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이란 惡靈의 정체(1)

북한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개헌을 빙자한 國體변경 음모에 드리운 ‘사람 중심’이란 惡靈의 정체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사람 중심”이란 암호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大選) 때 “사람이 먼저다”는 슬로건을 사용하였다. 슬로건을 만든 최창희 캠프 홍보고문은 “기득권 중심 사회에서 시민 중심 사회로의 이동을 원하는 시대정신을 잘 실천하기 위해선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을 가장 맨 앞에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람’이 ‘국민’과는 다른 개념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 회견 모두 연설에서 “사람 중심 경제”라는 말을 썼다. 이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을 9회, ‘평화’를 16회 사용하였으나, ‘자유’는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친정부 좌파 세력이 개헌안(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운영 원리이자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국민주권론을 배척하는 좌파는 ‘국민’, ‘자유’를 매우 싫어한다. 문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사람 중심 경제”를 설명하면서 사람을 차별적 개념으로 썼다. 그는 <촛불 든 사람, 저임금 노동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청년, 비정규직, 서민, 아동, 저소득층, 어르신>을 보호 대상, <갑질하는 금융권, 재벌 총수, 기업>을 개혁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과학자, 군인, 경찰, 기술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980년대 말 서울 소재 대학교의 주사파 그룹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고 있는 49세의 한 교포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을 들을 때마다 주사파 공부를 할 때 들었던 말이 떠오른다”면서 “데자뷰”라는 표현을 했다. 30년 전 주사파 용어가  재생한 느낌이란 이야기였다.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존재다'고 배웠던 시절이었다. 주사파는 ‘국민’을 부정하는데 그렇다고 ‘인민’이라고  쓸 수도 없으니 ‘민중’,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낱말은 생물학적 존재이지만 ‘사람’은 주체사상으로 의식화된 사람, 더 쉽게 말하면 인민 대중이라는 뜻으로 구별하여 썼다”는 것이다.
“이론 공부를 할 때는 사람과 대중이라는 단어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는데, 요사이 자주 듣게 되네요. 그래서 데자뷰(旣視感)라는 거예요.”


북한헌법에도 ‘사람 중심’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에서 ‘사람’을 찾아보았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입니다.>(김일성)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는 사람의 사회적 속성입니다.>(김정일)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철저히 말살, 노예화한 김일성, 김정일이 한 말이다. 좌익은 히틀러처럼 거짓말을 180도로 하는 게 특징이다. 
북한헌법에도 ‘사람 중심’이 들어 있다.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했다. 3, 4조를 합쳐보면 북한정권은 ‘근로인민’에게만 주권이 있다고 한다. 계급주권론이다(이른바 주체사상의 매개로 수령주권론으로 변질된다). 8조는 더 구체적으로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정의(定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1. ‘사람 중심’의 ‘사람’은 북한 주민 전체가 아니고 근로인민 대중(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 등)을 뜻한다.
2. 이들, 즉 ‘사람’만이 주권을 갖는다.
3. 국가가 인권과 이익을 보호해주어야 할 대상은 ‘사람’이다.
4. ‘사람’ 축에 들지 못하면 적대계층 등으로 분류되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
5. 북한정권이 말하는 ‘인권’은 ‘사람’만의 인권이지 적대계층의 인권이 아니므로 국제사회에서 제기하는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을 ‘사람’으로 대체한 개헌안

주동자들의 이념적 성향으로 보아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개헌의 청사진으로 간주할 수 있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개헌안에서 가장 놀라운 대목은, 그러나 언론으로부터 가장 주목을 받지 못한 대목은 현행헌법 조문의 ‘국민’을 ‘사람’으로 대체(代替)한 점이다. 좌파 인사들이 주도한 이 개헌안 설명서 중 ‘기본권 체제에 관한 논의’ 항목은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으로 개정함. 다만 권리의 성격상 ‘국민’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민’으로 함>이라고 적었다. 그 이유로서는 <세계화가 진전된 현실에서 거주 외국인들의 인권문제를 입법정책이나 국제법, 조약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기본권 적용대상의 범위를 공동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장하는 것이 국제적 위상에도 맞는다고 봄. 새로운 헌법에서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인류 보편성의 원칙과 가치를 명시할 필요 있음>이라고 했다.
<토론회에서 ‘인간’(육체를 가진 자연인)과 ‘사람’(법인도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권)을 구분하자는 견해가 있었으나,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자연인에만 국한되는지 법인에도 인정되는지 구분할 수 있으므로 굳이 ‘인간’과 ‘사람’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임.>
북한에서는 ‘인간’을 생물학적 존재로, ‘사람’을 이념적 용어로 구분하고 있음에 유의한다면 토론회의 분위기를 짐작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영혼에 해당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제10조이다. 원문(原文)은 한글 한자 혼용이다.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보장할 義務를 진다.>
 
개헌안은 한글전용인데 이렇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개정안은 선언문 같다. 대한민국이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국가 주권을 무시한 것이다. 모든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그래서 주권, 영토, 국민이 국가의 3대 요소이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모든 타국민에게 자국민과 같은 권리와 혜택을 주지 않는다.
‘사람 중심’의 개헌안에선 국가와 국적과 국민 개념이 실종될 수밖에 없다. 헌법 제10조는, 국가를 해체하지 않으면 실천이 불가능한 조항이 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 있다는 좌익운동권 주사파는 철학의 일파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겠다는 김일성주의자 집단이다. 이들이 개헌 작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국민’을 ‘사람’으로 대체한 기발한 발상에서 김일성이란 악령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을 뿐이다. 주사파는 대한민국을 국가로서 해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첫 단계로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론에 나오는 ‘국민’ 개념을 해체하거나 모호하게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라는 용어 전술에는 ‘국민’ 해체를 통한 국가해체의 목적뿐 아니라 ‘사람’을 ‘민중’이나 ‘인민대중’으로 정의, 계급독재를 가능케 하려는 의도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람’은 국적의 구별이 없는 ‘모든 인간’이기도 하지만 이른바 기득권자들을 배제한 ‘민중’의 의미이기도 하다. 한 단어가 상반된 두 가지 뜻을 가지면 그 단어를 정치적으로 구사하는 권력자에겐 매우 유리하다. 상황에 따라 골라서 쓰면 되니까. 이게 바로 조지 오웰이 불후의 명작 《1984》에서 소개한, 언어를 통한 사상 및 행동 통제의 핵심이다. 개헌안 조문을 읽을 때 ‘사람’이 나오면 반드시 계급적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애써야 한다. 따라서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이 아닌 ‘모든 민중(사람)’의 행복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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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평선 2018-02-12 오후 2:15

    뭉가와 그 추종 세력들 ?
    세월호 보다 더 깊은 수렁이 마중을 할 것이야
    만고 불변의 진리 , 만인 평등의 법칙 -뿌린대로 거두어야지 ?????
    주체사상에 도취할수록 뿌린대로 자멸 할것임(인과의 법칙) - 오래전에 말했음
    최고 존엄 ? 참 지랄도 풍년이십니다 .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이렇게 개념없는 집단이 또있을가 ?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으니 오만방자의 가소로운 행진을 더이상 봐줄수 없다.

    - 참고자료-
    (No.2)
    ■ - 2014.04.16.세월호사건 -■

    <조선일보>2018년 3월29일치 기사 문 정부 검찰 “성형 시술·굿판… 세월호 7시간 괴담 실체 없다”


    [ 모든 진실은 때가 되면 스스로 들어 나게 돼 있다 .]

    ▶***** 문재인과 더불당은 그때 왜 그랬을가? ***** ◀
    세월호 사고에 어눌하게 대처하는 박정부의 틈새를 이용하여 ,
    국민혈세로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모공원을 지어 주고, 국립 현충원에 교사들을 안장 시키고 ....
    지돈도 아니면서 물쓰듯이 말이지 .....그뿐이냐 ??????????????????????????????????
    선체를 물 밖으로 끄집어내는 데 사용된 막대한 비용? 허참 ~~~~~

    ▶***** 세월호사건 북한 지령문 *****◀

    ▶1.(문)北韓지령,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탓'으로 여론 선동하라"

    [월간조선] 해외 親北단체의 ‘컨트롤타워’ 조선친선협회(KFA)의 지령문 단독 입수
    崔祐碩 月刊朝鮮 기자 劉旿相 月刊朝鮮 인턴기자 : 2014.06.19 11:49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19/2014061901964.html?news_Head1

    ⊙ KFA가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박근혜’라는 주장 퍼트리라는 指令 단독입수
    ⊙ “해외 친북단체 여전히 활발히 활동”(페루주체사상연구소 대표)
    ⊙ 外交部, KFA 실체조차 파악 못해

    세월호 참사(4월 16일)로 인해 온 국민이 한창 슬픔과 분노에 빠져 있던 지난 5월 7일 ‘조선친선협회(The Korean Friendship Association·KFA)’는 회원들에게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퍼뜨려 여론을 선동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지령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략 -

    ▶ 2.(문) 세월호 재조사의 필요성 그이유

    <<<세월호는 청해진 해운사 소속 마땅히 사망자든 부상자든 보상과 제비용은 해운법에 따라 보험 처리를 해야 옳지, 뭉재앙>>>


    [ 모든 진실은 때가 되면 스스로 들어 나게 돼 있다 .]

    (1) 노무현의 참여 정부시절, 뭉가는 비서실장 청해진 해운 전신 세모 그룹 공적 자금100억을 투입 했는데 -략- 그후 10년이 흘러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 , 문재인은 쩔쩔 매던중 세월호 유족들과 동조 단식에 합류했고, 여론 몰이에 성공 했던 뭉가집단은 법적 대안은 유야 무야 해버리고, 보험 처리도 하지않고 국민혈세로 유족 보상금과 선박 인양 작업에 천문 학적 비용을 지불 하였고 , 속없는 유족들은 뭉가 편이 되어 날뛰고 있다.똥된장 구분 못하는 작자들아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들은 나라에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고 ,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나라 잘되를 바라고 수십년을 살아왔다,

    (2) 이는 뭉가의 행적을 찾는데 매우 중요한 맥락으로 , 세월호 사태때 뭉가는 그유족들과 한패거리가 되어 , 인심좋은 정치인 으로 둔갑질하여 , 그들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몰아주고 , 단원고 추모 공원도 약속하고 , 그것도 모자라서 , 단원고 교사들에게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 까지 했는데(2018.1.16) 국민혈세로 지불한 막대한 유족 보상금에 대하여 , 세월호 선사로부터 받아내야 하는데 ,그에 대하여 말한마디 없이 나라곡간에 빨대질 하면서 기생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통째로 ㄱ정이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서는 꼬라지는 희망이없다.


    (3)세월호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이해는 안가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몽롱 했다 이말이지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히는법 , 5.18 광 주사태 희생자 찾기(2017.11 초부터) 하는데 몇달을 파도 안나오는 시체들 다어디 갔을가 ? 뭉가는 확신하고 찾아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 이게뭐지 하고 궁금 해 하다가 , 우연히 유투브를 보면서 이것 저것 다 알고보니 , 제정신이 들어서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게 되고 .지금 이나라가 잘 못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 매우 심각하다. 결론은 - ㅁ가 집단은 더도말고 덜도 말고 뿌린대로만 받아 가시오.


    (4) 결론: 세월호사건은 해상교통 사고이고 , 그책임은 유병언 일가에 있다.

    - 유투브. 참고자료. 2.12- NO.10 -

    뭉가는 사면초가 ?????

    ▶ 유투브- 황장수 뉴스브리핑[제4부.사회이슈]-2018.05.03-

    살 아있는 유병언 조직과 박진영, 적페 청산정권, 유병언 조희팔 재수사 왜 안하나?

    세월호 유족과 문재인 정권은 왜 유병언 일가에 침묵 하고있나 ?

    이슈를 파헤친 유투버에게 압력을 행사한 작자는 누구?

    세월호 특조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황당한 반성문 ? - 략-

    ▶ 유투브- 지승하 - 2018. 04.24: 세월호는 유병언과 문재인 관계를 알아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가요?

    ▶ 유투브-2018.4.12 -김지하시인글 - 미처돌아가는 세월호 광란
    ▶유투브- 2018. 3.18.번개시장 : 세월호 사건은 현장 구조 작업을 잘못 대응 했고 , 그책임은 유병언 일가에 있다.

    ▶유투브 - 2018.3.4 뉴스타운 TV. : 전라도 청년 농부(세월호 청치적 이용 그만하라). 문재인에 속았다. 촛불을 다시 들자!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어 죄송합니다. 사기친 문재인은 퇴진하라! 촛불로 흥한자 촛불로 망한다 ( 매주 토요일 ...)


    ▶ 유투브 동영상: 2017. 2. 14. : 신의 한수/ 문재인의 실체는 세월호사건 유병언 선박회사 자문 변호사 였다고함
    ▶유투브 동영상 . 2017.3.17 . 신의 한수 / 문재인 세월호에 발목 잡혔다.
    ▶유투브- 2017.4.20- 장성민의 공식채널 문재인. ㄱ정은
    ▶유투브 - 2017. 3.23 장성민의 공식채널 / 세월호 참사의 주범인 유병언과 문재인의 관계. 세월호 참사는 유병언과 정관계 인사들의 정경유착으로 발생한 , 최순실게이트의 원조


    ▶유투브 :2017.3.28 장성민의 공식채널/ 유병언 특별법 제정해서 ,문재인 유병언 커넥션 밝혀라. ( 장성민질문 / 유병언과 문재인은 남입니까 ? 아닙니까?) 언론은 더이상 침묵 하지말고 ~~~~~
    ***문재인과 유병언 [2015.8.16: 신문 보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이유] 확실한 증거
    * 유투브 동영상 .2017.6.26. 장성민의 공식채널 -문재인은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칠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예견- 지금쯤 돗자리를 깔아야 할판 아닐가 ?

    ▶유투브 - 2017.6.14 . 뉴스타운TV / 세월호 전면 재조사 해야할 중대안 발표 .
    -세월호 침몰 그누구도 몰랐던 전문가가 밝히는 과학적 원인에 대하여 밝힘
    * 유투브 -2017.9.1 . 뉴스타운 TV / [충격] 세월호 해경과 민주당의 묵시적 빅딜설 일파만파 ??????????????????????????????????????????????

    ▶유투브- 2017.6.7- 최 ㄱㄱ -유병언 .문재인. 박근혜 유섬나 그리고 구원파 ?
    ▶ 유투브- 실검파 -2017.3.10- 문재인은 노무현이 아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되면 반드시 나라가 망한다.
    ▶유투브- leehae oh-2017.3.11 -세월호의 잔인한 진실 .[한겨례 커뮤니티 뉴스- 유병언과 문재인은 관계 있다.]
    (2017.3.10)- 박통 탄핵 되던날 . 문재인 진도 팽목항 방명록에는
    "얘들아 고맙다 ,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 되었다 "????? - 무엇이 고마 웠을까?

    이점에서 그의 슬픔은 순수성을 잃어버린 악어의 눈물이다.


    /
    /

    기회는 평등 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고
    허울 좋은 슬로건을 내걸고
    남북 문제를 남남 갈등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뭔가 ?
    권력에 도취해서 국민이 졸로 보인단 말이지 ?
    뿌린대로 거두는것 멀지 않은 일 같다. ㅁ가 에게 직접 경고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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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 5.10.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댓글(5.12) -

    적페 청산 대찬성 입니다.
    세월호 사건 주범 유병언 일가의 책임을 묻고 엄벌 하고,
    재산을 몰수 해서 국민세금으로 지급된 세월호 유족 보상금 전액 국고로
    환수 한다면 , 적페 청산 능력을 인정 할 것임,


    PS: 헐 ~
    적페 ?????
    너나 잘하세요 .
    권력이 없다고 힘이 없다는 착각의 댓가를 지불하시오.
    파사현정 사필귀정의 경고 -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댓가는
    가장 저질 스러운 인간 들에게
    지배 당한다는 것이다.(플라톤BC 428~348) - 끝












  • 무학산 2018-02-11 오전 1:38

    조조는 평소. 편두통을 앓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자신이 시인이었던 조조는
    좋은 글을 읽고 나면 두통이 싹 가시었다고 한다
    조갑제 선생님의 글을 통해 조조의 심정이 이해된다

    조갑제닷컴에 오면 이렇게 배우는 게 많아서 좋다
    조갑제 선생님의 글을 외우고 있는 것도 많다 그래서 지인들과 토론을 하면 상대의 말문을 막히게 해 진다. 참 감사한 일이다.
    문장의 처음부터 멋 있다. “사람 중심”이란 암호
    이런 글을 읽으면 정신이 맑아진다. 조갑제닷컴이 있어서 국가적 행운이다

  • love 2018-02-10 오후 9:07

    그래서 북한은 勞動黨이 권력의 최고 중추기관으로 憲法 위에 군림한다.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 또한 이와 같다. 대한민국은 主權이 國民으로 부터 나오는' 民主共和國'이 아니라 勞組로 부터 나오는 '勞組共和國'의 길을 가고있다.

  • stronger 2018-02-10 오후 8:14

    니게미, 그러면 지금까지는 짐승중심 나라였단 말이냐?또한 주권은 쉽게 말해서 <주인의 권리>이다. 그런데 주인에게서 자유를 빼버리면 그것은 노예가 되는 거다. 즉 주권에서 자유를 빼면 그것은 노예, 다시 말해 개,돼지,곧 짐승과 같은 꼴이 되는 거란 말이다. 알간?

  • 멋진나라 2018-02-10 오후 3:13

    사람, 인간, 평등, 평화 ㅡ
    이런 말 자주쓰는 자는 대부분 양아치.
    주둥이로 갑질하는 놈들.
    빨랭이, 아니면 쓰레기 파랭이.

  • arock 2018-02-10 오후 2:26

    국희가 마련한 안도 10조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조항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꿔놓았다.
    외국의 입법례를 따랐다는데 일본은 아직 "국민"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평등조항을 보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면 외국인을 포함한다. 국내의 외국 근로자는 150 만명이 넘는다. 이들이 평등조항을 근거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 국가가 수용한다 하자! 그럼 일자리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국인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려고 본국에서 수십대 일의 경쟁을 뚫고 온 사람들이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보다는 임금이 좀 적어도 일자리 자체를 원한다. 헌법을 포함하는 모든 법은 법이 보호할 능력과 보호할 필요가 동시에 있어야 의미있는 규정이 된다. 가령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 조항이 있다하자. 얼마나 근사한 규정인가마는 국가가 단속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단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위증만 처벌하고 있다. 괜히 넓게 잡아 기존 헌법을 흔들지 말고 대통령 단임만 중임(다음 취임자부터) 으로 고치는 게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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