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洪準杓 전 경남지사가 20일 “청와대에서 위법한 절차로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하면서 최순실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한 것은, 미국 같으면 사법 방해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홍 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것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를 언급한 것을 비판하였다.
그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도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는 검찰총장에게만 문서로써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트럼프가 FBI 국장을 부당 해임하여 탄핵의 위기에 처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번 중앙지검장 코드 보은인사와 수사지휘는 사법 방해이다. 임기 시작부터 이런 불법이 횡행한다면 이 정권도 얼마 가지 않아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탄핵파티에 앞장서서 문재인 집권에 견마지로를 다하던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위법한 절차에 따른 코드인사로 소용돌이치고 있다. 이 참에 수사권도 조정될 것이고 공수처도 탄생하게 되면 검찰 독재시대는 이제 막이 내리게 됐다. 풀은 바람이 불면 눕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 여태 그런 행태를 보이던 검찰이 앞으로도 그 행태가 달라질 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로 탄핵 사유."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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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20,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