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북한에 굴종하거나 우호적이면서 국가, 국법, 국군, 국정원에는 적대적인 좌파세력은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수호의 핵심인물인 박근혜, 이재용, 김기춘, 원세훈 씨를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촛불혁명이란 말을 예사로 하면서 憲政질서를 위협한다.
이들의 압박에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세력이 법관이다. 법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동된 여론에 굴복하는 판사는 경멸을 받지만 올바른 판결은 그릇된 여론을 교정하는 설득력이 있다. 원세훈 재판은 법과 양심에 따라 해야 한다. 直筆은 사람이 죽이고, 曲筆은 하늘이 죽인다는 말이 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정보원법위반 상고심에서 그해 2월9일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하여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서 환송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오는 30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검찰은 최근 선고를 앞두고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었다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비판적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다.  

<원세훈 재판, 검찰에서 변론재개신청. 이런 짓을 서스럼 없이 하다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국정원 댓글사건이 오는 30일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했다고 한다. 2013년 6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증거가 충분한데 법무부 장관이 기소 못하게 한다'며 3차례 항명성 이의를 제기하였던 정치검사 윤석열, 진재선이 4년이 지나 지금 뜬금 없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고 한다.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의 '증거부족, 법리재검토' 지시에도 증거가 충분하다며 기소를 강행해놓고 4년의 재판 끝에 무죄가 선고될 것 같으니 이제 추가 증거가 있다며 재판을 더 하자고 한다. 4년 전 기소 결정이 잘못된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다. 정치적인 사건 처리의 대가로 오늘날 중앙지검장으로, 공안부장으로 영전하는 혜택만으로 부족해서, 이 정부 끝날 때까지는 검찰총장까지 하려고 작정한 것인지 개탄스럽다.>
 
야당 의원은 검찰을, 여당은 원세훈 전 원장을 공격한다. 며칠 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겨냥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도 이렇게 뻔뻔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보수정권 아래에서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흥신소였음이 드러났다”며 그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국정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자에 대해서는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이 사건 배후에는 당시 청와대가 있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우원식 원내대표도, 원세훈 전 원장을 나치 선전장관 괴벨스에 비유하고 국정원을 히틀러의 게슈타포 운운 하면서 이른바 댓글 부대 운영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 .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은 현재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에 대한 혐의는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지 '나라 팔아 먹는 짓', 즉 매국이나 반역이 아니다. 추 대표는 터무니 없는 과장과 단정을 통하여 파기환송심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의심을 自招하였다.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이란 사형 또는 무기일 터인데 元 전 원장에게 적용된 범죄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징역형이지 사형 또는 무기일 순 없다. 그렇다면 추미애 대표는 인민재판이나 혁명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판사출신인, 집권야당 대표의 이런 발언은 법치민주주의를 농단하는 초법적 폭거라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닐 것이다.

여당, 국정원, 좌경 언론은 지금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선고를 연기하고 새롭게 드러나는 자료를 근거로 심리를 계속하자는 방향으로 압력을 넣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일종의 여론재판, 인민재판 식 분위기 조성이란 의심을 살 만하다. 언론은 국정원과 협조한 민간인 댓글 팀의 활동이 원세훈 원장 취임 전에 시작되었는데도 이를 원 원장과 결부시키기도 한다. 댓글 팀 종사자가 2000명이라고 하더니 요사이는 수십 명으로 내려 갔다. 

국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에 북한 및 북한과 연계된 국내 세력들이 IP를 제3국으로 변경하여 북한의 선전선동 사이트와 접속, 퍼나른 자료는 1만543건이나 된다. 이명박 대통령 비방이 5939건, 4대강 왜곡 164건, 한미 FTA 반대 339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150건, NLL 무력화 선동 229건, 원전 반대 248건, 천안함 연평도 도발 부인 1352건, 6.15 및 10.4 선언 이행 촉구 1205건, 장거리 미사일 선전 917건. 

원세훈 사건의 핵심은 북한정권과 종북 좌파 세력이 사이버 세상에서 국군과 국가와 정부를 비방하고 허위 선동을 하는 데 대하여 국정원 심리전단 부서가 방어적 심리전을 하기 위하여 댓글 등을 쓴 것인데, 허위선동을 하는 부류중엔 정치인이나 정당도 있어 이들을 비판한 것이 정치나 선거 관여라고 검찰이 몰고 간 것이다. 댓글의 내용은 압도적으로 북한 및 종북, 즉 反국가세력 비판이다.  여기에 당시 야당 비판이 들어 있는 것은 그들의 언동이 북한 측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지 정치나 선거에 개입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원 전 원장은 주장한다. 

원세훈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검찰 측이 재판 막바지에 와서 무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당초 결심이 예정되어 있던 7월10일자 공판기일에서 당일 보도되었던 세계일보 언론보도에서 인용된 청와대 보고문건을 근거로 증거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7월21일 세계일보 보도 문건 및 기존 全 부서장회의 녹취록 중 비닉된 부분을 회신받아 결심공판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제출, 7월24일자 결심공판에서 증거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녹취록 등의 자료는 2013년 5월10일 압수과정에서 임의제출된 것으로서 일부 가려진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녹취록의 내용을 이해하고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증거로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기소 후, 환송후 當審(당심)에 이르기까지 비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도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 또한 검사 제출 증거를 기초로 공방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압수된 지 4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 와서 녹취록의 비닉된 부분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면서 마치 비닉된 부분에 어떠한 의도가 있었고, 그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검사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여 각종 언론들은 연일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측은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재판부에 영향을 줄까 걱정하는 듯하다. 원세훈 전 원장은 환송심 최후 진술에서 정치 관여를 부인하였다.  
 
<대선기간중 가장 큰 이슈였던 남북정상회담대화록 공개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로 공개를 거부하였고, 또 당시 여당 의원이 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대화중 NLL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 나도 대화록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선거기간 중 국정원이 보관중인 대화록이 정치적 논란이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당시 여당 의원들로부터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당하고, 일명 '댓글사건'이라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12년 12월12일 국회정보위원회에서 당시 여당 발의로 '사퇴 권고 결의안'이 상정되기까지 하였으나 당시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는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그는 심리전단의 구체적 업무 내용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저는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우리 심리전단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말 국회정보위원회 국정원 국정감사 시 유인태 의원이 심리전단 업무에 관하여 질문하여 심리전단장이 답변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심리전단 직원들은 하던 업무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업무를 변함없이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저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이후 알게 되었습니다. 院의 직원들이 선거개입이나 정치관여가 아닌 북한의 對南선전선동에 대한 방어로 생각하였으니 그 일을 하였겠지 만일 그것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였더라면 그때 바로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 이후 법원의 영장 없이 우리 직원이 사용하였던 컴퓨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정말 잘못된 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했다면 제출하도록 강하게 지시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또 검찰이 위법하다고 본 국민들에 대한 심리전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검찰은 2012년 4월 전부서장회의에서 제가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근거로 정치선거개입을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회의록의 같은 페이지에서 말하고 있다시피 그 부분은 국민들에게 안보자신감을 심어주는 것, 즉 북한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우리 동족들을 해방시켜주어야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해주는 것을 의미한 것이며, 이러한 안보교육 등은 국정원이 기존에 해 오고 있던 활동이며 도대체 이러한 활동이 어떻게 정치 선거개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국가신용등급상향'에 대하여 제가 홍보하라고 지시한 것이 정치관여라고 검찰에서 기소하였지만 그 업무는 종전부터 국정원 북한정보부서와 국외정보부서의 업무로서 국가신용등급평가에 있어 '북한변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신용평가회사 평가단에 안보 브리핑을 하는 등 고유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개입이라 주장하고, 원 전 원장은 아니라고 주장한 2012년 4월20일자  전  부서장회의 발언은 앞뒤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원에 제출된 녹취록에서 해당 부분을 발췌하였다.

<짧은 한 달인데 그 사이에 선거도 있었고 북한에 또 미사일 발사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당대표자회의, 최고인민회의, 또 김일성 100주년 생일기념파티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제대로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전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유엔안보리에서 의장성명을 발표해서 북한의 잘못한 부분, 이번에 1718호라든가 1874호 결의를 위배했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하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추가제재 등등을 했는데 북한이 거기서 반발하고 나섰잖아요. 이건 또 저놈들은 어떤 미친놈들이니까 뭘 할지 몰라요. 예측을 할 사람이 아니고 집단이 아니고, 예측을 못할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냥 매일 저런 놈이니까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늑대와 양치기소년 있잖아요. 그런데 저놈들 매일 저러는데 안 그러더라 해가지고 또 정작 왔을 때에는 우리가 대비를 안 하고 있다면 문제 생기니까 우리 전직원들이, 전직원이라고 한다고 전직원이 24시간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담당하고 하는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보다 더 안테나를 세워서 챙겨보고 있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보교육을 우리가 한 3년 계속 안보교육을 시켜왔는데 안보교육도 그간에 안보교육의 목적이 사실상 북한의 도발위협이라든가 우리가 거기에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상 안보교육을 시키고 북한의 나쁜 행위, 이런 것만 가지고 안보교육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리어 우리 국민을 자신감을 잃게 하는 교육이 됐단 말이예요. 사실상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서로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예요. 북한이라는 게 우리 경제력의 1/ 40밖에 안되는데 전쟁이라는 건 옛날이면 군인하고 군인이 싸운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국민과 국민이 싸우는 건데 경제력 1/ 40이 싸움이 되겠어요? 싸움이 안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그런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안보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놈들의 새로운 도발은 우리가 통일을 할 기회가 되는 거다. 진짜 우리가 먼저 침략을 하거나 이런 건 못하지만 저놈들이 우리한테 도발하는 경우는 우리가 통일하는 기회고 저 집단을 김정은 집단을 하는 거지, 북한 주민을 우리가, 정말 한민족인데 그 주민들이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인권유린당하고 있는데도 내버려두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상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할 일이 아니예요. 그것도 민주국가의, 세계 시민으로서도 할 일이 아니라고요. 미국 같은데서 보면 다른 나라의 인권 갖고 계속 개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한민족인데도 그렇게 어려워도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하고 말이지 입 딱 다물고 있고 그것은 정말 비겁하고 정말 나쁜 행동이거든. 근데 이제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얘기는 할 거 하고 북한은 레짐체인지(regime-change)로 간다 이런 기본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냥 두면 우리 동족인 북한 주민들이 너무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예 그걸 빨리 구제해줘야겠다. 그런데 구제를  하는 것을 전쟁의 개념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우리의 조치라든가 아니면 제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게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또 현재도 하고 있지만 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

사실상 우리 원에서도 하지만 지부에서도 심리전하고 다 연결돼서 하고 있지요? 심리전이라는 게 대북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꽤 중요해요. 뭔 심리전이냐, 안보 자신감.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한다는 심리전이 아주 중요한데 그 심리전을 좀 철저히 해주고. 우리 안보정세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심리전이고, 심리전 한다고 해서 다른 게 있어요? 많은 분들 만나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정권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무너지게 해서 북한 우리 동족들을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예요. 이번에 진짜 4월 13일날 저놈들이 장거리미사일 쏘다가 실패한 것 자체가 북한이 망하려고 하는 진주곡이라고 보면 되고 그걸 기회로 해서 우리 전 국정원 직원이 그쪽으로 간다는 자세로 일해주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것 말고도 금년에 여러 가지 대선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번에 또 13명인가? 통합진보당만도 13명이고 종북좌파들이 한 40여 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흔들려고 할 거고, 우리 원 공격도 여러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처도 우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처할 준비도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


검찰이 정치 관여라고 주장하였다는 대목은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교육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북한정권을 무너지게 해야 한다는 결의를 심어야 한다는 강조가 인상적이다.  
<대북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꽤 중요해요. 뭔 심리전이냐, 안보 자신감.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한다는 심리전이 아주 중요한데 그 심리전을 좀 철저히 해주고. 우리 안보정세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심리전이고, 심리전 한다고 해서 다른 게 있어요? 많은 분들 만나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정권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무너지게 해서 북한 우리 동족들을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예요.>
 
북한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국방부와 함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국정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것이 형사처벌 대상인가 의문이 든다. 이제 환송심 재판부에 넘어 갔다. 촛불 시위를 거치면서 좌파 세력이 강화되고 좌파의 특징인 선동이 일상화되어 법과 양심에만 근거하여 판결을 해야 하는 법관들도 상당한 압박을 느끼는 세태이다. 북한에 굴종하거나 우호적이면서 국가, 국법, 국군, 국정원에는 적대적인 좌파세력은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수호의 핵심인물인 박근혜, 이재용, 김기춘, 원세훈 씨를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촛불혁명이란 말을 예사로 하면서 憲政질서를 위협한다. 

이들의 압박에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세력이 법관이다. 법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동된 여론에 굴복하는 판사는 경멸을 받지만 올바른 판결은 그릇된 여론을 교정하는 설득력이 있다. 원세훈 재판은 법과 양심에 따라 해야 한다. 直筆은 사람이 죽이고, 曲筆은 하늘이 죽인다는 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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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결론적으로, 위 269개의 트위터 계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422개의 트윗덱 연결계정에서 작성된 트윗글 및 리트윗글에 기초한 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은 425지논 파일과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두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어 위 전제가 부정되는 이상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것인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인터넷 게시글, 댓글 및 찬반클릭 행위 등에 관한 부분도 위 부분과 포괄일죄 및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의 대상이 된다.

게다가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트윗글 및 리트윗글을 포함한 사이버 활동 전체를 포괄적인 대상으로 하여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 해당여부를 판단하였는 바,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트위터 계정과 그 계정을 사용하여 작성한 트윗글 및 리트윗글의 범위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새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 등 나머지 사이버 활동만을 대상으로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살필 수도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하려면 먼저 이 사건 사이버 활동 중 심리전단 직원들이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이버 활동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2,125회에 걸친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과 1,214회에 걸친 찬반클릭 행위와 함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트위터 계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422개의 트윗덱 연결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여 이를 포함한 716개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된 합계 274,800회의 트윗글과 리트윗글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행한 사이버활동 범위로 확정한 다음 이를 대상으로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위와 같이 확정한 사이버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있어, 인터넷 게시글, 댓글, 찬반클릭과 트윗글 및 리트윗글 전체를 포괄적인 대상으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통계적 분석을 통해 드러난 사이버 활동의 과정 및 체계, 방법,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진 시점과 당시 상황, 사이버 활동 결과물의 내용 및 당시 상황과의 관련성 등에 관한 사정을 기초로 2012. 8. 20.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의 사이버활동이 각각 전체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처럼 사이버 활동 전체를 포괄적인 대상으로 하는 판단 방법은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나. 그런데 원심의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에 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이버활동의 범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됨으로써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공소사실기재 사이버 활동 중 인터넷 게시글, 댓글 및 찬반클릭 작성 행위가 심리전단 직원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에 더하여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 기재 등 다른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25개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작성된 트윗글과 리트윗글이 심리전단 직원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과 증명 여하에 따라서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트위터 계정의 범위에 관한 사실인정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바, 이처럼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 범위에 관한 사실인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법률심인 상고심으로서는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의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는 데 그
친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용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보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고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창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 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소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조희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권순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상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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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남아 2017-08-30 오전 10:25

    대한민국의 법은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완비되어 있으나 그 운용은 후진적이다.결국 아무리 총이 좋아도 훈련된 명사수가 아니면 좋은 총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법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면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병든 여성을 구속시켜놓고 일주일에 4회씩 재판을 강행하여 고문을 가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대한민국에는 법은 있으나 헌법상의 양심을 가진 판사 검사는 찾기 어렵다.촛불권력의 눈치나 보고 궤변이나 만들어 내는 법기술자들이 앉아서 기상천외의 판결을 내리고 있지 않는가.이재용 판결문을 보라.묵시적 청탁이니 뇌물죄의 공동정범이니 정말로 희안한 궤변을 쏟아내는 이런 법원에 무슨 정의와 양심을 기대한단 말인가.

  • 통신사 2017-08-29 오전 10:28

    촛불을 빨갱이라고 하면 붉은개떼들은 아니라고 하겟지만,
    지난세월 보도연맹에서 삼촌을 잃은 가족사를 돌아보면,
    지금의 촛불은 해방정국의 빨갱이, 바로 동일한 세력이다.

    부디, 정신차리고 이용당하지 말기를

  • 비단향꽃무 2017-08-28 오후 8:37

    直筆은 사람이 죽이고,
    曲筆은 하늘이 죽인다.

  • 白丁 2017-08-28 오후 8:01

    法과 良心에 따라...그거야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고지식하게 그대로 했다간 부장판사 한번 못해보고 옷 벗기 십상일테고, 여론과 領心에 따라 해야 유능한 판사지. 그래야 대법관, 헌법재판관도 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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