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법원(1, 2심)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해체,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종북’이라고 부르면 명예훼손으로 죄를 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불이 났는데 ‘불이야’라고 소리치면 처벌하는 격이다. 그렇다면 불이 번져 집이 타버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강도를 향하여 ‘강도야’라고 부르면 처벌을 내리는 곳은 강도 세상이 된다.
종북을 종북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대법원이 있다면 종북정권의 등장과 공산화를 막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법원 내의 운동권 출신 새 대법원장이 등장한 이후 대법원이 이 사건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 주목되는 이유이다.












"참교육". 듣기만 하여도 인간다운 교육이다. 저렇게나 좋은 교육을 하면서 쉬쉬하며 이름도 얼굴도 숨기고 한다 저들의 자랑스럽고 장한 이름을 알렸다고 벌금을 무지하게 때렸다. 이런 해괴한 일이 세상 천지에 또 있을까?
종북 역시 그렇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종북"이고, 그것이 자기의 이념이다면 숨길 이유가 뭐 있는가? 전교조나 종북이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짓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