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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정국 당시 촛불집회에 대해 친위쿠데타 모의를 했다고 하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은 좌시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촛불때 정말 계엄선포를 고려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엄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나와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걸 가지고 쿠데타 모의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전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추 대표의 '쿠데타 모의' 언급은 과거 나꼼수를 방송했던 김용민의 팟캐스트방송에 출연하여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현직 국회의원이라도 국회 밖에서 행한 거짓말은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조력을 얻어 추미애 대표에게 허위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민형사상의 소송을 검토함이 옳다고 본다. 추 대표는 그 소위 쿠데타 모의 정보를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출처와 증인을 내세우지 못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감옥갔다 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기본정석씨, 귀하도 년놈들의 새끼(?)이지요? 아무리 입이 삐둘어 져도 바른 말을 해야 하지 않나요? 그 입으로 김정은을 욕하고, 북한 주민을 도울 방법을 생각하시길.... 현재는 조선의 男尊女卑 시대가 아니오. 조선이 망한 이유가 바로 "기본정석"사고이지요?
욕나온다.그년이나 이년이나 추잡한년들.....
이제 이런년들은 잊고싶다.감방에 있는년이나
바같에 있는년이나 둘다 같은 감빵에 쳐넣어라.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게.
우리 국민이 뭐 봉이냐.이런년들에게 계속시달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