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노 XX야, 어딜 기어 나와” “악의 축, 악마 XX는 무릎 꿇고 사죄하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되던 8월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 몰려든 한국진보연대와 민중당 관계자 등 좌익 인사 200여 명은 김 전 실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경찰 통제선을 뚫고 들어가 차 앞유리를 주먹으로 부수며 위협했다. 김 전 실장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기간 만료(최장 1년6개월)로 석방되는 것에 반발하는 시위였다. 현장에 배치된 200여명의 경찰은 속수무책이었다. 경찰은 불법·폭력행위(재물손괴죄)를 한 시위 참가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신분증과 연락처만 확인한 후 귀가 조치했다.
8월3일에는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종북성향의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내란 선동으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하며 대법원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5월29일에도 KTX 해고 승무원들이 2015년의 대법원 선고가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거래였을 거라 주장하며 대법원 점거 농성을 벌였다.
2월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아 석방됐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판경 유착”이라고 비난하고 안민석 의원은 “재판정을 향해 침을 뱉고 싶었다”며 재판장에게 막말을 퍼부었다. 청와대는 대법원에 전화를 걸어 해당 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을 전달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불만을 품어 판사나 증인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경우도 연 평균 15건에 달한다. 법정에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 지르거나 협박 전화하는 것은 약과다. 휘발유를 들고 판사실로 향하다 저지당하거나, 판사 집 앞에서 기다리다 석궁을 쏘거나, 망치를 휘두르는 등 섬뜩한 사례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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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아주 잘돌아가는 나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