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박상용 검사 페이스북 글이다.
<정성호 장관님, 도대체 무엇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겁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국정조사에서 법에 명시된 ‘선서거부사유 소명’도 하지 못한 채, 마이크도 빼앗기고 “입틀막”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곧바로 다음 월요일 장관님에 의하여, 그 어떠한 사유도 듣지 못한 채, “보복성 직무정지”를 당하고 검찰청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 헌법기관이자 국조특위 위원들인 국회의원들로부터 대북송금 수사 관련 ‘청문회‘를 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수신자로 저 뿐만 아니라 인천지검과 대검찰청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북송금 수사에 참여한 검사로서 국회의 해당 청문회 요청에 응하여 출석하였고 청문회의 국조특위 위원들로부터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였습니다.
만일, 그 위원들이 국민의 힘 소속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이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동일하게 참석하고 답하였을 것입니다.
장관님, 저는 누가묻든 어디서든 일관되게 제가 한 수사에 대해 이야기할 뿐인데,
- 그 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는 것입니까?
: 그 논리면 국조특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있었는데 그 때 있었던 장관님 포함 구자현 총장대행 등 검찰 간부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것 아닌지요?
- 그리고, 명백히 현행법을 어긴 국정조사에 대해, 위법을 위법이라고 말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는 것입니까?
: 오히려 법무장관으로서, 위법 국정조사에 찬성표를 던지고, 특정 정당의 당론에 따라 위법도 합법이라고 우기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아닌지요?
장관님, ‘법무‘장관이시지 ‘정무‘장관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특정권력자나 특정정파의 장관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한민국의 장관이십니다.
그러니 일일이 특정정당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조바심과 강박감으로 오해될 수 있는 정치에의 종사는 잠시 접으시고 정치중립적인 본연의 법무를 좀 하시지요.
박상용 검사가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공개 도전장!
- 조갑제닷컴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26-04-09,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