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교과서 삭제는 체제전복을 위한 프로파간다!

유명한 정치학자이자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노재봉(盧在鳳) 선생은 지난 8월호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의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부정 등 反역사적 행태를 ‘체제 전복(顚覆)을 위한 프로파간다’로 규정하였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회장 구상진)’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회장 김태훈)은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란 문구를 ‘민주주의’로 바꾸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으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의 <초등학교 사회교육과정 및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이 헌법위반이라면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고, 청구인단을 모집 중이다. 체제전복, 또는 국체변경을 꾀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최초의 헌법적 판단 청구이기도 하다.

*청구요지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개정)의 사회과 교육과정 【별책 7】중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 교육과정 중 ○○부분,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 중 △△부분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중 ◇◇부분과 위 【별책 7】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한 학교 급별 교육과정인 【별책 2】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5,6학년군), 【별책 3】중학교 교육과정 중 역사 및 【별책 4】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한국사의 각 위 해당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침해된 권리


1. 초·중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양육권, 자녀교육권 및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헌법 제31조 제1항·제2항)

2.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헌법 제10조) 및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제1항)

3.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헌법 제31조 제6항이 보장하는 교원의 지위에 따른 학생 교육권, 학생의 인격발현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여야 할 교원으로서의 책무

4. 법치국가의 원칙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31조 제4항)

5.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과잉금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을 위반한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내용


- 자유민주주의 부분 교육내용에서 삭제한 점

- 대한민국 건국(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고 북한정권의 수 립과 동열에서 다루고 있는 점

-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승인한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을 교육내 용에서 삭제한 점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그 저촉(抵觸)


가. 헌법의 중핵

자유민주주의는 현행 헌법을 비롯한 제헌헌법 이래 역대 우리 헌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원리이다. 따라서 이는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이 계속 존속하는 한 이는 헌법개정절차로도 개정할 수 없는 우리 헌법의 중핵(中核)이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깊은 신념과 준엄한 원칙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일관되게 우리 헌법을 관류하는 지배원리로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238등, 판례집 13-2, 383, 402)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하여, 이를 구현할 통치기구로서 입법권은 국회(헌법 제40조)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헌법 제66조 제4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헌법 제101조 제1항)에 각각 속하게 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취하는 한편,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66조 제1항), 그에게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부여하고(같은 조 제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우고 있는(같은 조 제3항) 등 이른바 대통령중심제의 통치기구를 채택하고 있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판례집 6-1, 239, 259-260)

나.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내용

(1) 자유민주주의는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개인으로서 국민의 자유, 사유재산, 행복추구 등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통치기구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헌법 제10조).

(2) 국민 개인의 자유와 평등 중 자유를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투쟁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정당해산심판제도를 두고 있다[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참조(헌재 2014. 12. 19. 2013다1)].

“물론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천명하고, 제23조 제2항과 여러 ‘사회적 기본권’ 관련 조항, 제119조 제2항 이하의 경제질서에 관한 조항 등에서 모든 국민에게 그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이른바 사회국가의 원리를 동시에 채택하여 구현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국가의 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완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 지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우리 재판소도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위 질서들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근본이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시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헌재 1998. 5. 28. 96헌가4등, 판례집 10-1, 522, 533-534; 1996. 4. 25. 92헌바47, 판례집 8-1, 370, 380; 헌재 2001. 9. 27. 2000헌마238등, 판례집 13-2, 383, 401-402 참조).

(3)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의 독립을 그 핵심적인 내용 요소로 한다(헌재 1990. 4. 2. 89헌가113; 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헌재 2001. 9. 27. 2000헌마238 등 참조).

다. 법치행정의 원칙 위배

(1)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원리에 따라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서, 입법은 물론 행정과 사법은 헌법에 기속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상의 의무나 법률상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행위의 효력이 없어지고, 그에 합치되는 행위를 요구받게 된다.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근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립하여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다(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29-230). 따라서 행정과 사법은 법률에 기속되므로(헌재 1990. 9. 3. 89헌가95, 판례집 2, 245, 267), 국회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헌재 2004. 2. 26. 2001헌마718, 판례집 16-1, 313, 320).

(2) 자유민주주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원리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생활의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기본원리이므로, 보통교육과 의무교육의 대상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교육과정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위헌적인 직무유기 교육일 것이다. 더구나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개정고시는 기존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개정, 삭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교육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헌법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치주의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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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정치학자이자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노재봉(盧在鳳) 선생은 지난 8월호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의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부정 등 反역사적 행태를 ‘체제 전복(顚覆)을 위한 프로파간다’로 규정하였다.

“그런 주장은 결국 전복(顚覆)을 위한 프로파간다입니다. 대한민국은 외세에 의해 탄생했지만, 북한은 자주적으로 성립되었다는 식의 인식대로라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무엇이며, 대통령은 뭐가 됩니까? 정당성이 평양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정부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논리대로라면 북(北)의 체제에 남(南)이 흡수되는 방향으로 통일이 되어야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盧 전 총리는 한국이 아직도 전쟁상태에 있다는 현실을 잊고 국가를 약화시키는 것을 진보니 민주니 민족공조니 하면서 위선적 삶을 살아 온 것이 전복세력의 발호를 불렀다고 반성한다.
“대한민국 탄생과 거의 동시에 시작된 것이 냉전(冷戰)입니다. 국가가 생긴 초기에 혹독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후에도 평화상태로 들어가지 못하고 전쟁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70년은 전쟁 상태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전쟁상태에 있으면서도 헌법이념을 깡그리 부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탄핵사태의 본질을 ‘체제탄핵’, 즉 자유민주체제 부정으로 본다.
“탄핵사태의 핵심은 체제문제를 두고 벌어진 정치대립에 있었던 것이지, 한 여인의 이른바 ‘국정농단’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초 촛불집회는 백남기 씨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시위를 벌여 공권력을 무력화(無力化)시키고 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조직된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뜻밖의 ‘국정농단’ 의혹이 터지면서 그들로서는 다행스럽게도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체제 타도의 지름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수단은 ‘도덕적 증오’였습니다. 촛불집회를 증오집회로 만들어 체제를 뒤흔드는 탄핵을 벌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잘했다, 잘못했다’와는 상관없는, 전복세력에 의한 ‘체제탄핵’이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뿌리가 유럽의 낭만적 민족주의에 박혀 있고, 이는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며 인종적 민족주의가 계급투쟁론과 결합되면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독재다 뭐다 하지만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개인생활에는 손을 안 댔어요. 70년간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자유라는 것은 당연하게 생활화됐습니다. 자유의 사상적 기초를 따지고 들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야말로 그것이 문제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공론이 이루어지는 장(場)입니다.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여론(輿論)이 형성되고 공론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언론이 모두 다 장악되어 버리지 않았어요? 사법부(司法府)야말로 시민사회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인데 그마저 이상하게 변하고 있고….”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을 의심한다.
“월남공화국(남베트남)이 패망했을 때 환희를 느끼고 쌍수를 들었다는 사람 아닙니까? 죽은 신영복(申榮福) 교수를 위대한 사상가라고 하고…. 현 정권 사람들이 모든 곳에 ‘더불어’를 붙이잖아요? 그게 신영복 교수 전문용어입니다. ‘더불어’라는 게 쉽고 좋은 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개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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