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관료를 연상시키는 한동훈의 차가운 변명!

나는 宗主國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죄가 없다는 식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징이 한 말, 즉 한동훈이 지휘한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첨병'이었다는 말이 그 말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9일 국민의힘 당사(黨舍)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 사건(양승태 무죄 선고)은 대법원의 사실상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며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職을 떠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법원의 수사의뢰대로, 즉 김명수 대법원장이 원하는대로 수사했으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청부수사를 했다는 고백처럼 들린다. 수사기록 20만장, 30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 소환조사 판사 100여 명, 그리고 前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47개 범죄혐의를 걸었는데 그 결과가 47-0 참패로 나왔는데도 남 탓 하고 있다. 법률가가 아닌 법률기술자의 발언이다. 식민지 관료 같다. 나는 宗主國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죄가 없다는 식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징이 한 말, 즉 한동훈이 지휘한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첨병'이었다는 말이 그 말이다. 정권의 주문대로 법률기술을 총동원하여 죄를 47개나 만들어 기소했는데 전부 무죄로 나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한국의 법률가 양성 교육은 틀렸고 아직 우리는 日帝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동훈의 이미지, 뻣뻣함과 차가움은 불길하다.

양승태 무죄의 직접 책임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대통령과 수사팀장 한동훈 차장검사, 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다. 두 사람이 사과를 하지 않으니 국힘당도 벙어리가 되어 민주당 정권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김명수의 사법 농단을 그렇게 비판하던 팬클럽 보수도 침묵한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한동훈은 보수세력으로부터 문재인 김명수를 보호하는 호위무사 역할을 충직하게 하고 있다.

눈치 볼 것 없게 된 검찰도 항소를 강행했다. 5년 동안 매주 2회 재판을 받은 지난 세월의 생활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앞으로도 계속하라는 것이다. 재판중에 폐암수술까지 했던 70대 노인 전 사법부 수장더러 재판 받다가 죽으라는 이야기 아닌가. 이 모든 것은 한국보수의 딜레마를 드러낸다. 심각한 논리모순이 생긴 것이다. 이런 한동훈을 보수정당 지도자로 모셔옴으로써 국힘당은 보수를 포기했고, 이런 국힘당을 지지함으로써 보수는 보수임을 포기하였다. 보수의 영혼을 팔기는 팔았는데 누구에게 팔았는지 제값이라도 받았는지조차 애매하다. 이대로 가면 한국보수의 종말은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기록될 것 같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거의 모든 일에 나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양승태 무죄사건에 대하여) 입을 닫았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법원장,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유감 표명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다>고 마무리 했다.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이 이 어마어마한 법치파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완전침묵 모드에 들어간 것이다. 정치학적 소재라기보다는 정신병리적 연구대상이 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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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47개 혐의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해 최후진술을 통하여,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차장이 지휘한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는 검찰이 '정권의 첨병'이 되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벌인 헌정질서 위협 수사'였다고 그 성격을 규정했었다. 줄이면 정권이 군대 대신에 검찰을 동원, 헌정질서의 핵심인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기 위한 쿠데타를 했다는 것이다. 이 최후진술은 전직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권과 정치검찰(윤석열 한동훈 지휘)을 국헌문란 행위자로 고발한 문서이기도 하다. 1심 법원은 양승태 피고인이 소설이라고 규정한 300장이 넘는 공소장에 대하여 네 시간이 넘는 선고를 통하여 무죄를 선고, 전 대법원장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첨병' 역할을 했다고 직격한 당시 중앙지검장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수사책임자 한동훈 제3차장은 집권당 대표이다. 불법적 수사로 헌정질서를 위협했다고 지목 받는 두 사람이 국가 지도부에 앉아 있고 총선을 앞두고 있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법원을 초토화시킨 수사의 책임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만 추궁할 뿐 윤석열과 한동훈은 봐주고 있다. 양승태 무죄판결에 가장 분노하고 나서서 민주당을 공격해야 할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문제의 핵심인 수사의 불법성은 지적하지 않는다. 총선 승리의 유력한 카드를 포기하면서까지 두 사람을 비호하려 들 것이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참으로 싸가지 없는 발언을 했다.

그는 국민의힘 당사(黨舍)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 사건은 대법원의 사실상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며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법원의 수사의뢰대로, 즉 김명수 대법원장이 원하는대로 수사했으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수사기록 20만장, 30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 소환조사 판사 100여 명, 전 대법원장에게 47개 범죄혐의를 걸어놓고 결과가 47-0 참패로 나왔는데도 남탓 하고 있다. 이게 특수부 검사의 못된 버릇일 순 있지만 정치인으로선 실격이다. 그가 아무리 빠져나갈려고 해도 이 무지막지한 수사의 그림자는 그를 영원히 따라다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법률가로서 참으로 무능한 사람이고 인간으로서도 참으로 뻣뻣하고 차갑다. 박근혜, 윤석열처럼 그도 정치인으로 적성(適性)이 아닌 것 같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사법부 장악에 대한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차장의 책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무리한 장악"이란 말엔 "무리한 수사"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 수사를 맡았던 실무 책임자가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다는 지적에는 "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진행했던 것"이라며 "사법부가 판결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검찰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무죄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말이 꼬여버린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당시 검찰이 권력의 첨병이 되어 불법적 수사로 헌정질서를 위협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세기적 재판에 국민들 관심이 크고 정치적 해석과 억측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께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강하게 윤석열 한동훈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은 두 사람을 추궁하면 자연스럽게 배후인 문재인과 민주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자유로운 입장에서 검찰 수사를 비판해야 할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불리해질까 걱정하는지 덮고 있다. 문재인과 김명수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였던 강성 보수세력은 주체성이 없고 국힘당의 팬클럽화된 지 오래이다.
이런 가운데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현재 KBS 이사)는 이틀 전 페이스북을 통하여 윤석열 입장표명,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검찰의 항소포기, 엉터리 수사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 특히 특수수사의 문제 시정 등을 요구했다.

문재인 김명수 윤석열 한동훈이 사법부 독립을 無力化 시키려고 검찰을 첨병으로 동원하여 한 일을 1980년 5월 전두환 장군 주도의 권력장악 과정과 비교하면 다른 점도 많지만 비슷한 점도 적지 않을 것이다. 공통점은 합법적 절차로 위장한 성공한 쿠데타(또는 쿠데타적 사건) 란 점이 아닐까. 전두환 그룹은 정권 장악에 성공했고 문재인 정권은 사법부 장악에 성공했다. 다른 공통점으로서 정권을 넘긴 다음 단죄를 받은 점이 될지는 지금 단계에선 알 수가 없다. 사법부 장악 쿠데타란 주장이 어느 정도 폭발력을 갖게 될지도 미지수이다.

1995년, 노태우 비자금 폭로로 코너에 몰렸던 김영삼 대통령이 소급입법으로 특별법을 제정, 전두환 그룹을 처벌하였듯이 하려면 여야의 이해타산을 침묵시키기 위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총선 쟁점이 되어야 하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일단 소방수 역할을 하는 데 뜻이 통하는 것 같다. 사법부 장악에 공모(협력)한 4인 문재인 김명수 윤석열 한동훈 세력 사이엔 일종의 공생(共生)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따라서 1심 판결이 드러낸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묵시적 합의로 축소 또는 은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김명수 단죄를 하기 힘든 구조적 원죄(原罪)의 존재도 보여주었다. 최고 법률가인 전 대법원장이 보는 한동훈 식 수사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후진술 요약(2023년 9월)

*정권의 첨병이 된 검찰: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음험한 공격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이고 검찰이 수사라는 명목으로 그 첨병 역할을 한 것입니다. 권력으로 사법부를 공격함으로써 민주적 헌정질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훨씬 더합니다."

*정권의 사법부 장악이 목적: "일찍이 전체주의의 위험을 경고한 조지 오웰은 그의 저서 ‘1984년’에서 권력의 속성을 이렇게 갈파했습니다.「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이 말은 당시 집권세력의 의도를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법부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하여 권력으로 사법부의 과거를 지배하러 나선 것입니다."

*수사의 불법성: "이것은 수사입니까? 수사가 아닙니다.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옭아 넣을 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먼지털이식 행태의 전형이며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입니다. 자고새면 수사 상황이 중계방송 하듯이 보도되고 재판거래,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들어보지도 못한 온갖 허황되고 왜곡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관련 인사들은 변명할 틈도 없이 수사 초기에 벌써 죄인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증거조작: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검찰은 피고인들을 묶을 프레임을 짰습니다. 그 프레임 속에 모든 사실관계를 견강부회하여 억지로 끼워 넣었습니다. 목소리 높여 비난했던 여러 재판거래가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나자 이른바 징용사건을 재판거래의 사례나 되는 듯이 슬쩍 각색하여 끼워 넣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공소장: "이와 같은 억지와 추측을 바탕으로 20만 장에 이르는 수사기록과 300쪽이 넘는 공소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사권 남용의 열매이자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사례의 교육 교재로 삼을 만한 것이 바로 그 공소장입니다. 도무지 법률가의 작품 같지가 않습니다."

*소설이었다: "허구로 가득 찬 이 공소장을 두고 저는 4년반 전 이 재판이 시작될 때 모두진술에서 「검찰은 공소장으로 한 편의 소설을 썼다. 그러나 용을 그리려다 뱀도 그리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법부 초토화 공격 수사: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치세력에 의한 사법부 공격은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처럼 노골적이고 대규모적이며 끔찍한 공격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무고한 법관들이 검찰에 마구 불려가 치욕과 수모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법관들이 상처를 입고 법원을 떠나야 했습니까? 고스란히 검찰로 넘어간 법원의 내밀한 자료, 특히 법관의 신상 자료가 얼마나 많으며 무엇보다, 왜곡과 가짜뉴스로 인해 사법신뢰는 그 얼마나 훼손되었습니까? 이렇게 사법부를 초토화해 놓고 그 모두를 법관의 독립을 위한 것이라고 논고하고 있으니 참 어안이 벙벙합니다.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일입니다."

*사법부 독립의 운명: "만일 여기서 사법부가 이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법원은 정치권력에 힘없이 쓰러져 사법부 독립은 한갓 헛구호일 뿐 앞으로 집권세력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사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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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에 항소한 검찰, 그래야 했나>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을 비판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직권남용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 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항소한 것이다. 사설은 <양 전 대법원장을 무려 47건의 혐의로 기소한 것부터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장 한 사람이 어떻게 47개의 잘못을 한꺼번에 범하나. 기소 4년 11개월 만에 나온 결론은 혐의 47개 중 단 하나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항소 이전에 이 사건을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검찰이 항소해도 양 전 대법원장의 무죄가 유죄로 뒤바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전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장이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아예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수 차례 나왔기 때문이다.>

사설은 <사실관계가 명백하거나 신속한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면서 <그렇다면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 형식적으로 항소를 한 것인가. 그로 인한 고통과 낭비는 생각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사설은 <거의 모든 일에 나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입을 닫았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법원장,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유감 표명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다>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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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ine 2024-02-01 오후 3:32

    한 동훈의 차가운 변명?
    그럴까. 검찰 특수부에서 인지하여 시작한 수사가 아니라 대법원장이 수사 의뢰하여 개시된 수사라는 말이 어찌 차가운 변명인가, 사실을 얘기한 것일 뿐인데.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형사 문제가 있다고 수사 의뢰했음에도 묵살한다면 그런 검찰이 과연 제대로 된 검찰인가.
    검찰은 수사하여 47개 항목의 형사적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 그리고 이제 1심 판결이 나왔을 뿐 아닌가. 2심, 3심에서도 그 무죄 판결이 유지될 것인지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 지금의 정상적 태도 아니겠나.
    또 한가지, 무죄의 법리에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는 법리, 말 그 자체로는 이해가 되나 과연 그것이 법의 정신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런 식이면 재판은 그 담당 판사의 유일 고유한 직권이기에, 이제는 재판에 그 누구가 관여 개입하여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즉 재판 개입 관여의 문을 활짝 열어 놓은 것 아닌가. 직권이 없음에도 그 없는 직권을 다른 사유, 즉 인사권 또는 학벌 등을 이유로 휘두르는 모습,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병폐인데 이걸 그대로 방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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