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기념일이 실종된 헌법전문(前文)
진영 이기주의 발상의 소치 아닌가!
꼭 올려야 할 3大史蹟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 특히 헌법전문(前文)은 나라 세움의 큰 뜻을 담아 겨레의 나아갈 바를 밝히고, 자유 민주 평등의 틀 속에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융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다짐하는 거룩한 머리말이 아닌가.
따라서 한 점의 모호함도 용납될 수 없는 확신에 찬 언어로써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체성을 선언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데 문재인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전문)은 1948년 8월 15일 건국 ∙초대 정부 수립이란 엄연한 기념비적인 사실(史實)을 애써 외면하고 임시정부 수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는 집권 세력의 왜곡된 현대사관의 단면으로서 편향된 진영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발상의 소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UN에 의해 세계만방에 선포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탄생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음이 아닌가 묻고 싶다.
또한 민주화운동의 여럿 기록들을 나열함으로써 도도한 이 나라 현대사 전개의 주류(主流)로 설정(設定)한 것은 매우 온당치 않다. 더욱이 역사적 성찰을 통해 실체적 진실규명의 미완성 단계에 머물고 있는 사안(事案)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우리의 건국(광복) 70년 역정에는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헌법전문에 올려야 할 3대 사적(史蹟)이 영롱하게 각인돼있다.
첫째, 6∙25 전쟁이다. 남북동족상잔으로 치부하는 근시안적인 고찰을 뛰어넘어야 한다. 6∙25의 본질은 구소련과 중공(中共) 및 북한 김일성 집단이 합세한 공산 대륙세력에 의한 한반도 침략전쟁이며,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자유민주진영이 UN 결의에 따라 맞서 싸워 이긴 국제전쟁인 것이다.
6∙25 전쟁은 한미방위조약체결의 역사적 계기로 연계되어 오늘 대한민국 번영의 초석으로 작동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장엄한 변곡점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화 혁명이다. 전쟁의 참화까지 겹친 터에 민족자본과 생산기술 축적의 영점(零点)상황에서 달성된 산업화 성공담론이 배제된 우리의 현대사 성립은 어불성설이다.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취는 마침내 강건한 민주화 실현을 담보하는 버팀목으로 이어졌다.
우리의 압축성장 전략은 모든 개발도상국이 앞 다투어 받아들인 경제교본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셋째, 새마을운동이다. 숙명적인 대물림의 굶주림에 맞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절규와 함께 몸부림쳤던 우리 모두의 기록이 아니던가. 수수백년 이 나라 백성의 밤잠을 가위 눌렀던 ‘보릿고개’의 저주를 물리친 새마을운동이야말로 실종됐던 한국인의 자존심을 본시(本 是)의 자리로 귀환시킨 정신혁명의 장(章)이다. 산업화 성공의 심리적 동력으로 승화된 측면도 결코 놓칠 수 없는 대목이다.
2018년 4월
朴正熙大統領 記念財團 理事長 左 承 喜
民 族 中 興 會 會 長 鄭 在 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