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 국적자 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임을 반대한다!

이중국적자가 취임할 수 없는 직종을 명시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현재로는 한국-중국 2중 국적자가 국방장관이 되는 것도 막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중 국적자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다. 인류애를 구현하는 국제기구에 걸맞는 도덕성과 명망이 있어야 하는 자리이다. 과거엔 국무총리급 인사들이 그 자리에 많이 추대되었다. 윤보선, 최두선, 유창순, 김용식, 강영훈 등. 어제 대한적십자사는 중앙위원회를 열고 매우 정파적 인물이자 2중 국적자인 인요한 전 국힘당 의원을 신임회장으로 뽑았다. 임기는 3년인데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취임할 수 있다.
그는 국힘당 혁신위원장, 비례대표 의원, 최고위원 후보를 지냈고 윤석열 계열 인사로 분류된다. 윤석열의 불법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다.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 찬성했다는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사실상 불법계엄 지지자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2025년 말에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으나 이게 과거의 정치성향을 바꿀 순 없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요한 씨가 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 보유하고 있는 점이다. 2012년 4대째 한국을 위하여 일한 공로를 인정 받아 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특별귀화를 허가 받아 한국 국적도 취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적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개정 2016. 12. 20.>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장관, 대통령, 적십자사 회장은 국가기밀과 국익을 다루는 직종이므로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로 봐야 마땅한데, 국가공무원 법에는 그런 분야나 구체적 직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인요한 씨의 국힘당 비례대표 의원 출마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복수국적자의 고위공직 임용 금지는 세계 많은 나라들이 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민족주의적 감성이 아니라 '이익 충돌을 통한 국익 훼손 방지'라는 철저히 실리적인 이유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이중국적자가 취임할 수 없는 직종을 명시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현재로는 한국-중국 2중 국적자가 국방장관이 되는 것도 막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중 국적자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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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학산 2026-06-23 오후 11:10

    인요한이란 자가,
    국회의원이 된 것분터가 반자주적, 반국가적, 반민족적, 반법통적, 반전통적이다
    국힘당 혁신위원장, 비례대표 의원, 최고위원 후보를 지낸 것도
    국힘당의 사대주의를 가리킨다

    4대째 한국에서 뭐 어쨌다는 것도 저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지
    특별하게 한국을 위한 것은 그의 4대조만이 그랬다
    우리 자신들도 4대 후손까지 영광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대주의에 찌들다보니 엿도 아닌 일에도 4대째 고개 숙여 감사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운상기품적이지도 않다
    내 눈에는 그저 4대째 봉사로써 어깨에 힘 넣은 모습밖에 안 보였다
    그래서 국회의원 금배지 값이 똥값이구나 생각했다

    술에 취해서 마음의 느낌을 곧장 받아 썼을 뿐이다
    내가 글을 쓰면 이렇게만 쓰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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