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노무현의 主敵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대한민국의 主敵이 되었다.
【'노무현의 亂' 머리글】

좌파들을 쫓아다닌 지 올해로 6년째이다. 기자라고 밝히고 취재를 한 적도 있지만, 적대적 분위기 때문에 청중처럼 드나든 적이 더 많았다. 좌파단체 사무실을 기웃거리다 급히 자리를 피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산중(山中)에서 벌어지는 빨치산이나 간첩들 추모행사는 위험성이 배가된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언제든지 뛸 수 있도록 신발 끈을 동여매곤 한다. 『어디서 오셨느냐?』는 의혹에 찬 질문은 가장 곤혹스럽다. 순박한 웃음을 지으며 『그냥...』이란 말로 둘러대야 한다.
좌파들의 억지도 많이 들어주어야 했다. 신들린 듯한 선동가들의 연설을 수첩 가득 적기도 했다. 도서관에 가면 수십 권의 책을 쌓아 놓는다. 良書들은 못 읽어도 새로 나온 좌파서적은 대충이라도 훑고 간다.

狂氣에 찬 저들을 보고 의아해했다.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 저들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해보았다. 아무리 보고, 들어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넘지 못하는 선이 있었다. 바로 저들의 「증오」였다. 사무친 원한과 피해의식, 열등감, 그릇된 사명감에서 우러나오는 대한민국에 대한 「미움」은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며 「저주」로 증폭돼 좌익革命史觀으로 체화돼 있었다.

그들은 자칭 「진보」, 「민족」, 「평화」따위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들로 자신들을 포장해왔다. 현장에서 들여다본 그들의 마음은 분열과 증오와 반역이었다. 그리고 민족반역의 戰犯집단 북한정권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었다.

내 마음 속을 꽉 채우고 있는 것들은 달랐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 북한이라는 거대한 수용소에서 맞아죽고, 얼어죽고, 굶어죽는 우리 형제들에 대한 「同情」, 돼지처럼, 개처럼 팔리며 때로는 性노리개로 전전하는 수십 만 동족에 대한 「憐憫」.

내 마음 속의 이런 긍지, 동정, 연민은 저들의 저주, 미움, 증오와 공존할 수 없었다.

스스로를 무엇이라 표현하건 저들에겐 대한민국이 없었다. 「위로는」 소위 조선인민공화국과의 연합-연방제 통일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叛心이었다. 「아래로는」 권력과 명예와 물질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 貪慾이었다. 그들의 본질은 민주투사가 아니라 民主業者였다.

국가를 이끌 비전도, 식견도, 양심도 없었지만 거대한 증오의 에너지는 정권을 탄생시켰다. 좌파세력은 2002년 大選을 통해 노무현 정권을 출범시키고, 2004년 總選을 통해 열린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 놓았다. 한반도의 남쪽에서 좌익을 일소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주도했던 1953년 反共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치의 분야에선 무너진 것이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은 變革의 도전을 받았다. 이 모든 「난동」을 지휘한 인물은 국가이념인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었다.

1. 대통령인 盧武鉉씨는 취임 이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인 대한민국의 건국을 북한의 金日成 괴뢰정권과 같은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저주했다. 이런 반역적 국가관에 입각하여 그는 북한정권의 對南赤化전략의 핵심인 연방제案을 지지했다. 이는 대한민국을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과 同格으로 격하시키고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지역을 포기하자는 것이다.

2. 그는 국가위원회가 대한민국 전복을 목표로 하고 활동했던 共産폭력혁명기도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결정하여 국가의 이름과 예산으로 표창하고 보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는 또 지지자들을 향해서 「시민혁명」을 선동했다.

3. 그는 反국가적 인사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反국가적 활동의 총본산인 金正日 정권에 대해선 굴종과 비호로 일관했다.

4. 그는 한국의 대통령은 의무적으로 金正日 정권을 主敵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헌법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는 국군이 金正日 정권을 主敵으로 보지 말고, 북한군의 미사일과 핵을 위협으로 보지 말도록 강요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敵인 북한정권, 간첩, 反국가단체, 利敵단체들을 全방위적으로 지원했다.

5. 대한민국 수호 세력인 국군, 애국단체, 정통언론, 보수층에 대한 총공세로써 국가수호 의지를 마비시키려 했다.

6. 그는 정부의 공권력을 利敵목적으로 악용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계급투쟁적 양극화를 선동하는 수법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총공격을 지휘했다.

7. 결론적으로 노무현씨는 공권력을 지휘하고, 특히 국군통수권을 가진 입장에 서서 좌경이념-좌익인맥-좌경정책을 일체화한 정권의 힘으로써 국민국가와 민주제도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조종실을 장악한 반역세력에 정책이 있다면 국민들에겐 대책이 있다. 헌법엔 반역자를 벨 수 있는 護國의 칼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內亂罪(폭동에 의한 國憲문란), 與敵罪(적국과 합세한 국가반역), 利敵罪(적에게 군사상의 이익을 제공) 등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保全,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대한민국은 따라서 盧대통령에게 『국가권력을 악용하여 國憲을 문란시킴으로써 국가를 主敵에게 종속시키고, 영토인 북한지역을 포기할 뜻을 비쳤으며,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했고, 헌법을 수시로 위반하고 무시한』책임을 물을 권한과 의무가 있다.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민주투사로 위장하여 국가조종실로 들어가 대한민국의 항로를 북북서로 돌렸던 자들을 단죄할 때 이 책은 물증으로 제출될 것이다.

盧대통령 집권 5년은 역사에 「盧武鉉의 亂」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盧武鉉에 의한 국가와 헌법 파괴사례를 담은 일종의 白書이다. 판단은 독자와 역사의 몫이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헌법은 이 무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조갑제닷컴의 趙甲濟사장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내 가을과 아들 예안에게 이 책을 맨 먼저 보여주고 싶다.

2007년 3월1일

著者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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