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불법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기소가 적절한지 판단받게 되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부의(附議)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알렸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앞으로 2주 안에 李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게 된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 스스로 제도를 만든 만큼, 기소 강행도 쉽지 않을 것이다. 李 부회장은 지난 2일 수사심의위를 열어 기소의 타당성을 심의해 달라고 신청했었다.
이날 수사심의위 부의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附議심의위는 20대부터 70대까지 주부, 교사, 회사원, 의사, 대학원생, 자영업, 퇴직공무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여 결정했다. 구두 의견 진술이 허용되지 않아 검찰과 피의자 측이 제출한 의견서가 결정의 근거가 됐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관련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 문제가 복잡한 회계 사안인 만큼,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만 설명했다고 한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취지는 기소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을 법원이 한 것이라는 내용도 담았다는 것이다. 수사심의위 제도의 취지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심의위조차 회피한다면 제도를 만든 의미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는데 이게 먹힌 것 같다.
중앙일보는 <검찰 내부에선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수사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이란 의견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이 사건의 주임 부장이 이복현 부장검사 아니냐"며 "국정농단 특검 때도 합류했던 검찰 내 대표적인 독종"이라 말했다는 것이다.
이재용 기소여부도 시민 판단에 맡긴다?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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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2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