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對南)인식 및 당면목표

북한이 일시적 宥和(유화) 제스처를 구사한다고 해서 지금껏 유지해 온 ‘남조선혁명’을 통한 全 한반도의 공산화(노동당 규약에서 밝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對南 전략의 목표를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북한의 對南 인식은 전통적으로 ‘美제국주의가 세계제패를 위한 병참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강제로 점령한 植民地(식민지)가 남한’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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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한반도 공산통일 방안
북한은 8.15 광복 이후 줄곧 “남조선은 美帝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침략적 군사기지이다”, “美帝는 남조선을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완전히 예속시켰다”, “美帝에 의해 일부 재편성된 남조선의 사회경제 관계는 지난 일제 식민지 통치시기에 비해 아무런 본질적 변화도 없이 여전히 식민지 半封建的(반봉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은 이른바 美제국주의자들로부터의 ‘해방’과 파쇼적 反共세력에 대한 ‘혁명’을 통해 남한에서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對南전략의 목표로 추구해왔다.

북한은 2010년 9월28일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중략) 조선노동당은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며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 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 사상조류들을 반대 배격하여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중략)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사후 심화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천안함 爆沈(폭침)·연평도 포격 등 무력 對南도발을 서슴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이 일시적 宥和(유화) 제스처를 구사한다고 해서 지금껏 유지해 온 ‘남조선혁명’을 통한 全 한반도의 공산화(노동당 규약에서 밝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對南 전략의 목표를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북한의 對南전략 기조

북한의 對南전략 基調(기조)는 1964년 2월27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주장한 전 조선혁명 달성을 위한 ‘3대 혁명역량강화’ 노선에 제시되어 있다.

‘3대 혁명역량강화’는 ‘북한내부 혁명역량’(정치, 경제, 군사), ‘남한혁명역량’(남한 내 지하당 구축, 통일전선형성, 保守세력 와해), ‘국제혁명역량’(反美, 反韓, 통일전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3대 혁명역량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북한내부 혁명역량’ 강화 방침은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북한내부 혁명역량’을 주동적이며 결정적인 역량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남북한이 분단된 특수여건에서 한반도 공산화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북한 내부에서 혁명의 ‘결정적 역량’을 조성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북한내부 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정치적으로 동원태세의 강화와 對南적개심을 고취하는데 역점을 두고, 경제적으로는 전쟁물자 조달과 重工業 우선정책에 비중을 두어왔다.

군사적으로는 ‘4대군사노선’에 따라 ‘전 인민군의 간부화’, ‘장비의 현대화’,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를 고수해왔다. 이처럼 ‘북한내부 혁명역량’ 강화 방침은 북한정권 유지와 자체방어를 도모하면서 남한 내 혁명세력(從北세력)을 지원한다는 힘의 압도적 우세 보장 책략으로 유사시 南侵(남침)을 위한 실질적 혁명역량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 방침은 ▲혁명의 주력군(노동자, 농민, 노동계급 黨) 강화 및 통일전선의 형성 ▲남한 내 從北정당 및 지하당 구축을 목표로 하는 소위 ‘민주주의 운동 지원’ ▲反혁명역량 와해공작(남한의 對北대응역량 약화) 등으로 집약된다.

북한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의 대표적 사례로는 끊임없는 對南도발, 정치모략 심리전 활동을 통한 容共(용공)의식화 공작, 간첩에 의한 對南 교란활동과 지하당 구축 공작, 남북대화를 빙자한 합작전술과 통일전선책략 시도 등이 있다.

셋째, ‘국제혁명역량’(反美, 反韓, 통일전선) 강화 방침은 對南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에서 측면지원세력을 획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러시아, 중국 등 舊공산권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맺어왔다. 북한은 이들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韓美日에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反帝혁명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對南투쟁 과제

북한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달성을 위한 통일전선 슬로건(slogan)으로 ‘自主’, ‘民主’, ‘統一’(이하 自民統)을 전술적 행동지침으로 삼고 있다.

自民統과 관련해 북한의 對南선전선동 매체인 <반제민전>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일부지역을 강점하고 있는 美帝 점령군을 축출함으로써 식민통치체제를 청산하는 한편, 식민지 예속 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고 그 새로운 정권이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美帝 점령군을 몰아내고 反혁명세력을 打勝(타승)함으로써 식민지예속체제, 국가보안법 체제를 청산하는 것은 곧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자주적 민주정권의 정치강령과 전국적 통일전선의 정치강령은 동일하게 자주·민주·통일의 3대 강령”이라고 했다.

따라서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 내 從北세력이 주장하는 ‘自主’는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反美자주화 투쟁을 의미한다. ‘民主’라는 용어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타도해 從北세력이 주도하는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위한 反파쇼 민주화투쟁(예: 국보법 철폐·국정원·기무사·경찰보안수사대 해체)을 의미한다. ‘統一’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憲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자유통일)이 아니라 북한이 주도하는 연방제 赤化통일을 의미한다.

북한은 自民統을 통해 ‘낮은단계연방제’가 실현되며, 낮은단계연방제가 실현되면 한반도 赤化통일을 위한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이 형성된다고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당면과업은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을 식민지로 강점하고 있는 미제점령군을 몰아내고 식민지통치제제를 타도하는 것입니다. 조선노동당의 규약 전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남조선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미제 점령군을 철거하고 식민지통치제제를 타도하는 당면과업을 조선노동당이 수행한다는 말을 이해할 때, 조선노동당이 그 당면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식민지의 혁명세력을 배제하고 단독적으로, 배타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되며, 조선노동당이 혁명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식민지의 혁명세력은 수수방관하고 있어도 혁명은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미제 점령군을 철거하고 식민지통치체제를 타도하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당면과업은 조선노동당의 영도에 따라 조선반도 전역에 존재하는 각이한 사회정치세력들이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함으로써 함께 수행하여야 할 과업입니다...(중략) 식민지 민중의 사회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목표는, 파시스트 폭압통치의 산물인 국가보안법과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온갖 반파쇼악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반민주적 폭압기관을 해체하고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며 인민대중을 위한 사회정치체체로 개조-변혁하는 것입니다...(중략)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민중생존권 보장 투쟁은 일반민주주의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식민지 인민대중 자신의 투쟁입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식민지에서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을 조직-동원하여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그 통일전선역량으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을 진공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조선노동당은 그 투쟁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통일전선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이 승리하여 식민지에서 일반민주주의개혁이 실현되면,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기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마련됩니다. 지역통일전선은 일반민주주의의 기초 위에서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민주주의개혁의 실현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일반민주주의개혁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현되면, 혁명의 주체는 조직-정치사업을 전국적 범위에서 활발히 전개하여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하게 됩니다.》

(출처: <조선노동당의 강령과 전국적 통일전선의 강령>, 2002년 9월, 北통일여명 편집국)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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