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보며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의 별칭이 "내란특검"인 만큼, 추경호 의원의 개인비리나 별건을 잡고 청구하지는 않았을 테고, 결국 큰 틀에서 계엄해제 표결 불참과 그 과정에서의 여러 논의과정을 문제삼았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적어봅니다.
국회의원들의 12월 3일 계엄 당시 대응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사람, 계엄에 반대했지만 이준석 처럼 진입이 막히거나 김민석 총리처럼 표결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계엄 해제에 반대해 진입 시도도 투표도 하지 않은 사람.
이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입니다. 정치인들의 선택과 행동은 모두 기록에 남고 국민의 정치적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는 다음 선거에서 당선과 낙선이라는 극명한 차이로 드러나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선출되어 선서하는 순간부터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받고, 표결과 발언으로 의사를 표시합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질의나 발언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 중 발생한 발언의 형사적 책임을 면책하는 것은 눈치 보지 말고 소신대로 발언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중하게 여겼던, 피의자 신분의 국회의원이 수사를 거부할 때 쓰는 불체포 특권과는 다른 특권입니다.
헌법 제45조는 면책특권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면책특권은 부수적 행위도 면책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결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논의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 표결의 "부수적 행위"로서 면책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윤석열 검사와 그 행동대들이 특검을 통해 대통령과 행정가의 재량행위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해서 직권남용으로 다 잡아넣기 시작하면서, 정관계의 누구도 리스크가 있는 창의적 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푸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FC 문제 등에서 형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아마 "나는 몰랐다"와 "시장의 재량 범위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폐지에 목매고 있는 것입니다. 추경호 국회의원의 재량범위는 축소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량범위는 늘리자는 이야기라면 그것은 당연히 내로남불일 것입니다.
수술실에 CCTV를 넣어서 의료사고를 잡겠다는 선의는 예상과 달리 10%의 확률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수술을 포기하는 "자연스러운 보신주의"를 낳습니다.
중국도, 북한도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의회에 대응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조직을 의회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표결과 정치행위에 정치적 책임 이상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순간, 그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저는 윤석열이라는 暗君에게 조력한 윤핵관과 호소인들의 정치적 몰락을 항상 외쳐왔고 기대합니다. 그날이 오면 광화문 광장에서 막춤이라도 추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거와 정치적 평가를 통해서 이뤄져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비판하고 표로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준석 "추경호 구속에 반대한다"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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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0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