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가 5월18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한 데 대해 익선동 까페에서 ‘거기 커피는 아니죠?“라며 공공연하게 스타벅스 불매를 부추기더니, 2년 전 4월16일의 사이렌 머그잔 출시 행사에 대하여는 세월호 사건을 비하했다고 하면서 “희생자 능멸” “금수같은 행태” “국민적 심판” “악질 장사치의 패륜” 등의 표현으로 격하게 비난하였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행안부 행사에서 스타벅스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기관과 국민들도 동참해 달라며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공개적으로 선동하고, 법무부장관은 대검에 스타벅스 제품 구매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권력을 절제할 줄 모르는 정권의 민낯을 보는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나 사이렌 머그잔 출시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문제삼아 민간에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것 역시 표현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에 속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공연히 불매를 선언하고 시민을 상대로 불매를 선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기업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며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이고 실질적인 제재입니다.
모든 국가 권력의 행사는 법령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을 뿐입니다.(헌법 제37조 제2항)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개입과 제재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명확해야 합니다.
윤호중 장관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장관이 마음먹는다고 그 지시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뿐만 아니라 윤 장관의 판단 기준은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커서 불매운동의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유사한 행태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는지도 의문입니다.
스타벅스에 대한 관제 불매운동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공권력의 남용이고 위법한 행위입니다. 대통령과 장관들까지 나서서 탱크데이 이벤트를 가지고 스타벅스를 공격하는 근저에는 518민주화운동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들고 이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는 정상배들의 셈법이 있습니다.
518의 정신은 살리고 그 상처는 아물도록 해야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518의 상처를 소환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518에 대한 모독입니다.
권력을 절제할 줄 모르는 정권의 민낯
- 최재형(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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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7, 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