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상 지시로 이뤄진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 1200억원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법조계와 야당에선 "정부의 무리한 정책 실험이 초래한 막대한 비용을 공기업이 떠맡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조선일보가 5월24일 보도하였다.
韓水原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논의 기간인 작년 7월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그 후 공론화위는 공사 재개를 결정했고, 작년 10월 공사는 재개되었다. 공사 중단으로 68개 협력사와 한수원은 총 1200억원을 손해 봤다.
한수원은 정부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탈원전 정책에 대한 항명(抗命)'으로 비칠 수 있고, 보상 요구를 포기하면 이사회·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방기했다는 이유로 배임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한수원 지분 100%를 가진 한전은 국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주식을 가진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주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한수원은 로펌에 문의한 결과, "산업부 장관이 작년 6월 한수원에 보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요청'은 강제성이 없어, 한수원은 정부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도 배임죄에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장관이 산하 공기업에 보낸 공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볼 국민이 과연 있겠는가"라며 "공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문재인이 아닌 개인 문재인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 중단 과정에 헌법정신 및 법률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루아침에 중단된 신고리 5, 6호기 공사는 2008년부터 9년간 전기사업법, 에너지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장기간의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다. 특히 건설허가를 받는 데는 전원(電源)개발촉진법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38개월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공사비 8조6000억 원, 공사업체 760개, 연인원 5만 명이 이미 투입된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5, 6호기 공사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것을 뒷받침한 국가적 장기 정책결정 과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대통령이라고 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소송제기자들의 논리이다. 적법절차의 깊은 뿌리를 권력이 자의적으로 자를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2008년 8월27일 에너지 정책의 최상위 국가전략인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8-2030)’이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었다.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설비 비중을 41%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이었다. 절차적 정당성을 위하여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 에너지 공급 및 수요자,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공청회, 공개토론, 워크숍을 여러 차례 가졌다.
2008년 12월엔 전기사업법에 의거하여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 전력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고 여기서 신형원전(APR 1400)을 적용한 신고리 5, 6호기 공사계획이 확정되었다.
2013년 9월30일 한수원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자부 장관의 전기사업(발전) 허가를 받았다. 한편 2014년 1월14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법에 따라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반영, 설비 기준의 원전 비중을 41%에서 29%로 낮추기로 결정하고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2016년 6월27일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한 38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원자력안전법 10조에 의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아 다음 날 공사에 착수하였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결정
지난 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 많은 연설을 통하여 원전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이명박(李明博), 박근혜(朴槿惠) 정부에 걸쳐 적법 절차를 거쳐 확정된 국가 기본 계획을 즉흥적으로 폐기한 행위이다. 촛불혁명 정권이므로 헌법과 법률을 혁명적으로 해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
공사중단 최소 가처분 신청을 냈던 권성, 천기흥, 하창우, 김정술, 구충서, 석동현, 이재원, 양윤숙, 우인식 변호사로 구성된 소송대리인단은 신청서에서 공사중단의 불법성을 신랄하게 지적한다.
피신청인(한수원)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사전예고 없이 비밀리에 이사회를 ‘기습적’으로 열고 ‘전격적’으로 처리하여 공사 중단을 결의하였다고 했다.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때는 먼저 국민이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런 기회 또한 봉쇄되었다. 대리인단은 문재인 정부의 공사중단 결정 과정에 대하여 ‘초법적’이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대리인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백지화 선언과 국무회의 심의는 결코 ‘적법한 국가의 에너지 시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에너지시책, 즉 기존의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의 내용에 명백히 위반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임을 내세워 원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탈핵(脫核)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절차를 거쳐 확정되지 않는 한 그것이 국가의 에너지 시책으로 변화되거나 승격될 수 없음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는 것이다.
산자부 등은 한수원이 공공기관이므로 에너지법에 의하여 국가시책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억지이다. 공사 중단은 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에너지법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야 하는데 정부 주장은 관련법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주장이란 것이다.
원전 공사 불법 중단 책임을 물어 손실액 1200억 원은 문재인 씨에게 청구해야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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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4, 1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