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닷컴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금강산관광에 갔던 한 여성 관광객이 가족 상(喪)을 당해 북측에 긴급 귀국을 요청했으나 즉시 나오지 못하고 하루 가량 늦춰 귀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산에서 남한으로 돌아오는 것은 歸國(귀국)이 아니라 歸還(귀환)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본다. 북한 땅 금강산도 대한민국 영토이다. 다만 反국가단체가 불법점거하고 있을 뿐이다. 금강산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귀국이라 표현하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歸國이라 쓰면 북한이라는 외국으로 갔다가 한국이라는 母國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북한을 외국시하면 우리는 통일을 포기하게 된다.
기자가 이렇게 잘못 된 용어를 쓰는 것은 귀국과 귀환의 차이를 모르든지, 헌법정신을 모른다는 이야기이다. 기자는 언어감각이 좋아야 하고 헌법을 熟知(숙지)해야 한다.
歸國과 귀환의 차이
- 趙甲濟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08-03-28, 2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