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지시를 서슴없이 하는 대통령, 서슴없이 공개하는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도록 지시하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둘 다 위법한 지시로 보입니다.
첫째, 백해룡 경정은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피해자를 자처하고 있는 인물이므로, 애초에 제척 대상입니다. 수사관에게 수사 외압이 있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나 강요죄를 구성하는 행위일 것이고, 백해룡 경정은 그 피해자가 됩니다.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에는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제척됩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조 제1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피해자가 직접 수사 주체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위법한 지시를 한 것입니다.
둘째, 대통령이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직접 지시를 하는 것도 적법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조차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없습니다(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의 상급자인 대통령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장에게 직접 지시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즉,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이러이러한 지휘를 하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지검장에게 직접 지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이런 '지시'와 '지시를 공지'한 것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제군주적 마인드와 엉망이 되어있는 대통령실의 시스템입니다. 이 대통령은 현행 법제가 어떻게 되어있든 내가 지시하면 되는 것이라는 사고에 빠져 있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니 위법한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법한 지시를 적극적으로 '공지'하는 대통령실은 한심합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법적 검토가 있었는지, 지시를 공지하는 과정에서 공지문은 내부적으로 법률전문가의 크로스 체크가 있었는지 등 많은 의문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공지입니다. 참모들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이라면 이런 공지를 밖으로 내보낼 리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정도에서는 권력을 이런 식으로 행사하고 이 지경의 시스템으로 일해도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엉망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진심으로 나라가 걱정됩니다.
(이하는 대통령실 공지문)
[알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먼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하여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하여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략)
"이재명 대통령 검찰청법 정면위반"
- 송영훈 변호사(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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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2, 2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