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존립수단을 허무는 문재인 정권

2. 대한민국의 존립수단

*‘반공 자유 민주 법치 복지’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장치를 담은 대한민국 헌법
*권력의 독재화나 반역화를 막기 위한 언론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 삼권분립에 의한 상호 견제 장치
*대한민국 헌법 제5조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 받은 국군
*국가반역죄 수사 및 정부전복 관련 정보 수집을 고유업무로 하는 국가정보기관, 즉 국정원
*대한민국의 法益 수호 기관인 검찰과 치안유지의 일선부서인 경찰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들
*반공과 자유에 대한 국민들의 투철한 인식과 이에 기초한 체제수호 의지
*한미군사동맹

-문재인 정권은, 국민주권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계급적 민족주의’와 ‘계급적 민주주의’ 및 이에서 파생하는 '계급적 법 적용'을 國政운영의 숨은 기조로 설정,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을 제약하고, 반공자유수호 행위를 적대시하고, 이 업무에 종사하였던 기관과 사람들을 표적 수사하며, 국군과 국민이 북한노동당 정권을 헌법과 국가의 敵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북한노동당정권의 전략인 이른바 ‘민족공조’ 노선에 동조, 국군의 방어능력과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며, 헌법 및 국가파괴 세력을 비호함으로써 與敵, 내란, 반역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존립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 제66의 대통령 책무, 즉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 수호 책무를 총체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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