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 합동 조사, "광주에서 헬기 사격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1980년 5·18 광주 사태 당시 신군부가 시위대를 대량 살상하기 위한 헬기 사격을 계획했고 실제 전일빌딩 기총 사격으로 일부 실행됐다는 주장과 관련, 이 두 가지 문제를 특별조사 하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광주사태에 대한 국가적 조사가 여러 번 있었지만 헬기 사격은 부정되어 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5·18 기념식 참석에서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에 노력하고,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었다. 


 *헬기 기총 소사여부(1995년 국방부 검찰 합동 조사 보고서)
  
   헬기사격 피해자라던 洪蘭·鄭樂平씨는  일반 총상으로 밝혀져
  
   광주에서 武裝 헬기의 공중 사격으로 많은 人名 被害가 야기되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었고, 조비오 신부·이광영 승려·아놀드 피터슨 목사 등이 헬기 기총 소사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육군항공단 근무 관계자들은 헬기 기총 사격은 엄청난 人的·物的 被害를 야기하는 것으로 그러한 射擊을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료상으로는 5월21일 2군사령부가 戰敎司에 수송용 헬기인 UH-1H 10대, 무장헬기 AH-1J(코브라) 4대를 지원하고, 事態 기간중 헬기가 총 48시간 동안 武力示威를 했다는 기재 외에, 실제 공중 사격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
   먼저 목격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위 이광영은 5월21일 14시경 헬기사격으로 15~16세의 女學生이 어깨 부위를 被擊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를 적십자병원으로 후송했다고 진술했다. 적십자병원의 당시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헬기 사격 피해자가 來院했음을 확인할 수 없었다.
   조비오 神父가 5월27일 헬기 사격의 피해자라고 지목한 洪蘭은 檢察조사에서 건물 屋上에 있던 戒嚴軍의 小銃 사격에 의해 다쳤다고 진술했다.
   鄭樂平은 5월21일 14시경 광주경찰서 상공에서 기종 미상의 헬기가 기관총 사격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부근 진주다방의 종업원이 屋上에서 헬기가 쏜 기관총을 맞고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진주다방 종업원인 심동선(남·30세)에 대한 檢屍調書에 의하면 死因이 M16 소총에 의한 관통총상(射入口 1×1cm)이고, 당시 빌딩 屋上에 있던 공수부대원의 射擊에 의한 被擊이라는 취지의 증언(광주오월항쟁사료전집 714쪽)도 있다.
   아놀드 피터슨 牧師는 헬기가 旅回하고 上空에서 총소리가 들려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한 것으로 믿고 있으나 헬기 사격 자체를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가 사격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檢察에 제출한 사진상의 헬기 하단 불빛은 기관총 사격시 발생되는 섬광이 아니라 헬기에 부착된 충돌방지등 불빛임이 확인되었다.
   그밖의 목격자들도 막연하게 헬기에서 사격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일 뿐, 달리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내 적십자병원·기독병원·전남대학병원의 각 당시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들의 진술을 검토해 보아도 그 당시 각 병원에서 헬기 총격에 의한 피해자가 來院했거나 入院·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광주시위 관련 死亡者 165명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死體檢屍記錄에서도 특별히 헬기 기총 사격에 의한 死亡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AH-1J 헬기의 장착 武器인 토우 미사일, 2.75인치 로켓, 20밀리 발칸포(분당 750발 발사)나 500MD 헬기의 장착 武器인 2.75인치 로켓, 7.62밀리 6열 기관총 (분당 2000~4000발 발사)에 의한 標的 射擊의 경우 나타나는 대규모의 人命 被害와 뚜렷한 피탄 흔적, 파편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교사 교훈집의 「油類 및 彈藥의 높은 소모율」이라는 기재는 교훈집 작성시 헬기 사용의 일반적 敎理상의 문제를 육군 항공운용교범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적시해 놓은 것이다. 실제 다른 사례에 비해 광주지역에서 油類나 彈藥을 많이 소모했다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헬기 장착 무기에 의한 사격으로 人命被害를 야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었다.

 
* 군 헬기에 대한 시위대의 사격은 있었다: 5월21일 오후 2시45분경 20사단 61항공단 소속 정찰용 헬기가 전남도청 상공에서 시위대의 對空 사격으로 여섯 발을 맞았다. 오후 3시50분경 광주통합병원 상공에서 宣撫방송을 하던 같은 機種의 61항공단 소속 방송용 헬기도 6발의 총격을 받았다.



*최근의 전두환 회고록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
<③ 전일빌딩 총탄흔적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에는 ‘전일빌딩 건물 외벽에서 구경 5.56mm 또는 0.3인치 탄환에 의한 탄흔으로 유력한 흔적 35개를 확인함., 전일빌딩 10층에 위치한 전일방송 내부의 기둥, 천정 텍스, 바닥 등지에서 최소 150개의 탄흔을 식별하며, 발사 위치는 호버링 상태(hovering, 헬리콥터가 공중에 정지해 있는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되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추정됨’이라는 감정결과가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더하여 전일빌딩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들과 국군의 주요거점 중의 하나였고, 전일빌딩이 최초 신축된 1965년 이래 5·18민주화운동 당시를 제외하면 위 건물에 위와 같이 다수의 탄흔이 발견될 만한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점, 전일빌딩 외벽과 10층 내부에 남아 있는 탄흔들은 호버링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생 원인을 달리 설명할 과학적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1980. 5. 18.부터 같은 해 5. 27.까지 사이에 무장헬기가 광주지역 인근에 존재하였고, 위 기간 동안 군 지휘관들 중 일부가 헬기를 이용한 사격을 지시한 적이 있었다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인들의 진술 및 헬기사격을 실제 목격하였다는 조비오 신부를 비롯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이 발생한 직접적인 계기 및 경위, 헬기사격을 명령한 지휘관들과 그 명령의 내용, 헬기사격 당시 사용된 총기의 상세한 종류와 사격방법 및 그 피해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확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5·18민주화운동기간 그 현장에서 헬기를 통한 공중사격이 있었다는 사정만큼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헬기를 통한 상공에서의 사격은 헬기를 이용한 공격의 범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대항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지상에서만 수행되는 작전과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군인들은 자위권발동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대응만 전개하였다’는 채무자 전두환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광주 지법 가처분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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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현자 2017-08-23 오후 1:16

    조갑제 기자는 삼국사기를 신채호가 사대사상으로 썼다고 하여 무시하다가 50대에 읽 후회한다고 했다. 자신이 5.18을 취재하고 기사를 썼다고 자랑하는데, 지만원 박사는 15년동안 5.18조사 보고서를 분석하여 북한군 소행을 밝혔다. 지만원 박사 보고서를 보면 엄청나게 후회할 것이다. 빨리 보시고 반역좌파 몰아내고 나라 구하는데 앞장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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