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나?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정권’의 11대 헌법위반 혐의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1.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66조)

2.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66조)

3. 한반도 전체의 자유민주화를 위한 평화적 통일 노력(4조, 66조)

4. 국가(영토, 독립성, 정통성, 정체성, 헌법 등) 保衛(69조)

5.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69조) 및 인간 존엄성 보장(10조)

6.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7조)

7.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 보장(7조)

8. 법의 평등한 집행과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 금지(11조)



*헌법위반 혐의

1. 1948년 건국 부정: 국가와 헌법의 존립 근거인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그렇게 가르치려는 교과서도 폐기. 이는 헌법 66, 69조의 국가 보위, 국가 계속성 수호 의무 위반.

2. 차별적(계급적) 법 적용: 촛불시위 가담자, 反軍 불법시위 가담자에게 우호적이고, 경찰 국방부 국정원 보훈처의 치안 및 안보 직무 종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차별적 법 집행. 66조(헌법 수호 의무), 11조(법 앞에 평등), 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의무) 위반.

3. 공무원들에게 '촛불혁명' 수행 지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선거가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것처럼 말하고 공무원들이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지시, 국민주권의 원리를 부정하고 政變을 미화함으로써 헌법 66, 69조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 공무원을, 전체 국민이 아닌 특정세력을 위한 봉사자로 격하시켜 헌법 7조 위반. 차별적 법집행과 함께 감안하면 촛불세력을 초법적인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창설하려는 의도임으로 헌법 11조 위반.

4. 국가연합 또는 낮은단계연방제 추진 公言: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공산독재통일을 금지하는 헌법4조 및 66조 위반.



5. 북한노동당을 위하여 복무한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발언 및 6·25 남침 부정: 전향하지 않은 사회주의자 존경 발언으로 反헌법적 反자유민주적 신념을 드러내고, 6·25를 내전이라고 규정, 사실상 김일성의 남침 행위를 부인, 대통령의 책무인 국가보위(헌법 69조)의 헌법적, 이념적, 역사적 근거를 허물려 함. 국가 보위는 敵의 武力 및 사상 공세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惡으로, 북한노동당을 敵으로 보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음.

6.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안하겠다는 입장 표명과 核 대피 훈련을 안하겠다는 정책 선언: 안보주권 포기로서 헌법 66조 국가의 독립 및 영토 수호 의무 위반, 국민의 생명을 敵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시키는 행위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헌법 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킬 것을 명령한 헌법 69조 위반.

7. 검찰을 政敵 표적 수사에 동원: 헌법 7조의 공무원은 국민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조항 및 11조 평등한 법 집행 의무 위반.

8. 판사와 판결에 대한 공개적 간섭으로 사법부의 독립 침해, 국가권력을 동원한 공영방송 장악으로 언론통제: 66, 69조의 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 증진 책무 위반, 헌법 21조 언론자유 보장 위반, 헌법의 원리인 삼권분립 원칙 위반.



9. 原電 백지화: 수많은 법적 절차를 거쳐 가동되는 原電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없애겠다고 선언하고 공사중단을 강행, 國庫손실을 끼침으로써 헌법 66, 69조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반.

10.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헌법 개정 추진: 개헌을 가장한 國體변경. 이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헌법 파괴적 발상으로서 헌법 66, 69조 위반.

11. 한국과 미국이, 천안함 폭침 主犯으로 규정, 제재명단에 올린 김영철을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그를 상대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며 국민들의 반대를 꺾으려고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에 김영철이 主犯이 아니라는 허위보고를 국민들에게 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 66조(영토의 보전), 헌법69조(국가 보위), 헌법 7조(공무원의 정치중립 보장) 위반이다.







*관련 헌법조문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헌법 제 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 창설은 금지된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은 보장된다.

헌법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해 있다.

헌법 제 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재판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헌법의 기본원칙인 법치국가원리의 본질적 요소는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국가의 모든 작용은 ‘헌법’과 국민의 대표로써 구성된 의회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의 모든 권력행사는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재판,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형태로써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헌법의 구속을 받고,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행정부와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행정부의 법존중 의무와 법집행 의무는 행정부가 위헌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헌적인 법률을 법질서로부터 제거하는 권한은 헌법상 단지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설사 행정부가 특정 법률에 대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법을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②항의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와 69조의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약속을 문재인 대통령은 지키고 있나?

1.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등 국가보위의 의무 위반: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이 핵무장을 하여 대한민국의 독립과 영토와 계속성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데 핵대피 훈련을 하지 않고, 수도권에 핵미사일 방어시설(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 건설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고, 자위적 핵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핵무장한 敵 앞에서 국민들을 무장해제 시켜놓은 모습이다. 이는 헌법 66조의, 대한민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의무, 그리고 69조의 국가 보위 선서를 위반한 것이다.

2. 국가의 계속성 수호 의무 위반: 대한민국의 독립, 영토, 계속성을 수호하려면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의 민주적 정당성과 민족사적 정통성을 수호해야 한다. 1948년 총선으로 출범한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이 헌법에 따라 상해임시 정부의 법통을 이은 정부가 수립된 점, 유엔 총회가 그런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공인한 점이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정통성과 정당성의 기반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함으로써 국가과 헌법이 가진 정통성의 기반인 민주적 정당성(공정한 선거로 출범한 立憲 국가라는 점에서 생긴 것)을 부정한다. 이는 헌법이 부과한 대통령의 책무, 특히 66조의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해 12월 유엔 총회가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공인한 사실을 왜곡, '38선 이남에서만 합법정부로 인정하였다'고 조작한 학자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하는 한편 反헌법적 관점에서 써진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개혁,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명기한 새 교과서를 사용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이는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3.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의무 위반: 중국에 대한 이른바 3不 약속은 안보 주권을 타국에 양도,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평창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國旗인 태극기를 정체불명의 한반도기로 대체한 것은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부정한 것이다. 북한정권이 대한민국의 독립과 영토와 계속성을 파괴하기 위하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펴는 데 국방부와 국정원이 자위적으로 대응한 행위(反共 사이버 활동)를 범죄(정치간여)로 몰아가는 수사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독립, 영토, 계속성을 지키기 위한 기구인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는 기능이 거의 마비되었고, 좌파 성향의 민간인들이 국정원의 비밀 자료를 들여다 보면서 이를 대외적으로 노출시키고, 간첩 수사를 못하게 하는 방향의 기구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간첩수사 및 국가보안법 수사 기능이 약화되면 북한의 대한민국 파괴 공작은 쉬워지고 국가의 독립은 위태롭게 된다.

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66조가 대통령에게 부과하는 "헌법 수호"의 핵심은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이다. 1990년 4월20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가 합헌임을 선고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이를 危害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였다.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위해(危害)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暴力的) 지배(支配)와 자의적(恣意的) 지배(支配) 즉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의 일인독재(一人獨裁)내지 일당독재(一黨獨裁)를 배제하고 다수(多數)의 의사(意思)에 의한 국민(國民)의 자치(自治), 자유(自由)·평등(平等)의 기본원칙(基本原則)에 의한 법치주의적(法治主義的) 통치질서(統治秩序)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基本的) 인권(人權)의 존중(尊重), 권력분립(權力分立), 의회제도(議會制度), 복수정당제도(複數政黨制度), 선거제도(選擧制度), 사유재산(私有財産)과 시장경제(市場經濟)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經濟秩序) 및 사법권(司法權)의 독립(獨立) 등(等) 우리의 내부체제(內部體制)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다.>

대법원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자', 즉 1인독재, 1당독재 세력이라고 규정, 북한정권을 사실상 명시하였다. 2014년 12월의 헌재 결정문은 통진당 해산의 근거가 된 헌법 제8조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8조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前文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같은 개념이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多元的)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국민주권의 원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이다.

5. 국민주권 위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주권의 원리는 민중주권의 원리로 바뀌는 징조를 보인다. ‘민중’에 해당하는 노동자, 촛불시위자, 좌파를 반공자유투사나 기업인보다 우대한다. 민중에겐 법을 호의적으로 적용하고 자유진영 인사들에겐 가혹하게 적용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이 되는 개인의 인권은,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에 대한 10개월의 구속수사와 재판이 증명하듯이 정적(政敵)에 대하여는 배제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 분위기를 강조하는 가운데 검찰과 법원은 근대 법치의 근간을 이루는 불구속 수사 원칙, 무죄추정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을 예사로 무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및 대법원장 인사에서 드러난 이념적 편파성은 법원의 독립성을 해치게 될 것이며, 복수정당 제도도 검찰이나 국세청이 야당 탄압에 개입하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법집행 원리를, 국민주권이 아니라 '국민'을 '민중'이나 '사람'으로 대체한 계급주의라고 본다면 이는 국민 전체를 위한 헌법수호자일 것을 명령한 헌법 정신 위반이다.

6. 헌법 준수 및 수호 책임 위반: 헌법재판소는 2004년,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행정부가 위헌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많은 법적 절차를 거쳐 설립되고 운영되어온 원자력 발전소의 백지화를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일방적 선언으로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불법적으로 중단시켜 1000억 원 이상의 國庫손실을 초래하였다.

7. 6·25 남침 부정: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이면서 국제전이기도 했던 그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세계적 냉전 구조의 산물이었던 그 전쟁은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도,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64년이 지난 지금에도, 불안정한 정전체제와 동북아의 마지막 냉전 질서로 남아 있습니다.>

소련과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북한군의 압도적 기습공격을 받은 한국은 항복을 거부하였다.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지휘하는 국군과 국민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돌멩이와 막대기까지 들고 나와’ 총력전으로 저항하는 사이 미군을 주축으로 하는 유엔군이 원군(援軍)으로 도착, 전세(戰勢)를 역전시켰다. 패망직전에 몰렸던 김일성은 중공군의 불법 개입으로 살아났다. 유엔은 북한군의 남침과 중공군의 개입을 ‘침략행위’로 규정하였다. 그 유엔 총회장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국전을 내전(內戰)과 국제전으로 규정한 것이다. 내전과 국제전을 연결시키는 논리는 한국전을 한반도 내의 左右 대결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 국내문제에 개입, 국제전으로 만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식이다. 물론 이는 국제사회에서 침략자로 규탄된 김일성의 남침과 모택동의 개입에 면죄부를 주려는 억지이다. 냉전이 서방 세계의 승리로 끝나고 한국전에 대한 소련과 중국 문서가 공개되면서 내전설은 사라졌는데 한국 대통령에 의하여 유엔 총회장에서 부활한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상의 책무인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려면 6·25 남침행위를 강조, 위협세력인 공산주의와 북한노동당 정권이 惡이고 敵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끊임 없이 알리고 가르쳐야 하며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하고, 북한정권의 6·25 남침 사실과 김일성 일가 3대 세습 및 인권탄압도 明記하지 않는 방향으로 몰아가려다가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6.25 내전설에 맞추어주려는 방향의 역사 왜곡임을 의심케 한다.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헌법의 최고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가 북한정권의 남침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다. 북한군 남침을 부정하는 행위는 가장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8.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존립, 그리고 독립과 계속성을 보장해온 헌법 가치를 훼손시키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건물을 받치는 여섯 개 기둥은, 대한민국 건국의 민주적 정당성과 민족사적 정통성, 반공, 자유, 민주, 법치, 그리고 한미동맹이다.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면적 否定은, 정당해산 사유인 ‘민주적 기본질서’ 危害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고 헌법 66, 6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 조항 위반으로서 탄핵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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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평선 2018-02-24 오후 9:23

    2018.2.23 강원도 평창 동계 올림픽 주경기장 주변에 , 여러 애국 채녈 관계자 분들이 평창거리에 다시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25일 페막식에 대한 준비 같습니다. 잊고지낸 태극기 물결을 바라만 보아도 귀하게 여겨 집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애쓰시는 모든 관계자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지평선 2018-02-19 오전 1:30

    지난 2월17일날 강릉역 앞에서는 북한의 3대세습 독재자 ㄱ정은이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퍼포먼스 였지만 분한 마음을 새기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올림픽에 태극기도 맘대로 걸지 못하는 세상이 됐다는 현지의 평창의 모습 입니다(평창거리에 태극기가 없다) 이무슨 망나니의 꼴 갑질 입니까 ? 정규방송은 전혀 보도를 안 하고있으니 깜깜이로 지내시는 분들 , 실시간 생방의 유투브를 시청하시고 동참 하셔야 됩니다 . 평창이 북한 입니까 ?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애국행사를 열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조대표님 ,헌법 파괴자 에게 헌법 준수 그런거 묻지 마세요. 대한민국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 자들이 역겹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 ㄱ정은이 앞잡이질 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댓가를 치루게 될것입니다. 반드시 ~사필귀정
    뭉가야 이게 나라냐 ?????


    "악을 방치하면 악의 먹이가 된다 "고 합니다.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는 야당은 제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역사적인 이슈에 침묵하고 , 유야 무야 간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게 될것입니다.
    무엇을 잘못 해 왔는지 깊이 반성 하시고
    변화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페1순위는 국회? 맞습니까 ?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댓가는
    가장 저질 스러운 인간 들에게
    지배 당한다는 것이다.(플라톤BC 428~348)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지유의메아리 2018-02-18 오후 3:02

    조갑제 발행인님 헌법강의 잘들었읍니다 나라가 망할려면 개도 짖지않습니다 이런 똥개는 오뉴월 복날 잡아먹어야지요 헌법을 지키고 있느냐의 질문은 문재인씨가아니라 박근혜씨에게 물어야합니다 탄핵의 단초가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팔결은 헌법에 존재하지도 않은 파면이였읍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은 일반 행정력이 모자르면 계엄을 선포하고 수경사를 동원하고 8인의 헌법 재판관을 즉결처분하여야 했읍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무었에 씌었는지 그렇게 무력하게 불법 무법 부당하게 쫏겨나고도 이제 무슨 할말이 있겠읍니까 국민만 애처롭지요 이제 대권은 촛불이 잡았으니 다음엔 태극기가 대권을 잡나요 아닙니다 다음에는 능력있고 참신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목숨을 걸수있는 애국자가 대통령이 될수있도록 힘써 나갑시다

  • zuocap 2018-02-18 오후 1:45

    헌법 제3조는 안 읽어 본 것 같아요.
    어쩌면 읽어보고도 영토조항을 건드리려고
    헌법 개정하려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 무학산 2018-02-18 오후 12:57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해야 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天理가 증명 됩니다
    문재인 씨는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겁니다. 어쩐지 저는 그렇게 확신이 듭니다.

    늘 느끼는 일이지만,
    문재인 씨가 한마디 씩 하면 무식이 묻어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최성령 님의 말씀처럼
    헌법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문씨는 말을 무대뽀로 합니다. 제 할 말만 하는 거죠
    내공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 실력이 들통날까봐서
    제 말만 합니다. 게다가 무슨 일을 고집스럽게 함으로써
    뭔가가 있어보이므로 건전한 비판도 듣지 않는 겁니다.
    말하자면, 대통령 감이 못 된다는 말씀입니다.

  • 최성령 2018-02-18 오전 8:24

    헌법을 알아야 지키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헌법 前文도 읽어 보지 않은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그 일당들도 마찬가집니다.
    공부와는 담을 쌓은 그들 아닙니까???

  • 초피리1 2018-02-18 오전 6:30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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