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감사원장 역임) 등 9인의 元老 변호사들도 8인 재판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광고를 냈다.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 는 기관들은 2017.1.31 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3.13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는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 등은 2월22일자 준비서면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재판관 정원인 9인의 견해가 빠짐없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게 되므로 헌법재판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며 2014년 4월24일자 헌법재판소의 한 판결문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가 소개한 ‘2012헌마2’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정원이 아닌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돼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했다. 이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한다.
오 모 변호사는 2011년 12월23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11헌마850)을 청구했다. 당시는 2011년 7월8일 조대현 전 재판관이 퇴임해 공석이 생긴 상황이었다.
오 변호사는 9인의 재판관이 충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2012년 1월3일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2012헌마2)을 청구했다. 오 변호사는 국회가 조속히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아 9명의 재판관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소원을 2014년 4월24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판결문에서 9명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엔 동의했다. 하지만 오 변호사가 처음 청구한 ‘2011헌마850’ 소원의 판결은 9명이 채워졌을 때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인 국회가 조 재판관의 후임자에 대한 선출안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재판관 후임 절차가 진행됐다고 했다.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이 청구인의 첫 소원 판결에 참여했으므로 불공정한 것은 없다고 했다. 이 재판은 각하 5명, 반대 4명으로 각하됐다.
이 재판에서 반대의견을 낸 네 명의 재판관은 얼마 전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이정미·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이었다. 이들은 모두 박 대통령 탄핵 재판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이다. 이 네 명의 재판관은 당시 오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재판관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반대의견 중 핵심을 소개한다.
<헌법재판은 국가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 기한 재판으로서 획일적인 판단 기준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각자의 견해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 제111조 제2항이 직접 재판관의 정수(定數)를 9인으로 명시하고, 같은 조 제3항이 재판관 중 3인은 피청구인(注: 국회)이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다양한 가치관과 시각을 대표할 수 있는 재판관들로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관의 장기간 공석 상태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여야 할 헌법재판소의 기능 내지 권한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요약하면, 李 재판관 등은 9명 재판관 체제 하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관의 공석 상태는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박한철 前 헌재소장은 퇴임하며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13일 전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李 재판관도 자신의 임기 중 선고를 내리려 재판을 서둔다는 비판을 변호인들로부터 받고 있다. 이 둘은 3년 전 ‘9인의 재판관’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소수의견’을 낸 사람들이었다.












다심님께
앞의 헌법소원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낸 4인의 재판관이 반대한 것은 다수의견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입니다. 즉 국회가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장기간 선출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재판관의 공석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은 사실이므로, 국회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재발의 방지와 헌법질서 유지에 필요하다 할 수 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가급적 9인의 재판관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에 충실한 것이므로, 국회가 조속히 재판관을 선출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는 것이지, 9인 체제가 아니면 헌법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견의 뒷부분에 가면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덧붙이자면, 헌법에는 9인의 재판관이 출석하거나 찬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헌법에서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에는 7인 이상의 재판관 출석으로 심리 및 종국심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므로 9인의 재판관에 공석이 생기더라도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헌법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관 공석 기간에 이루어진 헌법심판의 심리 및 결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일지매님 친절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구성정수 심리정족수 평결정족수 종국결정정족수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밤 바로 착오를 확인하고 댓글을 수정할려고 했으나 수정도 삭제도 되지 않아 이제야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아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2011헌마850)에서 소수의견을 다시 옮겨봅니다.
쟁점이 된 것이 헌법재판관 9인에 미달하는 재판부의 심판이 적법한가 여부는 아니지만 국회 지명 재판관 공석 기간 동안 청구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재발 방지의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은 더 말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가르침을 기다립니다.
다심님께,
심리정족수와 평결정족수를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헌재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라고 하였으며,
동조 제2항은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위헌 결정, 탄핵 결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조문들의 의미는 “심리와 평결의 구분 없이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더구나 제2항의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 문구는 재판관 9인 전체가 종국심리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종국심리란 사건에 관한 평결을 하는 최종의 심리를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의 댓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재판관 9인 전체가 참여해야만 유효한 평결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문구는 “9인의 재판관”이라고 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재법 제36조 제2항 “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역시 “9인의 재판관”이 아니라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이라고 표현됨으로써, 7인 이상의 출석이면 평결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바로 앞의 댓글에서 제가 나타내고자 했던 요지는 문제가 되는 “2012헌마2” 사건에서도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4인을 포함한 재판관 9인 전체가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규정한 대로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심리 및 평결이 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헌재법 제23조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하지 않는 이상 7인 이상의 재판관에 의한 헌법심판은 적법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2012헌마2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문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편의상 이하 경칭어 생략합니다.
쟁점이 된 것은 헌법재판관 9인에 미달하는 재판부의 심판이 적법한가 여부가 아님.
청구인의 주장은 국회가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의 선출을 장기간 회피함으로써, 청구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국회의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것임.
결정 내용: 각하 (각하의견 5, 반대의견 4)
다수의견(각하): 이 사건 전제가 된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2011헌마850)이 이 사건 선고일 현재 재판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각하 결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이 이미 소멸하였음. 따라서 본안 판단의 필요가 없으므로 심리 없이 각하 결정함.
소수의견(반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의 반대의견 요지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재판관이 공석인 기간 동안 청구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은 사실이므로, 비록 청구인의 침해된 권리 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권리침해 상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 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안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결정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8인 재판관에 의한 심판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음. 국회의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상당기간 침해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부작위가 계속되었던 기간 동안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루어진 헌법재판의 심리 및 결정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밝혀 둔다”고 하였음.
(이하 재판관 4인의 소수의견 중 중요부분 발췌)
가. 심판의 이익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선출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공석인 경우 헌법 제27조,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의 해석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선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을 선출하여야 할 피청구인의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
헌법재판은 국가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 기한 재판으로서 획일적인 판단 기준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각자의 견해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덧붙이자면, 헌법은 제113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판관 9인의 출석이나 찬성을 요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은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되,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및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위헌적인 작위의무 이행 지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것일 뿐, 이 사건 부작위가 계속되었던 기간 동안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루어진 헌법재판의 심리 및 결정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밝혀 둔다.
헌법재판관중에 양심선언하실 분은 없으신가요 ???
평생을 후회하실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밝힘으로 마음의 빚을 털고 가심이 좋을 것같습니다. 8인 재판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같습니다.
"이 재판은 각하 5명, 반대 4명으로 각하됐다."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각하 5명은 "판결시 9인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소의 원인이 없다"는 것으로 이는 9명 완결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9명 판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실질적으로 전원이 동의한 것이 아닌가요? 4명의 소수의견이 아니라.
마지막나팔 님의 글에 100%를 넘어 1,000% 동의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남과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백전백패입니다
진실의 힘을 이용해서 이번 탄핵이 기획탄핵 정권탈취탄핵 조작탄핵으로 박근혜 전대통령께서 누명을 덮어쓰고 대통령직을 탈취당했다는 사실을 국민들 모두가 인지하지 않는한은 선거의 승패는 불보듯 뻔합니다.
마지막 나팔님 말씀처럼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선거운동입니다.
열심히 진실 확산에 주력합시다
아래 미래현자 방문객의 질문에 대한 답글
미래현자 2017-03-16 오후 6:09
대통령은 외환 및 내란 죄를 제외하고는 재임중에 탄핵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수사받고 탄핵되는 겁니까? 촛불시위 때문인가요
-이런 기초적인 답변을 왜 내가 꼭 해야하는지......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라면 임기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이 기소할 수는 없지만 수사는 가능한데, 형사소추를 못한다 함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도 못 한다는 의미임
대통령이 우발적이라도 살인을 하면 수사는 다 받습니다.
그러나 재임중에는 처벌받지 않지만, 임기가 끝나면 처벌을 받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결정을 내려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검찰이 바로 구속을 시키게 됩니다.
8인 평결은 무너진 삼권분립, 혹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에 의해 국민들은 이미 탄핵의 불법성을 훤히 알게 되었고 법리다툼에서는 이겼지만 저들은 처음부터 재판과정이나 법리다틈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판결은 이미 정해 놓았던 겁니다.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에 소추즉 에서 전혀 논박조차 하지 못 한 걸 보아도 법리다툼이나 진실규명은 오히려 철저히 봉쇄하고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기로 처음부터 각본이 짜여 있었던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대통령 선거인데 역시나 저들은 이미 각본을 다 짜놓고 불공정 게임을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언론, 검찰, 선관위나 감사원, 방통위, 언론 중재위 마저 이미 마비상태이고 직무유기로 일관하는 걸 이미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게임을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진실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은폐되어 온 태블릿 PC와 KD 코퍼레이션의 진실, 김수현 녹취파일의 진실을 밝혀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행께 공정한 선거관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황교안 대행이 검찰의 편파수사를 바로 잡고 태블릿 PC를 수사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대통령 선거를 치룬다면 그것은 결코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없습니다. 황교안 대행께 방통위와 선관위의 직무유기와 편파 행보를 바로잡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우종창 기자의 고발장은 회심의 한 방이었습니다. 우 기자의 고발장을 퍼 나르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 신의 한수와 진정tv에서도 우종창 기자를 초대하여 진실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김작가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생각하고 읽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기억하고 자신의 뜻을 정리하는데에는 말하거나 글로 쓰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실천하는 것이 더 좋지만 일단 수없이 말하고 쓰면 자연히 행동으로 주위가 바뀔것이라 믿습니다.
댓글을 통한 공개토론은 그런점에서 휼륭한 마당이라고 사료되며 자신의 생각을 체계화하고 다른분의 의견을 음미하였으면 합니다.
9인의 의미는 3권분립에 기초한다. 임명권자에서 보듯이 힘의 균형이 전제하에 구성된 9인체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법의 형평성을 포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결원이 생겼을 때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충원시까지 심리만 하고 평결은 미루는게 맞다. 더군다나 이번의 2명 결원은 갑작스런 유고가 아니라 임기에 따른 것이므로 사전에 예상이 되었던 사안이므로 대통령 임명분(박한철)과 대법원장 임명분(이정미)에 대해서는 미리 임명하고 국회청문회 과정을 진행시켜야 했었다. 그러나 이를 방치한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법원장에게도 이 사태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정미 등은 앞서 8인 심판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특히 단심의 역사적인 최고권력을 심판하면서 과거 소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강행했다는 것은 국정혼란 단축이라는 미명하에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졸속으로 처리함으로써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들 8인(또는 9인)을 정유8적(9적)이라 명명하고 금석에 새겨 역사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울 것이다.
8인의 결정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정중히님과 넬라판타지아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마음속 깊이 공감에 공감을 표합니다.
"자유 민주국가에서 자유롭게 토론하자는데 참여가 넘 저조하네요"라고 말씀하셨는 데, 토론은 논쟁의 여지가 있을 때 진행되는 것이고, 본건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재판관의 자의적인 법해석,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토론 참여가 저조하지 않나 감히 생각합니다.
수십년간 재판만으로서 밥벌어 먹던 자가 헌법과 법률은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고, 어떻게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웃을 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위, 재판관이라는 자들도 알고 있을 것이고, 김무성, 유승민, 박지원, 문재인 박영선, 인명진, 정우택도 알고 있을 것이고, 저도 알고 있고, 하늘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1.‘2012헌마 2’사건에서 박한철,이정미, 이진성, 김이수 4명의 재판관은 “만일 1명이
궐위하여 8인이 된 상태에서는 주요한 사건을 결정할 수 없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3.10 8인의 재판관
평결로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것은, 9인의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자신들의 견해를 뒤집는 처사이다.
그렇다면 ‘2012헌마 2’에서의 견해는 잘못된 견해였다던가,아니면 견해를 뒤집는
사유에 대해 결정문에서 소상히 밝혀야 하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없이
파면을 합리화시키는 구차한 이유만 잔뜩 늘어놓고 있다.이는 잘못된 결정이다.
2.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으로 평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결정요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 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나는 이 대목에서 실소를 금치 못한다.헌법제 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은 모든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느 권한은 되고 어느 권한은
안되는가? 설사 사회적으로 그런 논란이 있다 해도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판단해 줄
의무가 있고,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 또한,헌법에 관한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권위자이며,최종 책임자가 아닌가? 헌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에
물어 결정하면 헌법재판소는 승복할 수 있는가?
이런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는 꼭 남의 말 하듯 무책임하고,책임회피적 태도를 보이며
이 문제 마져 국회의견에 추종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재판관들이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데 대해 승복할 수 있겠는가?
자유 민주국가에서 자유롭게 토론하자는데 참여가 넘 저조하네요..ㅜㅜ
제가 드릴 말씀은.. ((수정분))
1.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면,
->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면 대통령이 직무정지되기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재판관의 궐위가 생긴다면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의 임명권한에 대해 논란거리가 된다면 대통령 탄핵재판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3인이 어떤 사유로 모두 부재가 된다면 헌재 재판관은 6인이 되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함으로 대통령 탄핵 사건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재 재판관 임명권한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를 논란의 여지로 만들어 판결한 헌재의 판결에는 분명한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2. 부재중인 1명의 재판관이 결국 탄핵에 반대하는 의미이므로 8인 판결이 피청구인(대통령)에게 불공정하지 않거나 불리하지 않다는 판결에 대하여..
-> 헌재 판결은 소수의견도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도 판결에 적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판결에서 그 어느 1인(권한대행에게 임명된)이 탄핵 반대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탄핵에 반대하는 사실을 조목조목 나열하여 탄핵에 찬성하는 8인보다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면 8인 재판이 피청구인에게 더 유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대로 라면 만일 재판관 2인이 부재하여 7인이 판결했을 경우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반대하는 2인이 생긴것으므로 피청구인(대통령)에게 더 유리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까?
3.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헌정위기를 조속히 종식시키고자 신속한 재판을 하였다는 데요..
-> 사실상 헌정위기는 국회에서 절차의 흠결을 내포하고 무리하게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시켜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사태를 야기한 것이 헌정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정위기의 조속한 종식을 걱정했다면 국회의 절차 흠결을 판단하여 이 건을 각하하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헌재의 판결이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헌정위기를 신속하게 종결시키고자 탄핵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시켰다는 데 이 신속함이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의 흠결등을 남긴다면 이것이야 말로 헌정질서를 더 무너 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탄핵사건을 무리할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논란의 여지를 만들거나 더구나 대통령을 탄핵하여 5년 단임제 대통령을 중도에 퇴임시키고 재 선거를 하는 등 헌정질서를 흔들 수 있는 행위가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헌재의 헌정위기를 조기 종식하고자 신속히 판결했다는 것은 자신의 논리에 갇힌 판결이고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선 한마디로 통분해야 할 논리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합니다.(아직 대한민국은 적화된 것이 아닌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