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지난 12월9일 국회가 의결한 朴槿惠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일부이다.
<다.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종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등을 위하여 사기업에게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는 대통령이 오히려 기업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무(헌법 제10조)를 저버리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를 훼손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위반하였다.>
2. 다음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를 적용한 이유이다(기소장에서 인용).
<이로써 피고인 박근혜는 최서원,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승철 등 전경련 임직원, 피해자 삼성전자 대표 권오현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2015.10.27 재단법인 미르를 설립하도록 하고, 486억 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중 일부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28일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득권은 재벌'이라며 '사회 개혁·대타협을 이루려면 재벌들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기획위가 비정규직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경총의 반성을 촉구한 데 이어 나온 말이다. 재벌에 문제가 있고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재벌 개혁을 말하는 것은 번지수가 완전히 틀린 엉뚱한 얘기다.
비정규직 문제는 대기업보다 중소·영세 기업 경영과 직결된 사실상의 중소기업 이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644만명의 95%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체 근로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새 정부가 '반성하라'며 비난하는 경총도 회원사의 90%가 중소기업이다.>
| 4. 18일만에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위헌성(회원토론방, 나라사랑푸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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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18일이 지났다. '적폐청산'이란 매우 추상적이며 정치적인 구호로 청와대의 대문을 밀어붙힌 문재인 정권이다. 문재인 집권 이후 온갖 언론의 탈을 뒤집어 쓴 문재인의 선전장관 역할을 하는 한국판 괴벨스들의 '문비어천가'를 통해 대중들을 선동하고 세뇌시키는 데 성공한 것 처럼 보였다. 또한 그러한 동안에 실질적으로 해온 건 과거 3차례 감사원의 집중감사를 당했던 '4대강 사업',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다 끝난 '세월호 사고' 재수사 지시, '5-18 광주사건' 재수사 지시, '정윤회 문서사건' 재수사 등 이다. 지금 문재인은 '적폐청산'이란 것을 빙자한 수많은 정치보복 행위를 벌이는 중이다. 이러한 행태들로 보아 나는 이것들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행정권력의 남용이자 하나의 정치적 사익추구 행위라고 본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위헌성을 논의하면 우리나라는 한번 법의 심판(형사재판)을 받은 즉 사법부에 의해 결과가 나온 것은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란 것이 있다. 구체적으로 법 조문을 명시하자면 헌법 13조 1항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고 되어있다. 특히 5-18 광주사건 같은 경우 과거 김영삼 정부 아래 검찰의 이름으로 수사, 기소를 하였고 재판 또한 확정판결로 끝난 사항이다. 허나 문재인이 검찰에게 5.18에 대하여 재수사를 지시할 경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 자체가 위헌이 되는 것이다. 두번째, '기업의 경영권 침해'와 '사유재산권 침해'이다. 문재인은 비정규직을 고용한 기업에 부담금을 물리겠다고 대놓고 기업들을 협박하고 있고 기업 경영인들의 모임인 '경영자총협회'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우리는 전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에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여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헌재의 인용문에 나와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례가 우리나라 헌법의 구체적 적용 사례로 봐야된다. 즉 어떤 행위에 대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잴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의 행태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비정규직을 고용했다고 기업에게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이다. 정권 출범 18일 만에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인 공약을 깨버렸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탄핵으로 처벌해야 대통령이 된 자들에게 권력에 대한 책임을 확고하게 지울 수 있으며 예방조치를 가져올 수 있다. 국회는 이제 5000만 국민의 이름으로 이 정권을 탄핵해야 된다. 국회가 직무유기를 한다면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과 국회에 대하여 저항권을 행사하여야 된다. 그래야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현이며 헌법가치의 진정한 실현이다. -고용형태에 대한 결정권은 월급을 주는 기업에 있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없애라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수사권, 조사권을 가진 정부가 나서서 이를 강요한다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막대한 비용이 추가되는데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지 못함으로 권한 없는 자의 강요에 해당하는 것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인을 사기업이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행위, 이들의 보직을 변경하도록 해준 행위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죄로 규정하였다. 대통령 등이 수백 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변경해두도록 압박하는 행위는 이보다 훨씬 더 중대한 강요죄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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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적화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가진 자들이 더 잘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시장에는 부동자금이 넘쳐 나고 있다. 정부의 압박에 기업이 무너지거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이를 헐값에 사드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그들은 또 다른 imf를 고대하고 있다. 경제는 단순하다. 누가 망하더라도 망한 자가 가진 재산은 없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간다. 결국 부자가 더 부자가 된다. 국가의 경제를 살리려면 부자가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하는데 너도 나도 부자가 돈 쓰는 것을 배 아파하면 결국 돈 없는 자만 망해 넘어지고, 부자는 돈은 쓰지도 못하고 재산은 헐값에 사드리게 되니 더욱 부자가 되어 간다.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이 못마땅하여 유산자들을 죽이고 공산당에서 몰취하여 공산주의자들이 영원히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 강령(당규)가 헌법 위에 있다. 한반도 사람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하였다. 헌법 위반은 더 이상 주장할 가치가 없게 되었다. 헌법위반 주장은 박근혜 탄핵으로 끝이 났다는 것을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지가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
딱 대한민국 다운 수준인대 뭘 그리...
헌법은 저들이 필요할 때만 가져다 쓰는 것. 헌법위반? 허허~
일단 문재인이 하면 善한 헌법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